육아휴직이 시작되면 회사 급여대장의 임금, 고용보험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사회보험료와 연차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급여 상한이 올랐다는 이유로 회사 임금을 그 상한에 맞춰 다시 계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회사의 유급·무급 규정과 일할 계산 기준을 먼저 확정하고, 각 공단 신고와 복직 후 정산을 연결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14일 현재 시행 중인 제도를 기준으로 그 순서를 정리합니다.
먼저 네 가지 금액을 분리하세요
| 구분 | 지급·관리 주체 | 판단 기준 | 급여대장 처리 |
|---|---|---|---|
| 회사 임금 | 회사 |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실제 근로와 유급휴직 약정 | 실제 지급 의무가 있는 임금만 기록 |
| 육아휴직급여 | 고용보험 | 휴직 개시일의 통상임금, 사용 개월, 특례 요건 | 회사 임금으로 합산하지 않고 별도 확인 |
| 사회보험료 | 각 공단 | 보험별 소득·보수 기준과 휴직 신고 | 공단 고지액과 회사·근로자 부담액을 대사 |
| 연차유급휴가 | 회사 | 근로기준법상 출근율과 연차 산정기간 |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반영 |
육아휴직 기간에 회사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는 회사 규정과 약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정 육아휴직급여는 회사가 대신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므로, 급여대장에 상한액 250만 원이나 200만 원을 임금으로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가 휴직 중 별도 금품을 지급했다면 임금 여부와 고용보험 급여 감액 가능성을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 기준은 무엇인가요?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1명당 자녀 1명에 대해 1년 이내입니다.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의 부모, 한부모,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어 각각 최대 1년 6개월이 됩니다. 이 추가 6개월 제도는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됐으며, 부모가 모두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7월 14일 기준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금액 체계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고, 2025년 1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도 그 이후 기간부터는 개정 상·하한이 적용됩니다. 급여는 고용보험이 수급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표의 금액은 회사 임금 기준이 아닙니다.
| 사용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 | 월 하한 |
|---|---|---|---|
| 1~3개월 | 휴직 개시일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70만 원 |
| 4~6개월 | 휴직 개시일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70만 원 |
| 7개월 이후 | 휴직 개시일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70만 원 |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 함께 육아휴직 특례를 검토합니다. 이 특례도 2025년 1월 1일 기준 개정 금액이 적용되며, 두 사람의 휴직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되고 부모가 각각 실제 사용한 공통 개월 수에 대해 첫 6개월까지 적용합니다.
| 특례 적용 월 | 부모 각각의 월 지급률 | 부모 각각의 월 상한 | 월 하한 |
|---|---|---|---|
| 1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70만 원 |
| 2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70만 원 |
| 3개월 | 통상임금 100% | 300만 원 | 70만 원 |
| 4개월 | 통상임금 100% | 350만 원 | 70만 원 |
| 5개월 | 통상임금 100% | 400만 원 | 70만 원 |
| 6개월 | 통상임금 100% | 450만 원 | 70만 원 |
일반 급여와 특례 모두 1개월을 채우지 못한 지급대상 기간은 휴직일수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실제 수급에는 육아휴직 30일 이상, 휴직 시작 전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신청기한 등 별도 요건이 있으므로 근로자별 고용보험 이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휴직 시작 전에는 무엇을 확정해야 하나요?
1. 휴직 기간과 회사 임금 규정을 문서로 맞춥니다
신청서, 승인서 또는 인사발령문에 휴직 시작일·종료예정일·대상 자녀·분할 사용 이력을 기록합니다. 회사가 휴직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는지, 별도 유급 지원을 하는지, 시작월과 복직월 임금을 어떤 분모와 원 단위로 일할 계산하는지 근로계약·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확인합니다.
2. 휴직 직전 기준값을 보관합니다
휴직 개시일 현재의 통상임금 산정자료, 직전 급여대장, 사회보험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 남은 연차와 연차 산정기간을 한 기준일로 저장합니다. 이후 공단 확인서와 복직 정산의 출발값이 됩니다.
3. 공단별 신고를 구분합니다
| 보험 | 휴직 중 처리 | 복직 시 처리 |
|---|---|---|
| 국민연금 |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를 받거나 휴직 중 회사 급여가 휴직 직전 기준소득월액의 50% 미만이면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납부예외 신청 가능 | 복직일을 납부재개일로 신고하고 부과 시작월 확인 |
| 건강보험·장기요양 | 직장가입자 자격은 유지하고 휴직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납입고지 유예 신청 | 유예 해지 신고 후 경감·정산 고지액 확인 |
| 고용보험·산재보험 |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에 육아휴직 시작일·종료일 신고 | 실제 종료일 변경 시 정정하고 지급 보수를 보수총액에 반영 |
국민연금은 2026년 보험료율 9.5%를 기준소득월액에 적용하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75%를 부담합니다.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회사가 지급하는 유급휴직 급여와 구분해 봐야 하며, 납부예외가 승인된 육아휴직 기간에는 이 요율로 월 보험료를 공제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7.19%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0.9448% ÷ 7.19%를 곱해 산정합니다. 육아휴직자의 건강보험료는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으로 계산한 보험료와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을 적용한 보험료의 차액만큼 경감되므로, 일반 재직자 보험료를 그대로 공제하지 말고 복직 후 공단 정산 고지액을 대사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총 1.8%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를 부담합니다. 사업주는 기업 규모에 따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0.25~0.85%를 추가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부담하며 2026년 전체 평균은 1.47%지만, 실제 요율은 28개 사업종류별 요율과 개별실적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균 1.47%를 모든 회사의 급여 계산에 넣으면 안 됩니다.
고용·산재보험은 휴직기간 중 보수에 월별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회사가 휴직 중 보수를 지급했거나 휴직기간이 바뀌었다면 신고자료와 연간 보수총액에서 누락·중복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시작월 급여는 어떻게 검산하나요?
다음은 회사 규정이 월 기본급을 해당 월의 역일수로 일할 계산하고 육아휴직 기간은 무급이라고 정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회사별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 규정이 다르면 그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가정
- 월 기본급: 3,000,000원
- 휴직 시작일: 2026년 7월 15일
- 7월 유급 대상일: 7월 1일~14일, 14일
- 회사 규정상 분모: 7월 역일수 31일
- 원 단위 반올림
회사 7월 기본급
= 3,000,000원 × 14일 ÷ 31일
= 1,354,839원이 계산은 회사 임금만 다룹니다. 휴직 개시일의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고 일반 육아휴직급여 첫 달 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용보험 월 상한은 250만 원이지만, 그 금액을 회사 기본급 1,354,839원에 더하거나 회사 급여대장에 대체 입력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고용보험이 별도 일할 계산합니다.
급여 마감 때는 다음 세 금액을 각각 검산합니다.
- 회사 임금: 회사 규정의 분모·유급 대상일·원 단위 처리
- 회사가 지급한 휴직 중 금품: 지급 근거와 임금·보수 해당 여부
-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자료와 근로자의 신청·지급 내역
육아휴직 기간의 연차는 언제부터 출근으로 보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은 법정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연차 출근율 계산에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이 규정은 2017년 11월 28일 개정되고 2018년 5월 29일 시행됐으며,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부터 적용됐습니다.
따라서 2025년 10월부터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으로 본다는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은 이 원칙을 새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복직 시에는 휴직일수를 결근으로 입력하지 않았는지, 회사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 산식에서 육아휴직 기간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혼용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전일 휴직과 같게 처리하면 별도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업무분담 지원금은 어떤 회사가 신청하나요?
두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와 별개의 사업주 지원입니다. 현재 단가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하거나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부터 적용되며, 2026년 7월 14일 기준 피보험자 수와 실제 인건비·수당 지급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구분 | 주요 대상 | 2026년 월 상한 | 핵심 지급 요건 |
|---|---|---|---|
| 대체인력 지원금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30일 이상 육아휴직 등을 허용하고 정해진 기간에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하거나 파견 사용 | 30인 미만 140만 원, 30인 이상 130만 원 |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계속 고용·사용, 지급 임금·파견대가의 80% 한도, 3개월 단위 신청 |
|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 |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별도 금전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 | 30인 미만 60만 원, 30인 이상 40만 원 | 휴직자 1명당 분담자 5명 이하, 실제 지급한 보상액 한도, 같은 휴직에 대체인력 지원금과 중복 불가 |
대체인력 지원금의 30인 기준은 육아휴직 시작일 또는 대체인력 채용일 전일 중 피보험자 수가 적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원 제외 업종·기업·근로자, 인위적 감원, 다른 인건비 지원과의 중복 조정도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분담 지원금은 분담자를 지정만 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보수총액 신고는 기관별 기한이 왜 다른가요?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은 모두 사용자가 전년도 보수를 신고하지만 근거 법령과 기한이 다릅니다.
| 신고 | 신고 주체·대상 | 2026년 기한 | 휴직자 확인점 |
|---|---|---|---|
| 건강보험 보수총액 통보 | 사용자가 전년도 직장가입자별 보수총액·종사기간을 공단에 통보 | 매년 3월 10일 | 간이지급명세서로 통보 간주되는 대상인지, 휴직 중 회사 지급 보수가 정확한지 확인 |
|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 사업주가 전년도 근로자별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 법정기한 3월 15일, 2026년은 휴일로 3월 16일 | 건설·벌목업 등 예외를 분리하고 휴직 신고기간과 실제 지급 보수를 대조 |
건강보험의 3월 10일과 고용·산재보험의 3월 15일을 하나의 3월 보수총액 신고로 묶어 같은 날 제출한다고 안내하면 안 됩니다. 2026년 고용·산재 신고가 3월 16일까지였던 것은 3월 15일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취업규칙은 언제 변경 신고해야 하나요?
법령 수치가 바뀔 때마다 모든 회사가 취업규칙을 다시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가 휴가·육아휴직·임금 계산 등 취업규칙의 내용을 실제로 변경하는 경우에 변경 신고 대상이 됩니다.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에는 의견 청취가 아니라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고할 때는 의견서와, 불이익 변경이면 동의 자료를 첨부합니다.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이나 내부 규정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바꿀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유급 육아휴직 지원을 없애거나 임금 일할 계산 기준을 불리하게 바꾸려는 경우에는 적용 규정과 근로자 동의 필요성을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복직월에는 무엇을 대사해야 하나요?
| 대사 항목 | 확인 자료 | 완료 기준 |
|---|---|---|
| 실제 복직일 | 복직 신청·인사발령·근태 | 예정일과 다르면 모든 신고의 종료일 정정 |
| 회사 임금 | 급여 규정·근태·급여대장 | 복직월 일할 계산과 수당 기준 일치 |
| 국민연금 | 납부예외·납부재개 처리내역 | 부과 시작월과 급여 공제월 일치 |
| 건강·장기요양 | 고지유예 해지·정산 고지서 | 경감 후 회사·근로자 부담액과 원장 일치 |
| 고용·산재 | 근로자 휴직 등 신고·보수총액 | 휴직기간과 실제 보수의 누락·중복 없음 |
| 연차 | 연차 산정표·사용내역 | 육아휴직 기간 출근 간주, 산정기준 일치 |
| 지원금 | 대체인력 계약·업무분담 수당·신청내역 | 중복지원·신청기한·계속고용 요건 확인 |
개인별 실제 보험료와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시작일, 통상임금, 회사 지급 금품, 신고일과 공단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여대장과 공단 고지가 다르거나 유급휴직 약정의 임금성이 불명확하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관할 고용센터 또는 노무·세무 전문가에게 해당 자료를 제시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안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95조의3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근로기준법 제60조
- 2017년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 안내
- 2026년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 2026년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 보험료 경감고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
- 고용보험 보험료율
- 2026년 산재보험료율 안내
- 고용·산재보험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
- 고용24 대체인력 지원금 안내
- 업무분담 지원금 신청서와 지급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
- 2026년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안내
- 근로기준법 제93조·제94조
- 고용노동부 취업규칙 변경신고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