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선급비용·미수수익은 결산일 현재 회사가 보유한 권리 또는 경제적 자원을 나타내므로 자산으로 검토합니다. 선수수익·미지급비용은 회사가 재화·용역을 제공하거나 대가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남아 있으므로 부채로 검토합니다.
다만 돈을 먼저 냈다, 아직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정을 정하면 안 됩니다. 계약 내용, 재화·용역이 실제로 이전된 시점, 대가를 받을 권리나 지급 의무가 생긴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정 이름보다 결산일에 남아 있는 권리와 의무의 실질이 먼저입니다.
“회계기준 확인일: 2026년 7월 14일 아래 분개는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계정과목, 수익·비용 인식, 부가세 처리는 회사가 적용하는 회계기준과 계약 조건, 중요성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읽기 전 참고사항
다섯 계정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가장 먼저 현금이 움직인 시점과 재화·용역을 주고받은 시점을 나눠 보세요. 그다음 결산일에 무엇이 남았는지를 확인하면 자산과 부채의 방향이 선명해집니다.
| 계정 | 결산일에 남은 실질 | 현금과 경제적 사건의 순서 | 재무상태 | 대표 사례 |
|---|---|---|---|---|
| 선급금 | 앞으로 특정 재화·용역을 받을 권리 또는 돌려받을 금액 | 지급이 재화·용역 수령보다 먼저 | 자산 | 비품 발주 계약금, 원재료 선지급금 |
| 선급비용 | 이미 지급했지만 미래 기간에 제공받을 효익 | 지급이 비용 귀속보다 먼저 | 자산 | 보험료·유지보수료의 미래 기간분 |
| 미수수익 | 당기에 수익을 인식했지만 아직 받지 못한 대가 | 수익 인식이 수령보다 먼저 | 자산 | 결산일까지 발생한 미수 이자 |
| 선수수익 | 대가는 받았지만 앞으로 재화·용역을 이전할 의무 | 수령이 수익 인식보다 먼저 | 부채 | 선납받은 유지관리 용역대금 |
| 미지급비용 | 당기에 비용이 발생했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은 의무 | 비용 인식이 지급보다 먼저 | 부채 | 당월 근무분 급여, 미청구 전기료 |
이 표는 실무 계정과목표를 고정하는 규칙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고객에게 받은 선납액은 회사 계정과목표에서 선수금·선수수익 등으로 표시할 수 있지만, K-IFRS 제1115호 적용 거래라면 재화·용역 이전 전 고객에게 받은 대가를 계약부채 관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미수수익도 대가 청구권이 무조건적인지, 추가 수행 조건이 남았는지에 따라 수취채권과 계약자산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결산 조정 전에 어떤 질문을 해야 하나요?
분개를 먼저 만들기보다 거래마다 다음 네 질문에 답해 보세요.
- 무엇을 주고받기로 했나요? 계약서에서 재화·용역, 수량, 기간, 검수 조건을 확인합니다.
- 결산일까지 무엇이 이행됐나요? 납품·검수·근무·서비스 제공 등 실제 이행 범위를 확인합니다.
- 돈은 언제 오갔나요? 선지급·선수령·미지급·미수령 여부와 금액을 대사합니다.
- 결산일에 무엇이 남았나요? 받을 권리인지, 미래 효익인지, 제공 의무인지, 지급 의무인지 정리합니다.
K-IFRS 제1001호 문단 27~28은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한 재무제표를 발생주의로 작성하도록 합니다. 발생주의에서는 항목이 자산·부채·자본·수익·비용의 정의와 인식 기준을 충족할 때 회계 요소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카드 승인일이나 입출금일만으로 결산 귀속을 정하지 않습니다.
선급금과 선급비용은 어떻게 다른가요?
둘 다 돈을 먼저 지급해 생기는 자산이지만, 남아 있는 권리의 성격이 다릅니다.
- 선급금: 특정 재화·용역을 아직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납품이나 검수가 끝나면 재고·유형자산·비용 등 거래의 최종 성격으로 옮깁니다.
- 선급비용: 보험·유지보수처럼 여러 기간에 걸쳐 효익을 받는 지출의 미래 기간분입니다. 서비스를 제공받은 만큼 비용으로 배분합니다.
비품 계약금을 먼저 지급한 사례
12월 20일에 비품 10,000,000원을 주문하고 계약금 3,000,000원을 지급했으며, 비품은 다음 해 1월 15일에 인도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부가세는 예시에서 제외합니다.
12월 20일 계약금 지급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선급금 | 3,000,000원 | 보통예금 | 3,000,000원 |
12월 말에는 비품을 아직 받지 않았으므로 계약 조건과 회수 가능성을 확인해 선급금 잔액을 유지합니다.
1월 15일 비품 인도 및 잔금 미지급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비품 | 10,000,000원 | 선급금 | 3,000,000원 |
| 미지급금 | 7,000,000원 |
선급금은 돈을 먼저 냈다는 임시 표시에 머물지 않습니다. 납품·검수·계약 해지 같은 후속 사건이 생기면 최종 자산·비용·환급채권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1년치 보험료를 선납한 사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장되는 보험료 12,000,000원을 1월 1일에 지급했고, 보장 서비스가 매월 균등하게 제공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월 1일 보험료 지급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선급비용 | 12,000,000원 | 보통예금 | 12,000,000원 |
1월 말 비용 인식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보험료 | 1,000,000원 | 선급비용 | 1,000,000원 |
월 비용은 12,000,000원 ÷ 12개월 = 1,000,000원입니다. 4월 말까지 네 달의 보장 서비스를 받았다면 누적 보험료는 4,000,000원, 선급비용 잔액은 8,000,000원입니다.
기말 선급비용 = 기초 선급비용 + 당기 선지급액 - 당기 비용 인식액 ± 기타 조정모든 계약을 달수로 똑같이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서비스가 일수·사용량·마일스톤에 따라 제공된다면 그 실질을 더 잘 나타내는 기준을 사용해야 합니다.
미수수익은 언제 인식하나요?
미수수익은 현금을 아직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결산일까지 수익 인식 요건을 충족했고, 그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자산 정의와 인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금 12,000,000원에 연 6% 단리 조건으로 이자가 매년 말 지급되는 예금이 있고, 다른 조건은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한 달 경과분의 단순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2,000,000원 × 6% × 1개월 ÷ 12개월 = 60,000원월말 이자 발생분 인식 예시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미수수익 | 60,000원 | 이자수익 | 60,000원 |
실제 금융상품의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 중도해지 조건, 이자 계산 일수와 적용 회계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객계약 수익은 용역을 제공했으니 무조건 미수수익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K-IFRS 제1115호 문단 105~109에 따라 대가를 받을 권리가 시간의 경과만을 조건으로 하는 수취채권인지, 다른 수행 조건이 남아 있는 계약자산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선수수익은 언제 수익으로 바뀌나요?
선수수익은 돈을 먼저 받았지만 아직 약속한 재화·용역을 모두 이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입금일이 곧 매출 인식일은 아닙니다.
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매월 같은 수준의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총 6,000,000원을 12월 1일에 선납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계약 조건상 서비스가 매월 균등하게 이전된다는 단순 예시입니다.
12월 1일 대금 수령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보통예금 | 6,000,000원 | 선수수익 또는 계약부채 | 6,000,000원 |
12월 말 한 달분 수익 인식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선수수익 또는 계약부채 | 2,000,000원 | 용역매출 | 2,000,000원 |
12월 말 계약부채 잔액은 4,000,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앞으로 두 달 동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나타냅니다.
기말 계약부채 = 기초 계약부채 + 당기 선수령액 - 당기 수익 인식액 ± 기타 조정K-IFRS 제1115호는 약속한 재화·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정도를 나타내도록 수익을 인식하게 합니다. 따라서 계약금이 입금됐다는 사실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수익 인식 시점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수행의무를 이미 충족했다면 아직 입금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수익을 다음 기간으로 미뤄서도 안 됩니다.
미지급비용은 미지급금·충당부채와 무엇이 다른가요?
미지급비용은 결산일까지 재화·용역을 제공받아 비용이 발생했지만 아직 지급·청구·공급자와의 공식 합의가 끝나지 않은 금액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K-IFRS 제1037호 문단 11은 미지급비용을 충당부채와 구분하며, 미지급비용은 금액이나 시기의 추정이 필요할 수 있어도 일반적으로 충당부채보다 불확실성이 작다고 설명합니다.
| 구분 | 의무의 상태 | 금액·시기 불확실성 | 실무 예시 |
|---|---|---|---|
| 미지급금·매입채무 | 재화·용역을 받았고 청구 또는 공급자와 합의가 상당 부분 완료 | 비교적 작음 | 비품 잔금, 확정된 외주비 청구액 |
| 미지급비용 | 재화·용역을 받았지만 미청구·미지급 상태로 결산 추정이 필요할 수 있음 | 비교적 작지만 추정 가능 | 당월 근무분 급여, 미청구 전기료 |
| 충당부채 | 과거사건의 현재의무이나 지급 시기나 금액의 불확실성이 더 큼 | 상대적으로 큼 | 인식 요건을 충족한 제품보증·복구의무 |
12월 근무분 급여 3,000,000원을 다음 해 1월 10일에 지급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원천세와 사회보험은 예시에서 제외합니다.
12월 말 비용과 의무 인식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급여 | 3,000,000원 | 미지급비용 | 3,000,000원 |
1월 10일 지급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미지급비용 | 3,000,000원 | 보통예금 | 3,000,000원 |
미청구 비용을 추정했다면 다음 달 실제 청구액과 반드시 대사해야 합니다. 추정분을 환입하지 않은 채 청구서를 다시 비용으로 입력하면 같은 비용과 부채가 이중 계상될 수 있습니다. 자동 역분개를 쓰는 회사도 실제 청구액, 추정액 차이와 계정 대체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결산 조정표는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다섯 계정은 전표 한 장보다 잔액의 시작과 종료를 연결하는 명세가 중요합니다. 거래처·계약별로 다음 열을 가진 조정표를 만들면 기말 잔액과 근거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관리 항목 | 선급금 | 선급비용 | 미수수익 | 선수수익 | 미지급비용 |
|---|---|---|---|---|---|
| 기준 단위 | 거래처·발주·계약 | 계약·서비스 기간 | 계약·금융상품·수익 항목 | 고객·계약·수행의무 | 공급자·비용 항목·귀속월 |
| 기초 잔액 | 전기 이월 | 전기 이월 | 전기 이월 | 전기 이월 | 전기 이월 |
| 당기 증가 | 선지급 | 신규 선납 | 당기 수익 발생 | 신규 선수령 | 당기 비용 발생 |
| 당기 감소 | 납품·환급·대체 | 비용 인식·환급 | 수령·대체 | 수익 인식·환급 | 지급·환입·대체 |
| 기말 근거 | 미납품 계약·회수 조건 | 남은 서비스 기간 | 수익 인식 근거·청구권 | 남은 수행의무 | 제공받은 용역·추정 근거 |
| 후속 대사 | 납품·검수·환급 | 다음 달 비용 배분 | 청구·입금 | 서비스 제공·환불 | 청구서·지급·추정 차이 |
결산 조정표의 합계는 총계정원장 잔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다음 기본식을 계정별로 적용해 보세요.
기말 잔액 = 기초 잔액 + 당기 증가 - 당기 감소 ± 분류·추정 조정차이가 나면 전표를 임의로 맞추기보다 누락된 계약, 잘못된 기간, 중복 청구, 해지·환불, 외화 환산, 계정 대체부터 확인합니다.
결산에서 자주 생기는 오류는 무엇인가요?
| 오류 | 왜 문제인가요? | 확인 방법 |
|---|---|---|
| 선급금과 선급비용을 같은 계정으로 계속 이월 | 납품 대기와 기간 배분 대상이 섞여 후속 정산이 어려움 | 발주·검수 대상과 서비스 기간 대상 분리 |
| 선급금을 선급비용으로 대체한 뒤 비용 인식을 생략 | 자산 계정끼리 옮겼을 뿐 당기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 최종 자산·비용 전환 분개까지 확인 |
| 입금일에 선수령액 전부를 매출로 인식 | 아직 남은 수행의무가 부채에서 빠질 수 있음 | 계약별 수행의무와 이전 정도 대사 |
| 청구서가 없다는 이유로 당기 비용을 누락 | 당기 비용과 부채가 과소 표시될 수 있음 | 결산 후 청구·지급 내역을 역추적 |
| 추정 미지급비용과 실제 청구액을 둘 다 비용 처리 | 비용과 부채가 이중 계상될 수 있음 | 추정 환입·계정 대체·차이 조정 확인 |
| 장기 미결 잔액을 근거 없이 유지 | 실재하지 않는 자산·부채가 남을 수 있음 | 계약 상태, 회수·환급 가능성, 후속 거래 확인 |
계정 오류의 영향은 오류 건수보다 금액, 귀속기간, 반복 여부와 재무제표 전체에 미치는 효과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특정 계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오류율이나 중요도를 일률적으로 정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선급비용은 항상 선급금으로 먼저 처리한 뒤 대체하나요?
아닙니다. 지급 시점에 미래 기간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명확하다면 선급비용으로 바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선급금을 사용했다면 납품·검수 후 최종 자산이나 비용으로 대체해야 하며, 선급비용으로 옮기는 것만으로 비용 인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청구서를 받지 못해도 미지급비용을 잡을 수 있나요?
결산일까지 재화·용역을 제공받아 현재의무가 생겼고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사용량, 근무기록, 과거 청구액과 결산 후 청구서를 근거로 남기고 실제 금액과 차이를 대사해야 합니다.
선수수익과 선수금은 같은 계정인가요?
회사 계정과목표에서 이름을 나눠 쓸 수 있지만 명칭만으로 회계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고객에게 대가를 먼저 받고 재화·용역 이전 의무가 남았다면 K-IFRS 적용 거래에서는 계약부채의 실질을 먼저 검토합니다.
미수수익은 매출채권과 같은가요?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고객계약에서는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인지, 시간의 경과 외에 추가 조건이 남았는지에 따라 수취채권과 계약자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이자처럼 다른 기준서가 적용되는 거래도 있으므로 수익의 발생 근거와 청구권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분개는 다음 달에 모두 역분개해야 하나요?
일률적인 의무는 아닙니다. 회사의 마감 정책과 시스템에 따라 역분개를 사용할 수 있지만, 선급비용의 기간 배분이나 계약부채의 수익 인식처럼 잔액이 계속 이어지는 항목을 모두 단순 환입하면 오히려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항목별 후속 거래와 계정 성격에 맞춰 정하고 실제 청구·지급·수익 인식과 대사하세요.
마무리
다섯 계정의 공통점은 현금 시점과 수익·비용 귀속 시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차이는 결산일에 남은 것이 받을 권리인지, 미래 효익인지, 재화·용역 제공 의무인지, 지급 의무인지에 있습니다.
결산 때는 계정 이름을 먼저 고르기보다 계약 내용 → 결산일까지 이행된 범위 → 현금 시점 → 남은 권리·의무 → 후속 정산 순서로 확인해 보세요. 이 순서를 지키면 조정분개뿐 아니라 다음 달 청구·입금·지급과 기말 잔액까지 한 흐름으로 검산할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 자료
확인일: 2026년 7월 14일
- 한국회계기준원: 시행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목록
-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27~28 발생주의 회계
-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31·35, 105~109 수행의무·계약자산·수취채권·계약부채
-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문단 11 매입채무·미지급비용과 충당부채 구분
- IFRS Foundation: Conceptual Framework for Financial Reporting: 자산·부채·수익·비용의 정의와 인식 개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