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관리는 발생 장소에서 종류를 정확히 정하고, 그 종류에 맞는 전용용기에 넣은 날을 관리한 뒤, 법정 보관기간 안에 허가 범위가 맞는 업체에 RFID 방식으로 인계하는 일입니다. 수거를 위탁해도 배출자의 분류·보관·위탁 절차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월말에는 올바로시스템 인계량과 업체 정산서의 청구량, 계약단가, 세금계산서를 서로 대사해야 합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7월 14일 이 글은 의료행위나 치료에 관한 조언이 아니라 의료폐기물의 분류·보관·인계와 운영 증빙에 관한 안내입니다. 실제 폐기물의 성질이 불명확하거나 기관별 예외를 적용하려면 관할 행정기관과 허가받은 처리업체에 확인해야 합니다.”*읽기 전 참고사항
우리 기관이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폐기물관리법」상 의료폐기물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나오는 폐기물 가운데 감염 등 인체 위해 우려가 있거나 인체 조직, 실험동물 사체처럼 보건·환경 보호를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입니다. 기관에서 나온 모든 폐기물이 의료폐기물인 것은 아닙니다. 법정 발생기관에 해당하는지와 실제 폐기물의 성질을 함께 봐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이 정한 발생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발생기관 범위 |
|---|---|
| 진료·공공보건 | 「의료법」상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혈액원 |
| 검역·동물진료 | 검역소, 동물검역기관, 동물병원 |
| 시험·연구 | 의학·치과의학·한의학·약학·수의학 분야의 국가·지방자치단체 시험·연구기관, 대학과 부속 시험·연구기관, 학술연구 또는 제품 제조·발명 연구소 |
| 그 밖의 지정 기관 | 장례식장,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등의 의무시설, 면적 100㎡ 이상인 기업체 부속 의료기관, 사단급 이상 군부대 의무시설, 노인요양시설, 태반 재활용 허가 사업장, 조직은행, 소방서·119안전센터·119구급대·119구조구급센터, 그 밖에 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
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폐기물은 어떻게 분류하나요?
현행 분류는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5종, 일반의료폐기물로 나뉩니다. 현장에서 자주 쓰는 물품 이름만 보고 정하지 말고, 어디에서 어떤 상태로 발생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대분류 | 세부분류 | 법정 범위와 대표 예시 |
|---|---|---|
| 격리의료폐기물 | 격리 |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
| 위해의료폐기물 | 조직물류 | 인체·동물의 조직, 장기, 기관, 신체 일부, 동물 사체, 혈액, 고름, 혈청·혈장·혈액제제 |
| 위해의료폐기물 | 병리계 | 시험·검사에 사용한 배양액·배양용기·보관균주·폐시험관·슬라이드·커버글라스·폐배지·폐장갑 |
| 위해의료폐기물 | 손상성 | 주사바늘·봉합바늘·수술용 칼날·한방침·치과용침·파손된 유리재질 시험기구 |
| 위해의료폐기물 | 생물·화학 | 폐백신·폐항암제·폐화학치료제 |
| 위해의료폐기물 | 혈액오염 | 폐혈액백, 혈액투석에 사용한 폐기물,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돼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
| 일반의료폐기물 | 일반 | 혈액이 함유된 탈지면·붕대·거즈·일회용 기저귀·생리대·일회용 주사기·수액세트, 또는 법정 검진 제외 범위에서 혈액이 없는 체액·분비물과 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된 해당 물품 |
분류할 때 특히 주의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혈 검사튜브: 혈액이 담긴 검사튜브와 용기는 조직물류폐기물로 봅니다.
- 혈액이 묻은 거즈와 혈액이 유출될 정도인 폐기물: 전자는 일반의료폐기물에 해당할 수 있지만, 후자는 혈액오염폐기물 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 일회용 기저귀: 혈액이 함유된 기저귀는 일반의료폐기물입니다. 혈액 없이 체액·분비물·배설물만 함유된 기저귀는 원칙적으로 감염병환자·감염병의사환자·병원체보유자가 사용한 경우에 한정되며, 고시된 저위험 감염병 예외가 있습니다. 혈액도 없고 이 조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기저귀를 의료폐기물로 자동 분류해서는 안 됩니다.
- 폐의약품과 시약: 폐백신·폐항암제·폐화학치료제는 생물·화학폐기물입니다. 다른 시약·유기용제·유해물질 용기는 남은 내용물과 유해성에 따라 다른 지정폐기물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일괄해서 일반폐기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이 의료폐기물과 섞이거나 접촉했다면 접촉한 의료폐기물과 같은 종류로 봅니다. 서로 다른 의료폐기물을 한 전용용기에 혼합하는 것은 용기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가능하지만, 보관기간은 섞인 종류 중 가장 짧은 기간을 적용합니다. 분류의 원문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전용용기를 사용하고 무엇을 표시해야 하나요?
의료폐기물은 해당 진찰·치료·시험·검사행위가 끝나 발생한 때부터 전용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지 않게 보관해야 합니다. 한 번 쓴 전용용기는 다시 사용할 수 없고, 투입이 끝나면 밀폐 포장해야 합니다.
| 폐기물 | 전용용기 | 의료폐기물 도형 색상 |
|---|---|---|
| 격리의료폐기물 | 합성수지류 상자형 | 붉은색 |
| 조직물류폐기물 중 치아 제외, 손상성폐기물, 액체상태 폐기물 | 합성수지류 상자형 | 위해의료폐기물 상자형은 노란색. 격리의료폐기물이면 붉은색 |
| 그 밖의 의료폐기물 | 합성수지류 봉투형 또는 골판지류 상자형 | 봉투형은 검정색, 상자형은 노란색 |
용기 운용에서는 다음 기준을 놓치기 쉽습니다.
- 봉투형 용기에는 용량의 75% 미만으로 넣어야 합니다. 75% 이상 채우는 기준이 아닙니다.
- 봉투형 용기를 이동할 때는 뚜껑이 있고 견고한 전용 운반구를 사용하고, 사용한 운반구는 약물소독해야 합니다.
- 봉투형 용기에 담은 폐기물을 위탁할 때는 상자형 용기에 다시 담아야 합니다.
-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 내부에는 봉투형 용기나 내부 주머니를 붙이거나 넣어야 합니다.
- 봉투형·골판지류 용기에는 합성수지류 상자형 사용 대상인 격리, 치아를 제외한 조직물류, 손상성, 액체상태 폐기물을 섞으면 안 됩니다.
- 격리의료폐기물과 다른 종류를 혼합 보관하면 도형은 붉은색으로 표시합니다.
전용용기 바깥에는 법정 도형과 취급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배출자, 종류 및 성질과 상태, 사용개시 연월일, 수거자를 적어야 합니다. 사용개시 연월일은 그 전용용기에 의료폐기물을 최초로 넣은 날입니다. 봉투형 용기를 상자형 용기에 다시 담아 위탁하는 경우에는 봉투형 용기를 상자형 용기에 처음 담은 날을 상자에 적을 수 있습니다. 부서명이나 호실을 내부 관리항목으로 추가할 수는 있지만 법정 표시항목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전용용기 재질, 혼합, 표시 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5호에 근거합니다.
보관기간은 며칠이며 4도 이하 냉장은 언제 필요한가요?
보관기간은 전용용기별 사용개시일을 기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수거 예정일, 계약일, 월말을 기준으로 새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종류별 기간과 시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폐기물 종류 | 최대 보관기간 | 배출자 보관시설의 핵심 기준 |
|---|---|---|
| 격리의료폐기물 | 7일 | 조직물류와 성질·상태가 같으면 전용 냉장시설에서 4℃ 이하. 그 밖에는 원칙적으로 밀폐된 전용 보관창고 |
| 조직물류폐기물, 치아 제외 | 15일 | 전용 냉장시설에서 4℃ 이하. 방부제에 담근 폐기물은 냉장 예외 |
| 병리계폐기물 | 15일 | 원칙적으로 밀폐된 전용 보관창고 |
| 손상성폐기물 | 30일 | 원칙적으로 밀폐된 전용 보관창고 |
| 생물·화학폐기물 | 15일 | 원칙적으로 밀폐된 전용 보관창고 |
| 혈액오염폐기물 | 15일 | 원칙적으로 밀폐된 전용 보관창고 |
| 일반의료폐기물 | 15일 | 원칙적으로 밀폐된 전용 보관창고 |
| 조직물류폐기물 중 치아 | 60일 | 전용 냉장시설 의무의 예외. 다른 보관시설 기준은 준수 |
| 입원실 없는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의 일반의료폐기물 | 30일 | 해당 기관에서 발생하고 4℃ 이하로 냉장보관하는 경우에만 적용 |
| 서로 다른 의료폐기물의 혼합 보관 | 혼합된 종류 중 가장 짧은 기간 | 합성수지류 상자형 의무 대상의 혼합 제한도 함께 적용 |
보관시설도 단순히 시멘트나 아스팔트 바닥이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 보관창고의 바닥과 안벽은 타일·콘크리트처럼 물에 견디고 세척하기 쉬운 자재로 설치해 청결하게 유지합니다.
- 냉장시설에는 온도계를 붙이고 보관 중 내부를 4℃ 이하로 유지합니다.
- 보관창고, 별도 보관장소, 냉장시설은 주 1회 이상 약물소독합니다.
- 보관창고와 냉장시설은 의료폐기물이 밖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여야 하며 외부인 출입을 제한합니다.
- 보관시설에는 폐기물 종류·총보관량·보관기간·관리책임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폐기물 보관표지를 설치합니다.
일부 의원·보건지소·동물병원·시험기관 등은 별표 3의 기관 유형에 따라 밀폐된 전용 보관창고 대신 별도 보관장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예외가 냉장·소독·출입 제한·표지 등 다른 기준까지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보관기간과 시설 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5호 다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가받은 업체와 계약한 뒤 어떻게 인계해야 하나요?
의료폐기물은 지정폐기물입니다. 배출자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대상인 경우에는 처리 전에 확인 절차를 이행하고, 확인받은 폐기물 종류와 처리방법 범위 안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처리를 위탁할 때는 허가받은 수집·운반업자와 처분업자의 허가 범위, 대상 폐기물, 운반차량, 처리방법을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은 사업장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에서 정한 허가자 등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내용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무선주파수인식방법(RFID)으로 입력하도록 합니다. 올바로시스템은 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배출자·운반자·처리자 간 인계 흐름을 관리합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항목
- 수집·운반업 허가증의 유효 여부와 의료폐기물 취급 범위
- 실제 운반차량과 허가·등록 정보의 일치 여부, 전용차량의 4℃ 이하 냉장설비·밀폐 적재함과 운반 중 온도 유지 기준
- 처분업 허가증의 대상 폐기물과 소각 또는 멸균·분쇄 등 허용 처리방법
-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대상 기관이라면, 확인 내용과 계약 상대방·처리방법의 일치 여부
- 정기 운반일, 휴일·장애 시 대체 일정, 보관기한 임박 시 연락 절차
- 폐기물 종류별 계약단가, 계량 기준, 용기비, 운반비, 최소 청구량과 추가비용 조건
인계 당일 확인할 항목
- 폐기물 종류와 성질, 전용용기, 사용개시일, 밀폐 상태를 확인합니다.
- 전자태그에 폐기물 종류·성상 정보를 입력하고 전용용기에 부착합니다. 세부적인 태그 부착 예외는 현행 고시를 따릅니다.
- 인계 대상 용기를 계량하고 종류별 중량을 확정합니다.
- 운반차량과 수집·운반자 정보를 확인한 뒤 RFID 장비로 인계·인수 정보를 전송합니다.
- 인계 후 올바로시스템의 종류·중량·인계일·운반자·처리자가 실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처리 완료 여부와 오류 인계정보를 확인하고, 장비나 통신 장애가 있었다면 복구 후 고시가 정한 대체 절차에 따라 누락 정보를 처리합니다.
위탁계약은 배출자의 법정 책임을 모두 운반자에게 넘기는 문서가 아닙니다. 배출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위탁·수탁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위반 책임을 항상 배출자 또는 항상 업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실제 의무 주체와 위반행위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조문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8조, 제25조, 제45조입니다.
RFID 입력 기준과 현행 업무 흐름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 올바로 의료폐기물 업무처리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폐기물 비용은 어떤 자료로 월별 대사하나요?
비용 대사는 법정 인계기록, 계약·정산자료, 회계증빙을 한 표에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세 자료의 역할은 서로 다릅니다.
| 자료 | 확인할 값 | 역할 |
|---|---|---|
| 올바로·RFID 인계기록 | 폐기물 종류, 인계일, 인계량, 운반자, 처리자 | 법정 인계·처리 흐름 확인 |
| 전용용기 사용대장·내부 집계 | 용기 종류, 규격, 수량, 사용개시일, 부서 | 용기 소요량과 분류·보관 통제 |
| 계약서·업체 정산서 | 종류별 중량, 계약단가, 용기비, 운반비, 최소 청구량, 추가비용 | 예상 공급가액 계산 |
| 세금계산서 | 작성일,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계액 | 회계·세무 증빙과 지급액 확인 |
내부 비용표는 법정 인계기록을 대체하지 않으며, 올바로 인계기록에도 계약단가와 세금계산서 금액이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현 가능한 월별 비용 대사 사례
다음 수치는 계산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가정입니다. 실제 단가는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 항목 | 수량·중량 | 가정 단가 | 금액 |
|---|---|---|---|
| 일반의료폐기물 처리비 | 48kg | 1,650원/kg | 79,200원 |
| 손상성폐기물 처리비 | 12kg | 2,400원/kg | 28,800원 |
|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 | 10개 | 2,200원/개 | 22,000원 |
|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 | 6개 | 4,500원/개 | 27,000원 |
| 월 정액 운반비 | 1개월 | 55,000원 | 55,000원 |
| 예상 공급가액 | 212,000원 | ||
|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의 10% 가정 | 21,200원 | |
| 예상 합계액 | 233,200원 |
계산은 다음 순서로 검산할 수 있습니다.
올바로 인계량 = 48kg + 12kg = 60kg
처리비 = (48kg × 1,650원) + (12kg × 2,400원) = 108,000원
용기비 = (10개 × 2,200원) + (6개 × 4,500원) = 49,000원
예상 공급가액 = 처리비 108,000원 + 용기비 49,000원 + 운반비 55,000원
= 212,000원
부가가치세 = 212,000원 × 10% = 21,200원
예상 합계액 = 212,000원 + 21,200원 = 233,200원
대사 차이 =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 예상 공급가액이 사례에서 업체 정산서의 처리 중량이 60kg이고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212,000원이면 중량 차이와 공급가액 차이는 모두 0원입니다. 차이가 있으면 폐기물 종류 오분류, 계량 시점, 최소 청구량, 용기 회수 수량, 휴일 운반비, 전월 미청구분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월말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기관 유형과 실제 폐기물의 성질을 기준으로 분류표를 최신 상태로 유지했다.
- 격리·조직물류·병리계·손상성·생물·화학·혈액오염·일반을 구분했다.
- 합성수지류 상자형 의무 대상과 봉투형 75% 미만 기준을 지켰다.
- 전용용기의 사용개시일과 법정 표시항목을 빠짐없이 적었다.
- 종류별 7일·15일·30일·60일 기한과 혼합 시 최단기간을 적용했다.
- 냉장 대상과 입원실 없는 의원 등의 30일 예외를 구분했다.
- 보관시설 온도·주간 소독·보관표지·출입 제한 기록을 확인했다.
- 수집·운반업자와 처분업자의 허가 범위가 계약 및 처리계획과 일치한다.
- RFID 인계정보의 종류·중량·날짜·운반자·처리자를 실제 인계와 대조했다.
- 올바로 인계량, 업체 정산서, 계약단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차이를 설명했다.
공식 참고 자료
- 폐기물관리법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폐기물관리법/제2조) · 확인 내용: 의료폐기물·지정폐기물·전용용기 정의 · 확인일: 2026-07-14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https://www.law.go.kr/법령/폐기물관리법/제17조)·제18조 (https://www.law.go.kr/법령/폐기물관리법/제18조)·제25조 (https://www.law.go.kr/법령/폐기물관리법/제25조)·제45조 (https://www.law.go.kr/법령/폐기물관리법/제45조) · 확인 내용: 배출자 의무, 적법한 위탁, 처리업, 전산 처리 · 확인일: 2026-07-14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bylClsCd=110201&flSeq=157093383&gubun=) · 확인 내용: 격리·위해 5종·일반의료폐기물 분류와 혼합·접촉 기준 · 확인일: 2026-07-14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bylClsCd=110201&flSeq=160045705&gubun=) · 확인 내용: 의료폐기물 발생기관 범위 · 확인일: 2026-07-14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https://www.law.go.kr/flDownload.do?bylClsCd=110201&flSeq=162812925&gubun=) · 확인 내용: 전용용기, 표시, 혼합, 보관기간, 냉장·보관시설, 운반·처리 기준 · 확인일: 2026-07-14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https://law.go.kr/flDownload.do?bylClsCd=110201&flSeq=162813123&gubun=) · 확인 내용: RFID 인계·인수 입력방법과 장애 시 처리 · 확인일: 2026-07-14
- 의료폐기물 RFID 인계·인수 고시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6700&chrClsCd=010201) · 확인 내용: 전자태그 발행·부착과 배출자·운반자·처리자 절차 · 확인일: 2026-07-14
- 한국환경공단 올바로 의료폐기물 업무처리 절차 (https://www.allbaro.or.kr/04_wmedi/wmedi_process.vm?tabId=1)·RFID 기반 의료폐기물관리시스템 (https://www.keco.or.kr/web/lay1/S1T184C1065/contents.do) · 확인 내용: 현행 인계 흐름과 RFID 장비·사용자 범위 · 확인일: 2026-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