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와 성과급은 지급 월의 급여 자료에서 기본급과 분리해 총지급액 기준으로 표시하고, 전표에서는 비용과 미지급액, 법정 공제액, 실제 이체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검증식은 총지급액 - 공제액 = 실지급액이며, 급여대장 총액과 비용 전표, 공제 예수금, 계좌 이체액이 모두 이 식으로 연결돼야 합니다.
다만 비용 인식 월과 현금 지급 월이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보고기간 말에 지급의무가 존재하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지, 회사가 어떤 회계기준을 적용하는지 확인한 뒤 미지급비용 인식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확인 기준일: 2026-07-10 아래 전표는 처리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계정과목, 귀속 시기, 보험료와 원천징수액은 회사의 적용 회계기준, 보수 규정과 개인별 급여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읽기 전 참고사항
급여대장·임금명세서·전표는 각각 무엇을 보여주나요?
| 기록 | 주된 목적 | 상여·성과급에서 확인할 값 |
|---|---|---|
| 급여대장 | 근로자별 임금 계산과 지급 내역 기록 | 대상자, 지급월, 상여·성과급 총액, 공제 내역 |
| 임금명세서 | 근로자에게 구성 항목과 계산 방법을 안내 | 상여·성과급 항목별 금액, 계산 방법, 공제 내역 |
| 회계 전표 | 비용·부채·현금 변동을 장부에 기록 | 비용 총액, 미지급액, 예수금, 실지급액 |
| 지급 자료 | 실제 자금 집행을 증명 | 수취인, 지급일, 계좌별 이체액 |
근로기준법 제48조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계산 방법·공제 내역 등이 적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는 임금대장에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과 공제액 등을 적도록 구체화합니다.
고용노동부 안내도 임금명세서에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구성 항목별 금액을 구분하도록 설명합니다.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안내, 확인일 2026-07-10)
상여와 성과급은 급여대장에서 어떻게 나누나요?
명칭만 구분하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지급 근거와 계산 방식이 다른 항목을 별도로 표시해야 나중에 금액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급여대장 표시 예 | 연결 자료 |
|---|---|---|
| 정기상여 | 정기상여 | 취업규칙·급여규정의 지급률과 지급월 |
| 성과급 | 개인성과급, 팀성과급, 경영성과급 등 실제 제도명 | 성과평가표와 산정표 |
| 임원 상여 | 직원 급여와 구분한 임원상여 보조 항목 |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와 보수 규정 |
| 기타 수당 | 수당 성격에 맞는 개별 항목 | 근로계약·수당 규정 |
서로 다른 제도를 하나의 상여 항목으로 합치면 총액은 맞더라도 지급 기준, 평균임금 검토, 법인세상 임원 지급기준을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름만 세분하고 계산 근거가 연결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개선이 아닙니다.
급여대장 또는 별도 산정표에서 다음 항목을 추적할 수 있게 만드세요.
- 지급 대상자와 사번
- 대상 기간과 지급일
- 지급 항목과 총액
- 산식 또는 성과 등급
- 소득세·지방소득세와 보험료 등 공제 항목
- 실지급액
- 결의·평가 자료의 식별 번호
상여·성과급 원천징수는 일반 월급과 같은가요?
상여와 성과급도 근로 제공의 대가이거나 의결기관 결의에 따라 받는 상여라면 근로소득 범위에서 처리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 확인일 2026-07-10)
다만 원천징수 계산은 단순히 상여액에 하나의 고정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36조는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와 없는 상여를 구분합니다.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여 원천징수세액
= [(상여 월평균액 + 대상기간의 상여 외 월평균 급여액)에 대한 간이세액표상 월세액
× 지급대상기간 월수]
- 대상기간 급여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여기서 상여 월평균액 = 상여 금액 ÷ 지급대상기간 월수입니다.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지급월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같은 해 두 번째 이후 상여에는 법에서 정한 별도 기간 규칙이 적용됩니다.
실무에서는 급여 프로그램의 계산 결과만 저장하지 말고 다음 값을 함께 보관하세요.
- 지급대상기간 유무와 적용 월수
- 대상기간 상여 외 월평균 급여액
- 대상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 적용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계산 결과
- 지방소득세와 보험료 등 다른 공제액의 산출 근거
비용 인식 시점과 지급 시점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현금을 지급한 날이 곧 비용 인식일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연말에 예상 금액을 계산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미지급비용을 인식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적용 회계기준에 따라 다음 두 질문을 확인합니다.
- 보고기간 말 현재 과거의 근무용역이나 성과로 인해 현재 지급의무가 생겼는가?
- 지급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가?
K-IFRS 제1019호를 적용하는 회사의 경우 두 조건을 충족하는 이익분배금·상여금 예상원가는 부채와 비용으로 인식하는 구조입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의 질의회신 요약도 현재 지급의무와 신뢰성 있는 추정이라는 두 요건을 제1019호 문단 19의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다만 해당 자료는 정규 절차를 거친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자체 유의사항이 있으므로, 실제 판단은 적용 기준서 원문과 회사의 사실관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회계기준원: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상여금의 비용 인식, 시행 중 회계기준, 확인일 2026-07-10)
일반기업회계기준이나 다른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는 해당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 지급 여부를 회사 재량으로 남겼는지, 성과 승인과 금액 확정이 보고기간 후에 이뤄졌는지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아래는 총 상여 1,000만 원, 세금·보험료 등 공제 합계 180만 원, 실지급액 820만 원인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공제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지급의무와 금액이 먼저 확정된 경우
비용 인식 시점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상여 또는 급여 관련 비용 | 10,000,000원 | 미지급비용 또는 미지급급여 | 10,000,000원 |
실제 지급 시점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미지급비용 또는 미지급급여 | 10,000,000원 | 소득세·지방소득세·보험료 등 예수금 | 1,800,000원 |
| 보통예금 | 8,200,000원 |
확정과 지급이 같은 시점인 경우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상여 또는 급여 관련 비용 | 10,000,000원 | 소득세·지방소득세·보험료 등 예수금 | 1,800,000원 |
| 보통예금 | 8,200,000원 |
회사의 계정과목 체계에 따라 직원급여, 임원급여, 상여금, 미지급비용, 예수금의 명칭과 보조부를 다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름보다 총액, 부채, 공제액, 현금이 중복되거나 빠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미지급 상여는 원천징수를 언제 하나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지만, 장기간 미지급하면 실제 지급 전에도 지급한 것으로 보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35조는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그해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규정 등을 둡니다. 이익 또는 잉여금 처분에 따른 상여에도 별도의 의제 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지급비용 전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천징수도 무기한 뒤로 미룰 수 있다고 보면 안 됩니다. 상여의 성격, 귀속월, 실제 지급일과 의제 지급일을 급여·세무 담당자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대장과 전표는 어떻게 대사하나요?
개인별 상세에서 총계정원장까지 아래 순서로 합계를 맞춥니다.
| 대사 단계 | 확인식 | 불일치가 생기는 대표 원인 |
|---|---|---|
| 개인별 지급 | 총지급액 - 개인별 공제액 = 개인별 실지급액 | 공제 누락, 수기 수정, 중복 지급 |
| 급여대장 합계 | 개인별 총지급액 합계 = 상여·성과급 총액 | 지급 대상 누락, 항목 합산 오류 |
| 비용 전표 | 급여대장 총지급액 = 비용 또는 미지급액 | 세후 금액만 비용 처리, 월 귀속 오류 |
| 공제 전표 | 급여대장 공제 합계 = 세금·보험료 예수금 | 원천세 수정분 미반영, 보험료 시차 |
| 계좌 이체 | 개인별 실지급액 합계 = 지급 계좌 출금액 | 수수료 혼입, 반송·재이체 |
| 후속 납부 | 예수금 감소액 = 세금·보험료 납부액 | 신고 귀속월 오류, 가산세 혼입 |
대사표에는 차이를 억지로 0으로 만드는 조정액보다 원인을 남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좌 반송 1건이 있다면 급여대장 820만 원 - 실제 성공 이체 720만 원 = 재이체 대기 100만 원처럼 상태를 설명합니다.
월 마감에서 자주 생기는 오류
실지급액만 비용으로 기록합니다
세금과 보험료를 뺀 순액만 비용 처리하면 인건비가 과소 계상되고 예수금도 누락됩니다. 비용은 원칙적으로 총지급액을 기준으로 보고 공제액을 별도 부채로 나눕니다.
상여와 성과급을 한 항목에 합칩니다
총액은 맞아도 지급 근거와 평균임금 판단 자료가 끊깁니다. 급여대장 항목과 전표 보조계정을 회사의 관리 목적에 맞춰 연결하세요.
비용 인식 월과 원천징수 월을 같은 개념으로 봅니다
회계상 비용 귀속과 세법상 원천징수 시기는 근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결산 조정으로 미지급비용을 인식했다면 실제 지급과 의제 지급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대장 수정 후 전표를 다시 반영하지 않습니다
퇴사자 제외, 평가등급 정정, 공제액 수정이 발생하면 급여대장·원천세 자료·전표·이체 파일 중 일부만 바뀌기 쉽습니다. 최종 버전 번호와 승인 시간을 기록하고 마감 후 수정은 변경 로그로 관리하세요.
지급 마감 체크리스트
- 직원·등기임원·미등기 임원의 지위를 구분했다.
- 상여와 성과급을 지급 근거에 맞는 항목으로 나눴다.
- 급여대장에 총지급액과 공제 내역이 있다.
- 임금명세서에 구성 항목과 계산 방법을 표시했다.
- 지급대상기간을 확인해 상여 원천징수액을 계산했다.
- 적용 회계기준에 따라 비용과 미지급액의 인식 시점을 검토했다.
- 비용 전표가 세후 실지급액이 아닌 총지급액을 반영한다.
- 급여대장 공제 합계와 예수금 전표가 일치한다.
- 실지급액 합계와 계좌 출금액이 일치한다.
- 미지급분의 원천징수 의제 시기를 확인했다.
- 평가표·결의서·산정표·급여대장·전표를 같은 지급 건으로 연결했다.
네 개의 합계를 한 번에 맞추세요
상여·성과급 처리는 계정과목을 고르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급여대장 총지급액, 비용 또는 미지급액, 공제 예수금, 실지급액이 하나의 계산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지급 전에 산정표와 원천징수 계산을 확정하고, 지급 후에는 계좌 이체 결과까지 대사하세요. 결산 시 미지급 상여를 반영했다면 적용 회계기준의 지급의무 요건과 소득세법상 의제 지급 시기를 서로 다른 체크 항목으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