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 결의는 한 번의 승인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지급 기준은 성과를 측정하기 전에 정하고, 성과기간이 끝나면 정해 둔 기준으로 금액을 계산한 뒤, 권한 있는 기관이 지급을 승인하는 순서가 기본입니다. 직원 상여는 취업규칙·급여규정과 내부 전결을 중심으로 보고, 등기임원에게 이사 직무수행의 대가로 지급하는 상여는 정관·주주총회 결의와 위임 범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전에 결의서만 만들면 된다”는 접근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자체가 사후에 만들어졌다면 실제 지급일보다 문서 날짜가 앞선다는 사실만으로 위험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07-10 이 글은 주식회사의 일반적인 절차를 설명합니다. 회사 형태, 정관, 이사회 설치 여부, 취업규칙과 보수 규정에 따라 권한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읽기 전 참고사항
상여 결의에서 구분해야 할 세 시점
| 시점 | 결정할 내용 | 남길 자료 |
|---|---|---|
| 제도 설계 | 대상, 성과기간, 지표, 산식, 상한, 지급 조건 | 취업규칙·급여규정·임원보수규정, 적법한 결의 |
| 성과 확정 | 실제 성과값, 평가 결과, 산식에 따른 개인별 금액 | 성과 자료, 평가표, 계산표 |
| 지급 승인 | 지급 대상·총액·지급일, 원천징수와 자금 집행 | 전결 문서,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지급 명세 |
이 세 시점을 한 문서에 뒤섞으면 기준을 사전에 정했는지,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했는지, 누가 지급을 승인했는지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세 단계를 구분하면 결의일과 지급일이 달라도 전체 흐름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직원과 임원은 같은 방식으로 결정하나요?
같은 “상여”라도 지급 대상의 지위에 따라 근거 문서와 결정 기관이 다릅니다.
| 지급 대상 | 먼저 확인할 근거 | 일반적인 결정 구조 | 핵심 위험 |
|---|---|---|---|
| 직원 | 근로계약, 취업규칙, 급여·성과급 규정 | 기존 규정에 따른 평가와 내부 전결 | 규정과 실제 지급의 불일치, 차별적 적용 |
| 미등기 임원 | 근로자성 여부, 위임계약·보수 규정, 내부 권한 | 회사 규정과 전결 체계에 따른 결정 | 명칭과 실제 법적 지위의 불일치 |
| 등기이사·대표이사 | 정관, 주주총회 결의, 위임된 이사회 권한 | 주주총회가 보수 근거를 정하고 위임 범위 안에서 세부 결정 | 상법 제388조 위반, 세법상 지급기준 부재 |
직원의 직함에 “임원”이 들어가거나 반대로 등기임원이 실무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문서를 정하면 안 됩니다. 등기 여부, 실제 권한, 계약 관계와 근로자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 상여는 언제 규정해야 하나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에는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과 상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 확인일 2026-07-10)
직원 상여는 다음 순서로 설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성과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지급 대상과 지표를 확정합니다.
- 정기상여라면 지급률, 지급월, 재직 조건과 일할 계산 여부를 규정합니다.
- 성과급이라면 평가 주체, 목표 변경 절차, 등급별 지급률을 정합니다.
- 취업규칙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의견 청취·동의와 신고 절차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 성과 확정 후에는 정해 둔 산식으로 개인별 금액을 계산하고 전결권자가 승인합니다.
이미 규정에 지급 조건과 계산식이 충분히 정해진 정기상여라면 지급 때마다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열어야 한다고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전결 규정이 요구하는 승인, 급여대장 반영과 원천징수 절차는 지켜야 합니다.
등기임원 상여는 누가 결정하나요?
상법 제388조에 따르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합니다. 대법원은 정관이 이사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한 사안에서, 이사의 직무수행을 보상하는 상여금과 같은 성격의 성과급·특별성과급도 명칭과 관계없이 이사 보수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이사 직무수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원에 관한 판단이며, 모든 성과급을 지급 목적과 관계없이 이사 보수로 본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주총회가 이사 보수의 총액이나 한도를 정하고 일정 범위의 배분을 이사회에 맡기는 구조를 사용한다면, 정관과 실제 결의에 그러한 위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확인일 2026-07-10)
세무상으로는 한 단계 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는 임원 상여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둡니다. 보수 한도만 정하고 상여의 지급사유와 계산식을 대표에게 맡기면 회사법상 권한 문제와 세법상 지급기준 문제가 동시에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 상여 결의는 최소 두 층으로 나눠 확인합니다.
- 보수 결정의 회사법상 근거: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
- 상여 계산의 세무상 근거: 적법한 결의로 정한 구체적인 급여지급기준
결의는 반드시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모든 상여에 적용되는 하나의 달력상 마감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후 결정 위험을 줄이려면 다음 원칙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성과기간 전에 지급기준을 정합니다
성과가 나온 뒤 목표, 지급률, 상한을 정하면 결과에 맞춰 보수를 배분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연간 성과급이라면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의 목표와 평가 구조를 연초 또는 성과기간 시작 전에 확정합니다.
지급 전에 성과와 금액을 승인합니다
성과기간 종료 후 실제 수치를 확정하고 기존 산식에 넣어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지급 승인 문서에는 기준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 아니라, 기존 기준에 따른 계산 결과를 승인한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결산 이익을 본 뒤 기준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결산 후 이익 규모에 맞춰 임원 상여율을 정하거나, 지급한 뒤 문서를 소급 작성하면 법인세상 이익처분 상여 또는 급여지급기준 부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과거 날짜로 의사록을 꾸미는 방식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사록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상법은 주주총회 의사록에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적고 의장과 출석 이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도록 합니다. 이사회 의사록에는 안건, 경과요령, 결과, 반대자와 반대 이유를 적고 출석 이사와 감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상법 제373조, 상법 제391조의3, 확인일 2026-07-10)
상여 결의의 실무 설명력을 높이려면 아래 항목도 함께 남깁니다.
| 항목 | 기록할 내용 |
|---|---|
| 안건 | 임원 보수 한도, 상여 지급기준 제정 또는 구체적 지급 승인 중 무엇인지 |
| 대상 | 성명 또는 직위, 직원·등기임원 구분 |
| 적용 기간 | 성과를 측정하는 시작일과 종료일 |
| 산정 기준 | 지표 정의, 목표값, 구간별 지급률, 상한 |
| 성과 결과 | 실제 수치와 평가 결과, 근거 자료의 이름 |
| 지급 내용 | 총액, 개인별 금액, 지급 예정일 |
| 의결 정보 | 출석자, 의결권 수, 찬반, 특별이해관계인 처리 |
| 후속 처리 | 원천징수, 급여대장, 전표, 이체 담당 |
법이 정한 의사록 필수사항과 세무상 지급기준을 설명하기 위한 항목은 목적이 다릅니다. 의사록 한 장에 모든 평가 자료를 붙여 넣기보다, 의사록에서 성과 계산표와 규정을 식별할 수 있도록 문서 번호나 첨부 목록을 연결하세요.
주주이면서 이사인 사람도 자신의 보수 결의에 투표할 수 있나요?
2026년 4월 대법원은 상법 제388조에 따른 이사 보수 결의에서 주주인 동시에 이사인 사람은 원칙적으로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의결권은 출석 주주의 의결권 수뿐 아니라 결의 정족수의 기초가 되는 발행주식총수에서도 제외된다고 봤습니다.
다만 주주 전원이 이사이거나 이해관계인을 제외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가 없어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별도로 언급했습니다. 소규모 1인·가족 회사는 이 문장을 일반적인 면제 규정으로 확대하지 말고 회사의 주주·이사 구성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9931, 확인일 2026-07-10)
성과상여 기준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하나요?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한다”는 문구만으로는 계산 가능한 기준이 되기 어렵습니다. 아래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어떤 지표를 사용하나요: 매출, 영업이익, 현금흐름, 회수율, 프로젝트 목표 등
- 지표 값은 어느 자료에서 가져오나요?
- 개인, 팀, 회사 지표의 비중은 각각 얼마인가요?
- 목표 미달부터 초과 달성까지 지급률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 일회성 손익이나 회계정책 변경은 어떻게 조정하나요?
- 중도 입사·퇴사, 휴직, 징계, 지급일 전 퇴직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최종 평가와 이의 제기 절차는 누가 담당하나요?
예를 들어 지급률 = 회사 성과 50% + 팀 성과 30% + 개인 성과 20%라고만 적지 말고, 각 성과 점수를 어떤 자료와 구간표로 산출하는지까지 정해야 합니다. 목표를 중간에 바꿀 수 있다면 변경 권한과 적용 시점도 사전에 규정합니다.
결의일과 실제 지급일이 달라도 되나요?
결의와 지급이 같은 날이어야 한다는 일반 규정은 없습니다. 오히려 승인, 급여 계산, 자금 집행 때문에 일정한 간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지급 승인 당시 대상과 금액이 확정돼 있을 것
- 실제 지급이 결의 내용과 일치할 것
- 변경이 생기면 원래 권한과 같은 절차로 변경 사유와 내용을 남길 것
지급이 장기간 미뤄졌다면 미지급 보수의 회계 인식, 원천징수 시기와 실제 채무 존재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최초 결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간 제한 없이 같은 결의를 사용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상여 결의 전 최종 점검표
- 지급 대상이 직원, 미등기 임원, 등기이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
- 취업규칙, 급여규정,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가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 성과기간 시작 전에 대상·지표·산식·상한을 정했다.
- 보수 총액 한도와 구체적인 상여 지급기준을 구분했다.
- 성과 결과를 같은 기준으로 재계산할 수 있다.
- 결의 기관과 전결권자가 회사 규정에 맞다.
-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과 정족수를 검토했다.
- 의사록에서 성과 계산표와 지급 명세를 식별할 수 있다.
- 지급일, 급여대장, 전표와 원천징수 일정을 확정했다.
- 지급 후 문서를 소급 작성하지 않았다.
결의서는 결과가 아니라 결정 과정을 보여줘야 합니다
상여 결의의 품질은 서명된 문서의 존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기준을 정한 시점, 성과를 측정한 자료, 지급액을 계산한 방식, 승인 권한과 실제 지급이 한 흐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직원 상여는 근로조건과 내부 규정의 일관성을, 임원 상여는 회사법상 보수 근거와 세법상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우선 확인하세요. 올해 지급 직전에 문서를 만드는 것보다 다음 성과기간의 제도를 미리 확정하는 것이 실무 리스크를 줄이는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