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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ter Blog

May 8, 2026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가이드 - 퇴사 시 회사 정산·이직자 합산·5월 신고·경정청구

상황별 처리 경로

정유진

People Operations Specialist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가이드 - 퇴사 시 회사 정산·이직자 합산·5월 신고·경정청구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세 정산은 퇴사하는 회사에서 한 번 끝나는 절차가 아니다. 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해당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세액을 정산한다. 이후 같은 해에 재취업했다면 새 회사가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고, 재취업하지 않았거나 합산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리한다.

공제를 뒤늦게 발견했을 때는 5월 신고에 반영하거나, 신고·정산이 끝난 뒤 법정 요건과 기간을 확인해 경정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퇴직 시 정산, 이직 후 합산, 5월 신고, 경정청구를 하나의 절차처럼 섞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상황별 처리 경로

상황누가 정산하는가실무상 필요한 조치
퇴사 후 같은 해에 재취업하지 않음퇴사한 회사가 퇴직월 급여 지급 시 1차 정산다음 해 5월에 공제 누락과 다른 종합소득을 확인해 신고
같은 해 다른 회사로 이직새 회사가 전·현 직장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
같은 해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으나 합산하지 못함본인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각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의 근로소득과 기납부세액을 합산
회사 정산이나 5월 신고에서 공제를 빠뜨림본인이 5월 신고 또는 경정청구공제 요건을 입증할 자료와 이미 신고된 소득·세액을 대조

퇴사하는 회사가 처리하는 정산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연도 중 퇴직하면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그 회사가 지급한 해당 연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세액을 정산한다. 이 정산은 한 해 전체의 모든 소득과 공제를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해당 회사가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정리다.

근로자가 퇴직월 급여를 받기 전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빙을 제출하면 회사는 법에서 정한 공제를 반영할 수 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는 근로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등 제한된 항목만 적용해 정산한다. 중도퇴사자는 통상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열리기 전에 퇴사하므로, 회사 정산에서 공제가 빠졌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오류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회사는 퇴직자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연도 중 퇴직자의 발급기한은 퇴직월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다. 퇴직일 자체가 아니라 퇴직월 급여의 실제 지급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한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면 다음 항목을 먼저 확인한다.

  • 근무기간과 급여·상여 총액
  • 비과세 소득과 근로소득공제 반영 여부
  •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 퇴직 시 제출한 공제자료의 반영 여부

근무기간에 대응하는 공제를 구분한다

중도퇴사자의 다음 해 신고에서는 모든 지출을 무조건 1월부터 12월까지 합산하면 안 된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처럼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지출만 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이 있다. 반면 기부금이나 연금계좌 세액공제처럼 비근로기간 지출도 요건에 따라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다.

같은 공제 항목이라도 부양가족 요건, 소득 요건, 지출 시점과 명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간소화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입력하기 전에 실제 근무기간과 항목별 법정 요건을 대조해야 한다.

같은 해 재취업했다면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한다

같은 과세기간에 새 회사로 이직한 근로자는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새 회사는 소득세법 제138조에 따라 전 직장과 현 직장의 근로소득 및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합쳐 연말정산한다.

전 직장 소득을 빼고 현 직장 급여만으로 연말정산하면 누진세율과 공제 한도가 연간 합산소득에 맞게 계산되지 않을 수 있다. 여러 회사의 근로소득이 합산되지 않은 채 정산됐다면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로 합산해야 한다. 추가 납부세액이 없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신고 의무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

재취업하지 않았거나 합산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에 신고한다

퇴사 후 연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퇴직한 회사의 근로소득을 불러오고, 퇴직 시 반영하지 못한 공제를 추가할 수 있다. 근로소득만 있는 신고자는 홈택스·손택스의 근로소득 신고 화면을 이용할 수 있지만, 자동으로 채워진 값도 원천징수영수증과 대조해야 한다.

5월 신고 전에는 다음 자료를 준비한다.

  • 모든 근무처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간소화에서 확인되지 않는 공제 증빙
  •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중복 여부를 확인할 자료
  • 퇴직 후 발생한 다른 종합소득 자료

근로소득 외 사업·기타·금융·연금소득 등이 있다면 각 소득의 종합과세 여부를 함께 판단해야 한다. 이 경우 단순히 누락 공제를 돌려받기 위한 신고가 아니라 전체 종합소득의 신고가 된다.

공제 누락은 5월 신고와 경정청구를 구분한다

다음 해 5월 법정 신고기한 전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에 누락 공제를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미 신고기한이 지났거나 신고·정산이 끝난 뒤 누락을 발견했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요건을 검토한다.

경정청구는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납부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지만,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과 지급명세서 제출 상태 등 개별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단순히 영수증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환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합산 정산 계산 예시

다음 수치는 합산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세율 계산 사례가 아니다.

구분전 직장현 직장합계
총급여30,000,000원50,000,000원80,000,000원
원천징수된 소득세600,000원1,200,000원1,800,000원

전·현 직장 소득을 합산해 공제와 세율을 적용한 연간 결정세액이 1,50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600,000원 + 1,200,000원 = 1,800,000원이다. 따라서 차액은 1,800,000원 - 1,500,000원 = 300,000원 환급이다.

반대로 합산 결정세액이 2,100,000원이라면 2,100,000원 - 1,800,000원 = 300,000원을 추가 납부한다. 퇴사한 회사에서 환급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연간 세액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퇴직자와 회사가 남겨야 할 확인 기록

회사는 퇴직월 급여 지급일, 퇴직자 정산 내역,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일, 공제 신고서 수령 여부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퇴직자는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명세서, 제출한 공제자료를 보관하고, 재취업 시 새 회사의 연말정산에 전 직장 소득이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음 해 5월에는 근무처가 모두 조회되는지, 근무기간 제한이 있는 공제를 비근무기간까지 넣지 않았는지, 부양가족 공제가 다른 가족과 중복되지 않았는지를 점검한다. 이 네 가지 기록과 대조만 해도 중도퇴사자 정산에서 흔한 합산 누락과 공제 오류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공식 기준

기준일: 2026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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