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세 정산은 퇴사하는 회사에서 한 번 끝나는 절차가 아니다. 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해당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세액을 정산한다. 이후 같은 해에 재취업했다면 새 회사가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고, 재취업하지 않았거나 합산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리한다.
공제를 뒤늦게 발견했을 때는 5월 신고에 반영하거나, 신고·정산이 끝난 뒤 법정 요건과 기간을 확인해 경정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퇴직 시 정산, 이직 후 합산, 5월 신고, 경정청구를 하나의 절차처럼 섞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상황별 처리 경로
| 상황 | 누가 정산하는가 | 실무상 필요한 조치 |
|---|---|---|
| 퇴사 후 같은 해에 재취업하지 않음 | 퇴사한 회사가 퇴직월 급여 지급 시 1차 정산 | 다음 해 5월에 공제 누락과 다른 종합소득을 확인해 신고 |
| 같은 해 다른 회사로 이직 | 새 회사가 전·현 직장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 |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 |
| 같은 해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으나 합산하지 못함 | 본인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각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의 근로소득과 기납부세액을 합산 |
| 회사 정산이나 5월 신고에서 공제를 빠뜨림 | 본인이 5월 신고 또는 경정청구 | 공제 요건을 입증할 자료와 이미 신고된 소득·세액을 대조 |
퇴사하는 회사가 처리하는 정산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연도 중 퇴직하면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그 회사가 지급한 해당 연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세액을 정산한다. 이 정산은 한 해 전체의 모든 소득과 공제를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해당 회사가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정리다.
근로자가 퇴직월 급여를 받기 전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빙을 제출하면 회사는 법에서 정한 공제를 반영할 수 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는 근로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등 제한된 항목만 적용해 정산한다. 중도퇴사자는 통상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열리기 전에 퇴사하므로, 회사 정산에서 공제가 빠졌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오류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회사는 퇴직자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연도 중 퇴직자의 발급기한은 퇴직월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다. 퇴직일 자체가 아니라 퇴직월 급여의 실제 지급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한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면 다음 항목을 먼저 확인한다.
- 근무기간과 급여·상여 총액
- 비과세 소득과 근로소득공제 반영 여부
-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 퇴직 시 제출한 공제자료의 반영 여부
근무기간에 대응하는 공제를 구분한다
중도퇴사자의 다음 해 신고에서는 모든 지출을 무조건 1월부터 12월까지 합산하면 안 된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처럼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지출만 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이 있다. 반면 기부금이나 연금계좌 세액공제처럼 비근로기간 지출도 요건에 따라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다.
같은 공제 항목이라도 부양가족 요건, 소득 요건, 지출 시점과 명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간소화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입력하기 전에 실제 근무기간과 항목별 법정 요건을 대조해야 한다.
같은 해 재취업했다면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한다
같은 과세기간에 새 회사로 이직한 근로자는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새 회사는 소득세법 제138조에 따라 전 직장과 현 직장의 근로소득 및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합쳐 연말정산한다.
전 직장 소득을 빼고 현 직장 급여만으로 연말정산하면 누진세율과 공제 한도가 연간 합산소득에 맞게 계산되지 않을 수 있다. 여러 회사의 근로소득이 합산되지 않은 채 정산됐다면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로 합산해야 한다. 추가 납부세액이 없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신고 의무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
재취업하지 않았거나 합산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에 신고한다
퇴사 후 연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퇴직한 회사의 근로소득을 불러오고, 퇴직 시 반영하지 못한 공제를 추가할 수 있다. 근로소득만 있는 신고자는 홈택스·손택스의 근로소득 신고 화면을 이용할 수 있지만, 자동으로 채워진 값도 원천징수영수증과 대조해야 한다.
5월 신고 전에는 다음 자료를 준비한다.
- 모든 근무처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간소화에서 확인되지 않는 공제 증빙
-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중복 여부를 확인할 자료
- 퇴직 후 발생한 다른 종합소득 자료
근로소득 외 사업·기타·금융·연금소득 등이 있다면 각 소득의 종합과세 여부를 함께 판단해야 한다. 이 경우 단순히 누락 공제를 돌려받기 위한 신고가 아니라 전체 종합소득의 신고가 된다.
공제 누락은 5월 신고와 경정청구를 구분한다
다음 해 5월 법정 신고기한 전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에 누락 공제를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미 신고기한이 지났거나 신고·정산이 끝난 뒤 누락을 발견했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요건을 검토한다.
경정청구는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납부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지만,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과 지급명세서 제출 상태 등 개별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단순히 영수증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환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합산 정산 계산 예시
다음 수치는 합산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세율 계산 사례가 아니다.
| 구분 | 전 직장 | 현 직장 | 합계 |
|---|---|---|---|
| 총급여 | 30,000,000원 | 50,000,000원 | 80,000,000원 |
| 원천징수된 소득세 | 600,000원 | 1,200,000원 | 1,800,000원 |
전·현 직장 소득을 합산해 공제와 세율을 적용한 연간 결정세액이 1,50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600,000원 + 1,200,000원 = 1,800,000원이다. 따라서 차액은 1,800,000원 - 1,500,000원 = 300,000원 환급이다.
반대로 합산 결정세액이 2,100,000원이라면 2,100,000원 - 1,800,000원 = 300,000원을 추가 납부한다. 퇴사한 회사에서 환급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연간 세액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퇴직자와 회사가 남겨야 할 확인 기록
회사는 퇴직월 급여 지급일, 퇴직자 정산 내역,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일, 공제 신고서 수령 여부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퇴직자는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명세서, 제출한 공제자료를 보관하고, 재취업 시 새 회사의 연말정산에 전 직장 소득이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음 해 5월에는 근무처가 모두 조회되는지, 근무기간 제한이 있는 공제를 비근무기간까지 넣지 않았는지, 부양가족 공제가 다른 가족과 중복되지 않았는지를 점검한다. 이 네 가지 기록과 대조만 해도 중도퇴사자 정산에서 흔한 합산 누락과 공제 오류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공식 기준
기준일: 2026년 7월 14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37조의 퇴직자 연말정산, 제138조의 재취직자 합산 정산, 제140조의 소득·세액공제 신고, 제143조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기한을 확인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 원칙과 기한을 확인했습니다.
- 국세청,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 안내: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상시 제출, 연말정산 참고자료, 원천징수의무자·근로자 안내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 국세청, 특별세액공제: 중도취업·중도퇴사자의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은 근로제공기간 지출만 공제하고 기부금은 예외라는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복수 근무처 근로소득 미합산, 연말정산 미실시 등 5월 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를 확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