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를 100% 가동한다고 항상 손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 수요가 충분하고, 공정 변동이 작고, 해당 설비가 병목이며, 추가 출하의 공헌이익이 관련 비용보다 크다면 높은 가동은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요 변동, 고장, 전환시간, 불량과 재작업이 있는 공정을 여유 없이 채우면 대기와 재공품이 늘고 납기가 흔들립니다. 특히 비병목 설비의 국지적 가동률을 높여도 전체 처리량이 늘지 않는다면, 늘어나는 것은 출하가 아니라 병목 앞 재공품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단 기준은 설비가 몇 시간 돌았는가가 아니라 양품 처리량, 리드타임, 납기 준수, 재공품, 품질, 현금과 이익이 함께 개선됐는가입니다.
100% 가동이 이익일 때와 위험할 때는 무엇이 다를까요?
같은 100%라도 경제적 의미는 공정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조건 | 높은 가동이 합리적일 수 있는 경우 | 높은 가동이 위험해지는 경우 |
|---|---|---|
| 수요 | 확정 주문과 수익성 있는 미출하 잔량이 충분함 | 전망만 있고 실제 소진이 불확실함 |
| 공정 역할 | 전체 출하를 제한하는 병목임 | 병목보다 생산능력이 큰 비병목임 |
| 변동성 | 도착 간격과 처리시간이 거의 일정함 | 주문 편차, 고장, 작업자 차이, 자재 지연이 큼 |
| 전환 | 동일 품목의 안정된 연속 생산임 | 잦은 품목 전환과 초기 불량이 발생함 |
| 품질 | 공정능력이 안정되고 재작업 유입이 낮음 | 불량이 뒤늦게 발견되어 재작업이 되돌아옴 |
| 정비 | 계획 정비가 이미 반영되고 고장 위험이 통제됨 | 정비를 미루어 돌발정지 위험이 누적됨 |
| 재고 | 계절 수요와 보유비용을 검산한 계획 생산임 | 판매 가능성과 무관하게 단위원가만 낮추려는 생산임 |
고정된 수요가 서비스 능력과 정확히 일치하고 처리시간도 일정한 이론적 공정은 100%에 가까워도 대기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공정은 어느 한쪽에 변동이 생깁니다. 평균 부하가 능력과 같으면 고장이나 수요 급증 뒤에 밀린 물량을 따라잡을 여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100%면 항상 손해도 틀리고 유휴시간은 언제나 필요한 보험도 틀립니다. 필요한 것은 목적이 설명되는 여유입니다. 수요와 구조에 비해 남는 설비가 계속 놀고 있다면 과잉투자, 수요 부족, 공정 불균형 또는 운영 문제일 수 있으므로 별도로 개선해야 합니다.
명목능력·실효능력·가동률·OEE·처리량·리드타임은 어떻게 다를까요?
가동률 논쟁이 꼬이는 가장 흔한 이유는 서로 다른 분모를 같은 이름으로 부르기 때문입니다. 다음처럼 데이터 정의를 먼저 고정해야 합니다.
| 지표 | 이 글의 정의 | 산식 | 답하는 질문 |
|---|---|---|---|
| 명목능력 | 이상 속도로 전체 예정시간을 사용했을 때의 최대 산출량 | 이상 속도 × 전체 예정시간 | 명판상 최대치는 얼마인가 |
| 실효능력 | 휴게, 계획 정비, 예정 전환 등 계획 손실을 뺀 시간의 계획 가능 산출량 | 이상 속도 × 계획생산시간 | 현재 운영 조건에서 계획에 넣을 수 있는 상한은 얼마인가 |
| 설비 가동률 | 실제 양품 산출량이 명목능력에서 차지한 비율 | 실제 양품 ÷ 명목능력 | 명목상 능력을 얼마나 양품으로 바꿨는가 |
| OEE | 계획생산시간 안의 가용성·성능·품질 손실을 결합한 설비 효과성 | 가용성 × 성능 × 품질 | 계획한 생산시간이 양품 시간으로 얼마나 전환됐는가 |
| 처리량 | 정한 시스템 경계를 실제로 통과한 양품 또는 주문 수 | 경계 통과 양품 ÷ 기간 | 고객에게 보낼 수 있는 산출이 얼마나 나왔는가 |
| 리드타임 | 주문 접수·투입·작업 시작 등 정한 시점부터 완료까지의 경과시간 | 완료시각 - 시작시각 | 한 건이 시스템 안에 얼마나 머무는가 |
OEE의 세 요소는 다음처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가용성 = 실제 운전시간 ÷ 계획생산시간
성능 = 총생산수량 × 이상 사이클타임 ÷ 실제 운전시간
품질 = 양품수량 ÷ 총생산수량
OEE = 가용성 × 성능 × 품질
= 양품수량 × 이상 사이클타임 ÷ 계획생산시간OEE와 설비 가동률은 같은 수치가 아닙니다. 계획생산시간에서 제외한 정비·휴게·전환시간은 OEE 분모에서 빠질 수 있지만, 명목능력 분모에는 남습니다. 계획정지의 분류를 바꾸면 OEE도 바뀌므로, 기간 간 비교 전에는 계획생산시간의 정의가 같아야 합니다.
처리량도 OEE와 다릅니다. 비병목 설비의 OEE가 올라가도 병목 능력이 그대로라면 전체 처리량은 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공품이 늘어 리드타임만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NIST의 제조 KPI 연구도 가용성, 처리량, 효율, 품질, 정비 지표가 서로 독립적이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한 지표만 목표로 두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하나의 근무조를 숫자로 풀면 지표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다음은 1일 8시간, 이상 속도 1분당 1개인 병목 설비 B의 가상 기록입니다. 실제 기업 자료나 업계 권장값이 아니라 산식 설명용 입력값입니다.
| 입력 항목 | 값 |
|---|---|
| 전체 예정시간 | 480분 |
| 계획 휴게 | 30분 |
| 예정 전환 | 30분 |
| 예방정비 | 20분 |
| 돌발정지 | 40분 |
| 실제 운전시간 | 360분 |
| 총처리수량(양품+불량) | 342개 |
| 양품수량 | 332개 |
| 불량수량 | 10개 |
| 이상 사이클타임 | 1분/개 |
총처리수량 342개는 B 앞 투입 대기열에서 인출해 가공을 마친 같은 품목의 실물 수량입니다. 이 가운데 양품 332개는 후공정으로 이동하고, 불량 10개는 폐기하거나 별도 재작업 대기열로 분리해 이 계산 기간에는 B 앞 투입 대기열로 되돌리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불량이 B 앞에 다시 투입되는 공정이라면 재작업 유입을 B의 부하와 대기열 계산에 별도로 더해야 합니다.
먼저 능력의 분모를 계산합니다.
명목능력
= 480분 × 1개/분
= 480개/일
계획생산시간
= 480 - 30 - 30 - 20
= 400분
실효능력
= 400분 × 1개/분
= 400개/일이제 OEE를 계산합니다.
가용성 = 360 ÷ 400 = 90.00%
성능 = 342 × 1 ÷ 360 = 95.00%
품질 = 332 ÷ 342 = 97.08%
OEE = 90.00% × 95.00% × 97.08%
= 83.00%같은 날의 설비 가동률은 다른 값을 냅니다.
설비 가동률
= 실제 양품 332개 ÷ 명목능력 480개
= 69.17%OEE 83.00%와 설비 가동률 69.17%는 어느 하나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OEE는 계획생산시간 400분을, 설비 가동률은 전체 예정시간에 기초한 명목능력 480개를 분모로 썼습니다. 재무·생산 보고에서 가동률 수치만 적지 말고 분자와 분모를 함께 적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사례에서 설비 B가 마지막 공정이고 332개가 모두 시스템 경계를 통과했다면 일 처리량도 332개입니다. 반면 다음 공정에서 12개가 대기 중이라면 B의 양품 산출은 332개여도 당일 전체 처리량은 320개일 수 있습니다.
수요 변동·고장·전환·불량·정비는 대기시간에 어떻게 연결될까요?
대기는 단순히 일이 많아서 생기지 않습니다. 도착과 처리의 변동이 능력 여유와 결합해 생깁니다.
| 현상 | 능력·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 함께 봐야 할 지표 |
|---|---|---|
| 수요 변동 | 단위가 들어오는 간격의 변동을 키움 | 시간대별 유입률, 최대 유입, 미출하 잔량 |
| 고장 | 처리시간을 늘리고 분산을 키움 | 고장 간격, 복구시간, 돌발정지, 가용성 |
| 전환시간 | 품목을 바꿀 때 실효능력을 줄임 | 전환 횟수, 평균 전환시간, 전환 직후 불량 |
| 품질 불량 | 양품 처리량을 줄이고 재작업이 다시 부하로 들어옴 | 수율, 재작업률, 불량 발견 공정 |
| 예방정비 | 당장의 계획생산시간을 줄이지만 돌발정지 위험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음 | 계획정비 준수, 정비 후 고장률, 총정지시간 |
전환을 줄이려고 큰 묶음으로 생산하면 전환 손실은 줄지만 재공품과 보유기간이 늘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묶음을 지나치게 줄이면 전환시간과 초기 불량이 능력을 잠식할 수 있습니다. 예방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비시간 자체는 계획 손실이지만, 정비를 없애는 것이 총가용성을 높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비 전후의 돌발정지와 양품 처리량으로 효과를 검증해야 합니다.
가동률이 높아질수록 대기가 커지는 이유를 Kingman 근사식으로 보면 어떨까요?
단일 작업대에 단위가 순서대로 도착하고 하나씩 처리되는 상황에서는 다음 근사식으로 평균 대기시간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평균 대기시간 Wq
≈ ((ca² + cs²) ÷ 2) × (ρ ÷ (1 - ρ)) × te
ca = 도착 간격의 변동계수
cs = 처리시간의 변동계수
ρ = 평균 유입률 ÷ 평균 처리능력
te = 평균 유효 처리시간변동계수는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입니다. 식에서 가동 부하를 나타내는 ρ ÷ (1 - ρ)는 ρ가 1에 가까워질수록 빠르게 커집니다. 따라서 80%를 넘으면 무조건 폭증한다는 보편 기준은 없습니다. 같은 가동 부하라도 도착과 처리의 변동계수가 다르면 대기가 달라집니다.
평균 유효 처리시간 te=1.45분, ca=0.5, cs=0.4라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하율 ρ | ρ ÷ (1-ρ) | Kingman 평균 대기시간 근사 |
|---|---|---|
| 80% | 4.00 | 1.19분 |
| 95% | 19.00 | 5.65분 |
| 98% | 49.00 | 14.57분 |
이 계산은 Kingman의 1961년 단일 서버 고부하 연구와 1962년 후속 원 연구에 기초한 근사입니다. 후속 연구는 부하가 1보다 작지만 1에 가까운 단일 서버의 정상상태 대기를 다룹니다.
적용 범위는 분명합니다.
- 하나의 서버가 한 번에 하나를 처리하는
GI/G/1에 가까운 구조를 전제로 합니다. - 평균 부하
ρ는 1보다 작고, 장기 평균과 정상상태를 논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도착 간격과 처리시간의 평균·분산을 같은 공정 경계에서 측정해야 합니다.
- 여러 병렬 설비, 유한한 저장공간, 우선순위, 묶음 생산, 재작업 순환, 공정 간 종속성이 크면 그대로 대입하기 어렵습니다.
- 개별 주문의 납기나 95백분위 대기시간을 보장하는 식이 아닙니다.
완전히 일정한 도착과 처리가 정확히 맞물리는 이론적 공정에서는 높은 가동에도 대기가 작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변동이 크면 80%보다 낮은 부하에서도 긴 대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에는 과거 자료의 분포, 병렬 설비 구조, 묶음 크기와 재작업 흐름을 반영한 모의실험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병목과 비병목의 가동률은 왜 다르게 관리해야 할까요?
병목은 정해진 기간과 품목 구성에서 전체 처리량을 가장 먼저 제한하는 공정입니다. 재공품이 많이 쌓인 위치는 단서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병목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투입 정책, 큰 묶음, 자재 부족, 품질 보류 때문에 재공품이 쌓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병목은 다음 세 값을 함께 비교해 확인합니다.
공정별 부하율 = 해당 공정의 요구시간 ÷ 가용시간
공정별 양품능력 = 계획생산시간 × 유효 속도 × 예상 수율
병목 후보 = 부하율이 가장 높고 전체 처리량 변화에 가장 민감한 공정병목 B의 한 시간이 멈추면 전체 출하가 줄 수 있으므로, 병목 앞에는 필요한 자재와 작업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병목을 100% 채우기 위해 예방정비를 미루거나 불량을 그대로 흘리면 장기 처리량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3공정 사례의 공통 흐름 단위는 분할·병합 없이 A에서 B와 C로 이동하는 동일 품목의 실물 1개입니다. A의 420개는 B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수량이고, B는 앞의 근무조 기록처럼 실물 342개를 처리해 양품 332개와 불량 10개로 분류합니다.
| 공정·경계 | 하루 실물 흐름 | 수율·후속 경로 |
|---|---|---|
| A → B 앞 투입 대기열 | 420개 유입 | B 투입 가능품이며 A 공정의 불량은 이미 제외 |
| B | 대기열에서 342개 인출·처리 | 양품 332개(97.08%)는 C로 이동, 불량 10개는 폐기 또는 별도 재작업 대기열로 이동 |
| C | B 양품 332개 유입 | 지속 가능한 양품능력 380개/일, 이 사례에서는 추가 수율 손실 없음 |
불량 10개는 B에서 처리가 끝난 시점에 B 앞 투입 대기열 경계를 벗어납니다. 따라서 A를 매일 최대치로 돌릴 때 B 앞 대기열 증가는 B의 양품 332개가 아니라 총처리 342개를 빼서 계산합니다.
일일 B 앞 대기열 증가 = 420 - 342 = 78개
5일 B 앞 대기열 증가 = 78 × 5 = 390개A에서 420개가 계속 유입되고 B가 342개씩 인출하면 B 앞 대기열은 안정상태가 아닙니다. 재공품이 매일 늘기 때문에 유한한 장기 평균 대기시간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불량 10개를 폐기하지 않고 별도 재작업 대기열에 보관한다면 그 재공품은 B 앞 78개와 구분해 관리합니다. 재작업품이 다시 B 앞으로 돌아오면 복귀 수량을 새 유입으로 더해 대기열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비병목의 높은 가동률은 성과가 아니라 과잉 투입 신호입니다.
병목은 품목 구성, 근무조, 고장과 전환에 따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월 1회 정한 병목 이름보다 공정별 요구시간, 양품능력, 대기와 차단 시간을 같은 주기로 다시 계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Capacity cushion은 어떻게 계산하고 무엇을 흡수할까요?
Capacity cushion, 즉 여유능력은 예상 수요를 처리하고도 남겨 둔 지속 가능한 능력의 비율입니다. 명목능력이 아니라 실제로 반복 달성한 양품능력을 분모로 쓰는 편이 의사결정에 유용합니다.
여유능력률
= (지속 가능한 양품능력 - 예상 수요) ÷ 지속 가능한 양품능력
평균 부하율
= 예상 수요 ÷ 지속 가능한 양품능력
여유능력률 = 1 - 평균 부하율다음 여유능력 사례는 B 앞 실물 투입 대기열이 아니라 출하 가능한 양품 경계를 사용합니다. 앞의 병목 B가 여러 기간에 걸쳐 하루 332개의 양품능력을 반복 달성했고, 양품 수요가 하루 평균 320개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유능력률
= (332 - 320) ÷ 332
= 3.61%
평균 부하율
= 320 ÷ 332
= 96.39%3.61%는 보편적으로 적정한 값이 아닙니다. 다음 5일 수요가 300, 340, 310, 350, 300개라면 평균은 320개지만, 일부 날짜에는 능력을 초과합니다.
| 일자 | 당일 수요 | 전일 미처리 | 당일 처리 | 기말 미처리 | 남은 능력 |
|---|---|---|---|---|---|
| 1일 | 300 | 0 | 300 | 0 | 32 |
| 2일 | 340 | 0 | 332 | 8 | 0 |
| 3일 | 310 | 8 | 318 | 0 | 14 |
| 4일 | 350 | 0 | 332 | 18 | 0 |
| 5일 | 300 | 18 | 318 | 0 | 14 |
5일 총수요 1,600개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이유는 낮은 수요일의 여유가 앞선 미처리를 회복하기 때문입니다. 평균 수요가 능력과 같거나, 고장으로 실제 능력이 332개보다 낮아지면 회복 여유는 사라집니다.
여유능력은 다음 자료로 정해야 합니다.
- 수요의 평균뿐 아니라 일·근무조·품목별 편차와 목표 납기
- 고장과 복구시간, 결근, 자재 지연의 실제 분포
- 전환 빈도와 전환 직후 불량
- 품목별 공헌이익, 지연비용, 외주·추가 근무·추가 설비의 비용
- 계획 정비와 개선활동에 필요한 확정 시간
수요가 안정되고 지연비용이 낮으면 여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수요 편차와 지연비용이 크거나 대체 설비가 없으면 더 큰 여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최고 수요나 평균 수요만으로 정하지 말고, 목표 납기 충족 확률과 비용을 함께 검산해야 합니다.
병목 앞 완충은 여유능력과 무엇이 다를까요?
여유능력은 시간당 더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고, 병목 앞 완충은 상류 공정이 잠시 멈춰도 병목이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둔 재공품입니다. 하나는 능력이고 다른 하나는 재고이므로 서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앞의 3공정 라인에서 B 앞 완충의 품목은 B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동일 품목 실물입니다. 여기서 보호시간 2시간은 A의 공급이 멈춘 동안 B 자체는 가동 가능하고 같은 품목을 2시간 연속 운전한다는 뜻입니다. 8시간 근무조 전체에 정지·성능·품질 손실을 평균한 양품률 332 ÷ 8 = 41.5개/시계시간과 구분해야 합니다.
B는 실제 운전 6시간 동안 실물 342개를 처리했으므로 연속 운전 중 투입 소비율은 57개/운전시간입니다. 같은 품목 구성, 처리속도와 수율 332 ÷ 342 = 97.08%가 유지되고 불량이 B 앞으로 즉시 복귀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완충의 시작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목 앞 완충수량
= B의 연속 운전 투입 소비율 × 보호시간
= (342 ÷ 6) × 2
= 114개완충 114개가 모두 준비되어 있으면 A가 멈춘 뒤에도 B가 2운전시간 동안 114개를 계속 처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수율을 적용하면 예상 양품은 114 × 332 ÷ 342 = 약 110.7개이며, 완충 114개 자체는 양품환산 수량이 아닙니다. 수율이 달라지면 예상 양품은 달라지고, 품목별 처리속도가 다르거나 재작업품이 B로 복귀하면 품목별 소비율과 재유입을 반영해 완충을 다시 정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한계가 있습니다.
- B 자체가 고장 나면 B 앞 완충은 처리량을 지켜 주지 못합니다.
- C가 막혀 B가 작업을 내보내지 못하는 차단에도 효과가 없습니다.
- 품목 순서가 맞지 않거나 자재가 불완전하면 수량이 있어도 쓸 수 없습니다.
- 보호시간을 크게 잡을수록 재공품과 보유비용, 품질 발견 지연이 늘어납니다.
완충은 고정 수량이 아니라 실제 상류 정지시간과 병목 굶김 시간을 보고 조정해야 합니다. 병목이 자주 자재를 기다리면 보호시간을 늘리기 전에 결품 원인, 작업 순서, 품목 불일치부터 확인합니다. 병목 굶김이 거의 없고 완충이 오래 남는다면 줄일 근거가 됩니다.
Little의 법칙으로 재공품과 리드타임을 어떻게 검산할까요?
안정된 시스템의 장기 평균에서는 다음 관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균 재공품 L = 평균 처리량 λ × 평균 리드타임 W
평균 리드타임 W = 평균 재공품 L ÷ 평균 처리량 λ앞의 A 420개 유입, B 342개 처리 사례는 대기열이 계속 늘어 안정상태가 아니므로 Little 관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안정된 장기 상태에서 B 앞 투입 방출량을 조정해 유입과 총처리가 모두 근무조당 342개이고, 불량도 B가 처리하는 순간 이 대기열 경계를 벗어난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B 앞 평균 대기재공품이 171개라면 평균 대기시간은 0.5근무조, 즉 4시계시간입니다.
평균 대기시간 = 171 ÷ 342 = 0.5근무조
= 4시계시간같은 B 앞 투입 대기열에 평균 114개의 완충이 추가되고 장기 총처리량이 그대로라면 평균 대기시간 증가는 0.333근무조, 즉 8시간 근무조 기준 약 2시간 40분입니다.
추가 평균 대기시간
= 추가 평균 대기재공품 114 ÷ 장기 총처리량 342
= 0.333근무조
= 약 2.67시계시간
= 2시간 40분완충이 보호하는 2운전시간과 Little 관계의 2시간 40분은 시간 경계가 다릅니다. 전자는 B가 실제로 연속 운전하며 실물을 소비하는 속도 57개/운전시간을 사용하고, 후자는 정지시간을 포함한 장기 총처리량 342개/8시계시간 = 42.75개/시계시간을 사용합니다. 어느 계산에서도 평균 시계시간 양품률 41.5개를 B 앞 투입 소비율로 쓰지 않습니다.
이 관계는 John D. C. Little의 1961년 원 논문이 증명한 L = λW에 기초합니다. 원 논문은 세 평균이 유한하고 관련 확률과정이 엄격한 정상성을 가지는 조건 등을 명시합니다.
실무 적용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 투입과 산출의 경계, 단위, 기간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 장기 평균 관계이므로 개별 주문의 납기나 변동 폭을 알려 주지 않습니다.
- 투입이 산출보다 커 재공품이 계속 증가하는 과도 상태에는 정상상태 식처럼 쓰면 안 됩니다.
재공품을 줄이면 반드시 처리량이 유지된다는 인과 법칙이 아닙니다. 병목 앞 완충을 지나치게 줄이면 병목이 굶어 처리량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Little의 법칙은 목표를 정하는 만능식이 아니라 측정값의 일관성을 검산하는 식으로 쓰는 편이 좋습니다. 재공품, 처리량, 리드타임 중 두 값을 같은 경계에서 측정하면 나머지 한 값과 기록의 이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무·회계 실무자는 어떤 숫자로 가동 결정을 검토해야 할까요?
가동 결정을 단위당 고정비 하나로 판단하면 국지적 효율과 기업 성과를 혼동할 수 있습니다. 설비를 더 돌려 완성품 재고가 늘어도 판매와 현금 유입이 같은 시점에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가동의 경제성은 다음 구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추가 가동의 예상 순가치
= 추가 출하로 얻는 증분매출
- 추가 변동원가
- 예상 고장·재작업·긴급 운송 비용
- 추가 재공품·완성품 보유비용
- 진부화·폐기·할인판매 예상손실
- 외주·추가 근무·설비 증설의 증분비용여기서 핵심은 추가 생산량이 아니라 추가 출하량입니다. 병목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수요가 없는 수량은 당기 현금 창출에 기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절 수요가 충분히 검증되고, 결품 손실이 보유비용보다 크며, 계획 생산의 회수 시점이 명확하다면 선행 생산은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IFRS 적용 기업은 관리 목적의 가동 지표와 재고 원가 배부 기준도 구분해야 합니다. IAS 2 문단 13은 고정제조간접원가 배부를 정상조업도에 기초하도록 하고, 정상조업도에 계획 정비로 인한 능력 손실을 고려합니다. 낮은 생산이나 유휴 때문에 단위당 배부액을 높이지 않으며, 배부되지 않은 고정제조간접원가는 발생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합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생산 기간에는 재고가 원가를 초과해 측정되지 않도록 단위당 배부액을 낮춥니다.
이 회계 기준이 적정 가동률을 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회계기준과 사실관계에 따른 원가 배부, 운영상 병목 관리, 투자 의사결정은 목적이 다릅니다. 결산 담당자는 정상조업도 산정 근거와 계획 정비를 확인하고, 경영관리 담당자는 별도로 처리량·리드타임·재공품·수익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유휴시간을 남길지 줄일지 판단하는 순서는 무엇인가요?
- 공정 경계를 정합니다. 설비 한 대, 작업 셀, 전체 라인 중 어디의 가동률과 처리량을 말하는지 먼저 정합니다.
- 분모를 고정합니다. 명목능력, 계획생산시간, 실효능력, 지속 가능한 양품능력을 구분합니다.
- 병목을 계산합니다. 공정별 요구시간과 가용시간, 품목 구성, 수율을 비교합니다.
- 변동 원인을 분리합니다. 수요, 고장, 전환, 불량, 자재 지연, 결근을 하나의 유휴시간으로 묶지 않습니다.
- 여유능력과 완충을 따로 정합니다. 수요·고장 변동을 흡수할 능력과 병목 굶김을 막을 재공품을 구분합니다.
- 처리량과 리드타임으로 검산합니다. 비병목 가동률 상승이 전체 양품 처리량과 납기를 실제로 개선했는지 확인합니다.
- 재무 효과를 연결합니다. 추가 출하 공헌이익에서 재작업, 보유, 진부화, 외주, 추가 근무와 설비비를 차감합니다.
- 만성 유휴를 별도 개선합니다. 수요 부족, 잘못된 설비 규모, 긴 전환, 불균형, 반복 고장 때문에 생긴 유휴는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병목의 보호된 고가동은 처리량을 높일 수 있지만, 비병목의 무조건적인 100% 가동은 재공품만 늘릴 수 있습니다. 계획 정비와 여유능력은 목적과 비용이 설명될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가동률 목표는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수요 변동을 흡수하면서 양품 처리량과 납기, 현금성과를 지키는 운영 조건으로 정해야 합니다.
근거 자료와 적용 범위
근거 확인일: 2026-07-13
- John D. C. Little, A Proof for the Queuing Formula: L = λW, Operations Research 9(3), 1961: 평균 재공품·처리량·체류시간 관계와 원 논문의 조건 확인
- J. F. C. Kingman, The Single Server Queue in Heavy Traffic, 1961: 단일 서버 고부하 근사의 원 연구
- J. F. C. Kingman, On Queues in Heavy Traffic, 1962: 부하가 1에 가까운 정상상태 대기의 적용 조건 확인
- NIST, A Hierarchical Structure of Key Performance Indicators for Operation Improvement in Production Systems: 제조 KPI의 상호의존성과 ISO 22400 KPI 체계 확인
- IFRS Foundation, IAS 2 Inventories, 문단 13: 정상조업도, 계획 정비, 고정제조간접원가 배부와 미배부액 처리 확인
Kingman 계산은 단일 서버의 평균 대기를 점검하는 근사이며 실제 공정의 납기 보증값이 아닙니다. Little의 법칙은 안정된 장기 평균의 관계이며 과도 상태의 재공품 증가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IAS 2 설명은 IFRS 적용 기업의 재고 원가 배부 원칙에 한정되며, 개별 기업의 회계처리는 적용 기준과 사실관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