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에게 제품을 싸게 팔았다고 해서 할인액 전부가 자동으로 급여가 되거나, 반대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했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상 매출과 종업원급여, 소득세상 근로소득 비과세, 법인세상 부당행위계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각각의 요건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 시가와 실제 판매가를 확인하고,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제공했는지, 재판매 제한이 있는지, 거래 상대방이 세법상 특수관계인인지 기록하세요. 하나의 표로 결론을 내리기 전에 네 영역의 판단 결과를 따로 남겨야 합니다.
“세법·회계기준 확인일: 2026년 7월 13일 할인제도는 품목, 임직원의 지위, 특수관계, 회사의 회계기준과 세금 부담 감소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세무대리인과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세요.”*읽기 전 참고사항
처음에 어떤 사실을 확인해야 하나요?
| 확인 항목 | 필요한 기록 | 판단에 영향을 주는 영역 |
|---|---|---|
| 공급자 | 자사 또는 계열사, 개인·법인 사업자 여부 | 근로소득, 법인세 |
| 구매자 | 임원·종업원 본인, 가족, 퇴직자 등 | 근로소득, 특수관계 |
| 품목 | 자사가 생산·공급하는 재화·용역인지 | 근로소득 비과세 |
| 시가 | 일반 소비자 가격, 계속 거래가격, 제3자 거래가격 | 할인액, 법인세, 부가세 |
| 실제 판매가 | 부가세 포함·제외 여부와 결제액 | 회계 매출, 부가세 |
| 제공 기준 | 모든 임원·종업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규인지 | 근로소득 비과세 |
| 사용 목적 | 본인 소비 목적인지 | 근로소득 비과세 |
| 재판매 제한 | 품목별 금지기간과 확인 방법 | 근로소득 비과세 |
| 원가 | 판매한 재고의 장부금액 | 매출원가 |
| 특수관계와 세부담 | 저가공급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는지 | 법인세, 부가세 |
정상 판매가라는 내부 메모만으로 시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 할인, 대량구매 할인, 파손·유효기간 임박 상품처럼 일반 소비자에게도 같은 조건이 적용되는지 구분하세요.
회계상 매출은 시가로 올리고 할인액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나요?
그렇게 자동 분개하면 안 됩니다. K-IFRS 제1115호에서 수익은 고객에게 재화·용역을 이전하고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거래가격을 반영합니다. 임직원이 일반 고객과 같은 구매자로 거래했다면 실제 계약의 대가와 할인 조건을 먼저 봅니다.
한편 IAS 19는 직원에게 제공하는 무상·보조 재화와 용역 같은 비화폐성 혜택도 종업원급여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할인 중 근로 제공의 대가인 복리후생 요소가 있는지는 제도 목적과 조건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회계 검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직원이 회사의 통상적인 산출물을 구매하는 고객인지 확인합니다.
- 계약에서 회사가 받을 실제 거래가격과 부가세를 구분합니다.
- 임직원 자격 때문에 제공한 추가 혜택이 종업원급여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 판매한 재고의 장부금액을 매출원가로 인식합니다.
- 회사가 적용하는 회계기준과 중요성에 맞춰 매출과 종업원급여 표시를 확정합니다.
즉, 시가 매출 / 현금 + 복리후생비라는 분개를 모든 할인판매에 공통 적용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 비과세 여부와 회계상 비용 분류도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할인액은 언제 근로소득이고, 언제 비과세인가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6호는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원·종업원에게 시가보다 낮게 제공하거나 구입을 지원해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금액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른 핵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원·종업원 본인이 소비할 목적으로 제공받거나 지원받아 구입할 것
-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동안 재판매가 금지될 것
- 제공과 관련해 모든 임원·종업원에게 공통 적용되는 기준이 있을 것
- 비과세 한도 안의 금액일 것
국세청은 재판매 금지기간을 자동차·대형가전·일정 고가재화 등은 2년, 그 밖의 재화는 1년으로 안내합니다. 용역은 품목과 제도 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비과세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과세 한도는 연간 할인 구입 대상 재화·용역의 시가 합계액 20%와 연 240만원 중 큰 금액입니다.
비과세 한도 = Max(연간 시가 합계 × 20%, 2,400,000원)
예를 들어 연간 구입한 대상 재화의 시가 합계가 10,000,000원이라면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Max(10,000,000원 × 20%, 2,400,000원) = 2,400,000원
할인액이 3,000,000원이고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2,400,000원까지 비과세 한도를 검토하고, 초과 600,000원은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계산은 비과세 한도 예시일 뿐이며, 시가·대상 품목·공통 기준·재판매 제한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원문의 시가의 70% 이상 판매, 연간 할인액 100만원은 2026년 현재 종업원 할인 비과세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하면 법인세 손금이 되나요?
회계 계정 이름만으로 법인세 손금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 임직원 보상제도에 따라 지급한 합리적인 종업원급여인지
- 임원 상여 등 별도의 손금 제한 대상인지
- 특정 주주·임원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만 이익을 제공했는지
- 시가보다 낮은 가격이 법인의 세금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결과인지
법인세법 제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행령 제89조는 시가 판단의 기준을 둡니다.
따라서 할인액을 복리후생비 또는 급여로 기록했다는 사실만으로 손금이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대상자, 사규, 시가 산정, 근로소득 처리와 원천징수 결과를 함께 보관하세요.
부가가치세는 실제 판매가와 시가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일반적인 공급의 공급가액은 받은 대가입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4항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재화의 저가 공급 또는 용역의 저가·무상 공급으로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합니다.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 계속 거래가격, 제3자 거래가격 등의 순서로 확인합니다.
판단은 다음처럼 나눠야 합니다.
| 사실관계 | 부가세 검토 |
|---|---|
| 일반 고객과 같은 공개 할인 조건으로 유상 판매 | 실제 대가를 기본으로 과세표준 검토 |
| 세법상 특수관계인에게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공급해 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 | 시가 과세표준 적용 여부 검토 |
| 대가 없이 개인적 사용·소비로 반출 | 재화의 간주공급 규정 별도 검토 |
| 면세 재화·용역 | 해당 면세 규정과 공통매입세액 별도 검토 |
소득세상 종업원 할인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실만으로 부가세도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근로소득 과세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저가판매 전체를 곧바로 개인적 공급으로 보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숫자 예시는 어떻게 세금별로 분리하나요?
아래 숫자는 분개 정답이 아니라 검토 순서를 보여주는 계산표입니다. 모두 부가세 제외 금액이라고 가정합니다.
| 항목 | 금액 |
|---|---|
| 일반 소비자 시가 | 10,000,000원 |
| 임직원 판매가 | 7,000,000원 |
| 할인액 | 3,000,000원 |
| 재고 장부금액 | 6,000,000원 |
- 회계: 고객 거래의 거래가격, 종업원급여 요소, 매출원가 6,000,000원을 각각 검토합니다.
- 근로소득: 연간 시가 합계, 공통 기준, 본인 소비와 재판매 제한을 확인해 비과세 한도를 계산합니다.
- 법인세: 대상자의 특수관계와 보상 성격, 부당한 세부담 감소 여부를 확인합니다.
- 부가세: 실제 대가가 원칙인지, 특수관계인 저가공급의 시가 과세가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네 판단이 끝난 뒤에야 회계 분개, 원천징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법인세 세무조정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 전에 무엇을 문서화해야 하나요?
- 대상 임원·종업원과 제외 대상을 사규에 적었나요?
- 모든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가격·수량 기준이 있나요?
- 품목별 시가 산정 자료를 보관하나요?
- 본인 소비 확인과 재판매 금지기간을 운영할 수 있나요?
- 연간 시가 합계와 할인액을 개인별로 누적하나요?
- 비과세 한도 초과분의 급여 반영과 원천징수를 확인했나요?
- 특수관계인 저가공급의 법인세·부가세 영향을 검토했나요?
- 매출, 매출원가, 종업원급여와 부가세를 같은 거래번호로 대사할 수 있나요?
정리
임직원 할인판매는 하나의 세무 표로 끝나는 거래가 아닙니다. 회계상 거래가격과 종업원급여 요소, 근로소득 비과세 요건과 한도, 특수관계인 거래의 법인세 영향, 부가세 과세표준을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할인액 전부가 급여, 복리후생비면 자동 비과세, 소득세 비과세면 부가세도 비과세라는 결론은 피하세요. 시가, 공통 사규, 재판매 제한, 연간 한도와 세부담 감소 여부를 거래별로 기록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공식 참고 자료
- 국세청 근로소득 안내: 종업원 할인금액 비과세 요건·한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시가의 기준
- IFRS Foundation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IFRS Foundation IAS 19: 종업원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