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매출은 원칙적으로 진료대금을 청구하거나 현금으로 받는 날이 아니라, 약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시점에 인식합니다. 다만 인식할 금액은 환자 본인부담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할 공단부담금, 비급여 진료비를 구분해 산정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심사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적용 회계기준에 따라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을 추정해야 합니다.
심사 조정액을 모두 대손으로 처리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이 받을 권리 자체가 줄었다면 수익 또는 거래대가 추정의 조정이고, 받을 권리는 확정됐지만 채무자의 지급능력이 나빠졌다면 채권 손상이나 대손에 가깝습니다. 청구 오류를 보완하거나 이의신청 중인 금액은 권리와 회수 가능성을 다시 판단해야 하므로 하나의 분개를 모든 병원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7월 14일. 아래 분개는 판단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계정과목과 표시 방법은 의료기관의 법적 형태, 적용 회계기준, 내부 회계정책, 계약과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읽기 전 참고사항
병원 매출은 진료·청구·심사·수납 중 언제 인식하나요?
네 시점은 서로 다른 사건입니다. 청구와 심사는 받을 금액을 확인하는 절차이고, 수납은 이미 인식한 채권을 현금으로 바꾸는 절차입니다. 수익 인식 시점은 의료서비스가 실제로 제공됐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 업무 시점 | 실제로 일어난 일 | 회계에서 먼저 판단할 사항 |
|---|---|---|
| 진료 전 선납 | 환자가 아직 제공받지 않은 진료비를 미리 냄 | 일반적으로 선수금 또는 계약부채인지 판단. 바로 의료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음 |
| 의료서비스 제공 | 외래 진료, 검사, 처치, 입원 진료 등이 수행됨 | 수행한 서비스에 대응하는 수익과 받을 권리를 인식할 수 있는지 판단 |
| 진료비 산정 | 급여·비급여 항목과 환자·공단 부담액을 계산함 | 서비스 제공 내역과 산정 기준이 일치하는지, 심사 조정 가능성을 어떻게 추정할지 판단 |
| 심사평가원 청구 |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함 | 청구 행위가 새로운 수익을 만드는 것은 아님. 청구·심사 여부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대가를 받을 권리에 시간 경과 외의 실질적 조건이 남았는지 확인 |
| 심사 결과 통보 | 인정액, 조정액, 보완 또는 후속 절차가 확인됨 | 거래대가 추정 변경, 수익 감소, 환불 의무 또는 채권 조정 중 무엇인지 판단 |
| 공단·환자 수납 | 공단부담금 또는 본인부담금을 실제로 받음 | 현금과 채권을 대체. 같은 금액을 다시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음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청구하고, 이 심사청구는 공단에 대한 지급 청구로 봅니다. 심사평가원은 결과를 공단과 요양기관에 알리고, 공단은 그 내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합니다. 심사 결과 환자가 낸 본인일부부담금이 더 많다면 공단이 요양기관 지급액에서 공제해 가입자에게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 행정 흐름만으로 진료일, 회계상 수익 인식일, 청구일과 입금일이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기관 회계기준과 K-IFRS·일반기업회계기준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먼저 병원의 적용 회계기준을 확정해야 합니다. 병원이라는 업종만으로 K-IFRS 제1115호를 적용하거나, 반대로 모든 의료기관이 일반기업회계기준만 적용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기준 |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출발점 | 병원 매출 인식에서 확인할 내용 |
|---|---|---|
|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 2024회계연도 이후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인지 확인 | 손익계산서의 의료수익을 입원수익·외래수익 등으로 표시하고, 진료비 에누리·할인·감면을 해당 수익에서 차감하는 분류 기준 확인 |
| K-IFRS 제1115호 | 해당 기관 또는 보고 주체가 K-IFRS를 적용하는지 확인 | 고객과의 계약, 수행의무, 거래가격, 변동대가 제약, 수익 인식 시점, 계약자산과 수취채권 구분 |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 외부감사 대상 중 K-IFRS를 적용하지 않는 기업 등 해당 기준 적용 여부 확인 | 용역제공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지, 진행기준과 회수 가능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
| 그 밖의 특수 회계체계 | 학교법인·공공기관·의료법인 등 설립 근거와 별도 규정 확인 | 특수 회계규정과 재무보고 목적,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의 관계를 함께 검토 |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제2조는 2024회계연도 이후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준수 대상으로 정하며, 병상 수는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손익계산서 과목분류 및 내용해설은 입원수익과 외래수익을 환자 진료에 따른 의료수익으로 설명하고, 사전에 정한 에누리·할인·감면액을 해당 수익에서 차감하도록 안내합니다.
K-IFRS 제1115호는 먼저 환자·보험자·그 밖의 지급자가 얽힌 계약에서 고객과 집행 가능한 권리·의무를 식별한 뒤, 약속한 의료서비스를 이전하고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해 수익을 인식하는 구조입니다. 지급자가 공단이라는 사실만으로 고객이나 계약자산·수취채권의 분류가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은 용역제공거래의 수익금액, 경제적 효익 유입, 진행률과 원가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진행기준을 적용합니다. 어느 기준을 적용하든 단순히 입금됐으므로 매출, 청구했으므로 매출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비급여는 어떻게 나눠야 하나요?
환자 한 명의 진료비라도 부담 주체와 심사 절차가 다릅니다. 수익은 제공한 의료서비스를 기준으로 보되, 채권은 누구에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보조원장을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 구분 | 부담 주체 | 금액 확정 과정 | 결산 시 핵심 확인 |
|---|---|---|---|
| 급여 본인부담금 | 환자 | 급여기준과 본인부담률에 따라 산정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정산이 달라질 수 있음 | 현금·카드미수금·환자미수금과 진료수익 연결, 과다 수납 환불 가능성 확인 |
| 급여 공단부담금 | 국민건강보험공단 | 의료기관 청구 후 심사평가원 심사 결과를 거쳐 지급액이 정해짐 | 예상 심사 조정액, 청구권의 조건, 심사결과통보서와 지급통보서 대사 |
| 비급여 진료비 | 주로 환자 또는 별도 계약상 지급자 | 비급여 항목과 고지·계약 조건에 따라 산정 | 실제 제공한 항목, 할인·환불, 미수금과 선수금 구분 |
| 입원 진료수익 | 환자와 보험자 등 | 입원 기간 중 제공한 진료·검사·처치·병실 서비스별로 누적 | 결산일까지 제공한 서비스만 인식하고 퇴원 후 제공분은 제외 |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은 지급자가 다를 뿐, 동일한 급여 진료에서 생기는 대가일 수 있습니다. 비급여는 심사평가원 청구 대상이 아니라도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전 받은 금액은 선수금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료가 끝났는데 카드대금이 아직 입금되지 않았다면 현금이 아니라 카드미수금이 남을 뿐, 카드 입금일까지 수익을 미루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용으로는 다음 관계를 환자·진료건별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예상 의료수익
= 제공한 급여 진료의 심사 전 산정 본인부담분
+ 제공한 급여 진료의 심사 전 산정 공단부담분
+ 제공한 비급여 진료 대가
- 진료비 할인·환불·심사 조정 등 받을 권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 계산은 청구 총액을 그대로 매출로 옮기기 위한 산식이 아닙니다. 적용 회계기준에 따라 수익금액을 측정하고 심사 조정의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한 대사 구조입니다. 공단부담분을 이미 예상 심사 조정액 차감 후 금액으로 집계했다면 같은 조정액을 아래에서 다시 빼지 않아야 합니다.
외래 진료는 결제일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일을 보세요
외래 진료는 한 번의 내원에서 약속한 진료·검사·처치가 완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시점이 수익 인식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결제가 같은 날 이뤄지더라도 현금, 카드미수금과 환자미수금을 구분해야 합니다.
외래 진료비 10만 원 사례
다음은 외래 진료 10만 원 중 환자 본인부담금 3만 원을 카드로 받고, 공단부담금 7만 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가정한 단순 사례입니다. 심사 조정 가능성이 중요하지 않고 10만 원 전액을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하는 상황입니다.
의료서비스 제공 시
(차) 카드미수금 30,000원
(차) 의료미수금 또는 적용 기준상 계약자산 70,000원
(대) 외래수익 100,000원
계약자산으로 인식했고 대가를 받을 권리에 시간 경과만 남게 될 때
(차) 의료미수금 70,000원
(대) 계약자산 70,000원
카드사에서 입금될 때
(차) 현금및현금성자산 30,000원
(대) 카드미수금 30,000원
공단에서 입금될 때
(차) 현금및현금성자산 70,000원
(대) 의료미수금 70,000원K-IFRS 적용 기관은 대가를 받을 권리에 시간의 경과만 남았다면 수취채권으로, 그 밖의 실질적 조건이 남았다면 계약자산으로 구분합니다. 청구 전이라는 사실이나 심사 후 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자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가 처음부터 무조건적이었다면 위 첫 분개에서 의료미수금으로 인식하고 계약자산 재분류 분개는 생략합니다. 내부 계정명이 의료미수금이더라도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에서는 그 경제적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심사 조정이 예상된다면 공단부담금 7만 원을 그대로 인식하는 대신, 변동대가 추정과 제약을 반영한 금액을 검토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면 용역수익의 신뢰성 있는 측정과 경제적 효익 유입 가능성을 함께 판단합니다.
입원수익은 퇴원일에 몰아 잡아도 되나요?
결산일 현재 이미 제공한 입원 진료를 퇴원일까지 미루면 당기 수익과 채권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입원수익 전체를 재원일수로 균등 배분하는 것도 항상 맞지는 않습니다. 병실료처럼 기간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와 수술·검사처럼 특정 시점에 수행되는 서비스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입원수익은 다음 순서로 계산해야 합니다.
- 결산일까지 실제 제공된 병실·진료·검사·처치·약제 등 서비스 범위를 확정합니다.
- 결산일 이후 제공할 서비스와 예정된 수술·검사는 제외합니다.
- 급여·비급여와 환자·공단 부담분을 나눕니다.
- 심사 조정, 할인·감면과 환불 가능성을 적용 회계기준에 맞게 반영합니다.
- 퇴원 정산 때 이미 인식한 금액과 최종 진료비의 차이를 대사합니다.
연말 재원 환자 사례
환자가 12월 29일 입원해 다음 해 1월 3일 퇴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2월 31일까지 제공한 병실·진료·검사 대가의 추정액이 110만 원이고, 이 가운데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 105만 원이라면 결산 검토 대상은 105만 원입니다. 1월 2일 예정된 수술비 200만 원은 12월 말에 아직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12월 31일 누적 입원수익 검토액
= 결산일까지 제공한 입원 의료서비스 대가 1,100,000원
- 심사 조정·할인 등 예상 차감액 50,000원
= 1,050,000원재원일수는 병실 서비스의 기간 배분과 누락 점검에 유용한 관리 기준입니다. 그러나 고액 검사나 수술까지 일수로 나누는 근거는 아닙니다. 서비스 제공 내역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진행률 또는 산출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보험 심사 삭감은 수익 감소인가요, 대손인가요?
일상적으로 삭감이라고 부르는 심사 조정은 발생 원인과 권리 상태를 먼저 나눠야 합니다. 심사 결과는 청구금액의 정확성, 급여기준 적합성, 의학적 타당성 등을 확인해 지급할 비용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 절차는 명세서 접수, 전산심사, 전문심사, 결과 통보와 사후관리로 이어집니다.
| 사실관계 | 경제적 성격 | 일반적인 회계 판단 방향 |
|---|---|---|
| 진료 시점부터 심사 조정 가능성이 있고 받을 금액이 불확실함 | 서비스 대가 자체의 변동 | K-IFRS 적용 시 변동대가 추정·제약에 반영. 다른 기준에서도 신뢰성 있는 수익 측정 여부 검토 |
| 심사 결과 공단에서 해당 청구액을 받을 권리가 줄어듦 | 공단 상대 권리의 변경. 총거래대가도 줄었는지는 별도 판단 | 합법적인 환자 청구권이나 환자 환급 의무가 있는지 먼저 확인한 뒤, 같은 기간의 추정 변경·수익 조정·채권 재분류·오류 수정 중 해당 처리 검토 |
| 코드 착오·자료 누락을 보완해 재청구하거나 결과에 불복 중임 | 권리와 금액이 아직 불확실함 | 보완·불복의 근거, 성공 가능성, 적용 기준을 검토해 계약자산·채권·수익 추정을 재평가 |
| 지급액은 확정됐지만 환자 등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악화됨 | 확정 채권의 회수 위험 | 수익을 줄이는 대신 손상차손·대손충당금 검토 |
| 지급 후 사후심사로 환수 가능성이 생김 | 과거 대가의 변동 또는 반환 의무 가능성 | 수익 조정, 환불부채·미지급금 또는 오류 수정 중 사실관계에 맞는 처리 검토 |
K-IFRS 제1115호 문단 50~59는 계약상 대가가 변동대가에 해당할 때 기댓값 또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으로 추정하고,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 누적 수익의 유의적인 환원이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위까지만 거래가격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건강보험 심사 조정이라는 명칭만으로 모든 금액을 변동대가로 단정하지 말고 계약·법정 권리와 조정 사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는 추정 거래가격과 제약 여부를 다시 평가합니다.
청구액 1,000만 원의 심사 조정 사례
특성이 비슷한 청구가 충분히 많고 최신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4%가 조정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비율은 예시일 뿐 업종 표준이나 권고율이 아닙니다.
예상 공단부담분 수익
= 청구기초금액 10,000,000원 × (1 - 예상 심사 조정률 4%)
= 9,600,000원이후 심사 인정액이 940만 원으로 통보됐다면, 애초 추정한 960만 원과의 20만 원 차이는 받을 권리 자체의 변경인지 확인합니다. 합법적인 환자 청구권이나 환급 의무가 없고 동일 회계기간의 변동대가 추정 변경이며 다른 쟁점도 없다면, 수익과 관련 자산을 20만 원 줄이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정된 940만 원을 받을 권리는 확정됐는데 지급자의 신용위험 때문에 2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성격이 다릅니다. K-IFRS 적용 기관은 먼저 제1115호에 따라 수취채권 또는 계약자산의 총액을 정한 뒤 제1109호의 기대신용손상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수익을 920만 원으로 다시 쓰기보다 적용 금융자산 기준에 따른 손상이나 대손을 검토합니다.
재심사조정청구나 이의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정액 전부를 다시 수익으로 인식해서도 안 됩니다. 심사평가원 안내에 따르면 심사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계상으로는 불복 사실뿐 아니라 근거 자료, 유사 사례, 권리의 집행 가능성과 유의적인 수익 환원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월말에는 어떤 자료를 서로 대사해야 하나요?
원무 자료, 청구 자료와 회계 장부의 기준일이 다르면 의료수익과 미수금이 쉽게 어긋납니다. 원본의 결산 점검 항목은 다음 네 묶음으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 체크 항목 | 확인 사항 | 결산 조치 |
|---|---|---|
| 재원 환자 수익 | 결산일까지 제공한 입원 서비스가 반영됐고 이후 제공분은 제외됐는가 | 환자별 미완료 진료 내역과 누적 인식액을 대사하고 퇴원 시 최종 차이 조정 |
| 심사 결과와 공단채권 | 청구액, 심사 인정액, 조정액, 지급액, 보완·불복 금액이 연결되는가 | 조정 사유별로 수익 추정 변경과 채권 손상을 구분하고 지급통보서와 잔액 대사 |
| 비급여·제증명 등 | 제공한 서비스가 수납 여부와 관계없이 빠짐없이 기록됐는가 | 진료·수납 원장과 회계 장부를 대사하고 할인·환불·미수금을 별도 확인 |
| 선수금·예치금 | 진료 전에 받은 금액을 의료수익으로 앞당겨 기록하지 않았는가 | 서비스 제공 전 잔액은 선수금·계약부채로 두고 제공분만 수익으로 전환 |
추가로 환자·공단·카드사별 채권 연령표를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채권이 오래됐다는 사실만으로 심사 조정액과 대손을 합쳐서는 안 됩니다. 받을 권리의 금액이 줄었는지와 확정된 권리를 회수하기 어려워졌는지를 원인 코드로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말 대사식
기말 의료 관련 채권
= 기초 의료 관련 채권
+ 당기 인식한 의료수익 중 미수분
- 환자·공단·카드사 수납액
- 받을 권리가 줄어든 심사 조정·환불액
- 제각한 채권
± 재분류·오류 수정손상충당금은 채권 총액과 별도로 움직입니다. 따라서 기말 의료 관련 채권과 손상충당금 차감 후 순액을 구분해 대사해야 수익 감소와 신용손실이 섞이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 청구를 다음 달에 하면 매출도 다음 달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청구일은 행정 절차의 시작일입니다. 결산일까지 의료서비스를 제공했고 적용 회계기준의 인식 요건을 충족했다면 수익과 관련 자산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청구 전 권리가 조건부라면 K-IFRS상 계약자산인지 수취채권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입원 환자가 다음 달에 퇴원하면 이번 달 수익은 없나요?
퇴원 전이라도 결산일까지 제공한 입원 의료서비스가 있다면 당기 수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병실료처럼 기간에 걸쳐 제공되는 항목과 특정 날짜에 수행되는 검사·수술을 나눠 측정해야 하며, 예정 서비스는 미리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추가 인정액이 생기면 입금일에 수익을 잡나요?
입금일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받을 권리가 언제 확정됐는지, 이전 추정의 변경인지 오류 수정인지, 적용 회계기준상 거래대가에 포함할 요건을 언제 충족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확정된 채권의 단순 입금이라면 현금과 채권의 대체일 뿐입니다.
심사 조정액은 모두 대손상각비인가요?
아닙니다. 급여기준 심사로 받을 권리가 줄어든 금액은 대가나 수익 조정 성격일 수 있습니다. 반면 인정된 진료비를 환자의 신용문제로 회수하기 어려워진 경우에는 채권 손상이나 대손 성격을 검토합니다.
병원 매출은 하나의 날짜보다 권리의 변화를 추적해야 합니다
병원 매출 결산의 핵심은 진료일, 청구일, 심사결과일, 입금일 중 하나를 일괄 기준으로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서비스가 언제 제공됐는지, 환자와 공단에 얼마를 받을 권리가 있는지, 그 금액의 불확실성이 심사 조정인지 신용위험인지 차례로 판단해야 합니다.
외래는 결제수단과 수익 인식일을 분리하고, 입원은 결산일까지 제공한 서비스만 누적하세요. 심사 조정은 거래대가 추정과 권리 변동으로, 확정 채권의 회수 위험은 손상과 대손으로 구분하면 의료수익과 의료미수금의 차이를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