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근로소득은 소득세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로소득입니다. 회사가 실제로 지급한 종업원급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지급액도 급여대장에 남기고, 적용 회계기준에 따라 비용과 부채를 인식한 뒤 신고 서식별 포함 범위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가장 자주 생기는 오류는 비과세 한도, 회계상 급여비용,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총지급액, 지급명세서 기재액을 하나의 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이 네 값을 분리해 식대·자가운전보조금·출산지원금·보육수당을 처리하는 순서를 정리합니다.
“확인 기준일: 2026-07-15 이 글은 내국법인이 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반적인 급여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K-IFRS 제1019호를 적용하지 않는 회사는 자사가 적용하는 회계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회보험의 보수 포함 여부도 각 보험 법령에 따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읽기 전 참고사항
비과세 근로소득은 회계와 신고에서 어떻게 달라지나요?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상 판단입니다. 회계 계정과 신고 서식의 포함 범위를 곧바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 구분 | 판단 기준 | 실무 처리 |
|---|---|---|
| 근로소득 과세 | 소득세법 제12조와 시행령의 항목별 요건·한도 | 요건을 충족한 범위만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 |
| 급여대장 | 실제 지급 항목과 계산 근거 | 총지급액, 과세액, 비과세액, 비과세 코드, 증빙을 분리 |
| 재무회계 | 회사가 적용하는 회계기준과 지급의 경제적 실질 | 실제 종업원급여를 비용 또는 자산 원가와 부채로 인식 |
| 원천세 신고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 총지급액에 비과세·과세미달을 원칙적으로 포함하되 시행령 제214조 해당액은 제외 |
| 지급명세서 | 소득세법 제164조, 시행령 제214조와 서식별 작성방법 | 제출 면제 항목과 기재 대상 비과세 코드를 구분 |
| 사회보험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개별 보수 규정 | 소득세 비과세라는 이유만으로 네 보험에서 모두 제외하지 않음 |
핵심은 한 번의 법령 판정 결과를 서로 다른 장부와 신고서에 같은 방식으로 복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인세상 익금·손금산입과 근로소득 비과세는 왜 분리해야 하나요?
근로소득 비과세는 임직원에게 귀속되는 소득세 문제입니다.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거나 보조금·보험금을 받는 거래는 법인의 법인세와 재무회계 문제입니다. 두 층을 비과세 소득이라는 말로 묶으면 급여 신고와 법인세 세무조정이 모두 잘못될 수 있습니다.
| 법인 거래 | 재무회계의 출발점 | 법인세 판단 | 급여·원천세와의 경계 |
|---|---|---|---|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자본거래 | 자본 납입과 자본 구성 변동으로 판단 | 법인세법 제17조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제17조)의 자본거래 익금불산입 항목인지 확인 | 임직원에게 지급한 급여가 아니므로 비과세 근로소득 코드로 처리하지 않음 |
| 자산수증이익·채무면제이익 | 거래 상대방과 실질에 따라 자본, 수익 또는 부채 감소를 판단 | 법인세법 제15조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제15조)의 익금 원칙을 먼저 보고, 제18조제6호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제18조)의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액 등 제한된 예외를 확인 | 법인의 익금·익금불산입 문제이며 급여대장 비과세액이 아님 |
| 보험차익 | 보험사고, 손상·제거된 자산과 보험금 수취를 각각 회계처리 | 법인세법 제38조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제38조)는 요건을 갖춘 대체 취득·개량 사용액의 손금산입 구조를 둠 | 보험금 전액이 자동으로 과세 제외되는 것도, 근로소득 비과세가 되는 것도 아님 |
| 국고보조금 | 적용 회계기준에 따라 보조금 인식 조건과 관련 원가의 대응을 판단 | 법인세법 제36조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제36조)는 정해진 사업용자산의 취득·개량에 사용한 금액 등의 손금산입 구조를 둠 | 보조금 수령액은 임직원 급여의 비과세 코드와 연결하지 않음 |
익금불산입과 손금산입은 계산 경로도 다릅니다. 자본거래를 손익계산서 수익으로 잡았다가 일률적으로 익금불산입하거나, 보험차익·국고보조금을 모두 비과세 수익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각 거래의 회계 인식과 해당 법인세 조문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근로소득의 요건과 한도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제12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는 비과세 근로소득과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를 정합니다. 급여명세서에 항목명을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비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 유형 | 대표 요건 | 비과세 범위 | 급여대장과 증빙에서 확인할 내용 |
|---|---|---|---|
| 현금 식사대 | 사용자에게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 월 20만 원 이하 | 식사 제공 여부, 급여·복리 규정, 지급월, 한도 초과액 |
| 자기차량운전보조금 |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출장여비 등을 받는 대신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받음 | 월 20만 원 이하 | 차량등록·임차 자료, 사내 지급기준, 업무 사용 내역, 실비 중복 정산 여부 |
| 보육 관련 급여 |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가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6세 이하이고, 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에게서 받음 |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이하 | 가족관계와 자녀 생년월일, 지급 목적, 월별 지급액 |
| 출산 관련 지원금 |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에게서 받음 | 사용자별 최대 2회 지급분 전액 | 출생일, 지급일, 지급 회차, 가족관계, 지배주주 등 적용 제외 여부 |
|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 업무 관련 교육·훈련, 사내 지급기준, 장기 교육 후 일정 기간 미근무 시 반납 조건 등 법정 요건 충족 | 요건을 충족한 수업료 등 | 교육기관·과정, 업무 관련성, 사규, 납부 증빙, 반납 조건 |
| 일정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26738) | 법정 직종,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 등 충족 | 연 240만 원 이하. 광산근로자·일용근로자는 별도 규정 | 직종, 월정액급여 계산, 직전 총급여, 근로시간, 수당 산식 |
한도 초과분은 과세대상으로 나눠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차량운전보조금 25만 원이 모든 요건을 충족했다면 20만 원은 비과세, 5만 원은 과세로 관리합니다. 차량이 없거나 실제 출장여비를 별도로 정산했다면 이름과 금액만으로 20만 원을 비과세 처리할 수 없습니다.
출산지원금과 보육수당은 같은 항목이 아닙니다
출산지원금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사용자별 최대 두 차례 지급분이라는 구조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액 전액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본인·친족, 법인의 지배주주 등 법령상 적용 제외 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육수당은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된 급여 중 자녀 1명당 월 20만 원까지가 대상입니다. 출산지원금을 여러 달로 나눠 보육수당이라고 표시하거나, 보육수당을 출산지원금으로 바꿔 한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지급 목적, 날짜, 횟수와 대상자 관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도 출산 관련 지원금과 보육 관련 급여를 별도 항목으로 안내합니다.
비과세 급여도 재무제표에 비용으로 반영하나요?
그렇습니다. K-IFRS 제1019호 문단 11은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할 때 그 대가로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를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뒤 부채를 인식하고, 다른 기준서에 따라 자산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가 아니면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의 제1019호 적용 설명에서도 같은 인식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가 비과세라는 이유로 실제 지급한 식대나 보육수당을 장부에서 빼면 급여비용과 미지급급여가 과소 계상됩니다. 반대로 모든 비과세 항목을 복리후생비로 옮기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계정과목은 지급의 경제적 실질, 회사의 회계정책과 일관된 분류에 따라 정하고, 세법상 비과세 코드는 급여대장에서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급여 사례로 과세액과 회계 금액을 검산해 보세요
근로자 1명의 7월 급여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식사대·자기차량운전보조금·보육수당은 각각 법정 요건을 충족했고, 회사는 식사나 실제 출장여비를 중복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 급여 항목 | 지급액 | 비과세액 | 과세액 |
|---|---|---|---|
| 기본급 | 4,000,000원 | 0원 | 4,000,000원 |
| 현금 식사대 | 200,000원 | 200,000원 | 0원 |
| 자기차량운전보조금 | 250,000원 | 200,000원 | 50,000원 |
| 보육수당 | 200,000원 | 200,000원 | 0원 |
| 합계 | 4,650,000원 | 600,000원 | 4,050,000원 |
검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상 종업원급여 총액 = 4,000,000 + 200,000 + 250,000 + 200,000
= 4,650,000원
비과세액 = 200,000 + 200,000 + 200,000
= 600,000원
원천징수 계산 대상 급여 = 4,650,000 - 600,000
= 4,050,000원원천징수세액은 4,050,000원에 정률을 곱해 정할 수 없습니다. 공제대상 가족 수 등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지급급여와 지급 전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아래 전표는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원천징수세액 18만 원, 근로자 부담 사회보험료 27만 원이 별도 계산을 통해 확정됐다고 가정합니다.
급여비용과 미지급액 인식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급여 등 종업원급여 | 4,650,000원 | 미지급급여 | 4,650,000원 |
급여 지급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미지급급여 | 4,650,000원 | 소득세·지방소득세 예수금 | 180,000원 |
| 사회보험료 예수금 | 270,000원 | ||
| 보통예금 | 4,200,000원 |
180,000 + 270,000 + 4,200,000 = 4,650,000원이므로 차변과 대변이 일치합니다. 비과세액 60만 원은 세액 계산에서 빠졌지만 회계상 급여비용 465만 원에는 포함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총지급액에는 비과세액을 넣나요?
원칙적으로 넣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작성방법은 총지급액에 비과세와 과세미달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다만 비과세 근로소득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제1항제2호의2와 제2호의3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금액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비과세액 전부를 총지급액에서 뺀다거나 실제 이체한 총액을 그대로 넣는다는 두 방식 모두 틀릴 수 있습니다. 비과세 코드별로 시행령 제214조 해당 여부를 매핑해야 합니다.
앞의 급여 사례에서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액 20만 원이 시행령 제12조제3호에 해당해 제214조상 제외 대상입니다. 현금 식사대 20만 원과 보육수당 20만 원은 지급명세서 작성 대상 비과세 코드이므로 총지급액에 포함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총지급액
= 실제 급여 총액 - 제214조상 제외되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액
= 4,650,000 - 200,000
= 4,450,000원이 예시에서 세액 계산 대상 급여는 405만 원이지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총지급액은 445만 원입니다. 두 금액의 차이 40만 원은 신고서에 포함되는 현금 식사대와 보육수당 비과세액입니다.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원천세 신고가 끝나도 소득자료 제출 의무는 별도로 남습니다. 2026년 지급분의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상반기 지급분은 7월 31일, 하반기 지급분은 다음 해 1월 31일이 기본 기한입니다. 연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휴업·폐업·해산과 지급시기 의제는 별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자료 | 금액 범위의 핵심 | 기본 제출 시점 | 앞 사례에서 확인할 값 |
|---|---|---|---|
| 급여대장 | 실제 지급 총액과 과세·비과세 항목을 모두 보존 | 매월 급여 확정 시 | 총액 4,650,000원, 비과세 600,000원, 과세 4,050,000원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A01 | 비과세·과세미달 포함, 시행령 제214조 해당 비과세액 제외 | 일반적으로 지급월 다음 달 10일 | 총지급액 4,450,000원 |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 서식상 급여 등에서 식사대 등 비과세소득 제외 | 2026년 지급분은 반기별 | 급여 등 4,050,000원 |
| 연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과세 급여와 작성 대상 비과세 코드를 구분하고 제214조 면제 항목 제외 | 다음 해 3월 10일 | 과세 급여 4,050,000원, P01 식사대 200,000원, Q02 보육수당 200,000원, H03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작성 제외 |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안내와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는 제출 주기와 기한을 구분해 제시합니다. 연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비과세 코드와 작성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 마감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1. 지급 전에 법령 요건을 판정합니다
- 급여 항목명보다 실제 지급 목적과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 적용 조문, 월·연간 한도, 대상자 제외 조건을 비과세 판정표에 기록합니다.
- 차량, 출생일, 자녀 연령, 식사 제공 여부처럼 변할 수 있는 조건의 기준일을 남깁니다.
2. 급여대장에서 과세와 비과세를 나눕니다
- 실제 지급 총액은 그대로 보존합니다.
- 한도 초과분은 같은 항목 안에서도 과세액과 비과세액으로 분리합니다.
- 비과세 코드, 지급명세서 작성 여부, 증빙 식별번호를 연결합니다.
- 사회보험 보수 판단 칸은 소득세 비과세 칸과 분리합니다.
3. 회계 전표는 총지급액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세후 이체액만 비용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 비과세액을 장부에서 빼거나 일률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옮기지 않습니다.
- 비용 귀속월과 실제 지급월이 다르면 미지급급여와 지급 전표를 나눕니다.
4. 신고서별 금액을 따로 산출합니다
- 원천징수 계산 대상 급여에서 법정 비과세액을 뺍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총지급액에서는 시행령 제214조 제외액만 뺍니다.
- 간이지급명세서에는 서식 작성방법에 따라 비과세소득을 제외합니다.
- 연간 지급명세서는 작성 대상 비과세 코드를 별도로 기재합니다.
5. 급여대장·전표·신고서를 대사합니다
| 대사 항목 | 확인식 |
|---|---|
| 급여대장 | 총지급액 = 과세액 + 비과세액 |
| 지급 전표 | 총지급액 = 예수금 + 실지급액 |
| 원천세 신고 | 신고서 총지급액 = 급여대장 총지급액 - 시행령 제214조 제외액 |
| 간이지급명세서 | 급여 등 = 급여대장 총지급액 - 비과세소득 - 별도 제외액 |
| 연간 지급명세서 | 과세 급여 + 작성 대상 비과세 코드가 급여대장 집계와 연결되는지 확인 |
차이가 0이 아니면 수기 조정으로 없애지 말고 원인을 남기세요. 한도 초과액의 과세 전환, 차량 실비 중복, 자녀 연령 기준, 지급명세서 작성 제외 코드가 대표적인 차이 원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급여 항목에 비과세 식대라고 적으면 월 20만 원까지 자동으로 비과세되나요?
아닙니다. 사용자가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는지, 실제로 식사대로 지급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명칭과 금액만 갖춘 지급은 법정 요건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비과세 급여는 모두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나요?
아닙니다. 소득세 비과세 여부와 회계 계정 분류는 다른 판단입니다. 지급의 실질과 회사의 일관된 회계정책에 따라 급여 등 종업원급여 계정을 정하고, 세법상 비과세 코드는 급여대장에서 별도로 관리하세요.
비과세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모두 제외하나요?
아닙니다. 총지급액에는 비과세와 과세미달을 원칙적으로 포함합니다. 그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가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대상으로 정한 비과세 근로소득만 제외합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은 4대보험 보수에서도 모두 빠지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네 보험은 보수의 정의와 제외 항목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급여대장의 소득세 비과세 코드를 그대로 복사하지 말고 보험별 신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산지원금과 보육수당을 하나의 코드로 관리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출산지원금은 출생 후 2년과 지급 횟수, 보육수당은 과세기간 개시일의 자녀 연령과 월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코드와 증빙을 분리해야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에서 각 요건을 재검산할 수 있습니다.
마감 전에 다섯 숫자를 맞추세요
비과세 근로소득의 실무 핵심은 비과세액 하나를 계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실제 총지급액, 원천징수 계산 대상 급여, 회계상 종업원급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총지급액, 지급명세서 기재액을 서로 다른 규칙으로 계산한 뒤 연결해야 합니다.
지급 전에 법령 요건과 증빙을 확정하고, 지급 후에는 급여대장·전표·신고 자료를 코드별로 대사하세요. 이 구조를 갖추면 비과세액을 장부에서 누락하거나, 신고서마다 같은 총액을 복사하는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확인일: 2026-07-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 국세청: 비과세 근로소득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작성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비과세 코드와 작성 여부
-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 안내
- 국세청: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 한국회계기준원: 시행 중인 K-IFRS 목록
-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제1019호 문단 11 적용 설명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15조·제17조·제18조·제36조·제3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