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간이과세의 기본 매출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입니다. 8,000만원은 2024년 7월 1일 전에 쓰이던 기준이므로 2026년 판단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며,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에게만 간이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출만 기준 아래라고 곧바로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의 보유 여부, 전체 사업장 공급대가, 업종·규모·소재지에 따른 배제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15일 현재 지역·종목별 세부 판단에는 7월 1일부터 시행된 국세청고시 제2026-19호가 적용됩니다.
핵심 기준부터 한 표로 확인하기
| 구분 | 2026년 기준 | 판단할 때 주의할 점 |
|---|---|---|
| 간이과세 기본 적용 금액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 개인사업자만 대상이며 배제 요건을 별도 확인 |
| 납부의무 면제 |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 신고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가산세 등은 별도 |
|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구간 |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또는 신규 간이과세자의 최초 과세기간 | 세금계산서 발급 적용기간과 납부면제 판단기간이 다름 |
|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의 별도 기준 | 해당 업종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 배제 | 업종·지역·규모 고시 기준도 함께 적용 |
| 매출에 따른 과세유형 변경 | 기준을 넘거나 밑돈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 다음 해 1월 1일 전환이 아님 |
| 자진 일반과세 적용 |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포기 신고 |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 재적용 제한, 법정 예외 존재 |
1억 400만원과 4,800만원은 역할이 다릅니다. 전자는 일반적인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고, 후자는 납부면제와 영수증 발급, 일부 업종의 간이과세 배제에 각각 사용됩니다. 숫자가 같아도 판단 대상 기간과 효과를 섞으면 안 됩니다.
간이과세 대상인지 어떤 순서로 판단하나요?
1. 부가가치세 과세 개인사업자인지 확인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간이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도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실제 공급하는 재화·용역이 과세인지, 사업 주체가 개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직전 연도 공급대가를 합산합니다
일반적인 계속사업자는 직전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를 봅니다. 공급가액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기준입니다.
2025년 공급대가가 9,600만원인 음식점은 금액 기준만 보면 1억 400만원 미만입니다. 반면 1억 800만원이면 금액 기준을 넘습니다. 이 결과는 다른 배제 사유가 없다는 전제에서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과세유형과 연결됩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합니다. 휴업·폐업·과세유형 전환 시 12개월 환산은 납부의무 면제 등 적용 조문과 판단 기간이 다르므로 기본 적용 기준과 섞지 않습니다. 2026년 5월에 시작해 12월까지 8개월 동안 공급대가가 7,200만원이라면 단순 환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 환산 공급대가
= 사업기간 공급대가 × 12 ÷ 사업 월수
= 72,000,000원 × 12 ÷ 8
= 108,000,000원이 환산액은 다른 배제 사유가 없다는 전제에서 해당 신규사업자의 2027년 7월 1일부터 적용할 과세유형을 판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1개월 미만의 끝수는 1개월로 봅니다. 실제 사업 개시일, 휴업기간과 업종이 섞이면 환산 월수와 공급대가 범위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여러 사업장과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을 확인합니다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면 간이과세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사업장 하나의 매출만 보지 않고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1억 400만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를 둘 이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련 업종 공급대가 합계에 4,800만원 기준이 적용되는 별도 규칙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별 금액만 따로 보지 말고 사업자 전체의 사업장 구성과 업종별 매출을 같이 봐야 합니다.
4. 업종·규모·지역 배제 요건을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다음 사업을 주요 간이과세 배제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 광업
- 제조업 중 법정 예외를 제외한 사업
- 도매업과 상품중개업 중 법정 예외를 제외한 사업
- 부동산매매업
- 일정 과세유흥장소와 부동산임대업
- 변호사·변리사·법무사·회계사·세무사·의사 등 열거된 전문직 사업
-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중 법정 예외를 충족하지 못한 사업
-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 건설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중 법정 예외를 제외한 사업
- 국세청장이 사업 종류·규모·소재지를 고려해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제조업·건설업·일부 서비스업에는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사업 등에 대한 예외가 있으므로 업종명만 보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사업자등록의 업종코드, 실제 영업 형태, 사업장 주소와 규모를 2026년 7월 1일 시행 간이과세 배제기준의 종목·지역·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별표와 대조해야 합니다.
4,800만원은 왜 세 번 확인해야 하나요?
납부의무 면제 기준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납부세액의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신규·휴폐업·과세유형 전환 사업자는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해당 기간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합니다.
납부의무 면제는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 기록, 증빙 발급과 보관 의무가 모두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미등록 관련 가산세나 간이과세자가 납부세액에 더해야 하는 세액까지 일괄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발급 구간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와 신규 간이과세자의 최초 과세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체계에 들어가지만, 소비자 상대 업종과 거래별 영수증 발급 규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발급 구간도 공급대가가 기준을 넘거나 밑돈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올해 매출이 4,800만원을 넘은 날에 곧바로 세금계산서 발급 유형이 바뀌는 구조가 아닙니다.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의 배제 기준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고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른 업종의 일반적인 1억 400만원 기준과 다르며, 2026년 고시의 지역·면적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는 무엇이 다른가요?
| 항목 | 간이과세 | 일반과세 |
|---|---|---|
| 기본 대상 | 배제 요건이 없는 개인사업자 중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와 법인 |
| 매출세액 계산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급가액 × 10% |
| 매입 관련 공제 | 적격 매입의 공급대가 × 0.5% 등 법정 공제 | 공제 요건을 갖춘 매입세액 |
| 환급 | 매입 관련 공제가 매출세액을 넘어도 일반적인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음 |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환급 가능 |
| 세금계산서 | 4,800만원 기준·신규 여부·업종에 따라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 | 세금계산서 발급 원칙과 소비자 상대 업종의 영수증 규정을 적용 |
| 기본 과세기간 | 1월 1일~12월 31일, 다음 해 1월 신고 | 6개월 단위, 개인 일반사업자는 통상 1월·7월 확정신고 |
간이과세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5%부터 40%까지입니다. 이를 공급대가에 곱한 뒤 10% 세율을 적용하므로 공제 전 명목 부담률은 공급대가의 1.5%~4%가 됩니다. 이 값은 간이세율이라는 별도 세율이 아니라 법정 계산식의 결과입니다.
같은 매출·매입이면 세액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소매업의 연 공급대가가 7,000만원이고, 적격증빙을 받은 매입 공급대가가 3,3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른 공제·가산세·영세율 거래가 없는 단순 사례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소매업 부가가치율은 15%입니다.
간이과세 매출세액
= 70,000,000원 × 15% × 10%
= 1,050,000원
매입 관련 공제
= 33,000,000원 × 0.5%
= 165,000원
예상 납부세액
= 1,050,000원 - 165,000원
= 885,000원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므로 이 사례에는 납부의무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소비자 결제총액과 매입총액을 일반과세 방식으로 단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일반 10% 과세 대상이고 매입세액이 전액 공제된다는 가정입니다.
매출세액 = 70,000,000원 ÷ 11 = 약 6,363,636원
매입세액 = 33,000,000원 ÷ 11 = 3,000,000원
예상 납부세액 = 약 3,363,636원이 사례에서는 간이과세 계산액이 작지만, 모든 사업자에게 간이과세가 유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판매가격에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공제 가능한 초기 시설·재고 매입이 얼마나 큰지,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지, 영세율 매출이나 환급이 필요한지가 결과를 바꿉니다.
일반과세를 선택하는 편이 나을 수 있는 경우
간이과세 요건을 충족해도 일반과세 적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조건은 세액과 거래 구조를 함께 비교할 이유가 됩니다.
- 개업 초기에 인테리어·설비·재고 매입이 커서 매입세액 환급이 중요한 경우
- 기업 거래가 많아 거래 초기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 수출 등 영세율 거래가 있어 환급 구조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
- 곧 1억 400만원을 넘을 가능성이 높아 가격·계약·증빙 체계를 미리 일반과세에 맞출 필요가 있는 경우
- 여러 사업장이나 배제 업종 때문에 실제로는 간이과세 적용이 어려운 경우
반대로 최종소비자 매출이 중심이고 공제 가능한 매입이 적다면 간이과세의 납부세액 계산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만 작다거나 기장이 간단하다는 이유 하나로 선택하지 말고, 같은 예상 매출·매입·가격 조건으로 두 방식의 세액과 현금 영향을 계산해야 합니다.
자동 전환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과세유형 적용기간은 달력연도 매출을 판정한 뒤 다음 해 7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2025년 공급대가 판정
→ 2026년 7월 1일 과세유형 변경
→ 2027년 6월 30일까지 적용예를 들어 다른 배제 사유가 없는 간이과세자의 2025년 공급대가가 1억 800만원이면 2026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원문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전환 설명은 현행 법정 적용기간과 맞지 않습니다.
관할 세무서는 원칙적으로 변경 과세기간 시작 20일 전까지 과세유형 변경 사실을 통지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합니다. 다만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유형 변경이 사라진다고 보면 안 됩니다. 매년 6월에는 전년도 공급대가, 다른 사업장, 배제 업종과 사업장 주소를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7월 1일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전환 전 간이과세 유형으로 신고합니다. 법정 신고기한은 7월 25일이지만, 2026년에는 7월 25일이 토요일이므로 국세청이 안내한 실제 기한은 7월 27일입니다. 7월 1일 이후 거래부터는 일반과세 기준으로 증빙과 장부를 구분합니다.
자진해서 일반과세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간이과세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면 9월 30일까지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신규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신청 때부터 일반과세 적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진 포기 후에는 원칙적으로 일반과세 적용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를 다시 적용받지 못합니다. 다만 2024년부터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사업자가 3년 전에도 다시 간이과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를 포기할 당시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의 영수증 발급 대상이었거나, 신규 간이과세자의 최초 과세기간에 해당했을 것
- 재적용 신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일 것
- 간이과세를 다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재적용 신고를 할 것
따라서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인 모든 일반과세자가 3년 전에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포기 당시 영수증 발급 대상이었는지와 재적용 직전 연도 매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과세 전환 전에 재고·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날 현재 보유한 상품·제품·재료, 건설 중인 자산과 일정 감가상각자산은 재고매입세액 공제 특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매입 당시 간이과세 방식으로 공제받아 일반과세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법정 산식으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고 시점입니다. 일반과세자로서 첫 신고를 할 때가 아니라,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 신고와 함께 일반과세 전환 시 재고품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1일 전환이라면 1월 1일~6월 30일 간이과세 기간의 신고와 함께 재고품등을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다음 자료를 전환일 전에 맞춰 두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남길 자료 |
|---|---|
| 재고 수량과 취득가액 | 품목별 수불부, 실사표, 매입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
| 재고 보관 상태 | 전환일 현재 보관장소와 실재 여부 |
| 건설 중인 자산 | 계약서, 기성 내역, 지급·세금계산서 자료 |
| 감가상각자산 | 취득일, 취득가액, 자산대장,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
| 신고 연결 | 직전 과세기간 신고서와 일반과세 전환 시 재고품등 신고서 |
모든 재고와 자산이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원래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지출, 보유기간 제한을 넘은 감가상각자산, 장부·세금계산서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항목은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전환 전 최종 점검표
- 사업 주체가 법인이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 개인사업자인가?
- 직전 연도 공급대가를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집계했는가?
- 신규·휴업·사업양수 기간의 12개월 환산을 정확히 했는가?
- 본인 명의의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과 모든 사업장 공급대가를 확인했는가?
- 시행령상 배제 업종과 2026년 7월 1일 시행 고시의 종목·지역·규모 기준을 대조했는가?
- 4,800만원을 납부면제, 영수증 발급, 특수 업종 배제 기준으로 나눠 판단했는가?
- 자동 과세유형 변경일을 다음 해 7월 1일로 반영했는가?
- 자진 포기 전 매입세액 환급, 세금계산서, 가격과 3년 재적용 제한을 비교했는가?
- 7월 1일 전환이면 상반기 간이과세 신고와 전환일 이후 일반과세 장부를 구분했는가?
-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검토한다면 전환 직전 과세기간 신고에 필요한 재고·자산 자료를 준비했는가?
공식 참고 자료
기준일: 2026년 7월 15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범위,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여러 사업장·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배제와 신규사업자 환산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1억 400만원 기준과 업종·규모별 배제 대상을 확인했습니다.
- 국세청고시 제2026-19호, 간이과세 배제기준: 2026년 7월 1일 시행, 2026년 2기부터 적용되는 과세유흥장소·부동산임대업·종목·지역별 최신 배제기준을 확인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36조의2, 제69조: 4,800만원 기준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과 납부의무 면제를 구분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62조, 시행령 제110조: 다음 해 7월 1일부터의 과세유형 적용기간과 통지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 국세청,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2026년 7월 1일 과세유형 전환자는 상반기 실적을 전환 전 유형으로 신고하고, 2026년 실제 신고기한이 7월 27일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70조, 시행령 제116조: 간이과세 포기 신고기한, 3년 재적용 제한, 포기 당시 영수증 대상·재신청 직전 연도 공급대가·과세기간 개시 10일 전 신고 요건을 확인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6조: 일반과세 전환 시 재고품등의 범위와 직전 과세기간 신고에 함께 제출하는 절차를 확인했습니다.
-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 일반·간이과세의 세액 계산식, 업종별 부가가치율, 신고주기와 환급 차이를 교차 확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