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식 사업명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입니다. 추진 근거에는 「고용정책기본법」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포함되지만,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보조금이라는 별도 공식 제도명이 있는 것은 아니며 법률명과 예산사업명을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2026년 사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원 대상이 다릅니다. 수도권에서는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기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요건을 충족한 청년을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이 기업지원금을 받고, 해당 청년은 별도의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마지막 확인일: 2026년 7월 14일 이 글은 고용노동부가 2026년 4월 13일 게시한 4월 개정 사업운영지침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정 지침은 기업 참여신청일 기준 2026년 4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 4월 개정의 핵심 변경은 1차 추경에 따른 비수도권 지원 확대이며, 전체 목표는 10만5천명에서 11만5천명으로 늘었고 수도권 5만5천명은 유지, 비수도권은 5만명에서 6만명으로 확대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일반 비수도권은 4만7천명에서 5만6천6백명, 우대지원지역은 2,250명에서 2,550명, 특별지원지역은 750명에서 850명으로 조정됐습니다. 예산이나 지역별 배정 인원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읽기 전 참고사항
수도권 유형 I과 비수도권 유형 II는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수도권 유형 I | 비수도권 유형 II |
|---|---|---|
| 기업 소재지 | 서울·인천·경기. 다만 강화·옹진·가평·연천은 비수도권 우대지원지역으로 취급 | 수도권 외 지역과 강화·옹진·가평·연천 |
| 기업 |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원칙 |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원칙 |
| 청년 | 만 15~34세이면서 취업애로청년 요건 중 하나를 충족 | 만 15~34세 청년. 취업애로청년 요건은 적용하지 않음 |
| 기업지원금 |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 최대 12개월, 연 최대 720만원 | 수도권과 동일하게 청년 1인당 연 최대 720만원 |
| 청년 인센티브 | 없음 | 청년 본인이 6·12·18·24개월 근속 때 별도 신청. 지역에 따라 최대 480만·600만·720만원 |
비수도권의 480만·600만·720만원은 기업지원금이 아닙니다. 청년에게 지급되는 장기근속 인센티브입니다. 기업은 비수도권에서도 별도로 1년간 최대 7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은 비수도권 유형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중견기업은 전체 목표 1만5천명과 기업당 250명 한도가 별도로 적용되므로 신청 시 남은 배정 인원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은 어떤 요건을 확인해야 하나요?
기준 피보험자 수는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매월 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평균으로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는 올립니다.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지원받으려는 청년도 기준 피보험자 수에서 제외합니다.
고용보험이 성립한 지 1년이 안 된 기업은 성립월부터 신청 직전 월까지 평균을 사용합니다. 고용보험 신규 성립월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음 달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력 1년 미만 기업 자체를 일괄 제외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지침상 특례에 해당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업종명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특례를 적용하지 말고 고용보험 업종코드와 증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업력 1년 이상 기업은 원칙적으로 2024년 또는 2025년 중 선택한 1개 연도의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 × 1,900만원보다 커야 합니다. 업력 1년 미만 기업은 이 매출액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성장 가능성과 채용계획 등을 심의해 승인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곧바로 불가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기업은 신청 때뿐 아니라 지원기간 중에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소비·향락업, 청소년유해업소와 사행 관련 업종 등 지침상 제외 업종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일부 학교·학교법인 등
-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또는 상습체불사업주
-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고용보험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에 있거나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기업. 다만 회생절차나 납부기한 연장 등 지침상 예외가 있음
- 최근 1년 이내 같은 사업주 또는 실질적으로 밀접한 사업주에게서 이직한 청년을 다시 고용한 경우
- 도약장려금 부정청구 처분에 따른 협약 해지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또한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 채용 후 1년까지 전체 근로자에게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합니다. 이 기간에 고용조정 이직이 발생하면 청년별 최소고용유지기간 충족 여부와 발생 시점에 따라 부지급 또는 발생 전 기간까지 월할 지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청년은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공통 연령은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해 상한 연령을 연장하되 최고 만 39세까지만 인정합니다.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중인 사람은 원칙적으로 취업 중으로 보지만 일용근로 이력은 예외입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해 일한 사람도 취업 중으로 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제외하지만 휴업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거나, 근로자와 별도 임대사무실이 없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유형 I은 아래 취업애로청년 유형 중 하나를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부터 연속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 또는 지침상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 2025년 이후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한 뒤 최초로 취업한 청년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최종학교 졸업 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일반 대학 재학생과 휴학생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대학 마지막 학기 또는 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의 졸업예정자, 방송·통신·사이버·야간대학이나 대학원 재학생, 재직자 단계 일학습병행 참여자, 지침상 요건을 갖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등은 유형과 취업애로 요건에 따라 예외가 있습니다. 비수도권 유형 II는 대학 마지막 학기 졸업예정자와 수료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제외됩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은 가능합니다.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같은 청년의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 기준에 따라 차액만 지원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과 급여는 어떤 기준을 지켜야 하나요?
| 항목 | 2026년 기준 | 확인 자료 |
|---|---|---|
| 채용 기간 | 2026년 1월 1일~12월 31일 정규직 채용 또는 지침상 전환 |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취득자료 |
| 계약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원칙 | 근로계약서 |
| 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 근로계약서, 변경계약서 |
| 임금 | 최저임금 이상, 평균 월 급여 450만원 이하 | 계약서와 월별 세전 지급총액 자료 |
| 보험 | 고용보험 가입 | 피보험자격 취득자료 |
| 최소 고용유지 | 정규직 채용 또는 전환 후 6개월 | 재직·상실 자료 |
원문의 주 28시간과 평균 월 급여 450만원 이하는 2026년 4월 개정 지침과 일치합니다. 다만 월평균 보수라는 사회보험 용어보다 지침의 평균 월 급여가 정확합니다. 채용자 명단 제출 때는 근로계약서를 보고, 기업지원금 1회차 심사 때는 6개월 세전 지급총액이 2,7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채용 뒤 근로조건이 주 28시간 미만이나 지침상 임금 기준 밖으로 바뀌면 그 시점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급여 한도 초과만으로 이미 받은 모든 지원금을 반환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발생 시점, 실제 지급액, 부정청구 여부와 지침상 지급대상 기간을 운영기관이 심사합니다.
기업 참여신청과 청년 등록 기한은 어떻게 다른가요?
기업은 원칙적으로 고용24에서 참여신청 승인을 받은 뒤 2026년 안에 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먼저 채용했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업 참여신청을 완료하고, 참여신청서에 먼저 채용한 청년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기간제근로자로 먼저 채용했다면 최초 기간제 채용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정규직 전환과 기업 참여신청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따라서 채용 후 3개월 소급 신청이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것은 기업 참여신청 기한이고, 청년 명단 제출이나 지원금 신청 기한과는 다릅니다.
기업은 참여승인 후 청년을 채용하면 원칙적으로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승인 전에 채용했지만 3개월 이내 참여신청한 청년은 참여승인일부터 10일 이내 명단을 제출합니다. 중도퇴사도 퇴사일부터 10일 이내 운영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기업지원금은 언제,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
기업지원금은 6·9·12개월 근속을 기준으로 3회 신청합니다.
| 회차 | 지급대상 기간 | 최대 금액 | 신청 기한 |
|---|---|---|---|
| 1회차 | 최초 6개월 | 360만원 |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
| 2회차 | 7~9개월 | 180만원 | 9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
| 3회차 | 10~12개월 | 180만원 |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
지원금은 월 최대 60만원이지만 사업주가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넘을 수 없습니다. 6개월 전에 퇴사하면 기업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한 뒤 퇴사하면 6개월분과 이후 실제 충족한 월을 기준으로 지침에 따라 지급될 수 있어, 12개월 미근속을 일률적인 전부 반환 사유로 보면 안 됩니다.
기업은 고용24에 지급 신청서, 급여대장·입금내역·급여명세서 등 월별 세전 지급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 증빙, 최초 신청 때 기업 명의 통장 사본과 운영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운영기관의 사전심사와 고용센터의 최종심사·보완 절차가 있으므로 관행적인 처리기간을 지급 보장 기간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비수도권 청년 인센티브는 누가 언제 신청하나요?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는 청년 본인이 고용24에서 신청해 청년 계좌로 받습니다. 기업이 같은 청년에 대해 비수도권 기업지원금 1회차를 지급받은 뒤에야 청년의 1회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업 소재지 | 6·12·18·24개월 각 회차 | 청년 최대 합계 |
|---|---|---|
| 일반 비수도권 83개 지역 | 120만원 | 480만원 |
| 우대지원지역 44개 지역 | 150만원 | 600만원 |
| 특별지원지역 40개 지역 | 180만원 | 720만원 |
84개 인구감소지역은 특별지원지역 40개와 우대지원지역 44개로 나뉩니다. 일반 비수도권은 83개 지역입니다. 강화·옹진·가평·연천은 행정구역상 수도권이지만 이 사업에서는 우대지원지역으로 분류합니다.
1회차는 기업지원금 1회차 지급일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고, 기업지원금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2~4회차는 각 12·18·24개월 근속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신청합니다.
청년은 지급 신청서, 재직증명서나 급여 입금내역 등 근속 증빙, 최초 신청 때 청년 명의 통장 사본과 필요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6개월 근속 후 12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다면 1회차는 지급될 수 있고 이후 회차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업과 청년의 지원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비수도권 특별지원지역 기업이 청년 1명을 2026년 2월 1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모든 요건을 충족해 24개월 근속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업지원금 최대액
= 월 600,000원 × 12개월
= 7,200,000원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최대액
= 1,800,000원 × 4회
= 7,200,000원두 금액의 합은 1,440만원이지만 회사의 인건비 절감액이 1,440만원인 것은 아닙니다. 기업지원금 720만원은 기업 계좌로 들어가고, 청년 인센티브 720만원은 6·12·18·24개월 근속 후 청년이 신청해 청년 계좌로 받습니다. 수급 주체와 지급 기간, 현금 유입 시점이 모두 다릅니다.
회사의 채용 예산을 계산할 때는 기업지원금만 별도 예상 현금유입으로 두고, 지급 전에는 미수령 시나리오도 함께 보세요. 정부지원금의 회계 계정과 손익·법인세 처리는 기업의 적용 기준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산 반영 전 회계·세무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청 전 최종 체크리스트
- 사업장 소재지와 신청 단위를 기준으로 수도권·비수도권 유형을 정했다.
- 기준 피보험자 수와 5인 미만 특례, 업력과 매출 요건을 확인했다.
- 임금체불·중대재해 공표, 고용보험료 체납, 제외 업종과 부정청구 제한을 확인했다.
- 수도권 청년은 취업애로청년 10개 유형 중 해당 근거를 확보했다.
- 연령·군복무 연장, 취업 상태, 가족관계, 외국인 체류자격, 재학·사업자등록 예외를 확인했다.
- 정규직, 주 28시간, 최저임금, 평균 월 급여 450만원, 고용보험 가입 조건을 계약서에 반영했다.
- 먼저 채용했다면 3개월 이내 기업 참여신청과 10일 이내 청년 명단 제출 기한을 구분했다.
- 6·9·12개월 기업지원금과 6·12·18·24개월 청년 인센티브 신청 일정을 따로 등록했다.
- 기업지원금과 청년 인센티브를 같은 회사 절감액으로 합산하지 않았다.
- 신청 직전 고용24와 담당 운영기관에서 예산·배정 인원과 최신 변경사항을 다시 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