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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ter Blog

October 23, 2026

2026년 법인사업자 3대 세금 구조 - 부가가치세·법인세·원천세 계산과 일정

부가가치세·법인세·원천세는 무엇이 다른가요?

정유진

People Operations Specialist

2026년 법인사업자 3대 세금 구조 - 부가가치세·법인세·원천세 계산과 일정

법인사업자가 우선 이해해야 할 세금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매입 거래, 법인세는 한 사업연도의 과세소득, 원천세는 급여·사업소득 등 지급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세금마다 계산 기준과 신고 주기가 다르므로 하나의 세금 납부일로 묶어 관리하면 누락하기 쉽습니다.

실무에서는 거래할 때 증빙 확보 → 지급할 때 원천징수 → 월·분기별 대사 → 사업연도 결산과 법인세 신고가 한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신고를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더라도 회사는 거래와 지급 자료를 정확히 마감하고, 신고액과 장부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7월 10일 아래 일정과 세율은 국세청의 2026년 현재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기한은 결산월, 과세기간, 휴일, 예정고지·신고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해당 연도의 공식 일정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읽기 전 참고사항

부가가치세·법인세·원천세는 무엇이 다른가요?

세금과세·징수 기준기본 계산 구조일반적인 관리 주기
부가가치세재화·용역의 매출과 매입매출세액 -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법인은 예정·확정 기간별
법인세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소득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사업연도 종료 후 신고
원천세급여·사업소득 등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지급소득 종류별 원천징수세액일반적으로 지급월 다음 달

세금별 원장을 따로 만들더라도 거래번호, 지급일, 증빙, 장부 전표를 연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주비 한 건은 매입 비용과 부가세 검토 대상이 되면서, 상대방과 용역의 성격에 따라 원천징수 검토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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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의 기본 구조 = 매출세액 -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매입액 전체를 빼는 것이 아니라, 사업과 관련해 부담한 부가가치세 중 법에서 공제를 허용하는 매입세액을 뺍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됐거나,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 등은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일정

국세청의 일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과세 대상 기간일반 신고·납부 기간신고 대상
제1기 예정1월 1일~3월 31일4월 1일~4월 25일법인사업자
제1기 확정1월 1일~6월 30일7월 1일~7월 25일법인·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예정7월 1일~9월 30일10월 1일~10월 25일법인사업자
제2기 확정7월 1일~12월 31일다음 해 1월 1일~1월 25일법인·개인 일반사업자

일반적인 법인은 1년에 네 차례 신고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대상이라도 사업 부진이나 조기환급 등 일정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받은 고지서와 회사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세 마감 때 먼저 맞출 자료

  1. 매출 세금계산서·카드·현금 매출과 장부 매출을 대사합니다.
  2. 매입 증빙과 실제 비용·자산 거래를 연결합니다.
  3. 취소·수정 세금계산서와 반품·할인 거래를 확인합니다.
  4. 공제·불공제·공통매입세액 판단이 필요한 거래를 분리합니다.
  5. 예정고지 납부액 등 기납부세액을 확인합니다.

신고액을 미리 보려면 자료 수집 시점이 중요합니다. 신고 직전에 장부 합계만 보는 대신 매월 미수취 증빙과 미확인 거래를 정리해야 수정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는 회계이익을 세법 기준으로 조정해 계산합니다

법인세는 통장 잔액이나 매출에 바로 세율을 곱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사업연도 결산 결과를 바탕으로 회계와 세법의 차이를 조정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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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상 손익
± 세무조정
= 각 사업연도 소득
-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 등
= 과세표준

법인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구간별 세율 - 누진공제

회계상 비용으로 기록했다고 모두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용 승용차 비용, 기업업무추진비, 기부금, 감가상각비 등은 별도 요건이나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결산서에 반영되지 않은 세무상 조정 항목도 있을 수 있으므로 비용 계정별 근거와 귀속 시기를 결산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2026년 이후 영리법인 세율

국세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일반 영리법인 세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2억 원 이하10%없음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20%2,000만 원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22%4억 2,000만 원
3,000억 원 초과25%94억 2,000만 원

이 표는 일반 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세율입니다. 소규모법인, 조합법인, 비영리법인, 토지 등 양도소득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와 세액공제·감면도 별도로 검토해야 하므로 표만으로 최종 납부액을 확정하면 안 됩니다.

법인세 신고기한

법인세는 일반적으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주요 결산월별 법정신고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산월일반 법정신고기한
12월 결산법인다음 해 3월 31일
3월 결산법인같은 해 6월 30일
6월 결산법인같은 해 9월 30일
9월 결산법인같은 해 12월 31일

신고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다음 날로 연장되는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 결산월과 실제 달력을 기준으로 확정 일정을 다시 확인하세요.

결산 전에 준비할 자료

  • 계좌·카드·세금계산서와 장부의 대사 결과
  • 매출채권·매입채무·미지급금 등 잔액 명세
  • 재고·유형자산의 취득, 처분, 감가상각 자료
  • 인건비·외주비·기업업무추진비 등 주요 비용 증빙
  • 특수관계인 거래와 대표·임직원 관련 계정
  • 전기 오류 수정과 세무조정 이력

법인세는 신고월에 갑자기 만드는 숫자가 아닙니다. 월별 장부와 증빙 품질이 결산 속도와 세무조정의 정확성을 좌우합니다.

원천세는 소득을 지급할 때 판단합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 단계에서 세금을 미리 징수해 신고·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기타소득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며, 직원 급여를 포함해 소득 종류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원천징수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은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반기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별도 일정이 적용됩니다. 원천세 신고와 소득자료 제출은 별도 절차입니다. 국세청의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는 소득 종류별 연간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대상·기한을 따로 제시하므로 하나의 일정으로 합치지 마세요.

프리랜서 지급액은 모두 3.3%가 아닙니다

국세청은 법령에서 정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를 별도로 안내하며, 해당 사업소득의 소득세 원천징수율을 지급액의 3%로 제시합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를 더하면 통상 3.3%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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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지급액 1,000,000원인 경우
소득세: 1,000,000원 × 3% = 30,000원
개인지방소득세: 30,000원 × 10% = 3,000원
차인지급액: 967,000원

다만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썼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소득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의 강의료·원고료 소득 구분 사례는 고용관계에 따른 지급을 근로소득, 프리랜서 형태의 지급을 사업소득, 일시·우발적 지급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실제 지급 건은 계약 내용과 업무 제공 방식을 확인해 소득 종류를 판단해야 합니다. 비거주자와 외국법인 지급은 조세조약을 포함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원천세 마감 때 확인할 항목

  • 소득자의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와 식별정보
  • 계약 명칭이 아닌 실제 업무 제공 방식과 반복성
  • 귀속월, 지급일, 총지급액, 비과세·공제 항목
  • 소득세, 지방소득세, 차인지급액의 연결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급여·외주비 원장의 일치
  •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종류와 제출기한

원천세 오류는 세율 계산보다 소득 구분과 지급 자료 누락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 전에 계약과 실제 업무를 확인하고, 지급 후에는 세액과 이체액을 대사해야 합니다.

세 가지 세금을 하나의 운영 달력으로 연결하는 방법

세목별 법정기한만 적지 말고 내부 자료 마감과 검토 일정을 역산하세요.

주기부가가치세법인세원천세
거래·지급 시점과세 여부와 증빙 확인비용·자산의 근거와 귀속 기록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판단
월말매출·매입·증빙 대사계정 잔액과 변동 사유 정리지급대장·세액·이체액 대사
분기·반기예정·확정 신고 또는 고지 확인중간 결산과 세무 쟁점 점검반기납부·소득자료 일정 확인
사업연도 말확정신고 자료와 결산 연결세무조정과 신고서 준비연간 지급명세서·연말정산 연결

내부 달력에는 법정기한, 자료 마감일, 1차 검토일, 외부 전달일, 최종 승인자, 납부 확인일을 나눠 적어 주세요. 담당자 한 명이 빠져도 현재 상태를 알 수 있도록 자료 위치와 미해결 쟁점도 함께 남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대리인이 있으면 회사는 합계만 전달해도 되나요?

합계만으로는 누락과 중복, 거래 성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회사는 거래별 증빙, 지급·입금 내역, 계정 분류, 미확인 항목을 정리하고 세무대리인의 질문에 근거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적자 법인이면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적자라고 신고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상 적자와 세법상 과세소득도 다를 수 있습니다. 결손금의 향후 공제를 위해서도 적정한 결산과 신고 기록이 중요합니다.

Q

세금 낼 돈은 언제부터 분리해야 하나요?

부가세는 매출대금에 포함돼 들어오고, 원천세는 지급액에서 미리 징수하는 구조이므로 회사가 자유롭게 쓸 영업자금과 구분해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상세액은 월별 대사 결과로 갱신하고, 신고서 확정 전에는 추정치임을 표시하세요.

마무리

법인의 세금 관리는 신고서를 작성하는 날보다 거래와 지급이 발생하는 날에 시작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매입과 증빙, 법인세는 결산과 세무조정, 원천세는 소득 구분과 지급 자료가 핵심입니다.

세 세목을 별도 일정으로 관리하되 같은 거래번호와 장부 근거로 연결해 보세요. 증빙 없는 거래, 소득 구분이 불명확한 지급, 오래 남은 잔액을 매월 분리하면 신고 직전에 발견되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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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선급비용·미수수익은 결산일 현재 회사가 보유한 권리 또는 경제적 자원을 나타내므로 자산으로 검토합니다. 선수수익·미지급비용은 회사가 재화·용역을 제공하거나 대가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남아 있으므로 부채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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