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현행 소득세법상 연금저축 납입액은 연 600만원까지, 연금저축과 IRP 등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친 금액은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공제율은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초과 12%입니다. 지방소득세 변동까지 함께 표시하는 통상 계산은 각각 16.5%와 13.2%지만, 148만5,000원은 900만원을 모두 납입했을 때의 계산상 최대 절세 효과이지 모든 사람에게 지급되는 환급액이 아닙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7월 10일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환급액은 산출세액, 다른 공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공제 한도는 어떻게 합산하나요?
| 구분 | 세액공제 대상 한도 | 합산 규칙 |
|---|---|---|
| 연금저축계좌 | 연 600만원 | 연금저축 납입액만 계산 |
| 연금저축 + 퇴직연금계좌 | 연 900만원 | 연금저축 600만원 이내 금액과 IRP 등 퇴직연금계좌 납입액 합산 |
대표적인 조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저축 납입 | IRP 납입 | 세액공제 대상 합계 | 한도 초과분 |
|---|---|---|---|
| 600만원 | 300만원 | 900만원 | 0원 |
| 400만원 | 500만원 | 900만원 | 0원 |
| 0원 | 900만원 | 900만원 | 0원 |
| 700만원 | 300만원 | 900만원 | 연금저축 중 600만원 초과분 100만원 |
| 600만원 | 500만원 | 900만원 | 합산 900만원 초과분 200만원 |
연금계좌에 더 많이 납입할 수 있는지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른 문제입니다. 공제 한도를 넘긴 납입액은 해당 연도 연금계좌세액공제 계산에서는 제외됩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한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 추가 한도는 ISA 만기잔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과세연도에 적용하므로 일반 900만원 한도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총급여에 따라 공제율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소득세법 제59조의3의 공제율은 국세 기준 15%와 12%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 5,500만원을 기준으로 나뉘고,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 소득 기준 | 국세 공제율 | 지방소득세 효과까지 합산한 통상 표기 |
|---|---|---|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5% | 16.5% |
| 위 기준 초과 | 12% | 13.2% |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 연금계좌세액공제
= min(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액, 적용 한도) × 공제율지방소득세 효과까지 함께 비교하려면 국세 공제액의 10%를 더한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서식의 연금계좌세액공제란에는 국세 공제율인 15% 또는 12%가 적용됩니다.
900만원을 납입하면 얼마가 줄어드나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국세 세액공제 = 900만원 × 15% = 135만원
지방소득세 감소 효과 = 135만원 × 10% = 13만5,000원
합산 계산상 효과 = 148만5,000원총급여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 세액공제 = 900만원 × 12% = 108만원
지방소득세 감소 효과 = 108만원 × 10% = 10만8,000원
합산 계산상 효과 = 118만8,000원연금저축에만 600만원을 납입한 경우
| 소득 구간 | 국세 공제액 | 지방소득세 효과까지 합산 |
|---|---|---|
| 15% 구간 | 90만원 | 99만원 |
| 12% 구간 | 72만원 | 79만2,000원 |
이 금액은 납입액 × 공제율로 산출한 세액공제 효과입니다. 환급액은 다음 구조로 결정됩니다.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 = 결정세액 -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산출세액이 작거나 다른 세액공제로 이미 결정세액이 충분히 줄었다면 계산상 공제액 전부가 추가 환급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달 원천징수된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연금저축부터 600만원을 채워야 하나요?
세법은 연금저축을 먼저 납입하라고 정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 600만원과 합산 900만원이라는 한도만 정합니다. 어떤 계좌부터 납입할지는 다음 조건을 비교해야 합니다.
- 중도 자금이 필요할 가능성
- 계좌별 중도인출 제한과 해지 조건
- 편입할 수 있는 상품과 수수료
- 퇴직금 수령 계좌로 사용할 계획
- 위험자산 운용 제한 등 금융회사별 운용 조건
따라서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은 한도를 채우는 한 가지 조합일 뿐, 모든 사람에게 가장 유리한 순서는 아닙니다. 비상자금이 부족하거나 고금리 부채가 있다면 세액공제만 보고 장기자금을 묶는 결정부터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요?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 외 방식으로 수령하면 원칙적으로 기타소득 15%가 원천징수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통상 16.5%로 표시합니다.
| 인출 재원 | 연금 외 수령 시 일반적인 과세 |
|---|---|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 | 과세 제외 금액으로 구분 가능 |
|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 | 기타소득 15%, 지방소득세 별도 |
| 운용수익 | 기타소득 15%, 지방소득세 별도 |
| 이연퇴직소득 | 퇴직소득 과세 구조 적용 |
의료 목적 등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단순히 자금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인출 전에 금융회사에 과세 재원과 사유 인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받았던 공제를 모두 그대로 반환한다”는 표현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과거 공제액을 다시 계산해 돌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연금 외 수령액 가운데 과세 대상 재원에 기타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55세 이후에는 모두 낮은 세율로 받을 수 있나요?
연금계좌에서 법정 연금수령 요건과 한도에 맞춰 받는 세액공제 납입액·운용수익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연령별 원천징수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 수령자의 나이 | 국세 원천징수세율 | 지방소득세 포함 통상 표기 |
|---|---|---|
| 70세 미만 | 5% | 5.5% |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 | 4.4% |
| 80세 이상 | 3% | 3.3% |
연금계좌 가입 기간, 만 55세 도달, 연금수령 한도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인출은 연금 외 수령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적연금소득 규모와 수령 재원에 따라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선택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수령을 시작할 때는 연간 금액과 기간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 실제 연금수령 연차가 20년을 초과하면 연금 외 수령세율의 50%가 적용되는 구조가 추가됐습니다. 이는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 납입액의 연령별 세율과 다른 규정이므로 한 표로 섞어 계산하면 안 됩니다.
연말 납입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올해 연금저축과 IRP 등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산했습니다.
- 연금저축 600만원, 합산 900만원 한도를 구분했습니다.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 홈택스 예상세액에서 실제로 공제할 산출세액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 중도 자금 필요 가능성과 계좌별 인출 제한을 검토했습니다.
- 금융회사의 연말 납입 마감 시각과 입금 완료일을 확인했습니다.
- ISA 만기 전환이나 고령가구 추가 납입 같은 별도 한도는 일반 한도와 나눴습니다.
납입일 인정은 계좌에 실제로 입금·처리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12월 31일 당일 이체만 믿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금융회사별 마감 시간과 처리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가 각각 90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나요?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개인별 소득과 개인 명의 계좌 납입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두 사람 모두 종합소득이 있고 각자 납입했다면 각자의 한도와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한쪽의 납입액을 다른 배우자의 공제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900만원을 넣었는데 연말정산에서 148만5,000원이 늘지 않았습니다
148만5,000원은 15% 국세 공제와 지방소득세 효과를 합친 계산상 최대치입니다. 총급여 구간, 산출세액, 다른 공제, 기납부세액을 확인해야 실제 차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도 해지할 때 과세되나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납입 원금은 과세 제외 재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에 과세제외금액 반영 여부와 필요한 증빙을 확인하세요.
연금계좌의 절세 효과는 납입 시점의 공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받을 수 있는 공제액, 자금이 묶이는 기간, 수령 시 세금을 한 계산표에서 함께 봐야 장기적으로 맞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