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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ter Blog

November 13, 2025

여행업 부가세 신고 가이드 - 알선수수료·수탁금·영세율 판단법

여행상품 매출은 왜 총액과 순액으로 갈리나요?

이준호

Tax & Accounting Operations Lead

여행업 부가세 신고 가이드 - 알선수수료·수탁금·영세율 판단법

여행업 부가세는 고객이 결제한 금액이 아니라 회사가 어떤 지위에서 무엇을 공급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여행사가 숙박·운송을 대신 예약하는 알선자인지, 여행상품을 자기 책임으로 판매하는 공급자인지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 전에는 계약서, 상품 페이지, 정산서와 증빙을 한데 놓고 알선수수료, 고객에게서 받아 대신 지급할 수탁경비, 회사가 직접 공급한 여행상품 대가를 거래별로 나누세요. 외국인 고객이나 외화 결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영세율을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10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상품의 계약 구조와 증빙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읽기 전 참고사항

여행상품 매출은 왜 총액과 순액으로 갈리나요?

부가가치세법 제29조는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받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여행사가 고객에게 여행상품 전체를 자기 책임으로 공급했다면, 숙박비나 운송비를 외부 업체에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을 매출에서 바로 뺄 수 없습니다.

반면 계약상 여행사가 알선용역만 제공하고, 운송·숙박·식사비를 고객을 대신해 수령·지급한 사실이 분명하다면 수탁경비와 알선수수료를 구분할 여지가 있습니다. 국세청 상담 안내도 여행알선용역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운송·숙박·식사비를 함께 받은 경우 알선수수료를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례를 안내합니다. 다만 명칭만 수탁금이라고 적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계약과 정산이 일치해야 합니다.

거래 구조우선 확인할 공급 내용매출 검토 출발점필요한 기록
알선형고객과 숙박·운송업체 사이의 예약을 중개알선수수료와 수탁경비를 분리 검토알선계약, 공급자별 영수증, 수탁금 정산서
직접판매형여행사가 일정·가격·취소 책임을 부담해 상품을 판매고객이 지급한 상품 대가 전체에서 검토여행계약, 고객 결제, 매입계약, 취소·환불 조건
혼합형일부는 직접 공급하고 일부는 중개항목별 공급자를 나눠 검토상품 명세, 항목별 계약 당사자, 마진·정산 내역

순액 매출로 보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다음 질문에 모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숙박·운송 서비스를 실제로 공급할 의무가 누구에게 있나요?
  2. 가격, 일정 변경, 미이행과 환불 위험을 누가 부담하나요?
  3. 고객에게 받은 금액과 외부 업체에 지급한 금액이 건별로 연결되나요?
  4. 수탁경비에 회사의 마진이 붙거나 다른 상품 대가와 섞이지 않았나요?
  5. 계약서, 상품 페이지, 현금영수증, 회계 전표가 같은 거래 구조를 보여주나요?

통장에 입금된 순액만 매출로 잡거나, 반대로 모든 입금액을 일괄 매출로 잡는 방식은 둘 다 위험합니다. 플랫폼이나 카드사에서 차감한 수수료도 거래 구조와 별개로 정산서와 전표를 대사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발급하나요?

여행사업은 2025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됐습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0만 원 이상이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 시 원칙적으로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세부 발급·자진발급 요건은 국세청의 2025년 신규 의무발행업종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선형 거래라면 현금영수증 금액도 공급 내용과 맞아야 합니다. 알선수수료만 회사의 공급대가인 구조인지, 여행사가 전체 여행상품을 공급한 구조인지 먼저 판단한 뒤 발급 기준을 정하세요. 계약은 알선형인데 영수증과 회계는 총액 매출로 처리하거나, 그 반대인 상태가 반복되면 신고자료가 서로 어긋납니다.

외국인 고객과 외화 결제는 모두 영세율인가요?

아닙니다. 외국인이 국내 여행을 했거나 외화로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영세율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터 제24조같은 법 시행령 제33조가 정한 공급 장소, 거래 상대방, 대금 수령 방법, 업종·상호주의 요건과 증빙을 충족할 때 적용합니다.

여행상품 안에는 국내 숙박, 식사, 운송, 알선 등 성격이 다른 항목이 섞일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기준으로 항목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세요.

  • 계약 상대방의 거주지와 실제 용역 공급 장소
  • 외화입금증명 등 법에서 요구하는 대금 수령 자료
  • 여행사가 직접 공급한 항목과 알선한 항목의 구분
  • 국내에서 소비된 숙박·식사·운송의 공급자와 증빙
  • 영세율 신고명세와 거래계약서의 일치 여부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면 외국인 관광객 매출이라는 분류명만으로 0%를 적용하지 말고 일반 과세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행업 등록 자본금은 세무 처리와 별도로 관리하세요

여행업은 취급 범위에 따라 등록 종류가 다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2026년 7월 10일 현재 시행 중인 별표 1에 따른 등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 종류취급 범위자본금 기준
종합여행업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외국인 대상5,000만 원 이상
국내외여행업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대상3,000만 원 이상
국내여행업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 대상1,500만 원 이상

국내여행업의 750만 원 특례는 2026년 6월 30일까지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한정됐습니다. 자본금은 법인이라면 납입자본금을 뜻하며, 등록 기준과 부가세 과세표준은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별도 체크리스트로 관리하세요.

신고 전 거래별 대사표

점검 항목확인할 내용이상 징후
계약 지위알선자·직접 공급자·혼합형 여부계약서와 상품 페이지의 공급자가 다름
고객 결제총 결제액, 취소·환불액, 현금 거래카드·계좌·플랫폼 매출 합계가 다름
수탁경비숙박·운송·식사비의 실지급액고객별 수령액과 공급자 지급액 연결 불가
수수료알선수수료, 플랫폼·결제 수수료입금액만 매출로 인식
증빙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영수증공급자·금액·공급시기가 계약과 불일치
영세율법정 요건과 첨부서류외국인·외화라는 이유만으로 0% 적용

마무리

여행업 세무의 핵심은 입금액을 어떻게 줄일까가 아니라 누가 어떤 용역을 공급했는가를 증명하는 데 있습니다. 상품을 만들 때부터 계약상 지위와 항목별 공급자를 정하고, 고객 결제와 수탁경비를 건별로 연결해 두세요.

신고 직전에는 알선·직접판매·혼합 거래를 나눈 뒤 현금영수증, 정산서, 회계 전표가 같은 구조를 가리키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세율이나 순액 과세표준처럼 판단이 갈리는 거래는 계약서와 실제 정산자료를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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