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는 지급액에 하나의 세율을 곱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먼저 지급 상대방과 계약·업무 실질을 확인해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중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그다음 소득세를 계산하고,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특별징수해 신고·납부합니다.
일반적인 원천징수 신고·납부기한은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그러나 원천세 신고가 끝나도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 의무가 남습니다. 월별 마감표에는 지급 → 원천징수 신고·납부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소득자료 제출을 각각 별도 일정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확인 기준일: 2026-07-10 비거주자, 외국법인, 종교인소득, 퇴직·연금소득, 조세조약 적용 거래는 이 글의 일반 표만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읽기 전 참고사항
원천세 신고 흐름 한눈에 보기
계약과 업무 실질 확인
→ 소득 종류 판정
→ 과세대상 금액과 공제·필요경비 확인
→ 소득세 원천징수
→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급여대장·원장·이체액 대사신고서 작성보다 앞에 있는 소득 종류 판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같은 100만 원을 지급해도 직원 급여, 계속적 인적용역, 일시적 강연료는 계산 방식과 제출 서식이 다릅니다.
원천징수란 무엇인가요?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소득자의 세금을 지급 시점에 미리 징수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소득자별 지급 내역을 지급명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도 이자·근로·퇴직·기타소득 등을 지급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처럼 법에서 예외로 둔 경우도 있으므로 지급자 유형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종류별 세율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아래 표는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대표 소득의 기본 구조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이므로 별도로 더해집니다.
| 소득 구분 | 소득세 기본 구조 | 지방소득세 포함 시 주의할 점 |
|---|---|---|
| 근로소득 | 매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 월급에 정률을 일괄 적용하지 않음 |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지급액의 3% | 지방소득세 0.3%를 더해 통상 3.3% |
| 일용근로소득 | 법정세율 6%에서 근로소득공제·세액공제 등 반영 | 총지급액에 2.97%를 일괄 적용하지 않음 |
| 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의 20% | 필요경비 인정 범위에 따라 총지급액 대비 유효세율이 달라짐 |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로 계산합니다
정규직·계약직이라는 명칭보다 고용관계와 실제 업무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판정되면 월 급여, 공제대상 가족 수, 자녀 수 등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합니다. 급여의 몇 퍼센트처럼 고정 비율로 계산하면 오류가 생깁니다.
프리랜서 지급액이 모두 3.3%는 아닙니다
3.3%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수치입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반복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하는지, 일시적인 인적용역인지, 실제로는 고용관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6%를 바로 곱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세율표의 일용근로소득 세율은 6%지만 실제 원천징수세액은 일용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일당, 근로일수, 동일 고용주 아래 계속 근무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총지급액에 특정 유효세율을 일괄 적용하면 안 됩니다.
기타소득은 총지급액과 기타소득금액을 구분합니다
기타소득의 기본 원천징수세율은 기타소득금액의 20%입니다. 여기서 기타소득금액은 총지급액에서 법정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강연료·자문료라고 해도 용역의 계속성, 필요경비율, 과세최저한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강연료는 무조건 8.8%처럼 단정하지 마세요.
월별 원천세 마감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1. 지급 자료를 소득자별로 확정합니다
급여대장이나 외주비 원장에는 최소한 다음 항목이 있어야 합니다.
| 필드 | 확인 내용 |
|---|---|
| 소득자 정보 | 성명·상호, 주민·사업자등록번호, 거주자 여부 |
| 계약·업무 | 근로계약, 용역계약, 실제 수행 내용과 기간 |
| 지급 정보 | 귀속월, 지급일, 총지급액, 비과세·필요경비 항목 |
| 세액 | 소득세, 지방소득세, 차인지급액 |
| 지급 수단 | 계좌, 지급 승인, 이체일·이체액 |
| 제출 의무 | 원천세, 지방소득세, 지급명세서 종류와 기한 |
귀속월과 지급월을 구분하세요. 원천징수는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할 때 이뤄지지만, 미지급 급여 등에는 지급시기 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나눠 계산합니다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먼저 확정하고, 그 소득세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계산합니다. 원 단위 처리와 소액부징수 여부도 소득 종류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100만 원을 지급한다면 일반적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 1,000,000원 × 3% = 30,000원
개인지방소득세: 30,000원 × 10% = 3,000원
차인지급액: 1,000,000원 - 33,000원 = 967,000원이 예시는 거주자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전제로 합니다. 실제로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같은 계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일반적인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합니다. 반기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6월 지급분을 7월 10일까지, 7~12월 지급분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홈택스 메뉴명은 개편될 수 있으므로 메뉴 경로를 외우기보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급월, 소득 구분, 인원·총지급액·세액이 급여대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4.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를 별도로 신고·납부합니다
소득세를 신고했다고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지방자치단체 신고·납부 절차를 따르며, 일반적으로 위택스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소득세 신고서의 인원·과세표준·세액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자료가 일치하는지 대조하세요. 수정신고가 생기면 국세와 지방세 양쪽의 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5. 신고 결과를 급여대장·원장·이체와 맞춥니다
마감 후에는 다음 네 금액이 연결돼야 합니다.
총지급액
= 차인지급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그 밖의 공제액- 급여대장·외주비 원장의 총지급액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소득별 지급액과 세액
- 위택스 등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액
- 소득자에게 실제 이체한 차인지급액
차이가 나면 세율부터 바꾸지 말고 퇴사자 정산, 전월 미지급, 환급세액 조정, 비과세 항목, 소득 구분 오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는 언제 제출하나요?
원천세 신고는 지급자별·소득 종류별 합계를 신고하는 절차이고, 지급명세서는 소득자별 지급 내용을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둘은 서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 자료 | 2026년 현재 일반 제출기한 | 실무 포인트 |
|---|---|---|
| 근로·퇴직·사업소득 지급명세서 | 다음 연도 3월 10일 | 연간 소득자별 내역 제출 |
|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지급명세서 | 다음 연도 2월 말일 | 인적용역 기타소득의 간이자료와 구분 |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 지급 반기의 마지막 달 다음 달 말일 | 상반기 7월 말, 하반기 다음 해 1월 말 |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매월 제출 |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인적용역 기타소득 대상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매월 제출 |
거주자의 사업소득과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모두 제출하면 일정 요건에서 연 1회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연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소득 종류별 면제 범위를 섞지 마세요.
원천세를 늦게 내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면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아래 구조를 안내합니다.
기본 지연분
= 미납세액 × 3%
+ 미납세액 × 0.022%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일수
기본 지연분의 한도: 미납세액의 10%독촉 후 지정납부기한까지도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 금액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추가 지연분
= 미납세액 × 0.67% ×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의 경과월수
+ 독촉장 등기우편 비용
전체 한도: 미납세액의 50%가산세는 적용 시점과 고지 상태에 따라 계산 구간이 달라집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임의로 다음 달 신고에 합치지 말고 기한후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 절차와 지방소득세 정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생기는 오류는 무엇인가요?
계약서 명칭만 보고 3.3%를 적용합니다
용역계약, 프리랜서라는 제목만으로 사업소득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의 독립성·계속성, 지휘 관계, 지급 성격을 검토하고 소득 종류를 결정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만 하고 지급명세서를 놓칩니다
원천세 신고와 소득자료 제출은 별도 의무입니다. 월별 마감표에 간이지급명세서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다음 달 말일 일정을 따로 두세요.
국세만 수정하고 지방소득세를 그대로 둡니다
소득 구분이나 세액을 수정하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정 전후 세액과 납부·환급 여부를 양쪽에서 대조해야 합니다.
지급월과 귀속월을 섞습니다
급여가 지연 지급되거나 퇴직자 정산이 있으면 귀속과 지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 의제와 지급명세서 귀속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항상 원천징수하지 않나요?
소액부징수 규정이 있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거주자 이자소득과 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 등은 세액이 1,000원 미만이어도 원천징수합니다. 소득 종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냈지만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신고 가산세도 붙나요?
원천징수는 별도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없이 납부지연가산세가 그 역할을 함께 하는 구조입니다.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미납·과소납부 세액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연간 지급명세서는 모두 생략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거주자의 사업소득과 인적용역 기타소득에는 일정한 면제 규정이 있지만, 근로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도 연간 지급명세서 의무가 남습니다.
원천세 마감은 세율표보다 지급대장 품질이 좌우합니다
원천세 오류는 계산기보다 소득 구분과 일정 관리에서 더 자주 생깁니다. 지급 전에 계약과 업무 실질을 확인하고, 지급대장에 귀속월·지급일·소득 종류·세액·제출 자료를 함께 기록하세요.
마감 뒤에는 원천세 신고,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지급명세서, 실제 이체액을 한 번에 대사해야 합니다. 비거주자, 조세조약, 임원 퇴직, 인정상여처럼 별도 규정이 필요한 지급은 일반 표에 끼워 넣지 말고 현행 법령과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