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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ter Blog

August 24, 2026

특수관계인 판정 기준 - 법인세·소득세·상증세·부가세·회계 차이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이준호

Tax & Accounting Operations Lead

특수관계인 판정 기준 - 법인세·소득세·상증세·부가세·회계 차이

특수관계인은 친족인지 한 번 확인하고 끝내는 공통 명단이 아닙니다. 어떤 세목과 회계기준을 적용하는지, 누구를 본인으로 보는지, 어느 시점의 어떤 관계와 거래를 판단하는지에 따라 범위와 효과가 달라집니다.

2026년 7월 13일 현재 국세기본법은 친족관계·경제적 연관관계·경영지배관계를 기본 틀로 두지만, 법인세법·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부가가치세법은 적용 목적과 참조 조문이 서로 다릅니다. 회계에서는 세법의 특수관계인과 구분되는 K-IFRS 제1024호의 특수관계자 정의를 사용합니다.

법령·회계기준 확인일: 2026년 7월 13일 아래 내용은 현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과 시행 중 K-IFRS 제1024호를 기준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과세 여부는 거래일, 가격, 지분 구조, 임원·사용인 관계와 개별 조문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읽기 전 참고사항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가족이므로 모든 세법에서 특수관계인 또는 지분 1%면 무조건 특수관계인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현재 친족 범위는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 등이지만 개별 세법이 어느 범위를 참조하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법인세는 법인을 기준으로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 비소액주주등과 친족, 임직원·생계의존자, 지배관계 법인 등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 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일부 관계를 참조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체 정의와 시행령을 두며, 부가가치세는 특수관계인 저가·무상 공급의 시가 과세표준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 회계상 특수관계자는 지배력·공동지배력·유의적인 영향력·주요 경영진과 가까운 가족 등을 중심으로 공시 목적에서 판정합니다.

법령별 특수관계인 범위는 왜 다른가요?

구분주된 목적판정의 출발점실무에서 확인할 결과
국세기본법세법 전반의 기본 정의친족·경제적 연관·경영지배개별 세법이 이 정의를 어떻게 참조하는지
법인세법법인의 소득 계산과 부당행위계산 부인법인과 영향력 행사자·주주·임직원·지배법인시가, 소득 조정, 업무 관련성
소득세법거주자의 사업·양도 등 소득 계산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일부 관계저가·고가·무상 거래의 소득 조정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무상이전·저가·고가 거래 등의 증여가치 과세자체 법률·시행령의 특수관계 범위증여재산가액과 거래별 과세요건
부가가치세법공급가액과 과세표준 계산특수관계인 공급의 대가와 시가저가·무상 공급의 시가 적용 여부
K-IFRS 제1024호재무제표 이용자를 위한 관계·거래 공시보고기업과 지배력·유의적 영향력·주요 경영진 관계관계, 거래, 채권·채무와 주요 경영진 보상 공시

따라서 하나의 거래에도 여러 판정표가 필요합니다. 법인세상 특수관계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과세요건이나 회계 공시 결론까지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의 기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는 특수관계를 세 범주로 나눕니다.

친족관계

  • 4촌 이내의 혈족
  • 3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 친양자 입양과 관련된 일부 가족관계
  • 법정 조건을 충족하는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원문에 있던 6촌 이내 부계혈족, 3촌 이내 모계혈족 같은 구분은 현행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친족 범위와 맞지 않습니다. 명절에 만나는 친척이라는 생활 기준으로도 판정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 연관관계

임원과 사용인, 본인의 금전이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계약의 존재만 보지 말고 실제 사용인 관계와 생계 의존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영지배관계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관계자를 통해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를 봅니다. 영리법인은 30% 이상 출자나 사실상의 경영 영향력 등이 지배적 영향력 판단에 사용됩니다. 단순 지분율만 보지 말고 간접 보유, 임원 임면권과 사업방침 결정권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조는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상호 규정을 둡니다. 그러나 이 문장을 회계기준을 포함한 모든 제도에 그대로 확장해서는 안 됩니다.

법인세법에서는 무엇을 추가로 보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은 법인을 기준으로 특수관계 범위를 구체화합니다. 주요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원 임면권이나 사업방침 결정 등을 통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과 그 친족
  • 비소액주주등과 그 친족
  • 법인의 임원·직원, 비소액주주등의 직원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 법인이나 비소액주주등의 자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 해당 법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과 연쇄 지배관계 법인
  • 해당 법인에 30% 이상 출자한 법인에 다시 30% 이상 출자한 법인이나 개인
  • 같은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1% 이상 주주는 모두 특수관계인이라는 단순 기준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비소액주주등이라는 별도 개념과 다양한 관계를 함께 사용하므로 보유비율, 취득가액, 지배력과 다른 관계를 조문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관계가 확인되더라도 거래가 곧바로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같은 범위를 쓰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사용할 특수관계인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제1호에 따른 관계를 참조합니다. 즉 친족·경제적 연관관계와 개인을 본인으로 하는 경영지배관계를 출발점으로 봅니다.

이 규정은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 등 개별 소득 계산에서 저가 양도, 고가 매입, 무상 또는 저리 제공 같은 거래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법인세법의 법인 중심 목록을 개인 거래에 그대로 복사하면 안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무엇이 다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0호와 시행령 제2조의2는 자체 특수관계인 정의를 둡니다. 친족·경제적 연관·경영지배관계라는 큰 틀은 비슷해 보여도 세부 관계와 적용 거래는 해당 법령으로 다시 판정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등 거래별 규정의 과세요건을 검토합니다. 관계가 확인됐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세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시가, 대가 차이, 거래 사유, 귀속된 이익과 기준금액을 해당 조문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에도 별도 영향이 있나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은 특수관계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거래에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 재화를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대가 없이 공급한 경우
  • 용역을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공급한 경우
  • 법에서 정한 특정 부동산 임대용역 등을 대가 없이 공급한 경우

따라서 특수관계인 거래 검토를 법인세나 증여세에서 끝내면 안 됩니다.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인지, 공급시기와 시가가 얼마인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계상 특수관계자는 세법과 어떻게 다른가요?

K-IFRS 제1024호는 보고기업의 재무상태와 손익이 특수관계자의 존재와 거래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알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인과 그 가까운 가족은 그 개인이 보고기업에 지배력·공동지배력·유의적인 영향력이 있거나 보고기업 또는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인 경우 특수관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동일 연결실체, 관계기업·공동기업, 특정 개인이 지배하는 기업 등 기준서가 정한 관계를 봅니다.

세법의 촌수표를 회계에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회계상 가까운 가족은 거래에서 그 개인에게 영향을 주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족을 의미하며 자녀, 배우자와 배우자의 자녀, 피부양자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대가가 없어도 자원·용역·의무가 이전되면 특수관계자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K-IFRS 제1024호에는 관계가 대칭적이지 않을 수 있는 구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고기업에 주요 경영인력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은 보고기업의 특수관계자가 되지만, 보고기업이 단지 그 용역기업의 고객이라는 사실만으로 반대 방향의 특수관계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거래를 세목별로 판정하는 예시

대표가 자신이 지배하는 법인에 업무용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넘겼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검토 영역확인 질문필요한 자료
법인세대표와 법인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지, 거래가 법인 소득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는지지분표, 임원관계, 감정평가, 이사회 자료
소득세개인 양도자에게 부당행위계산 또는 양도소득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취득가액, 양도가액, 시가, 계약일
상속·증여세저가 거래로 누구에게 얼마의 이익이 귀속됐는지와 거래별 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당사자 관계, 시가 산정, 대가 지급 증빙
부가가치세과세대상 재화·용역인지, 저가 공급에 시가 과세표준을 적용하는지사업용 여부, 공급시기, 시가와 세금계산서
회계보고기업의 특수관계자 거래인지, 거래·잔액·조건 공시가 필요한지관계도, 계약, 채권·채무, 주석 초안

동일한 계약서 한 장을 보더라도 다섯 검토의 질문과 산출물이 다릅니다. 특수관계인 여부세액 또는 공시 결과를 한 칸에 합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정할 때 어떤 순서로 확인해야 하나요?

  1. 검토할 세목 또는 회계기준과 거래 유형을 적습니다.
  2. 판정의 기준이 되는 본인과 상대방을 특정합니다.
  3. 계약일·공급시기·증여일·보고기간말 등 적용 조문에 맞는 기준일을 정합니다.
  4. 직접·간접 지분, 임원 임면권, 사용인 관계, 생계 의존과 친족관계를 증빙합니다.
  5. 관계 판정 후 시가, 대가, 귀속 이익, 수익·비용과 공시 요건을 별도로 계산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만 판단한다는 기준을 모든 거래의 일반 원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거래별 과세요건은 거래 당시 관계를 요구할 수 있고, 회계 공시는 보고기간 중 거래와 보고기간말 잔액을 함께 봅니다. 적용 조문의 기준시점을 문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남겨야 할 증빙 체크리스트

  • 검토 세목과 적용 조문
  • 거래 당사자와 판정 기준일
  • 최신 주주명부와 간접 지분 계산표
  • 법인등기, 임원 임면권과 의사결정 자료
  • 가족관계·사용인·생계 의존 관계 자료
  • 계약서,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과 대금 지급 증빙
  • 시가 산정 방법과 제3자 비교 거래
  • 법인세·소득세·증여세·부가세별 검토 결론
  • 특수관계자 거래와 채권·채무의 회계 공시 검토
  • 관계나 가격이 바뀐 경우의 재검토 일자

정리

특수관계인 판정의 첫 질문은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가가 아니라 어떤 법과 어떤 거래를 판단하는가입니다. 국세기본법의 기본 틀을 확인한 뒤 법인세·소득세·상속증여세·부가가치세의 적용 조문과 기준일을 각각 대조해야 합니다.

회계상 특수관계자도 별도 표로 관리하세요. 관계가 확인되면 시가, 조세부담 감소, 귀속 이익과 공시 요건을 다시 판단해야 하므로 관계 판정과 세액·공시 결론을 분리해 기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식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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