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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ter Blog

August 28, 2026

수출 매출 귀속시기 - 부가가치세·법인세·회계 기준과 Incoterms별 판단

수출 한 건에 왜 날짜가 세 개 생기나요?

이준호

Tax & Accounting Operations Lead

수출 매출 귀속시기 - 부가가치세·법인세·회계 기준과 Incoterms별 판단

수출 매출 귀속시기는 하나의 날짜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직접수출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선적일이지만, 법인세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해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회계상 수익은 적용 회계기준에 따라 고객에게 재화의 통제가 이전된 시점에 인식합니다.

따라서 부가세는 선적일, 법인세는 도착일처럼 외우면 안 됩니다. 먼저 직접수출인지 특수한 무역형태인지 구분하고, 계약상 인도 장소와 별도 조건을 확인한 뒤, 회계상 통제 이전 시점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Incoterms는 이 판단에 중요한 단서지만 세법 결론을 단독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7월 14일. 아래 내용은 국내 법인의 재화 수출을 전제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거래는 계약의 별도 조항, 거래 실질, 적용 회계기준과 최신 유권해석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읽기 전 참고사항

수출 한 건에 왜 날짜가 세 개 생기나요?

같은 수출 건이라도 부가가치세, 법인세와 재무회계는 서로 다른 목적과 규칙을 적용합니다. 선적일과 도착일 중 하나를 모든 기록에 반복 사용하면 신고와 결산의 차이를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구분판단 질문기본 법적·회계 기준결과가 반영되는 곳
부가가치세이 수출유형의 법정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직접수출 등은 선적일, 일부 특수 수출은 공급가액 확정일 또는 국외 인도일영세율 과세표준, 수출실적명세 등
법인세상품 판매손익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상품을 인도한 날, 수출은 계약상 인도 장소에 보관한 날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재무회계고객이 약속된 재화의 통제를 언제 획득했는가적용 회계기준의 수익 인식 요건매출, 매출원가, 재고자산, 매출채권·계약부채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액과 손익계산서 매출액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한쪽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차이가 발생한 법적 이유와 거래별 증빙을 연결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모두 선적일인가요?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은 수출형태를 세 묶음으로 나눠 공급시기를 정합니다. 직접수출은 선적일이 기본이지만, 위탁판매수출과 일부 국외 인도형 거래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수출형태부가가치세 공급시기실무에서 확인할 사건핵심 근거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직접수출수출재화의 선적일실제 선박·항공기 적재일, 수출실적명세의 선적일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시행령 제28조 제6항 제1호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재화의 선적일국외 조달 물품의 실제 선적 사건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6항 제1호
수입신고 수리 전 보세물품의 국외 반출수출재화의 선적일보세구역에서 국외로 반출하기 위한 실제 선적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6호, 제28조 제6항 제1호
원양어업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어획물 정산으로 공급가액이 확정된 날시행령 제28조 제6항 제2호
위탁판매수출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국외 수탁자의 판매·정산으로 공급가액이 확정된 날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호, 제28조 제6항 제2호
외국인도수출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국내 통관 없이 국외에서 구매자에게 인도된 날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 제28조 제6항 제3호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외국에서 가공물품 등이 인도되는 때국외 가공 후 완성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한 날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호, 제28조 제6항 제3호
대가 없이 반출한 원료로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의 그 원료 반출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공재화의 양도계약상 국외 인도 사건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 제28조 제6항 제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는 중계무역,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과 위탁가공무역의 범위를 각각 정의합니다. 계약서에 DDPFOB가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법정 수출형태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출신고한 뒤 국외로 반출하는 거래가 직접수출이라면, DAP 조건이더라도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선적일입니다. 반대로 국내에서 물품이 반출되지 않는 외국인도수출이라면 국내 선적일을 억지로 만들지 않고 국외 인도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세의 수출 매출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가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는 상품·제품 등의 판매손익을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시킵니다. 반환조건부·동의조건부 등 조건부 판매는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된 날을 봅니다.

자산의 위탁매매는 같은 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이 귀속일입니다. 따라서 위탁판매수출을 일반 수출의 선적일이나 계약상 인도 장소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수출의 인도한 날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호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해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인도일로 정합니다. 국세청의 수출물품 손익 귀속시기 해석은 계약상 별도의 명시가 없으면 선적 완료일을 그 날로 보는 기준도 제시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순서로 판단하면 됩니다.

  1. 계약서에 적용한 Incoterms의 버전과 정확한 지정 장소·지점을 확인합니다.
  2. 소유권 이전, 고객 검수, 반품, 생존·성능 조건처럼 Incoterms 밖의 별도 조항을 확인합니다.
  3. 그 조항에 따라 계약상 인도 장소에 물품이 놓인 날짜를 증빙으로 확정합니다.
  4. 별도 인도 약정이 없다면 선적 완료일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5. 위탁판매나 조건부 판매라면 일반 수출의 선적·인도 판단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목적항에 도착한 날, 수입통관이 끝난 날, 대금을 받은 날도 모든 수출의 법인세 귀속일은 아닙니다. 계약상 인도 지점과 판매 확정 조건에 연결되는 경우에만 판단 근거가 됩니다.

회계상 수익 인식일은 세법상 날짜와 같은가요?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K-IFRS 제1115호를 적용하는 기업은 고객에게 약속된 재화의 통제가 이전될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IFRS 15도 이 원칙을 수익 인식의 핵심으로 설명합니다.

한 시점에 이행되는 재화 판매에서는 다음 사실을 함께 검토합니다.

  • 기업이 대가를 받을 현재의 권리를 갖는가
  • 고객에게 법적 소유권이 이전됐는가
  • 고객이 물리적으로 점유하는가
  •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이전됐는가
  • 계약상 고객 인수 절차가 완료됐는가

Incoterms의 인도·위험 이전 지점은 중요한 증거입니다. 다만 소유권 유보, 실질적 고객 검수, 판매자의 추가 이행의무, 반품·조건부 조항이 있으면 통제 이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용 회계기준이 K-IFRS가 아니라면 해당 일반기업회계기준 또는 회사가 적용하는 기준의 수익 인식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43조는 세법이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과 계속 적용한 관행을 따르도록 합니다. 수출상품의 귀속사업연도처럼 세법이 별도 기준을 둔 영역에서는 회계상 날짜와 법인세상 날짜를 대조해야 합니다.

Incoterms별로 어떤 인도 단서를 확인해야 하나요?

ICC의 Incoterms 2020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도, 위험, 비용과 통관 의무를 나누는 11개 규칙입니다. 아래 표는 계약 검토를 시작하기 위한 단서이며, 세법·회계 결론표가 아닙니다.

조건통상적인 Incoterms 2020 인도·위험 이전 단서날짜 증빙의 예귀속시기 판단에서 주의할 점
EXW지정 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 아래 둔 때출고 준비 통지, 픽업 기록, 창고 인계서실제 수출 선적일보다 앞설 수 있음. 단순 생산 완료와 매수인 처분 가능 상태를 구분
FCA매도인 사업장이면 매수인이 마련한 운송수단에 적재한 때, 다른 지정 장소이면 매도인의 운송수단에 실린 채 하역 준비 상태로 지정 운송인·지정자의 처분 아래 둔 때운송인 인수증, CMR, 터미널 반입·인계 기록지정 장소가 어디인지에 따라 인도 사건이 달라짐
CPT매도인이 계약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넘긴 때최초 운송인 인수증조건명에 적힌 목적지는 비용 지점이며 인도·위험 이전 지점과 다를 수 있음
CIP매도인이 계약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넘긴 때운송인 인수증, 보험서류보험과 목적지 운송비 부담이 통제 이전을 목적지까지 늦춘다고 단정하지 않음
DAP지정 목적지에서 도착 운송수단에 실린 채 하역 준비가 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 아래 둔 때도착기록, 인도확인서, 운송인 POD단순 목적항 도착과 지정 장소 인도를 구분
DPU지정 목적지에서 하역까지 마치고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 아래 둔 때하역완료 기록, 인수증11개 조건 중 매도인이 목적지 하역을 부담하는 조건임
DDP수입통관을 마친 물품을 지정 목적지에서 하역 준비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아래 둔 때수입통관 자료, 목적지 인도확인서관세·세금 비용 부담자와 국내외 납세의무를 혼동하지 않음
FAS지정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의 선측에 둔 때부두 인도·선측 반입 기록본선 적재일과 선측 인도일이 다를 수 있음
FOB지정 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B/L의 on-board 표시, 선적 완료 기록해상·내수로 운송용 조건이며 컨테이너 복합운송은 FCA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CFR지정 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on-board B/L목적항까지 운임을 부담해도 인도·위험은 선적항에서 이전되는 구조
CIF지정 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on-board B/L, 보험증권목적항 운임·보험 부담과 인도 시점을 분리해야 함

Incoterms 이름만 저장하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FCA Busan New Port CY, Incoterms 2020처럼 버전과 지정 장소·지점을 함께 적어야 실제 인도 사건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DAP·DPU에서는 매수인이, DDP에서는 매도인이 수입통관 의무를 부담한다는 차이도 구분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상 의무 배분이며 소유권 이전, 회계상 통제 이전이나 국내 세법상 납세의무자를 자동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매매계약의 별도 조항이 Incoterms의 기본 구조를 보완하거나 수정하는지도 확인해 주세요.

연말 DAP 수출은 어떻게 세 날짜를 조정하나요?

다음은 신고·결산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단순 사례입니다. 환율 차이는 제외하고, 계약금액은 10억원, 관련 매출원가는 6억5천만원으로 가정합니다.

거래 가정

  • 거래형태: 국내 생산품을 수출신고 후 국외로 반출하는 직접수출
  • 계약조건: DAP 고객 지정 창고, Incoterms 2020
  • 선적 완료일: 2026년 12월 30일
  • 지정 창고 인도일: 2027년 1월 10일
  • 별도 소유권 조항·조기 통제 이전 조항·조건부 판매 조항: 없음
  • 회계상 통제: 지정 창고 인도 시 이전된다고 판단
  • 사업연도 종료일: 12월 31일

법령별 판단

구분판단일2026년 처리2027년 처리근거 증빙
부가가치세2026년 12월 30일2026년 제2기 영세율 과세표준 10억원없음수출신고필증, 선적 B/L·AWB, 수출실적명세
법인세2027년 1월 10일이라는 사례 가정매출·매출원가를 2026년 손익에 귀속하지 않음매출 10억원과 대응 원가 6억5천만원 귀속DAP 계약서, 지정 장소, POD·인수증
재무회계2027년 1월 10일이라는 사례 가정수익을 인식하지 않고 운송 중 재고의 상태를 관리통제 이전 시 매출 10억원과 매출원가 6억5천만원 인식계약상 권리·의무, 운송·인수 자료, 통제 이전 검토서

이 사례에서는 부가세 과세표준만 2026년에 먼저 나타나고, 회계와 법인세는 모두 2027년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2026년 법인세 신고에서 매출 10억원을 단순히 빼는 조정부터 할 일이 아니라, 먼저 2026년 회계 장부에 수익이 인식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세 영세율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음과 같은 분개를 일률적으로 입력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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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공급시기 도래
≠ 회계상 수익 인식 요건 충족
≠ 선수금 또는 계약부채 발생

선수금·계약부채는 실제 대금 수취와 남아 있는 이행의무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부가세 신고액과 회계 매출액의 차이는 분개 하나로 없애기보다 거래별 조정표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회계와 법인세 귀속일이 다르면 어떤 조정을 검토하나요?

회계상 수익 인식이 적용 회계기준에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회계 처리가 잘못됐다면 세무조정으로 덮지 말고 결산 수정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회계상 인식은 타당하지만 법인세 귀속사업연도와 다를 때만 신고조정으로 일시적 차이를 연결합니다.

상황당기 법인세 신고에서 검토할 조정다음 사업연도 검토주의할 점
회계 매출이 법인세 귀속보다 빠름회계 매출의 익금불산입과 대응 매출원가의 손금불산입법인세 귀속 시 매출 익금산입과 대응 원가 손금산입수익만 조정하고 매출원가를 빠뜨리지 않음
법인세 귀속이 회계 매출보다 빠름세법상 매출 익금산입과 대응 원가 손금산입회계 인식 시 반대 조정으로 해소계약상 인도일과 회계상 통제일의 차이 근거가 필요
회계와 법인세가 같은 사업연도, 부가세만 빠름법인세 신고조정 없이 부가세-장부 차이표로 관리 가능해당 없음환율·공급가액 차이가 별도로 남는지 확인
회계 수익 인식 자체가 오류결산 수정 여부부터 검토수정된 장부를 기준으로 재판단잘못된 장부를 전제로 세무조정하지 않음

위 표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은 거래구조와 장부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법인세 신고에서는 세무조정계산서와 재고·매출원가의 대응관계를 세무대리인과 확인해 주세요.

수출 매출 귀속시기 조정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연말에는 부가세 신고자료와 장부 총액만 비교하지 말고 수출 건별로 날짜를 연결해야 합니다. 다음 열을 유지하면 차이의 원인을 재현하기 쉽습니다.

관리 열기록 내용대표 증빙
거래 식별계약번호, 수출신고번호, 송장번호, 고객명계약서, 수출신고필증, Invoice
법정 수출형태직접수출, 중계무역,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 등거래구조도, 계약서, 통관자료
Incoterms규칙명, 버전, 지정 장소·지점매매계약서, 발주서
선적 사건실제 선적 완료일과 운송수단B/L, AWB, 선적확인 자료
부가세 공급시기적용한 날짜와 시행령 제28조의 해당 구분수출실적명세, 정산자료, 국외 인도자료
계약상 인도 사건계약상 인도 장소에 둔 날짜와 조건 충족 여부POD, 인수증, 검수서, 창고기록
회계상 통제 이전통제 이전일과 판단 근거수익 인식 검토서, 고객 인수 자료
법인세 귀속시행령 제68조·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사업연도세무조정 검토서
금액 대사부가세 공급가액, 장부 매출, 법인세 수입금액과 환율 차이환율표, 원장, 신고서
차이 해소다음 사업연도 반영일과 반대 조정이월 조정표, 다음 연도 원장

증빙은 각 부서에 흩어 두지 말고 하나의 거래 식별자로 연결해 주세요. B/L은 선적을, POD는 목적지 인도를, 고객 검수서는 별도 인수 조건의 완료를 입증합니다. 서로 다른 사건을 증명하는 문서를 하나의 인도일 증빙으로 뭉뚱그리면 안 됩니다.

결산 전에 어떤 순서로 점검해야 하나요?

  1. 수출형태를 분류합니다. 직접수출인지, 위탁판매·외국인도·위탁가공무역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2. Incoterms를 완전하게 기록합니다. 규칙명뿐 아니라 버전과 지정 장소·지점을 적습니다.
  3. 별도 계약조건을 읽습니다. 소유권, 검수, 반품, 조건부 판매와 추가 이행의무를 확인합니다.
  4. 선적·인도·검수일을 분리합니다. B/L, AWB, POD와 검수서를 사건별로 연결합니다.
  5. 부가세 공급시기를 확정합니다. 시행령 제28조의 어느 구분을 적용했는지 기록합니다.
  6. 회계상 통제 이전을 검토합니다. 적용 회계기준에 따라 매출과 매출원가 인식일을 정합니다.
  7. 법인세 귀속사업연도를 판단합니다. 계약상 인도 장소와 조건부 판매 여부를 반영합니다.
  8. 금액 차이도 대사합니다. 날짜뿐 아니라 부가세 환산 공급가액과 장부 환율 차이를 분리합니다.
  9. 다음 연도 해소를 추적합니다. 일시적 차이와 대응 원가가 반대 조정됐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접수출이면 부가세 공급시기는 언제나 선적일인가요?

국내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일반적인 직접수출은 선적일이 기준입니다. 다만 거래 실질이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이나 위탁가공무역이라면 시행령 제28조 제6항의 다른 구분을 적용해야 합니다. 먼저 수출신고서의 존재가 아니라 법정 수출형태를 확인하세요.

Q

DAP나 DDP이면 법인세 매출은 무조건 목적지 도착일인가요?

아닙니다. DAP·DDP의 지정 목적지는 계약상 인도 장소를 판단하는 강한 단서지만, 단순 도착과 계약상 인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정 지점과 하역 상태를 확인하고, DAP의 매수인 수입통관 의무와 DDP의 매도인 수입통관 의무를 구분해야 합니다. 고객 처분 가능 상태와 별도 소유권·검수·조건부 조항도 함께 봐야 합니다.

Q

CIF는 목적항 도착일에 수익을 인식하나요?

Incoterms 2020의 CIF는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운임과 보험을 부담하지만, 통상 인도와 위험 이전은 선적항에서 본선 적재가 이뤄질 때 발생합니다. 다만 회계상 수익 인식은 계약 전체와 통제 이전 사실을 확인해야 하므로 비용 부담만으로 결론 내리지 마세요.

Q

항공 수출은 운송기간이 짧으니 연말 조정이 필요 없나요?

운송기간의 길이가 법적 기준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12월 말 선적과 1월 초 계약상 인도 사이에 결산일이 있으면 날짜 차이를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같은 사업연도 안에서 선적과 인도가 모두 끝났다면 사업연도 귀속 차이가 없더라도 부가세 공급시기와 회계 인식 근거는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부가세 영세율 매출과 손익계산서 매출이 다르면 오류인가요?

법정 공급시기와 회계상 통제 이전일이 다르면 합리적인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차이의 원인이 수출형태, 선적일, 계약상 인도일, 환율과 금액으로 재현돼야 합니다. 총액 차이만 설명하는 메모보다 거래별 조정표와 증빙 연결이 중요합니다.

한 거래를 세 개의 날짜로 관리하세요

수출 매출 귀속시기는 Incoterms 한 칸이나 선적일 한 칸으로 관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부가세 공급시기, 법인세 귀속일, 회계상 통제 이전일을 각각 판단하고, 그 차이를 거래별로 연결해야 합니다.

직접수출의 선적일 원칙부터 확인하되 특수 수출형태의 예외를 놓치지 마세요. 법인세는 계약상 인도 장소와 조건을, 회계는 고객의 통제 획득을 봅니다. 이 순서가 정리돼 있으면 연말에 영세율 신고액과 장부 매출이 달라도 차이의 이유와 다음 연도 해소 과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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