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충당부채를 인식하지는 않습니다. 보고기간 말에 현재의무가 있는지, 그 의무를 이행할 자원 유출 가능성이 높은지,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지를 차례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세 질문의 답에 따라 충당부채, 우발부채 또는 무공시로 회계처리가 달라집니다. 기업이 원고인 소송에서 예상하는 유입은 별도의 우발자산 기준을 적용합니다.
법인세는 다시 따로 판단합니다. 회계상 최선의 추정치로 비용과 충당부채를 인식했더라도 그 금액이 곧바로 세무상 손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금의 범위,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 벌금·과태료·징벌적 손해배상 등 개별 손금불산입 규정을 대조해야 합니다.
“공식 기준 확인일: 2026년 7월 13일 이 글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시행 중 K-IFRS 제1037호·제1010호,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제24장과 현행 법인세법 및 국세청 사전답변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회사가 적용하는 회계기준과 사건별 계약·법령·소송 단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읽기 전 참고사항
소송 사건은 어떤 순서로 분류하나요?
소송충당부채 판단에서 패소 확률 하나만 묻는 방식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현재의무의 존재, 유출 가능성, 측정 가능성은 서로 다른 판단 축입니다.
- 보고기간 말 현재 과거사건에서 생긴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현재의무가 불분명한 소송은 이용 가능한 모든 증거를 검토합니다.
- 현재의무가 있다면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 유출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인식 기준에는 못 미쳐도 유출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우발부채 공시를 검토합니다.
- 자원 유출 가능성이 인식 기준을 충족하면 보고기간 말의 의무 이행 지출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신뢰성 있는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K-IFRS상 극히 드뭅니다.
- 회사가 원고인 소송의 예상 유입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유입 가능성이 높은 우발자산은 공시하되, 실현이 거의 확실해지기 전에는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K-IFRS 제1037호에서 probable은 해당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보다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태, 즉 more likely than not으로 설명됩니다. 이는 임의로 정한 60%, 70% 같은 내부 숫자 문턱이 아닙니다. 사건별 증거를 종합해 기준의 의미를 판단해야 하며, 현재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과 의무가 있을 때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에 대한 판단도 구분해야 합니다.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표현은 어떻게 다른가요?
K-IFRS 제1037호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은 모두 계류 중인 소송을 충당부채 기준의 적용 대상으로 봅니다. 다만 가능성 용어와 일부 공시 범위가 같지 않으므로 한 기준의 표현을 다른 기준에 그대로 치환하면 안 됩니다.
| 판단 항목 | K-IFRS 제1037호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 실무 경계 |
|---|---|---|---|
| 충당부채 인식 | 현재의무, 자원 유출 가능성이 높음, 신뢰성 있는 추정 | 현재의무, 자원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음, 신뢰성 있는 추정 | 회사 적용 기준의 문구와 지침으로 결론 기록 |
| 현재의무가 불분명한 소송 | 모든 증거를 고려해 현재의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으면 현재의무로 봄 | 보고기간 후 증거를 포함한 모든 증거를 고려하며 현재의무 존재 가능성이 매우 높은지 판단 | 변호사 의견은 증거 중 하나이며 자동 결론이 아님 |
| 우발부채 | 유출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공시 | 유출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다면 공시 | 가능성 표현을 임의 백분율로 바꾸지 않음 |
| 중요한 계류 소송 | 유출 가능성이 희박하면 원칙적으로 우발부채 공시 생략 | 유출 가능성이 거의 없어도 중요한 계류 중 소송은 공시 |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회사는 중요 소송 예외를 별도 점검 |
| 우발자산 | 유입 가능성이 높으면 공시, 거의 확실하면 자산 인식 |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으면 공시, 확정되면 자산·이익 인식 | 청구액이나 승소 기대액을 미리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음 |
| 측정 | 다수 의무는 기댓값, 하나의 의무는 최빈값이 출발점이 될 수 있으나 다른 결과도 고려 | 최선의 추정치와 불확실성을 고려하며 결론도출근거에서 기대값·최빈값 경계를 설명 | 사건 수와 결과 분포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고 근거를 남김 |
| 재검토·환입 | 보고기간 말마다 최선의 추정치로 조정하고 유출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으면 환입 | 보고기간 말마다 증감 조정하고 인식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으면 환입 | 최초 추정과 다른 결과 자체가 오류를 뜻하지 않음 |
두 기준 모두 소송가액이나 상대방 청구액을 그대로 충당부채로 인식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청구액은 측정 입력값 중 하나일 뿐이며, 회사의 현재의무 범위와 보고기간 말에 합리적으로 지급할 금액을 따로 추정해야 합니다.
현재의무와 유출 가능성은 어떤 증거로 판단하나요?
현재의무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상태 표시가 아니라 보고기간 말까지 발생한 사실에서 회사가 의무 이행을 피할 현실적인 대안이 있는지를 보는 판단입니다. 계약, 법률, 행위, 상대방에게 형성한 정당한 기대와 소송 기록을 함께 검토합니다.
| 증거 묶음 | 현재의무 판단 | 유출·금액 판단 | 기록할 한계와 확인사항 |
|---|---|---|---|
| 계약서·약관·법령·내부 방침 | 의무의 법적 근거, 책임 제한, 의제의무 형성 여부 | 배상 범위와 상한, 공동책임 구조 | 최신 개정 법령과 계약 변경, 관할법 확인 |
| 소장·답변서·준비서면·증거목록 | 당사자가 다투는 과거사건과 쟁점 | 청구 항목별 금액과 계산 근거 | 상대방 주장과 회사가 수용한 사실을 구분 |
| 1심·항소심 판결, 조정·화해 제안 | 책임 인정 여부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증거 | 배상액, 지연손해금, 비용 부담의 범위 | 상소 여부와 확정 여부를 별도 표시 |
| 외부 변호사·사내 법무 의견 | 법률상 책임과 절차 위험에 관한 전문 증거 | 예상 결과 범위와 주요 변수 | 의견일, 검토 자료, 가정, 이해상충, 이후 변경을 기록. 의견 자체가 회계 결론은 아님 |
| 유사 사건·과거 합의 자료 | 반복되는 의무의 존재와 집행 관행 | 결과 분포, 비용·기간의 경험치 | 사실관계·관할·법률이 다른 사건을 기계적으로 평균 내지 않음 |
| 보고기간 후 판결·새 증거 | 보고기간 말 상황을 확인하는 추가 증거인지 판단 | 기존 추정의 수정 필요성 | 보고기간 후 새로 생긴 상황과 보고기간 말에 이미 있던 상황을 구분 |
| 보험·구상권·공동피고 약정 | 회사의 전체 의무를 없애는지 또는 별도 변제권인지 판단 | 회수 가능 금액 | 변제받는 것이 거의 확실할 때만 별도 자산 인식하며 충당부채와 임의 상계하지 않음 |
변호사가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의견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충당부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견이 어떤 사실과 법리를 전제로 했는지, 이후 판결이나 증거로 전제가 바뀌었는지, 현재의무와 유출 가능성을 각각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경영진이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청구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그 전액을 충당부채로 잡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최선의 추정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충당부채는 보고기간 말에 현재의무를 이행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전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지급할 금액의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금액과 지급 시점의 불확실성, 위험, 객관적 근거가 있는 미래 사건을 고려하고 화폐의 시간가치 영향이 중요하면 현재가치로 측정합니다. 불확실성이 크다는 이유로 의도적으로 상한을 선택하거나 충당부채를 과대 계상해서는 안 됩니다. 결과의 변동성은 최선의 추정치와 주석의 불확실성 설명에 일관되게 반영합니다.
다수의 유사 의무 기대값
= Σ(각 결과의 지급액 × 각 결과의 발생확률)
현재가치
= 예상 지급액 ÷ (1 + 세전 할인율)^지급까지의 기간| 측정 상황 | 출발점 | 반드시 추가로 확인할 내용 | 피해야 할 계산 |
|---|---|---|---|
| 개별 소송 하나 |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단일 결과인 최빈값이 최선의 추정치가 될 수 있음 | 다른 가능한 결과가 최빈값보다 대부분 높거나 낮은지, 꼬리위험이 유의적인지 | 최빈값을 무조건 확정액처럼 사용 |
| 유사 의무가 다수인 집단 | 가능한 모든 결과의 확률가중 기대값 | 사건 간 동질성, 표본 수, 최근 경험과 법률 변화 | 개별 사건의 최빈값을 단순 합산 |
| 동일 가능성의 연속 범위 | 범위의 중간값 | 정말로 각 금액의 가능성이 같은지 | 근거 없이 상·하한 평균 사용 |
| 장기 지급 | 최선의 추정 지출의 현재가치 | 지급 시기, 세전 할인율, 현금흐름과 할인율의 위험 중복 여부 | 위험을 현금흐름과 할인율에 이중 반영 |
| 보험·제삼자 변제 | 충당부채는 회사의 의무 총액으로 측정 |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한지, 인식 자산이 충당부채를 넘지 않는지 | 회수가 불확실한 금액을 부채에서 바로 차감 |
| 청구액·판결액·합의안이 여러 개 | 보고기간 말 현재 합리적 지급액을 추정하는 증거 | 책임비율,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상소·합의 조건 | 상대방 청구액 또는 1심 판결액을 자동 채택 |
사례 1: 단일 소송에서 최빈값과 다른 결과의 방향이 다르다면
현재의무와 자원 유출 가능성은 이미 인식기준을 충족했고, 지급액만 불확실한 단일 소송을 가정하겠습니다. 아래 확률은 기준서가 정한 승소·패소 문턱이 아니라, 금액 측정 사례를 위한 내부 추정치입니다.
| 가능한 지급 결과 | 추정 확률 | 확률가중 금액 |
|---|---|---|
| 4억 원에 합의 | 45% | 1억 8,000만 원 |
| 7억 원 지급 | 35% | 2억 4,500만 원 |
| 11억 원 지급 | 20% | 2억 2,000만 원 |
| 합계 | 100% | 6억 4,500만 원 |
최빈값은 4억 원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가능한 결과가 모두 4억 원보다 높으므로 4억 원만 인식하면 다른 결과의 방향을 무시하게 됩니다. 확률가중 금액은 다음과 같이 6억 4,500만 원입니다.
(4억 원 × 45%) + (7억 원 × 35%) + (11억 원 × 20%)
= 1억 8,000만 원 + 2억 4,500만 원 + 2억 2,000만 원
= 6억 4,500만 원단일 의무에 기대값 6억 4,500만 원을 기계적으로 강제하는 계산은 아닙니다. 최빈값보다 높은 금액이 최선의 추정치가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민감도 자료입니다. 경영진은 합의 가능성, 판결 범위, 책임비율과 각 추정의 근거를 함께 검토해 보고기간 말의 최선의 추정치를 정해야 합니다.
사례 2: 유사한 청구 100건은 기대값으로 측정합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의 소액 청구 100건이 있고 60건은 지급 없음, 30건은 건당 200만 원, 10건은 건당 800만 원을 지급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기대 지급액
= (60건 × 0원) + (30건 × 200만 원) + (10건 × 800만 원)
= 0원 + 6,000만 원 + 8,000만 원
= 1억 4,000만 원개별 청구의 가장 흔한 결과는 0원이지만 의무 집단 전체의 기대 지급액은 1억 4,000만 원입니다. 다수의 유사 의무는 집단 전체에서 자원 유출 가능성을 평가하고 가능한 결과를 확률가중하는 경계가 중요합니다.
판결·화해·새 증거가 나오면 언제 조정하거나 환입하나요?
충당부채는 처음 설정한 금액을 소송 종료까지 고정하는 계정이 아닙니다. 보고기간 말마다 잔액을 검토해 현재 최선의 추정치로 조정하고, 인식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으면 환입합니다.
위 단일 소송의 직전 추정액이 6억 4,500만 원이고 새 증거를 반영한 최선의 추정치가 6억 2,000만 원으로 낮아졌다면 2,500만 원을 환입합니다. 이후 6억 2,000만 원에 확정 화해하고 지급했다면 조정된 충당부채를 사용합니다.
추정 변경: 6억 4,500만 원 - 6억 2,000만 원 = 2,500만 원 환입
화해 지급: 충당부채 6억 2,000만 원 감소 / 현금 6억 2,000만 원 감소새 정보에 따른 추정 변경은 그 정보가 확인된 기간에 반영합니다. 최초 추정 당시 이용 가능한 정보를 합리적으로 반영했다면 실제 결과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오류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당시 이용 가능한 중요한 증거를 누락했거나 계산 오류가 있었다면 회계추정 변경이 아니라 오류 수정인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보고기간 후 사건은 언제 판결이 나왔는가만 보지 않고 그 판결이 어느 시점의 상황을 입증하는지 봅니다.
- 보고기간 말 전에 존재한 사건의 현재의무를 재무제표 발행승인 전 판결·화해가 확인한다면, K-IFRS 제1010호에 따른 수정 사건으로 기존 충당부채를 고치거나 새로 인식합니다.
- 보고기간 후 새로 발생한 행위 때문에 소송이 시작됐다면 보고기간 말의 금액을 수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하면 사건의 성격과 재무적 영향 추정치 또는 추정할 수 없는 이유를 공시합니다.
- 재무제표 발행승인 후 나온 판결·화해·새 증거는 다음 보고기간의 추정 변경, 충당부채 사용·환입 또는 오류 수정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회사는 제24장 보고기간후사건의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과 수정·비수정 사건 구분을 적용합니다.
회계상 충당부채와 세무상 손금은 왜 다르나요?
법인세법 제19조는 사업 관련성과 통상성 또는 수익 관련성을 포함한 손금의 범위를 정하고, 제40조는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회계상 추정 부채와 세무상 확정 손금의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항목 | 회계 처리 | 법인세 검토 | 실무 기록 |
|---|---|---|---|
| 소송충당부채 최초 설정 | 인식요건을 충족하면 최선의 추정치로 비용·부채 인식 | 회계 추정만으로 손금이 자동 확정되지 않음. 세법상 의무 확정과 개별 손금 요건 미충족 시 손금불산입·유보 등 검토 | 사건별 세무조정 잔액과 소멸 조건 관리 |
| 확정판결 | 보고기간 후 사건 또는 해당 기간의 새 정보로 충당부채 조정·사용 | 국세청 사전답변 사례는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귀속으로 봄 | 판결일, 상소기간, 확정증명원, 지급액 구분 |
| 재판상·재판외 화해 | 합의로 의무와 금액이 확정되면 기존 추정 조정 후 사용 | 합의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귀속시기가 될 수 있음 | 합의 성립일, 조건 성취, 지급기한 확인 |
| 변호사 착수금·보수·법률자문료 | 제공받은 용역과 계약 조건에 따라 비용 또는 자산 취득원가 판단 | 사업 관련 법률자문비용은 손금이 될 수 있으나 상대방 배상금·민사소송상 소송비용과 같은 항목으로 보지 않음 | 위임계약, 세금계산서, 업무 관련성, 지급일, 자산 취득 관련성 |
| 인지대·송달료·상대방 소송비용 부담 | 비용 성격과 의무 발생 시기를 구분 | 사건 종결과 비용부담 확정 여부를 별도 검토 | 비용확정결정, 납부서, 종결일 대사 |
| 벌금·과태료·징벌적 손해배상 초과분 | 관련 기준에 따라 비용·부채 인식 가능 | 법인세법 제21조 (https://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419915), 제21조의2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0102&lsiSeq=276111&urlMode=lsInfoP)와 시행령 제23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3&lsiSeq=283635&urlMode=lsScJoRltInfoR)의 손금불산입 여부를 별도 판단 | 일시적 차이와 영구적 손금불산입을 구분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74는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 판결을 준용한 별도 합의금은 합의에 따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본 사례입니다. 모든 소송비용에 판결 확정일을 일률 적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00은 금융투자업자가 감독기관 검사에 대응해 지출한 법률자문비용을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으로 본 사례입니다. 법률자문료, 회사가 상대방에게 부담할 배상금, 민사소송상 소송비용은 성격과 귀속시기가 다르므로 하나의 소송비 계정만 보고 세무조정하면 안 됩니다.
앞 사례에서 회계상 6억 4,500만 원을 충당부채로 설정했으나 세무상 전액 손금불산입·유보했고, 다음 사업연도에 추정치를 2,500만 원 환입한 뒤 6억 2,000만 원으로 지급의무가 확정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른 손금불산입 사유가 없다면 세무조정 잔액 6억 4,500만 원을 회계상 환입 2,500만 원과 확정 지급 6억 2,000만 원에 맞춰 소멸시키며, 해당 사업연도 과세소득의 순감소 효과는 6억 2,000만 원입니다.
기존 유보 잔액: 6억 4,500만 원
= 회계상 환입 대응 2,500만 원 + 확정 지급 대응 6억 2,000만 원
해당 사업연도 회계이익 증가 2,500만 원 - 유보 소멸 6억 4,500만 원
= 과세소득 순감소 6억 2,000만 원실제 신고에서는 손해배상금의 업무 관련성, 고의·중과실, 징벌적 배상, 벌금·과태료, 자산 취득 관련 비용 여부와 소득처분을 사건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충당부채 설정액 = 미래 손금으로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소송 관련 주석은 어디까지 공시하나요?
공시는 소송 전략 문서를 그대로 공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기준서가 요구하는 특성, 금액·시기 불확실성, 변제 가능성, 충당부채 변동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준으로 작성합니다.
| 공시 대상 | 통상 공시 내용 | 생략 또는 제한 조건 | 그래도 남겨야 할 내용 |
|---|---|---|---|
| 충당부채 | 기초·기말 잔액, 추가 설정, 사용, 환입, 할인 효과, 의무의 특성, 예상 유출 시기, 금액·시기 불확실성, 변제예상액 | 비교정보 일부는 기준에 따라 생략 가능 | 유형별 변동과 핵심 불확실성 |
| 우발부채 | 의무의 특성, 가능한 경우 재무적 영향 추정, 금액·시기 불확실성, 제삼자 변제 가능성 | K-IFRS상 유출 가능성이 희박하면 원칙적으로 생략 |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중요한 계류 소송은 가능성이 거의 없어도 공시 검토 |
| 우발자산 | 유입 가능성이 기준을 충족하면 특성과 가능한 재무적 영향 | 수익 실현이 확실하다는 오해를 만들 정보는 피함 | 유입이 아직 불확실하다는 성격 |
| 금액 추정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항목 | 추정 가능한 범위와 불확실성 | 요구 정보를 실무적 이유로 제공할 수 없음 | 제공하지 못한 사실과 그 이유 |
| 진행 중 분쟁에 현저하게 불리한 정보 | 원칙적으로 필요한 공시를 먼저 식별 | 극히 드문 경우, 전부 또는 일부 공시가 상대방과의 분쟁에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될 때만 해당 부분 생략 | 분쟁의 전반적·개괄적 특성, 공시를 생략한 사실, K-IFRS상 생략 사유 |
소송에 불리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우려만으로 공시 전체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정상 공시 항목을 정한 뒤 어떤 세부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만드는지 법무 의견과 함께 문서화해야 합니다. 면제를 적용해도 분쟁의 전반적인 특성과 생략 사실·사유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산 때 어떤 자료를 한 묶음으로 남겨야 하나요?
사건별 결산 파일에는 최소한 다음 내용을 같은 기준일로 연결합니다.
- 사건번호, 당사자, 청구 원인, 청구액, 관할, 소송 단계
- 보고기간 말 현재의무 판단과 근거가 된 계약·법령·행위
- 현재의무 존재 가능성과 자원 유출 가능성을 분리한 결론
- 변호사 의견서의 기준일, 전제, 결과 범위, 이후 변경 내용
- 단일 의무의 최빈값 또는 의무 집단의 기대값을 선택한 이유
- 금액 시나리오, 확률,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할인 가정과 계산 검산
- 보험·구상권·공동피고 변제의 거의 확실한 회수 여부
- 충당부채 설정·증액·환입·사용과 주석 공시 대사
- 보고기간 후 판결·화해·새 증거의 수정 사건 여부
- 세무상 손금 범위·귀속시기·손금불산입 규정과 유보 잔액 사후관리
소송충당부채의 핵심은 승소·패소를 하나의 숫자로 단정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보고기간 말의 현재의무를 먼저 확인하고, 유출 가능성과 측정 불확실성을 분리한 뒤 사건 수와 결과 분포에 맞는 최선의 추정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후 판결·화해·새 증거가 나오면 추정을 다시 검토하고, 회계상 충당부채와 세무상 확정 손금을 끝까지 별도로 대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