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부담계약은 계약을 이행하면서 피할 수 없는 원가가 그 계약에서 받을 경제적 효익보다 큰 계약입니다. 결산 때는 단순히 계약가격과 시세의 차이만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약을 이행하는 경로의 순원가와 이행하지 않는 경로의 보상금·위약금을 비교해 더 낮은 손실을 찾고, 관련 자산의 손상차손을 먼저 인식한 뒤 남는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측정해야 합니다.
집행계약(executory contract, K-IFRS의 용어는 미이행계약)은 양 당사자가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거나 같은 정도로 일부만 이행한 계약입니다. 이러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재무상태표에 인식하지 않지만, 손실부담계약이 되면 K-IFRS 제1037호에 따른 충당부채 인식 대상이 됩니다.
“회계기준·세법 확인일: 2026년 7월 13일 이 글의 계산은 계약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이행·미이행 경로를 단순화한 사례입니다. 실제 결산에서는 계약의 해지권, 보상 조항, 부분이행, 회수 가능한 대가, 관련 자산의 적용 기준과 세무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읽기 전 참고사항
손실부담계약은 어떤 순서로 판정하나요?
K-IFRS 제1037호의 정의를 계산 순서로 바꾸면 핵심은 적용범위 → 경제적 효익 → 직접 관련 이행원가 → 최소 순손실 → 자산손상 → 충당부채입니다. 계약가격이 불리해졌다는 사실은 손상 징후나 검토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충당부채 금액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 순서 | 판단 질문 | 결산 결과 |
|---|---|---|
| 1. 적용범위 | 금융상품, 순액결제 가능한 비금융항목 계약, 고객과의 계약 등 다른 기준서가 우선하는가? | 우선 적용할 기준서를 확정 |
| 2. 계약 단위 | 어느 권리와 의무를 하나의 계약 또는 계약집합으로 평가하는가? | 손실과 효익의 경계 확정 |
| 3. 경제적 효익 | 계약대가, 인도받을 자산의 사용가치·회수액 등 계약에서 실제로 기대하는 효익은 얼마인가? | 이행 경로의 효익 산정 |
| 4. 이행원가 | 증분원가와 계약에 직접 관련되는 그 밖의 원가 배분액은 얼마인가? | 이행 순원가 산정 |
| 5. 최소 순손실 | 이행 순원가와 미이행 보상·위약 중 어느 경로의 순손실이 낮은가? | 손실부담 여부와 총손실 확정 |
| 6. 자산손상 우선 | 계약 이행에 사용하는 자산에서 먼저 인식할 손상차손이 있는가? | 관련 자산 기준에 따라 손상 인식 |
| 7. 충당부채 | 선인식한 자산손상과 중복되지 않는 남은 현재의무는 얼마인가? | 최선의 추정치로 충당부채 인식 |
경제적 효익은 확정판매계약의 판매대가처럼 명확할 수도 있고, 확정매입계약으로 받을 원재료를 생산에 투입해 회수할 금액처럼 별도 추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계약의 기말 현물가격을 언제나 경제적 효익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물가격이 실제 회수액을 합리적으로 나타내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회피불가능원가와 충당부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K-IFRS 제1037호 문단 68은 회피할 수 없는 원가를 계약을 종료하기 위한 최소 순원가로 설명합니다. 실무에서는 이행 경로와 미이행 경로를 각각 순액으로 만든 뒤 비교하면 경제적 효익을 이중으로 빼는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 이행원가 = 이행 증분원가 +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그 밖의 원가 배분액
이행 순원가 = 계약 이행원가 - 이행하여 받을 계약상 경제적 효익
미이행 순원가 = 미이행 보상금·위약금 + 미이행에 직접 따르는 추가 원가 - 미이행해도 유지되는 경제적 효익
회피불가능 순원가 = min(이행 순원가, 미이행 순원가)
손실부담액 = max(0, 회피불가능 순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경제적 효익도 전혀 받지 못하고 추가 원가도 없다는 단순한 조건에서는 미이행 순원가 = 보상금·위약금입니다. 계약 일부를 인도했거나 보증금·선급금의 회수 여부가 달라진다면 두 경로의 효익과 원가를 각각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
2020년 개정 후 계약 이행원가에는 무엇을 포함하나요?
K-IFRS 제1037호의 2020년 개정은 계약 이행원가가 증분원가만이 아니라 계약에 직접 관련되는 그 밖의 원가 배분액도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개정 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합니다.
| 원가 항목 | 포함 판단 | 판단 근거와 증빙 |
|---|---|---|
| 직접 재료비·직접 노무비 | 포함 | 해당 계약을 이행하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하는 증분원가 |
| 계약 전용 외주비·검사비 | 직접 관련되면 포함 | 계약별 발주서, 작업기록, 검사명세로 연결 |
| 이행에 사용하는 설비의 감가상각비 | 합리적 배분액 포함 | 사용시간·생산량 등 계약과 연결되는 배분 기준 필요 |
| 계약 관리·감독 인력 원가 | 직접 관련되는 배분액만 포함 | 담당시간, 업무기록과 일관된 배분 기준 필요 |
| 본사 임원 급여·공통 사무실 임차료 | 계약과 직접 관련되지 않으면 제외 | 계약이 없어도 발생하는 전사 공통 일반관리원가 |
| 영업·광고·신규 수주 원가 | 현재 계약 이행과 직접 관련되지 않으면 제외 | 미래 계약이나 일반 영업활동 원가와 구분 |
| 비정상 낭비·재작업 | 발생 원인과 직접 관련성을 별도 판단 | 비효율을 통상적인 배분액에 섞지 않고 원인 문서화 |
계정과목 이름만으로 포함 여부를 정하면 안 됩니다. 회계 장부에서 일반관리비로 분류했더라도 특정 계약의 관리·감독에 직접 관련되고 합리적인 배분 근거가 있으면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조간접비라는 이유만으로 전사 공통원가를 배분하면 계약과의 직접 관련성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산의 손상차손을 왜 먼저 인식하나요?
K-IFRS 제1037호 문단 69는 손실부담계약의 별도 충당부채를 설정하기 전에 그 계약을 이행하는 데 사용하는 자산에서 생긴 손상차손을 먼저 인식하도록 합니다. 같은 계약손실을 자산손상과 충당부채에 중복 계상하지 않기 위한 순서입니다.
모든 관련 자산에 K-IFRS 제1036호를 일률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형자산·무형자산 등은 K-IFRS 제1036호에 따라 손상 징후, 회수가능액과 현금창출단위를 검토하지만, 재고자산은 제1036호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므로 K-IFRS 제1002호의 순실현가능가치 규정을 적용합니다. 고객계약 관련 자산과 금융자산도 각각 K-IFRS 제1115호와 제1109호의 손상·측정 규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 구분 | K-IFRS | 일반기업회계기준 | 실무상 주의점 |
|---|---|---|---|
| 미이행계약 원칙 | 원칙적으로 제1037호 적용 제외, 손실부담계약이면 예외 적용 | 제14장의 손실부담계약 규정에 따라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 | 계약 체결만으로 자산·부채를 자동 인식하지 않음 |
| 회피불가능원가 | 이행원가와 미이행 보상·위약 중 낮은 최소 순원가 | 계약 이행 최소원가를 이행원가와 미이행 보상·위약 중 낮은 금액으로 정의 | 각 경로의 경제적 효익을 일관되게 반영 |
| 이행원가 범위 | 2020년 개정 문단 68A: 증분원가와 직접 관련되는 그 밖의 원가 배분액 | 제14장에는 K-IFRS 문단 68A와 같은 2020년 개정 문구가 없음 | 일반기업회계기준에 K-IFRS 개정 문구를 그대로 대입하지 않음 |
| 관련 자산 손상 우선 | 문단 69에 명시, 자산별 적용 기준에 따라 먼저 인식 | 제14장에 K-IFRS 문단 69와 같은 문구가 없으므로 관련 자산 장의 측정 규정과 함께 판단 | 재고·유형자산·계약자산의 적용 장을 구분 |
| 충당부채 측정 | 보고기간 말 현재의무 이행에 필요한 지출의 최선의 추정치, 시간가치가 중요하면 현재가치 | 보고기간 말 최선의 추정치, 명목금액과 현재가치 차이가 중요하면 현재가치 | 보고기간 말마다 재검토하고 더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환입 |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기업은 제14장 14.16과 용어정의에 따라 손실부담계약 충당부채를 판단합니다. 다만 K-IFRS의 2020년 개정 문단 68A와 문단 69를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명시 규정인 것처럼 쓰지 말고, 제7장 재고자산 등 관련 자산의 측정 규정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네 가지 사례의 충당부채는 얼마인가요?
다음 사례는 각 보고기간 말에 계약조건이 법적으로 유효하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며, 화폐의 시간가치 영향은 중요하지 않다고 가정합니다.
| 사례 | 이행 경로 순손실 | 미이행 경로 순손실 | 자산손상 우선 인식 | 별도 충당부채 |
|---|---|---|---|---|
| 용역계약, 단위 만원: 효익 900, 직접 관련 원가 970, 위약금 120 | 970 - 900 = 70 | 120 | 0 | min(70, 120) = 70 |
| 확정매입계약, 단위 원: 매입 1,000, 예상 효익 800, 위약금 300 | 1,000 - 800 = 200 | 300 | 0 | min(200, 300) = 200 |
| 확정판매계약 보유분, 단위 만원: 재고 장부금액 700, 판매대가 600, 판매원가 20, 위약금 180 | 700 + 20 - 600 = 120 | 180 | 700 - (600 - 20) = 120 | 120 - 120 = 0 |
| 확정판매계약 초과분 20개, 단위 만원: 외부 조달원가 650, 판매대가 600, 판매원가 20, 위약금 90 | 650 + 20 - 600 = 70 | 90 | 0 | min(70, 90) = 70 |
첫 번째 사례의 직접 관련 원가 970만원은 직접 재료비 600만원, 직접 노무비 250만원, 설비 감가상각비 배분액 80만원, 계약 감독원가 배분액 40만원의 합계입니다. 전사 공통 일반관리비 70만원은 계약에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고 보아 제외했습니다. 이행 순손실 70만원이 위약금 120만원보다 낮으므로 손실부담액과 충당부채는 70만원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원문의 1,000원 매입·800원 예상 효익 숫자를 보존한 것입니다. 위약금이 300원이면 이행 순손실 200원이 더 낮아 충당부채는 200원입니다. 그러나 위약금이 150원이라면 min(200, 150) = 150원입니다. 원문처럼 위약금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시세 차이 200원을 곧바로 충당부채로 정하면 측정액이 틀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확정판매계약 총수량 중 보고기간 말에 보유한 재고로 이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K-IFRS 제1002호 문단 31에 따라 계약 판매가격에 기초해 순실현가능가치를 계산합니다. 판매대가 600만원에서 판매에 필요한 원가 20만원을 뺀 순실현가능가치는 580만원이고, 재고 장부금액 700만원과의 차이 120만원을 재고자산평가손실로 먼저 인식합니다. 이 보유분의 최소 손실 120만원이 이미 자산평가에 반영됐으므로 같은 원인에 대한 별도 충당부채는 0원입니다.
네 번째 사례는 같은 확정판매계약의 판매수량 중 보유 재고 수량을 초과해 외부에서 조달해야 하는 20개 부분입니다. 이 초과분에는 평가할 보유 재고가 없으므로 먼저 계약의 순액결제 가능성, 실물 인도 목적 등 K-IFRS 제1109호 문단 2.4~2.7의 적용범위를 확인합니다. 자가사용 예외 등으로 제1109호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가정하면, 외부 조달원가와 직접 판매원가를 포함한 이행 순원가는 650 + 20 - 600 = 70만원입니다. 미이행 보상·위약금 90만원보다 낮으므로 K-IFRS 제1037호에 따른 회피불가능 순원가와 충당부채는 min(70, 90) = 70만원입니다. 이처럼 확정판매계약은 보유 재고로 이행할 수 있는 수량과 보유량을 초과하는 판매수량을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손실부담계약 충당부채를 최초 인식할 때는 단순 사례에서 차변 손실부담계약손실 / 대변 손실부담계약충당부채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행·해지 시에는 해당 의무에 충당부채를 사용하고, 결제 전에 추정 변경이 있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충당부채 장부금액과 최종 결제액의 차이는 적용 기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제 기간 손익에 반영합니다.
확정계약은 언제 금융상품 기준을 먼저 보나요?
확정계약은 미래에 정해진 가격과 수량으로 거래하기로 한 구속력 있는 약정이지만, 확정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파생상품이 되지는 않습니다. K-IFRS 제1037호는 K-IFRS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상품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의 결제 방식과 보유 목적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 상황 | 우선 검토 기준 | 손실부담계약 판단과의 관계 |
|---|---|---|
| 예상 구매·판매·사용 수요에 따라 실물을 인수·인도할 비금융항목 계약 | K-IFRS 제1109호의 자가사용 예외와 제1037호 | 제1109호 적용 제외라면 미이행계약 원칙을 적용하되 손실부담 시 제1037호 검토 |
| 현금·금융상품으로 차액결제할 수 있는 비금융항목 계약 | K-IFRS 제1109호 문단 2.4~2.7 | 제1109호 적용 대상이면 제1037호 충당부채와 혼동하지 않음 |
| 금융상품 또는 분리해야 하는 내재파생상품 | K-IFRS 제1109호 | 공정가치 등 금융상품 측정 규정을 적용 |
| 인식되지 않은 확정계약을 적격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 | K-IFRS 제1109호 제6장 | 지정·문서화 요건을 충족한 위험회피회계 조정을 별도로 반영 |
| 이미 보유한 재고·유형자산을 이행에 사용하는 계약 | 해당 자산 기준과 K-IFRS 제1037호 | 관련 자산 손상·평가를 먼저 인식하고 남는 현재의무만 충당부채로 측정 |
비금융항목 계약이라도 계약상 순액결제권이 있거나, 유사 계약을 순액결제해 온 관행이 있거나, 기초 비금융항목을 현금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으면 K-IFRS 제1109호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사용 수요에 맞춰 실물을 인수할 목적으로 체결하고 계속 보유하는 자가사용 계약이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한 확정계약도 지정 이후의 공정가치 조정을 별도로 대사해야 합니다.
충당부채를 보고기간 말에 어떻게 측정하나요?
손실부담계약으로 판정되면 관련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합니다. 금액은 보고기간 말에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하는 데 필요한 지출의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가능한 결과가 여러 개라면 계약집합인지 단일 계약인지, 각 결과의 확률과 금액 분포가 어떤지에 맞는 추정방법을 사용합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영향이 중요하면 예상 지출을 세전 할인율로 할인합니다. 할인율은 화폐의 시간가치와 부채 특유 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평가를 반영하되, 현금흐름에 이미 반영한 위험을 다시 넣지 않습니다. 보고기간 말마다 계약조건, 예상 효익, 직접 관련 원가, 위약금, 이행 가능성과 관련 자산 장부금액을 갱신하고, 더 이상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충당부채를 환입합니다.
법인세상 손금은 언제 검토하나요?
회계상 손실부담계약 충당부채를 인식했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사업연도에 세무상 손금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19조는 사업 관련성과 통상성 또는 수익과의 직접 관련성을 요구하고, 제40조는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시기로 정합니다. 따라서 예상 위약금, 향후 이행원가와 회계상 충당부채는 우선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대상인지 검토하고, 실제 이행·해지·합의로 의무와 금액이 확정될 때 손금 요건과 귀속시기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자산의 회계상 손상차손도 곧바로 세무상 손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 제42조는 자산·부채 평가의 세무상 장부가액 조정을 제한하며, 재고자산 감액은 파손·부패 등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사유와 시행령상 방법 등 별도 요건을 둡니다. 단순한 시가 하락이나 불리한 확정계약만으로 회계상 재고평가손실 전액을 즉시 손금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실제 지급한 위약금·보상금도 일률적으로 손금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계약 위반의 원인, 사업 관련성, 손해배상인지 제재성 부담인지, 금액의 확정 시점, 자산 취득원가에 포함할 성격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산 명세에는 회계상 충당부채, 관련 자산 손상, 세무상 부인액과 실제 결제액을 계약별로 연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산 때 확인할 항목
- 계약이 K-IFRS 제1109호 등 다른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먼저 들어가는지 확인했나요?
- 계약상 경제적 효익을 현물가격과 기계적으로 같다고 보지 않았나요?
- 이행 증분원가와 직접 관련되는 그 밖의 원가 배분액을 모두 포함했나요?
- 전사 공통 일반관리원가와 계약 직접 관리·감독 원가를 구분했나요?
- 이행 순원가와 미이행 보상·위약을 같은 기준의 순원가로 비교했나요?
- 재고자산, 유형자산, 계약자산 등 관련 자산의 손상·평가를 먼저 반영했나요?
- 자산손상과 충당부채에 같은 계약손실을 중복 인식하지 않았나요?
- 시간가치와 위험이 중요할 때 현재가치와 이중 위험 반영을 검토했나요?
- 회계상 인식과 법인세상 손금 귀속시기를 분리해 대사했나요?
공식 기준 확인 자료
-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문단 1·3·66~69·94A·105
- 한국회계기준원 2020년 개정 연혁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2020년 개정과 2022년 1월 1일 시행
-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문단 2·8~9·18
-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제1002호 재고자산: 문단 6의 순실현가능가치 정의, 문단 9의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 측정, 문단 31의 확정판매계약 보유분에 대한 계약가격 기초 평가와 보유량 초과 판매계약의 제1037호 충당부채 연결, 문단 34의 재고자산평가손실 당기 비용 인식
-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2.4~2.7·6.3.1·6.5.8~6.5.9
- 한국회계기준원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문단 14.16과 손실부담계약 용어정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