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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ter Blog

October 16, 2026

세무조사 통지 후 대응 절차 - 20일 준비부터 과세전적부심사까지

핵심 일정부터 확인하세요

이준호

Tax & Accounting Operations Lead

세무조사 통지 후 대응 절차 - 20일 준비부터 과세전적부심사까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조사대상 세목·과세기간·조사기간·사유·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조사 시작 20일 전에 사전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자료를 없애거나 설명을 급히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장부와 증빙의 연결을 확인하고 제출·답변 창구를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도 절차는 이어집니다. 조사결과는 원칙적으로 조사 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설명과 서면통지가 이뤄지며,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통지가 생략되는 조사나 과세전적부심사 제외 사유가 있으므로 실제 통지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확인 기준일: 2026-07-10 이 글은 일반적인 국세 세무조사 절차를 설명합니다. 조세범칙조사, 재조사, 국외거래, 부과제척기간 임박 사건 등은 절차와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읽기 전 참고사항

핵심 일정부터 확인하세요

시점확인할 일법정 기준 또는 실무 원칙
사전통지 수령세목·과세기간·기간·사유·범위 확인원칙적으로 조사 시작 20일 전 통지
조사 전장부·증빙 보존, 쟁점표 작성, 담당 창구 지정원본 훼손·삭제 금지, 사실과 장부의 연결 확인
조사 중요청 범위 확인, 제출본 검토, 제출대장 유지조사에 필요한 최소 범위의 자료 요구 원칙
조사 종료결과 설명과 서면통지 내용 대조원칙적으로 종료일부터 20일 이내, 일부 예외는 40일
과세 전쟁점과 증거를 정리해 과세전적부심사 검토결과통지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
처분 후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경로 선택원칙적으로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20일은 모든 사건에 보장되는 절대적인 준비기간은 아닙니다. 증거인멸 우려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사전통지가 생략될 수 있고, 재조사 결정에 따른 일부 재조사는 7일 전 통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조사 시작일이 법정 구조에 맞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통지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첫 대응의 목적은 조사관의 의도를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의 경계와 회사의 사실관계를 고정하는 것입니다.

1. 통지서의 다섯 항목을 한 장에 옮깁니다

항목확인 질문후속 조치
조사대상 세목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무엇인가세목별 신고서와 조정명세서 담당자 지정
대상 과세기간어느 사업연도·과세기간인가대상 기간 밖 자료와 분리
조사기간시작일과 종료일은 언제인가결산·신고·휴가 일정과 충돌 여부 확인
조사 사유통지서에 어떤 사유가 적혀 있는가추측이 아니라 기재된 사유를 기준으로 쟁점 분류
조사 범위전부조사인지 부분조사인지요구 자료가 통지 범위와 연결되는지 검토

통지서, 조사원증, 자료제출요구서처럼 공식 문서로 받은 내용과 구두 요청을 구분해 보관하세요. 통화나 회의가 있었다면 날짜, 참석자, 요청 내용, 답변 예정일을 바로 기록하는 편이 좋습니다.

2. 장부와 증빙을 보존 상태로 묶습니다

조사 통지 후에는 회계 데이터, 이메일, 계약서, 결재 기록, 거래명세, 계좌 내역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면 안 됩니다. 오류를 발견해도 원본 기록을 덮어쓰기보다 오류 내용, 발견일, 정정 필요성, 관련 증빙을 별도 메모로 남기세요.

전자자료는 다음 기준으로 보존하면 제출본과 원본을 구분하기 쉽습니다.

  • 조사대상 기간의 회계 데이터 백업본과 생성일을 기록합니다.
  • 원본 파일은 읽기 전용 보관하고, 검토용 사본에서 표시합니다.
  • 계약서·세금계산서·입출금·전표에 같은 거래 식별번호를 붙입니다.
  • 삭제·취소·수정 거래는 변경 전후와 승인자를 함께 보관합니다.
  • 개인기기나 개인계좌가 사업 거래에 사용됐다면 관련 범위를 숨기지 말고 전문가와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합니다.

3. 세무대리인 참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에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액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특수관계자 거래, 가지급금, 해외거래, 매출 누락 의심, 사실과 다른 증빙처럼 해석과 입증이 중요한 쟁점이 있으면 초기부터 조력을 검토하세요.

전문가에게 일을 맡기더라도 회사 안에서는 사실관계를 아는 담당자가 필요합니다. 외부 전문가에게 자료만 넘기고 내부 계약 과정과 승인 배경을 설명하지 않으면 장부와 실제 거래 사이의 차이를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조사 전 20일은 어떻게 배분하면 좋을까요?

20일을 단순한 서류 수집 기간으로 쓰기보다 범위 확인 → 대사 → 쟁점 검토 → 제출 준비 순서로 배분하세요. 실제 남은 일수에 맞춰 아래 순서를 압축하면 됩니다.

초반: 제출 범위와 담당자를 고정합니다

  1. 공식 통지서와 자료요청 문서를 한곳에 모읍니다.
  2. 조사 대응 책임자와 세목별 실무 담당자를 정합니다.
  3. 조사관과 소통할 대표 창구를 한 명으로 정합니다.
  4. 자료 요청, 준비, 내부 검토, 제출을 추적할 대장을 만듭니다.
  5. 설명이 필요한 쟁점을 금액과 세액 영향 순으로 정렬합니다.

중반: 신고서에서 거래 단위로 내려갑니다

신고서 합계가 맞는지만 확인하면 개별 거래의 오류를 놓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로 역추적하세요.

text
신고서
→ 세무조정·부속명세서
→ 계정별 원장
→ 전표
→ 계약·세금계산서·대금 지급·납품 또는 용역 수행 자료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금액이 이어지지 않으면 차이의 원인을 적습니다. 단순 시기 차이인지, 중복인지, 누락인지, 회계와 세법의 처리 차이인지 구분해야 설명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후반: 쟁점별 설명서와 제출본을 검토합니다

설명서는 결론을 길게 주장하기보다 다음 다섯 항목을 일관되게 보여주는 편이 좋습니다.

  1. 어떤 거래인지
  2. 언제 어떤 계약과 승인을 거쳤는지
  3. 재화·용역이 실제로 어떻게 제공됐는지
  4. 장부와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5. 어떤 증빙이 이를 뒷받침하는지

제출 전에는 파일이 열리는지, 표의 합계가 맞는지, 개인정보나 조사 범위 밖 정보가 불필요하게 섞이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다만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관련 자료를 누락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중 자료 제출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서류 제출을 요구하도록 정합니다. 조사대상 세목과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세액 계산과 관련 없는 자료 요구는 제한됩니다. 범위가 불명확하다면 제출을 거부한다고 단정하기보다 어떤 세목·기간·쟁점과 관련된 요청인지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제출대장에 남길 항목

항목기록 예시
요청요청일, 요청자, 요청 문서, 대상 기간
준비담당자, 원본 위치, 검토본 경로
검토숫자 대사 결과, 개인정보·범위 확인, 전문가 검토 여부
제출제출일시, 전달 방식, 파일명·페이지, 수령 확인
후속보완 요청, 답변 예정일, 추가 설명

질의 답변도 같은 방식으로 관리하세요. 바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 답하기보다 확인이 필요한 이유와 답변 예정일을 알리고, 장부·계약·담당자 진술이 서로 맞는지 확인한 뒤 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준비하는 증빙 묶음

구분주요 자료확인할 연결 관계
매출계약·주문, 세금계산서, 카드·현금 매출, 입금, 납품·검수공급시기와 신고 매출이 일치하는가
매입·비용계약, 세금계산서·카드전표, 지급, 사용·검수, 결재실제 사업 목적과 비용 귀속이 확인되는가
인건비근로·용역계약, 급여대장, 이체, 원천세·지급명세서근무·용역 사실과 지급·신고가 이어지는가
금융거래법인·사업용 계좌, 차입·대여 계약, 이자 지급자금 출처와 상대방, 회계 처리가 일치하는가
자산·재고취득 계약, 자산대장, 감가상각, 재고 수불·실사취득가액·사용 시점·기말 수량이 설명되는가
특수관계자의사결정 문서, 가격 근거, 계약, 자금 이동거래 조건과 업무상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가

이 표는 모든 조사에 같은 자료를 일괄 제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자료제출요구와 조사 범위에 맞춰 필요한 묶음만 준비해야 합니다.

조사결과 통지 뒤에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세무조사가 끝나면 조사 내용,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세액과 산출근거, 그 밖의 법정 사항이 포함된 결과를 설명받고 서면으로 통지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쟁점별로 다음 내용을 대조하세요.

  • 조사관이 인정한 사실과 회사가 제출한 사실이 같은가
  • 적용한 법 조항과 과세기간이 맞는가
  • 공급가액, 손금·필요경비, 세율, 가산세 계산이 재현되는가
  • 제출한 반대 증거와 의견이 어떻게 반영됐는가
  • 일부 거래만 문제인데 전체 거래로 확대 계산하지 않았는가

과세전적부심사는 언제 검토하나요?

세무조사 결과의 서면통지나 법정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부과처분 전에 통지 내용의 적법성을 심사받는 절차입니다.

다만 조세범칙사건,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법에서 정한 제외 사유가 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청구 가능 여부와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청구한다면 주장별로 사실관계 → 과세관청 판단 → 반박 근거 → 증거 순서로 정리하세요.

이미 부과처분을 받았다면 어떤 경로가 있나요?

부과처분이나 거부처분 뒤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인 청구기한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 통지를 받았다면 그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각 절차의 선택 관계와 이후 소송 기한이 연결되므로 통지서 수령일을 증명할 자료를 보관하고 사건에 맞는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으면 바로 수정신고해야 하나요?

오류를 발견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같은 방식으로 수정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목, 조사 착수 여부, 수정신고의 법적 효과, 가산세 감면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오류의 귀속기간과 금액을 확정하고, 조사 통지 내용과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Q

요청받지 않은 자료는 절대 제출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사실을 입증하려면 회사가 설명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편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자료를 무작정 많이 내거나 숨기는 것이 아니라, 조사 범위와 쟁점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검토하고 제출 이력을 남기는 것입니다.

Q

조사관이 통지 범위 밖 자료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요구가 어느 세목·기간·쟁점과 연결되는지 확인하고, 범위 확대에 해당한다면 관련 통지와 승인 절차가 있는지 검토하세요. 즉시 대립하기보다 서면 요청과 근거를 받아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세무대리인과 대응 방법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Q

조사결과 통지서를 받았지만 계산 근거가 이해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세액을 쟁점별로 분해해 공급가액, 비용 부인액, 소득처분, 세율, 가산세를 다시 계산해 보세요. 통지서의 사실관계와 회사 제출 자료가 다르면 차이를 표로 만들고, 과세전적부심사 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우선 수령일과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응의 핵심은 자료의 양보다 추적 가능성입니다

세무조사 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그럴듯한 설명을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신고서 숫자가 장부, 전표, 계약, 대금 지급, 실제 공급 사실까지 이어지고, 제출한 자료와 답변의 이력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먼저 날짜와 범위를 고정하고, 고액·특수관계자·증빙 불일치 거래부터 대사하세요. 세무 판단이 필요한 쟁점은 초기에 전문가와 검토하되, 사실관계와 원본 자료는 회사가 직접 통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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