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은 출원하거나 등록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출을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이름과 로고를 직접 만든 경우에는 내부 창출 브랜드, 기존 권리를 다른 소유자에게서 사온 경우에는 외부 취득 상표권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K-IFRS에서는 내부 창출 브랜드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별도로 취득한 상표권은 식별가능성, 통제, 미래경제적효익과 원가의 신뢰성 있는 측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원가로 인식합니다. 세법상 상표권의 5년 정액법은 회계 내용연수를 정하는 규칙이 아니라 법인세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규칙입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7월 14일. 아래 분개는 K-IFRS 적용법인의 일반적인 거래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처리는 적용 회계기준, 계약, 상표의 취득 경위, 증빙과 세무조정 내역에 맞춰 결정해 주세요.”*읽기 전 참고사항
핵심 요약
- 내부에서 만든 이름·로고·브랜드 전략과 광고 지출은 K-IFRS상 브랜드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 외부 업체에 디자인이나 출원을 맡겼다는 사실만으로 외부 취득 상표권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별도 권리를 소유자에게서 사온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 외부에서 취득한 상표권의 원가에는 매입가액과 권리 이전에 직접 관련된 비용을 포함합니다. 공제 가능한 부가세는 원가에서 제외합니다.
- K-IFRS상 내용연수는 법적 존속기간과 같지 않습니다. 유한 내용연수이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상각하고, 비한정 내용연수이면 상각하지 않되 매년 손상검사를 합니다.
- 상표법상 권리는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며 10년씩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 법적 기간이 회계상 10년 또는 세무상 10년 상각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 법인세법상 상표권은 원칙적으로 5년 정액법 대상입니다. 사업연도 중 사용을 시작했다면 사용 월수로 안분합니다.
- 갱신료와 분쟁비용은 회계상 기존 브랜드의 후속 지출로 보아 비용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별도의 권리를 새로 취득한 거래인지, 세법상 취득가액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검토합니다.
직접 출원과 외부 취득은 무엇이 다른가요?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은 무형자산을 물리적 실체가 없는 식별가능한 비화폐성 자산으로 정의합니다. 자산이 분리해 매각·이전·라이선스할 수 있거나 계약상·법률상 권리에서 생기면 식별가능성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식별가능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자원을 통제하고,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으며,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부 창출 브랜드는 지출을 사업 전체의 브랜드 가치 형성과 분리해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 지출 유형 | 거래의 실질 | K-IFRS 우선 처리 | 판단할 증빙 |
|---|---|---|---|
| 이름·로고·브랜드 전략 개발 | 회사가 브랜드를 내부에서 창출 | 발생 시 비용 | 기획서, 디자인 계약, 작업 범위, 검수 내역 |
| 시장조사·소비자 반응 시험 | 내부 브랜드 형성과 사업 개발 | 발생 시 비용 | 조사 목적, 산출물, 조사 기간 |
| 광고·판촉·캠페인 | 상품·서비스와 브랜드를 알리는 활동 | 재화에 접근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때 비용 | 매체 계약, 집행 내역, 검수 자료 |
| 내부에서 만든 표장의 검색·출원·등록 | 법적 등록은 생기지만 결과가 내부 창출 브랜드 | 등록만을 근거로 자산화하지 않고 비용 | 출원서, 관납료 영수증, 변리사 청구서, 등록결정서 |
| 기존 등록상표를 소유자에게서 매입 | 별도로 식별 가능한 권리를 외부 취득 | 매입가액과 직접 부대비용을 무형자산 원가로 인식 | 양도계약, 권리이전등록, 대금·세금계산서 |
| 갱신·유지·침해 분쟁 | 이미 보유한 브랜드의 효익을 유지하는 후속 지출 | 원칙적으로 발생 시 비용, 손상 징후는 별도 검토 | 갱신신청, 법률 검토서, 판결·합의, 회수가능액 자료 |
내부에서 만든 표장의 디자인과 출원을 외부 디자이너나 변리사에게 맡겨도 결과가 내부 창출 브랜드라면 외부 취득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반대로 제3자가 소유한 등록상표를 양도받았다면 외부 취득입니다. 지급 상대방이 외부 업체인지보다 이미 존재하는 별도 권리를 취득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구·개발 요건을 충족하면 내부 브랜드도 자산화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부 창출 무형자산의 연구단계 지출은 비용이고, 개발단계 지출은 여섯 가지 인식요건을 모두 충족한 이후에만 자산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 창출 브랜드, 제호, 고객목록과 유사한 항목에는 별도의 인식 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름을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기술적 실현가능성이나 사업계획을 갖췄다는 이유만으로 브랜드 지출을 개발비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비용으로 처리한 광고비와 디자인비를 상표 등록일에 소급해 상표권 원가로 옮기는 처리도 피해야 합니다.
상표법상 10년과 회계 내용연수는 왜 같지 않나요?
상표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르면 상표권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 동안 존속하고, 갱신등록신청으로 10년씩 갱신할 수 있습니다.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은 원칙적으로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해야 하고, 그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권리의 법적 존속기간입니다. 회계 내용연수는 회사가 그 권리에서 경제적 효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하는 기간입니다. 시장 수요, 상표를 붙인 사업의 존속 계획, 경쟁 상황, 갱신 의사와 비용, 관리에 필요한 지출을 함께 봐야 합니다.
| 판단 항목 | 유한 내용연수 | 비한정 내용연수 |
|---|---|---|
| 기간 판단 | 효익이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음 | 분석한 모든 요소에서 효익 기간의 예측 가능한 제한을 찾기 어려움 |
| 갱신기간 반영 | 중요하지 않은 비용으로 갱신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을 때만 반영 | 갱신 능력·의도와 과거 갱신 관행을 포함해 제한이 없음을 입증 |
| 후속 처리 | 사용 가능한 때부터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 | 상각하지 않음 |
| 손상검사 | 손상 징후가 있을 때 IAS 36 적용 | 매년 및 손상 징후가 있을 때 IAS 36 적용 |
| 재검토 | 내용연수·상각방법을 적어도 매년 검토 | 비한정 판단을 적어도 매년 재검토 |
법적 권리에서 생긴 무형자산의 회계 내용연수는 원칙적으로 법적 기간을 넘지 않습니다. 갱신기간을 포함하려면 회사가 큰 비용 없이 갱신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갱신 가능이라는 문구만으로 비한정 내용연수를 정하지 않습니다.
K-IFRS에서 비한정은 영구적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사업 철수, 상표 사용 중단, 시장 수요 감소, 권리 분쟁이나 갱신 계획 변경이 생기면 내용연수와 손상 여부를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세법상 5년 정액법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는 상표권을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에 포함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3는 상표권의 세법상 내용연수를 5년으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상표권은 정액법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합니다. 새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법인은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상각방법을 신고하며, 신고하지 않아도 상표권에는 정액법이 적용됩니다. 사업연도 중 사용을 시작하면 사용한 날부터 사업연도 말까지의 월수로 안분하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봅니다.
세법상 연간 상각범위액
= 세법상 취득가액 ÷ 5년
사업연도 중 사용을 시작한 경우
= 세법상 취득가액 × 20% × 사용월수 ÷ 12개월세법상 5년은 회계상 상표권을 반드시 5년 동안 상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회계 내용연수가 8년이면 회계상 8년 상각액을 인식하고, 세무 신고에서는 세법상 상각범위액과 장부상 상각비를 대조합니다.
법인세법 제23조는 상각범위액 안에서 결산상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인정하는 구조를 둡니다. 상표권 취득지출을 장부에서 한꺼번에 비용 처리해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세법상 감가상각비로 본 뒤 상각범위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상 비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세무상 전액 즉시 손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K-IFRS에서 비한정 내용연수로 분류해 회계상 상각하지 않은 상표권은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의 추가 손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 회계기준, 취득시기, 결산내용연수와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회계상 비상각이면 세무상 5년 전액 공제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세무상 상각이 끝난 뒤 1,000원을 남기는 처리도 회계 관례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시행령 제26조 제7항은 세법상 감가상각이 끝난 자산에 대해 취득가액의 5%와 1,000원 중 적은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두고 그 금액을 손금에 넣지 않는 규정입니다. 회계기준이 모든 상표권에 비망가액 1,000원을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출원 비용은 어떻게 분개하나요?
다음은 회사가 새 이름과 로고를 내부에서 만들고 직접 출원한 사례입니다. 변리사 용역과 관납료의 결과가 내부 창출 브랜드의 등록이라고 가정합니다.
사례 조건
- 변리사 검색·출원·등록 용역: 공급가액 1,500,000원
- 변리사 용역 부가세: 150,000원
- 관납료: 300,000원
- 총 현금 지급액: 1,950,000원
- 상표 사용 시작일: 2026년 7월 1일
- 관납료에는 별도 부가세가 없고, 변리사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
K-IFRS에서 내부 창출 브랜드를 인식할 수 없으므로, 등록 전 임시계정에 모았다가 등록일에 상표권으로 옮기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용역을 제공받고 관납료를 부담한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선지급만 했고 아직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선급금으로 남겼다가 용역을 제공받을 때 비용으로 대체합니다.
(차) 지급수수료 1,800,000원
(차) 부가세대급금 150,000원
(대) 보통예금 1,950,000원등록이 거절되더라도 이미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을 다시 손실 처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직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거나 환불받을 계약상 권리가 남아 있다면 선급금 또는 미수금의 회수 가능성을 따로 확인합니다.
세법상 1,800,000원이 상표권 취득가액으로 판정된다고 가정하면, 장부에서 비용 처리한 금액은 세법상 감가상각비로 간주해 한도를 적용합니다.
2026년 세법상 상각범위액
= 1,800,000원 × 20% × 6개월 ÷ 12개월
= 180,000원
장부상 비용 중 상각범위 초과액
= 1,800,000원 - 180,000원
= 1,620,000원이 예시에서는 1,620,000원을 즉시 손금으로 확정하지 않고 상각부인액 등 적정한 세무조정을 검토합니다. 어떤 출원비용이 세법상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는 시행령 제72조의 취득가액 규정과 거래별 증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외부에서 상표권을 사오면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외부 취득 상표권의 원가에는 매입가액과 권리 이전을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양도대금, 권리이전등록비, 직접 법률 검토비가 대표적입니다.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교육비, 광고비, 일반관리비와 비정상적인 낭비는 원가에서 제외합니다.
취득 사례
- 등록상표 양도 공급가액: 100,000,000원
- 양도 관련 부가세: 10,000,000원
- 권리 검토·계약 용역: 공급가액 4,000,000원
- 법률용역 부가세: 400,000원
- 권리이전 관납료: 600,000원
- 상표권은 2026년 7월 1일부터 사용 가능
- 매입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하고 관납료에는 별도 부가세가 없다고 가정
상표권 취득원가
= 양도 공급가액 100,000,000원
+ 직접 법률용역 4,000,000원
+ 권리이전 관납료 600,000원
= 104,600,000원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 10,000,000원 + 400,000원
= 10,400,000원
총 현금 지급액
= 104,600,000원 + 10,400,000원
= 115,000,000원(차) 상표권 104,600,000원
(차) 부가세대급금 10,400,000원
(대) 보통예금 115,000,000원양도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거래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계약서, 세금계산서와 권리이전등록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회계 내용연수 8년과 세법 5년을 비교한 사례
회사가 시장 수요와 사용계획을 근거로 회계 내용연수를 8년, 잔존가치를 0원, 정액법을 합리적인 소비형태로 판단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회계상 연 상각액
= 104,600,000원 ÷ 8년
= 13,075,000원
2026년 회계상 상각액
= 13,075,000원 × 6개월 ÷ 12개월
= 6,537,500원
2026년 세법상 상각범위액
= 104,600,000원 × 20% × 6개월 ÷ 12개월
= 10,460,000원(차) 무형자산상각비 6,537,500원
(대) 상표권상각누계액 6,537,500원세법상 상각범위액 10,460,000원은 무조건 공제받는 금액이 아니라 손금산입 가능한 한도입니다. 이 사례의 장부상 상각비는 6,537,500원이므로, 별도의 추가 손금산입 요건이 없다면 장부상 계상액을 넘어선 3,922,500원을 임의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갱신료와 분쟁비용은 언제 비용으로 처리하나요?
IAS 38은 이미 인식한 무형자산에 대한 후속 지출이 기존 효익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고, 특정 자산보다 사업 전체와 연결되기 쉽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브랜드 관련 후속 지출은 내부 창출인지 외부 취득인지와 관계없이 발생 시 손익으로 처리하는 원칙을 둡니다.
| 후속 지출 | 회계 판단 | 추가 확인 |
|---|---|---|
| 10년 갱신 관납료·대리 수수료 | 기존 브랜드 권리 유지 지출로 비용 | 세법상 권리 연장 취득가액·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
| 지정상품 추가 출원 | 별도 권리의 취득인지 내부 브랜드 후속 지출인지 구분 | 신규 등록 범위, 독립 양도 가능성, 적용 회계기준 |
| 침해 여부 자문·소송대리 | 발생 시 법률비용 | 패소 가능성, 충당부채, 손상 징후 |
| 손해배상금·합의금 | 합의 내용과 의무 발생 원인에 따라 비용·충당부채 | 벌금·과태료, 세법상 손금불산입 여부 |
| 제3자의 별도 상표권을 합의로 취득 | 별도 권리 취득요건을 충족하면 자산 | 권리이전 범위, 매입가액, 직접 부대비용 |
상표법상 갱신으로 법적 기간이 10년 연장되더라도 회계상 기존 상표권 장부금액에 갱신비를 더하는 결론이 곧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세법은 갱신으로 권리 가치나 사용기간이 현실적으로 늘어난 지출을 취득가액 또는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으므로 장부와 세무 판단을 분리해야 합니다.
분쟁에서 패소했거나 핵심 지정상품에 대한 권리가 취소됐다면 법률비용 분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표권의 미래현금흐름이 줄었는지, 해당 상표권이 포함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보다 낮은지 검토해야 합니다.
손상차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IAS 36 자산손상에 따르면 회수가능액은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입니다. 상표권이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만들지 않으면 상표권이 속한 현금창출단위에서 검사합니다.
앞의 외부 취득 상표권을 3년 동안 상각한 뒤 시장 수요가 급감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취득원가: 104,600,000원
- 3년 누적상각액: 39,225,000원
- 손상 전 장부금액: 65,375,000원
- 처분부대원가 차감 공정가치: 52,000,000원
- 사용가치: 56,000,000원
회수가능액
= MAX(52,000,000원, 56,000,000원)
= 56,000,000원
손상차손
= 65,375,000원 - 56,000,000원
= 9,375,000원(차) 무형자산손상차손 9,375,000원
(대) 상표권손상차손누계액 9,375,000원남은 회계 내용연수가 5년이고 잔존가치가 0원이라면 손상 후 연 상각액은 56,000,000원 ÷ 5년 = 11,200,000원입니다. 회계상 손상차손이 세법상 같은 시점에 전액 손금으로 인정된다고 전제하지 말고 감가상각비 시부인과 세법상 평가손실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권을 매각할 때 처분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손상 인식 후 1년이 지나 상표권을 양도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취득원가: 104,600,000원
- 매각 직전 누적상각액: 50,425,000원
- 손상차손누계액: 9,375,000원
- 매각 직전 장부금액: 44,800,000원
- 양도 공급가액: 60,000,000원
- 매출 부가세: 6,000,000원
- 과세사업자의 사업상 권리 양도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라고 가정
매각 직전 장부금액
= 104,600,000원 - 50,425,000원 - 9,375,000원
= 44,800,000원
처분이익
= 60,000,000원 - 44,800,000원
= 15,200,000원(차) 보통예금 66,000,000원
(차) 상표권상각누계액 50,425,000원
(차) 상표권손상차손누계액 9,375,000원
(대) 상표권 104,600,000원
(대) 부가세예수금 6,000,000원
(대) 무형자산처분이익 15,200,000원부가가치세법 제2조는 재산 가치가 있는 권리를 재화에 포함하고, 제9조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른 재화의 인도·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다만 사업 양도, 면세사업 관련 권리, 해외 권리와 비사업자의 양도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산 전에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
| 점검 항목 | 확인 질문 | 오류 신호 |
|---|---|---|
| 취득 경위 | 내부에서 만든 표장인가요, 기존 권리를 양도받았나요? | 외부 업체에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외부 취득 처리 |
| 적용 회계기준 | 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등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요? | 회계기준 확인 없이 세법 5년을 장부에 적용 |
| 권리 범위 | 등록번호·지정상품·지역·양도 제한이 계약과 일치하나요? | 양도계약과 권리이전등록 불일치 |
| 취득원가 | 매입가액·직접 부대비용·공제 가능한 부가세를 분리했나요? | 광고비·일반관리비까지 상표권에 포함 |
| 사용 가능일 | 회사가 권리를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날은 언제인가요? | 계약금 지급일부터 근거 없이 상각 |
| 내용연수 | 수요·사용계획·법적 기간·갱신 근거를 함께 봤나요? | 상표법 10년 또는 세법 5년을 회계에 그대로 적용 |
| 후속 지출 | 갱신·소송·지정상품 추가·별도 권리 취득을 구분했나요? | 모든 갱신비와 분쟁비를 기존 자산에 가산 |
| 손상 | 사업 중단·수요 감소·권리 취소·침해 분쟁을 반영했나요? | 등록이 유지된다는 이유만으로 손상검사 생략 |
| 세무조정 | 세법상 취득가액·5년 정액법·사용월수와 장부상 비용을 대조했나요? | 회계상 비용 또는 비상각을 세무상 결론으로 사용 |
| 처분 | 대가·부가세·처분부대비용·누계액을 모두 반영했나요? | 매각대금 전체를 처분이익으로 인식 |
상표권 회계처리는 권리의 출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권 회계처리의 출발점은 출원일이나 등록일이 아닙니다. 회사가 브랜드를 내부에서 만들었는지, 이미 존재하는 권리를 외부에서 취득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구분이 취득원가, 상각과 세무조정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결산 때는 법적 존속기간, 회계 내용연수와 세법상 5년을 한 표에 놓고 대조해 보세요. 갱신과 분쟁이 있었다면 후속 비용뿐 아니라 손상과 세무상 취득가액 변동까지 함께 검토해야 상표권 장부가액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