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인수 계약서에 권리금 1억원이라고만 적으면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와 자산 계상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시설과 재고는 눈에 보이는 자산이고, 임대차보증금은 반환받을 금액이며, 고객 관계와 상권의 가치는 영업권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권리금의 이름보다 무엇을 얼마에 인수하는지, 양도자가 누구인지, 사업 전체를 승계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전체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거나, 개인에게 지급했다는 이유로 전체 금액의 8.8%를 원천징수하면 안 됩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7월 15일
법에서 말하는 권리금과 장부의 자산은 같지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은 권리금을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대가로 정의합니다. 법률상 권리금 하나에 회계상 여러 자산이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 사용하는 바닥권리금·시설권리금·영업권리금은 계약 내용을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세무 신고와 장부 처리는 다음처럼 실제 자산별로 나누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계약에 포함된 항목 | 장부상 검토 대상 | 핵심 세무 질문 |
|---|---|---|
| 인테리어·기계·주방설비·비품 | 유형자산 또는 계약 내용에 따른 비용 | 개별 자산과 공정가치를 확인했나요? |
| 판매할 상품·원재료 | 재고자산 | 수량·상태·단가를 실사했나요? |
| 임대차보증금 승계액 | 보증금 자산 | 임대인이 반환할 금액과 상계 조건이 확인됐나요? |
| 고객 관계·신용·상호·영업 노하우·입지 이점 | 영업권 등 무형자산 | 다른 자산과 별도로 평가한 유상 취득액인가요? |
| 임차인 지위 이전의 대가 | 점포 임차권 또는 영업권 성격 검토 | 임대차 승계 동의와 소득세법상 점포 임차권 요건을 충족하나요? |
| 사업 전체 인수대금 | 식별 자산·부채와 잔여 영업권 | 부가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인가요? |
보증금은 돌려받을 권리이므로 영업권처럼 상각하지 않습니다. 시설과 비품도 영업권 5년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유형자산의 내용연수와 사용 가능 시점에 따라 감가상각합니다.
부가세는 권리금 종류보다 거래 구조로 판단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는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재화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영업권이라는 권리도 사업자가 사업상 공급하면 원칙적으로 부가세 과세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원문의 권리금은 용역의 공급이라는 일괄 설명은 현행 법률 용어와 맞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자산을 따로 양도하는 경우
일반과세자가 시설, 재고와 영업권을 개별적으로 양도하고 면세 사유가 없다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검토합니다. 양수인은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래, 과세사업 관련성, 공급받는 자와 필요적 기재사항 등 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 자체의 승계액은 재화의 공급 대가와 구분합니다. 계약서에서 과세 대상 시설·재고·권리의 공급가액과 보증금 승계액을 한 금액으로 합치면 부가세 과세표준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일시적으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세 납세의무는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일시적 권리 양도라면 세금계산서와 부가세를 기계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상 기타소득과 원천징수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폐업 직전 또는 폐업 후에 양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관련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자가 해당 사업에서 형성한 영업권과 시설을 정리하는 거래라면 사업자 지위, 공급시기와 폐업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과 시행령 제23조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 양도를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미수금·미지급금과 사업에 직접 관련 없는 일부 토지·건물 등을 제외해도 포괄승계로 볼 수 있는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계약서 제목이 포괄양수도라고 적혔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영업에 필요한 인력, 거래처, 시설, 재고, 인허가, 임대차 지위와 사업상 권리·의무가 실제로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과 영업권만 골라 사는 자산양수도라면 포괄양도 예외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에게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따로 봅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는 영업권과 법정 점포 임차권의 양도·대여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41조는 점포 임차권을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의 임차인 지위를 양도해 얻는 경제적 이익으로 구체화합니다.
다만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기타소득 범위에서 빠져 양도소득으로 판단합니다. 시설·재고 매매대금도 영업권 대가와 같은 기타소득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양도자와 거래 | 부가세 검토 | 원천징수 검토 |
|---|---|---|
| 내국법인이 개별 자산·영업권 양도 | 과세 공급이면 세금계산서 | 국내 법인에 지급하는 매매대금은 일반적인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 아님 |
| 거주자 개인사업자가 사업상 영업권 양도 | 과세 공급 또는 포괄양도 여부 확인 | 영업권·점포 임차권 기타소득이면 원천징수 검토 |
|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 개인의 일시적 권리 양도 | 원칙적으로 사업상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세 비과세 판단 | 영업권·점포 임차권 기타소득이면 원천징수 검토 |
| 토지·건물과 함께 영업권 양도 | 자산별 부가세와 사업양도 여부 확인 | 기타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 해당 여부 확인 |
|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지급 | 국내원천소득·조세조약 별도 판단 | 거주자·내국법인 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음 |
개인사업자가 영업권을 사업상 양도하면 부가세와 기타소득 원천징수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거래에 대한 세금이고, 원천징수는 양도자 개인의 소득세를 지급자가 미리 징수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영업권 8,000만원 사례로 계산해 보세요
양도자는 거주자 개인사업자이고, 포괄양도가 아닌 개별 자산 양도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계약서에는 다음 금액이 구분되어 있고 모두 공정가치와 실물이 확인됐다고 보겠습니다.
- 시설: 4,000만원
- 재고: 1,500만원
- 영업권: 8,000만원
- 임대차보증금 승계: 3,000만원
- 시설·재고·영업권의 부가세: 별도 1,350만원
영업권 대가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이고 실제 필요경비가 60%보다 크지 않다고 가정하면 시행령 제87조의 필요경비율과 소득세법 제129조의 세율을 적용한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권 기타소득 수입금액 = 8,000만원
필요경비 = 8,000만원 × 60% = 4,800만원
기타소득금액 = 8,000만원 - 4,800만원 = 3,200만원
소득세 원천징수 = 3,200만원 × 20% = 640만원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640만원 × 10% = 64만원
원천징수 합계 = 704만원이 사례는 부가세를 계약서에 별도로 정했으므로 영업권 공급가액 8,000만원을 기타소득 수입금액으로 가정했습니다. 실제 필요경비가 4,800만원을 초과하면 입증 자료에 따라 더 큰 금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건물 동반 양도, 비거주자 거래 또는 대가 구분이 불명확한 계약에는 이 산식을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양수인의 지급 시점 분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입세액 900만원은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합니다.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시설장치 등 | 4,000만원 | 보통예금 | 1억7,146만원 |
| 재고자산 | 1,500만원 | 예수금·미지급금(소득세) | 640만원 |
| 영업권 | 8,000만원 | 예수금·미지급금(지방소득세) | 64만원 |
| 임차보증금 | 3,000만원 | ||
| 부가세대급금 | 1,350만원 | ||
| 합계 | 1억7,850만원 | 합계 | 1억7,850만원 |
원천징수한 704만원은 양도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신고·납부할 부채입니다. 양도자에게 실제 송금한 금액, 원천징수영수증,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내역을 같은 계약 건으로 연결해 둡니다.
영업권은 세법상 5년, 회계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사업 양수도 과정에서 다른 자산과 별도로 평가해 유상 취득한 영업상 이점 등을 영업권 범위에 포함합니다.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별표 3의 세법상 내용연수는 5년이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상 일반적인 무형자산 상각방법은 정액법입니다. 5년 정액법 상각률 0.200은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별표 4에 따릅니다.
세법상 연간 영업권 상각범위액
= 영업권 취득가액 × 정액법 상각률 0.200위 사례의 영업권 8,000만원이 사업 양수도 과정에서 다른 자산과 별도로 적절히 평가해 유상 취득한 세법상 영업권 요건을 충족하고 한 사업연도 전체에 사용됐다면, 법인인 양수인의 연간 상각범위액은 1,600만원입니다. 단순히 개별 시설·재고와 권리만 매입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사업 양수도·별도 평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권리금이라는 계약 명칭만으로 5년 상각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사업연도 중 취득했다면 사용 월수와 결산 반영액도 확인해야 합니다.
회계상 영업권의 인식과 후속 측정은 회사가 적용하는 회계기준과 거래가 사업결합인지 자산 취득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법상 5년을 회계 장부의 상각기간으로 그대로 복사하지 말고, 회계 장부가액과 세무상 미상각잔액을 별도 관리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자료
- 권리금 계약서와 사업 양수도 계약서의 자산별 금액
- 시설·비품 목록, 취득일·상태·공정가치와 재고 실사표
-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의 승계 동의와 보증금 반환 조건
- 양도자의 사업자등록 상태, 과세유형·폐업일과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 고객 관계·인허가·상호·노하우 등 영업권 평가 근거
- 인력·거래처·자산·부채·임대차 지위 등 사업 포괄승계 자료
- 양도자의 개인·법인·거주자 구분과 토지·건물 동반 양도 여부
- 부가세 포함 여부, 원천징수 공제 후 실지급액과 세금 부담 주체
권리금 세무에서 가장 큰 오류는 총액부터 분개하는 것입니다. 계약대금을 자산별로 배분한 뒤 양도자와 승계 범위를 확인하면 세금계산서, 원천징수, 매입세액 공제와 감가상각을 같은 근거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