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로열티 분쟁은 계약서의 산정 문구를 계산식으로 바꾸고, 같은 기간의 매출 자료와 청구서를 대사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매출의 3%라는 문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환불·할인·배달료·상품권·플랫폼 수수료의 처리, 최소 로열티, 정산 기간과 수정 기한까지 정해야 같은 결과를 재현할 수 있습니다.
대사해도 차이가 풀리지 않으면 계약서, 정보공개서, 월별 산출표, 세금계산서, 이의 제기 기록을 쟁점별로 묶습니다.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법에서 정한 시·도 협의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절차는 접수, 자료 제출, 사실관계 조사, 협의회 심의, 조정안 제시 순으로 진행됩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7월 14일 이 글은 로열티 정산과 분쟁 자료를 정리하기 위한 일반 안내입니다. 계약 효력, 손해배상, 소송·중재 선택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맹거래사·변호사·세무 전문가의 개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읽기 전 참고사항
로열티 분쟁은 어떤 차이에서 시작되나요?
로열티는 가맹점이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경영·영업 지원이나 교육 등을 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가맹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은 요율 자체보다 요율을 곱할 기준 금액과 조정 항목이 불명확할 때 자주 생깁니다.
| 분쟁 지점 | 계약서에서 확인할 문구 | 정산 자료에서 확인할 값 |
|---|---|---|
| 매출 범위 | 총매출, 순매출, 공급가액, 결제금액 중 어느 기준인지 | POS·배달앱·쇼핑몰·수기 매출의 포함 범위 |
| 세금 처리 | 부가가치세 포함액에 요율을 적용하는지 | 과세·면세 매출과 부가가치세 구분 |
| 차감 항목 | 환불, 취소, 할인, 쿠폰, 포인트를 누가 부담하는지 | 거래별 취소일·정산일·비용 부담자 |
| 중개 거래 | 배달료와 플랫폼 수수료를 차감하는지 | 고객 결제액, 중개 수수료, 점포 입금액 |
| 정액·최저액 | 정액인지 정률인지, 최소 로열티가 있는지 | 정률 계산액과 월 최소액 비교 |
| 기간 귀속 | 주문일, 결제일, 매출 인식일, 입금일 중 어느 날인지 | 월말 미정산·익월 취소·소급 수정 내역 |
| 추가 부담 | 광고비·전산비·교육비가 로열티와 별도인지 | 항목별 청구 근거와 세금계산서 |
| 변경 절차 | 요율·기준 변경 조건과 사전 통지 방법 | 변경 합의서, 통지일, 적용 개시일 |
순매출처럼 하나의 단어로 끝내지 말고 산식의 각 변수를 계약 부속표에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할인액을 빼기로 했다면 본부 부담 할인과 점포 부담 할인을 모두 빼는지, 고객이 사용한 포인트는 언제 매출로 보는지까지 정해야 합니다.
로열티 청구액은 어떻게 다시 계산하나요?
먼저 계약 문구를 아래처럼 하나의 재현 가능한 식으로 바꿉니다.
로열티 산정 매출 = 계약상 포함 매출 - 계약상 차감 항목
정률 로열티 = 로열티 산정 매출 × 계약 요율
청구 대상 로열티 = 정률 로열티와 최소 로열티 중 계약이 정한 금액
대사 차이 = 본부 청구 공급가액 - 점포 재계산 공급가액월별 재계산 예시
다음은 계산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가정입니다. 계약은 부가가치세 제외 매출에서 환불만 차감하고 3%를 적용하되, 월 최소 로열티는 120만 원이라고 정했다고 가정합니다. 할인과 플랫폼 수수료는 계약상 차감하지 않습니다.
| 항목 | 결제금액 기준 | 공급가액 환산 | 계약상 처리 |
|---|---|---|---|
| 당월 총매출 | 55,000,000원 | 50,000,000원 | 포함 |
| 당월 환불 | 2,200,000원 | 2,000,000원 | 차감 |
| 점포 부담 할인 | 550,000원 | 500,000원 | 차감하지 않음 |
| 플랫폼 수수료 | 3,300,000원 | 3,000,000원 | 차감하지 않음 |
로열티 산정 매출 = 50,000,000원 - 2,000,000원
= 48,000,000원
정률 로열티 = 48,000,000원 × 3% = 1,440,000원
최소 로열티 = 1,200,000원
청구 대상 공급가액 = 1,440,000원본부 청구 공급가액이 1,590,000원이라면 대사 차이는 150,000원입니다. 세금계산서 총액으로 비교하면 재계산 총 청구액은 1,584,000원이고, 본부 총 청구액이 1,749,000원이라면 총액 차이는 165,000원입니다. 이때 청구가 과다하다고 바로 결론 내리지 말고, 본부가 사용한 매출 원장과 산식에서 차이가 난 행을 찾아야 합니다.
| 대사 순서 | 확인 질문 |
|---|---|
| 1. 기간 | 양쪽 자료가 같은 영업일·월마감 기간을 사용했는가? |
| 2. 세금 | 한쪽은 결제총액, 다른 쪽은 공급가액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
| 3. 채널 | 배달앱·온라인·상품권·단체주문이 한쪽에만 포함됐는가? |
| 4. 취소·환불 | 전월 매출의 당월 환불을 어느 달에 차감했는가? |
| 5. 할인 | 본부 부담과 점포 부담을 계약대로 나눴는가? |
| 6. 최소액 | 정률 계산액 대신 최소 로열티를 적용할 조건인가? |
| 7. 별도 비용 | 광고비·전산비·교육비를 로열티에 합산했는가? |
분쟁 자료는 어떻게 묶어야 하나요?
분쟁조정 신청서에 자료를 많이 붙이는 것보다 주장 하나와 증빙 하나를 연결하는 쟁점표가 중요합니다. 원본 파일은 보존하고, 제출본에는 날짜와 문서명을 붙여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쟁점 | 주장에 필요한 자료 | 대조 방법 |
|---|---|---|
| 계약한 요율·산정 기준 | 가맹계약서, 부속합의서, 정보공개서 | 계약일 당시 문서와 이후 변경 문서를 분리 |
| 실제 매출·차감액 | POS 원장, 채널별 정산서, 환불·취소 내역 | 거래번호와 정산 기간을 맞춰 합계 검산 |
| 본부 청구액 | 월별 로열티 산출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 계산 기초와 최종 청구액 연결 |
| 기준 변경 여부 | 공문, 이메일, 전자계약, 회의록 | 통지일·동의일·적용일을 구분 |
| 이의 제기와 답변 | 내용증명, 이메일, 문자, 상담 기록 | 처음 차이를 알린 날과 답변 내용을 시간순 배열 |
| 요구하는 해결 | 환급액, 정정 청구, 향후 산식, 계약 변경안 | 금액과 비금전 요구를 각각 특정 |
신청 취지에는 부당하다는 평가만 적지 말고 요구 결과를 특정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중복 청구된 450만 원을 반환한다, 향후 환불액을 산정 매출에서 차감한다처럼 기간, 금액, 행동을 구분합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안내는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내용증명 등 입증자료를 예시합니다.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가맹사업 로열티 분쟁에서는 일반 사업자단체의 상담과 법정 분쟁조정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공식 절차를 확인할 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와 가맹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시·도 협의회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공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으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시스템 사용이 어려운 경우 방문·우편 접수 가능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담당 조사관이 양쪽에 접수 사실과 자료 요청을 통지합니다. 조정 대상이 아니면 절차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보완서, 답변서, 일반현황표와 입증자료를 제출합니다.
- 조사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합니다.
- 분쟁조정협의회가 사건을 심의해 조정안 제시 또는 절차 종료 여부를 의결합니다.
- 조정안이 제시되면 양쪽은 안내된 기한 안에 수락 여부를 통지합니다. 조정원 공개 안내의 기한은 14일입니다.
- 성립·불성립 등 종료 결과를 문서로 통지받습니다.
가맹사업법 제23조에 따르면 협의회는 조정을 신청 또는 의뢰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성립하지 않으면 절차를 종료합니다. 양쪽이 기간 연장에 동의하면 90일까지입니다. 한쪽이 조정을 거부하는 등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도 종료될 수 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신청 안내는 같은 분쟁사항에 대해 이미 법원에 소를 제기했거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가 진행 중이거나 신청된 사건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조정과 소송·중재가 항상 병행된다고 전제하면 안 되고, 절차 선택과 유지 가능성은 접수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협의회는 당사자와 참여 위원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를 작성합니다. 가맹사업법 제24조는 이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느 쪽 주장이 법적으로 옳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절차나 민사소송 등 다음 수단은 쟁점과 목적에 맞춰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할 때 어떤 정산 조항을 넣어야 하나요?
- 로열티가 정액·정률·혼합형 중 무엇인지 적었다.
- 총매출·순매출·공급가액 중 기준을 정의했다.
- 부가가치세, 환불, 취소, 할인, 쿠폰, 포인트, 상품권의 처리 방법을 적었다.
- 배달료, 플랫폼 수수료, 온라인 매출과 본부 대행 매출의 포함 여부를 적었다.
- 최소 로열티, 상한, 면제 기간과 일할 계산 기준을 적었다.
- 매출 자료의 제출 주기, 열람 범위, 오류 수정 기한을 적었다.
- 광고비·전산비·교육비 등 별도 부담 항목을 구분했다.
- 요율이나 산정 기준을 바꿀 때의 통지·협의·동의 절차를 적었다.
- 월별 산출표의 필수 항목과 이의 제기 기한을 정했다.
- 계약 종료 뒤 최종 정산과 환불·취소 반영 방법을 정했다.
자주 묻는 질문
로열티를 계속 납부하면서도 계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납부 중단, 일부 지급, 공탁 등은 계약 위반과 해지 위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우선 다투지 않는 금액과 다투는 금액을 구분하고, 계산표를 붙인 서면으로 이의를 남긴 뒤 개별 법률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 순매출만 적혀 있으면 어떤 항목을 빼야 하나요?
순매출이라는 단어만으로 모든 차감 항목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계약 전체, 정보공개서, 정산 관행, 변경 합의와 실제 거래 구조를 함께 봐야 합니다. 분쟁표에는 각 당사자가 주장하는 산식과 그 근거 문서를 나란히 적어야 합니다.
조정 신청을 하면 반드시 60일 안에 합의되나요?
아닙니다. 60일은 합의를 보장하는 기한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절차 종료 기준입니다. 양쪽이 연장에 동의하면 90일까지 진행할 수 있고, 조정 거부나 진행 실익 상실 등으로 더 일찍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로열티 분쟁을 줄이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은 계약 문구를 월별 계산식으로 바꾸고, 본부와 점포가 같은 원천 자료로 산출표를 재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차이가 생겼다면 감정적인 책임 공방보다 계약 문구, 거래 데이터, 청구 근거, 이의 제기 기록을 하나의 쟁점표로 연결해야 조정에서도 요구 내용을 분명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 자료
마지막 확인일: 2026년 7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