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을 줄이려면 높은 위약금부터 넣기보다 대금이 언제 확정되고 언제 지급되어야 하는지를 먼저 고정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검수 기간과 불합격 통지 방식, 청구서 요건, 지급기일, 일부 분쟁 시 비분쟁 금액의 지급, 지연손해금 산식, 독촉과 증빙, 기한이익 상실, 상계, 해지, 관할을 서로 모순 없이 연결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된 지급기일이 있으면 채무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집니다.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책임이 시작되므로, 검수 완료 후 지급처럼 종료 시점을 알 수 없는 문구는 채권관리의 출발점을 흐립니다. 이는 2026년 7월 13일 현재 민법 제387조를 기준으로 한 설명입니다. 거래 유형과 교섭 과정에 따라 별도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 문안은 해당 거래 구조를 확인한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먼저 확정할 지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지급 조건은 일을 마쳤다는 사실과 돈을 내야 한다는 의무를 연결하는 규칙입니다. 다음 항목을 계약 체결 전에 문장으로 확정해 두세요.
- 대금과 세금: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선금·중도금·잔금의 금액 또는 비율을 적습니다.
- 이행 완료 기준: 납품물, 수량, 사양, 마일스톤과 인도 방법을 적습니다.
- 검수 절차: 검수 기간, 합격 기준, 불합격 사유와 보완 요구의 서면 통지 방식을 적습니다. 단순히
검수 미완료라고만 통지해 지급을 계속 미룰 수 없도록 구체적인 사유를 요구합니다. - 청구서 요건: 청구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필요한 서류와 제출처를 적습니다. 사소한 정정으로 지급기일 전체가 다시 시작되는지도 정해야 합니다.
- 지급기일: 특정 날짜나 객관적으로 계산 가능한 기산점과 기간을 씁니다. 휴일이면 직전 영업일과 다음 영업일 중 어느 날을 적용할지도 고릅니다.
- 일부 분쟁 처리: 일부 금액에 다툼이 있어도 다투지 않는 금액은 원래 지급기일에 지급하도록 분리합니다.
- 지급 수단: 통화, 계좌, 송금 수수료 부담과 계좌 변경 통지 절차를 적습니다.
지급 조건은 다음처럼 객관적인 날짜와 통지 요건을 갖춰 비교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모호한 예 | 구체화 예 |
|---|---|---|
| 지급 기준 | "검수 완료 후 지급한다" | "검수 합격일과 적법한 청구서 수령일 중 늦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계좌이체로 지급한다" |
| 기산점 | "프로젝트 종료 시 정산한다" | "최종 결과물 인도일을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지급한다" |
| 휴일·지연 | 내용 없음 | "지급기일이 공휴일 또는 은행 휴무일이면 직전 영업일까지 지급하며, 그다음 날부터 지연일수에 산입한다" |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객관적인 날짜가 될 수 있지만, 발행 지연이나 반려가 생기면 다시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필수 기재사항, 오류 통지 기한, 정정 완료일이 지급기일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음 문구는 점검용 초안입니다. 검수 간주나 지급 조건이 거래상 지위의 남용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실제 납품 구조와 교섭 결과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검수·지급 예시 발주자는 결과물을 받은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계약상 합격 기준에 따라 검수하고, 불합격인 경우 그 사유와 보완 요구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그 기간 안에 구체적인 불합격 통지가 없으면 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통상적인 검수로 발견하기 어려운 하자에 관한 계약상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발주자는 검수 합격일과 적법한 청구서 수령일 중 늦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대금 일부에 분쟁이 있더라도 분쟁이 없는 금액은 원래 지급기일에 지급한다.”
지연손해금은 위약금과 어떻게 다른가요?
계약서에서 Penalty라는 말만 쓰면 어떤 법적 효과를 의도했는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금, 위약벌은 다음처럼 구분해야 합니다.
| 용어 | 주된 기능 | 과도한 약정의 통제 |
|---|---|---|
| 이자 | 원금을 사용한 대가 | 금전대차라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등 적용 여부를 확인 |
| 지연손해금 | 금전채무를 늦게 이행해 생긴 손해의 배상 |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을 적용하되 부당한 예정액은 감액될 수 있음 |
| 손해배상액의 예정 | 채무불이행 시 배상액을 미리 정함 |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음 |
| 위약금 | 계약 위반 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의 명칭 | 민법상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 |
| 위약벌 | 손해배상과 별도로 이행을 강제하는 제재 |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지만, 과도하면 공서양속 위반으로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될 수 있음 |
민법 제397조는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에 법정이율을 적용하되, 법령의 제한에 어긋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민법 제398조는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고,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위약벌은 이름만 그렇게 붙인다고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 내용, 체결 경위, 약정 목적, 별도 손해배상 조항의 존재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위약벌에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해 감액할 수는 없다고 보면서도, 채권자가 얻는 이익에 비해 벌이 과도하게 무거우면 공서양속에 반해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자세한 판단 기준은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대금 연체 조항은 제재를 강조하는 위약벌보다 미지급 원금, 기산일, 연이율과 계산 방식을 명시한 지연손해금으로 설계하는 편이 법적 성격과 계산을 분명하게 만듭니다.
법정이율 5%, 상사법정이율 6%, 최고이율 20%는 언제 적용되나요?
세 숫자는 서로 대체되는 단일 기준이 아닙니다. 채무의 원인, 약정 유무, 금전대차 여부와 소송 단계를 나누어야 합니다.
| 구분 | 현재 수치 | 적용할 때 먼저 볼 조건 |
|---|---|---|
| 민사 법정이율 | 연 5% | 다른 법률이나 이율 약정이 없는 민사상 이자채권·금전채무 불이행 |
| 상사 법정이율 | 연 6% |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고 다른 법률이나 유효한 약정이 없는 경우 |
| 금전대차 최고이자율 | 연 20% | 돈을 빌려 주는 금전대차 계약의 이자에 적용되는 현재 상한 |
|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 연 12% |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서 소장 등이 송달된 다음 날 이후 적용되는 특례. 채무자가 다투는 것이 타당한 범위 등에는 예외가 있음 |
민사 법정이율은 민법 제379조, 상사 법정이율은 상법 제54조에 근거합니다. 기업 간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미수금에 연 6%가 자동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해당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지와 특별법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연 20%는 이자제한법 제2조와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금전대차 계약상 이자의 현재 상한입니다. 일반 매매대금이나 용역대금의 지연손해금에 20% 이하이므로 언제나 유효하다는 결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자제한법 제6조는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해 예정한 배상액이 부당하면 법원이 상당한 액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송 단계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같은 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 12%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은 계약상 지연손해금에 단순히 더하는 가산금이 아닙니다. 하도급, 건설, 소비자, 근로 등 특별법이 적용되는 거래라면 별도의 지급기일과 지연손해금 규정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 조항에는 무엇을 써야 하나요?
연이율만 적으면 계산 분쟁이 남습니다. 최소한 다음 여섯 가지를 함께 정하세요.
- 지연이 시작되는 날: 지급기일 다음 날인지, 보완된 청구서를 받은 다음 날인지
- 계산 대상: 미지급 원금의 범위와 일부 지급 시 차감 방식
- 연이율: 약정 수치와 특별법 우선 적용 문구
- 일할 계산: 1년을 365일로 볼지, 윤년을 별도로 계산할지
- 종료일: 실제 입금일을 포함할지 여부
- 반올림: 원 미만 버림·반올림 등 처리 방식
연 15% 예시를 실제 지연일수/365, 원 미만 버림 조건으로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 15%는 모든 계약에 적합하다는 권장값이 아니라 계산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지연손해금 예시 채무자가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미지급 원금에 대해 연 15%의 단리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지연손해금은 1년을 365일로 보아 실제 지연일수에 따라 계산하고 원 미만은 버린다. 적용 법령이 더 낮은 한도를 정하거나 별도의 이율을 강제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따른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연손해금 = 미지급 원금 × 약정 연이율 × 지연일수 ÷ 365미지급 원금이 10,000,000원이고 연 15%, 지연일수 30일이라면 계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00,000원 × 0.15 × 30일 ÷ 365일
= 123,287.6712...원
= 123,287원(원 미만 버림)일부 금액을 중간에 지급했다면 지급 전후 기간을 나누어 각 기간의 미지급 원금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약정이율이 없으면 앞서 설명한 법정이율과 거래 유형을 검토합니다.
연체가 발생하면 어떤 통지와 증빙을 남겨야 하나요?
독촉의 목적은 압박이 아니라 어떤 채무가 언제부터 얼마만큼 지연됐는지를 고정하는 데 있습니다. 지급기일이 지나면 다음 내용을 하나의 통지서에 정리하세요.
- 계약명과 계약일, 발주서·청구서 번호
- 납품일, 검수 결과와 청구서 수령일
- 원래 지급기일과 미지급 원금
- 적용한 지연손해금 조항, 연이율, 기산일과 계산식
- 분쟁 금액과 비분쟁 금액의 구분
- 새로 요구하는 지급기한과 입금 계좌
- 미지급 시 취할 계약상 조치와 회신 요청
계약서와 변경합의서, 발주서, 결과물 발송·수령 기록, 검수 통지, 청구서와 세금계산서, 이메일, 전자서명 기록, 입출금 내역을 같은 채권 건으로 묶어 보관하세요. 전화로 합의했다면 통화 직후 합의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 상대방의 확인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중요한 독촉은 발송 내용과 도달 여부를 함께 입증할 수 있는 방식도 검토합니다.
독촉장만 반복해서 보내면 소멸시효가 계속 중단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민법 제174조는 최고 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장기 연체나 채무자의 자산 악화 징후가 있다면 지급명령, 소송, 보전처분 등 다음 조치와 시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일부 분쟁·상계·기한이익 상실·해지·관할은 어떻게 적나요?
일부 분쟁이 전체 지급을 멈추지 않게 합니다
계약서에 일부 분쟁이 있어도 분쟁 없는 금액은 지급기일에 지급한다고 적고, 다툼이 있는 금액과 사유를 서면으로 특정하게 하세요. 검수 하자와 무관한 대금까지 전부 보류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계는 대상 채권과 통지 방식을 정합니다
민법 제492조는 원칙적으로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고 쌍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도록 하며, 당사자는 다른 의사를 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93조에 따르면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
계약에서는 확정됐거나 상대방이 서면으로 인정한 반대채권처럼 상계 대상을 좁힐지, 며칠 전 서면 통지를 요구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상 상계 제한과 제3자 권리를 해치지 않도록 실제 문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한이익 상실은 법정 사유와 약정 사유를 구분합니다
민법 제388조의 법정 기한이익 상실 사유는 담보의 손상·감소·멸실과 담보제공 의무 불이행입니다. 한 차례 분할금을 늦췄다는 이유만으로 남은 금액 전부가 언제나 자동 도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 납부 계약에서 연체를 추가 사유로 삼으려면 연체 기간, 서면 최고와 시정 기간, 상실의 효과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기한이익 상실 예시 채무자가 분할대금 지급을 지체하고 채권자의 서면 최고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서면 통지로 남은 분할대금 전부의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다. 법령상 별도 절차나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파산·회생 신청, 지급정지, 압류·가압류를 즉시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묶는 문구는 도산 절차와 계약 유형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를 사용할 때는 도산법상 취급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해지는 시정 기회와 효과를 연결합니다
대금 연체가 곧바로 계약 전체의 해지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44조는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계속적 계약이라면 연체 일수 → 서면 최고 → 시정 기간 → 업무 중단 또는 해지 → 이미 제공한 급부의 정산 순서를 계약 내용에 맞게 적으세요.
합의관할은 법원과 범위를 서면으로 특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9조에 따라 당사자는 일정한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소의 제1심 관할법원을 서면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편리한 법원처럼 쓰지 말고 법원명, 대상 분쟁과 전속 여부를 명시합니다.
다만 다수 계약에 미리 사용하는 약관이라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실제로 교섭하지 않은 일방적 우리 회사 소재지 전속관할 문구는 유효성을 당연시하면 안 됩니다.
계약 체결 전 최종 체크리스트
- 공급가액, 세금, 선금·중도금·잔금이 일치합니다.
- 납품물과 완료 기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검수 기간, 합격 기준, 불합격 통지와 보완 절차가 있습니다.
- 청구서 요건과 정정이 지급기일에 미치는 영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 지급기일과 휴일 처리 기준이 날짜로 계산됩니다.
- 일부 분쟁 시 비분쟁 금액의 지급 조항이 있습니다.
-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원금, 연이율, 일수와 반올림 방식이 있습니다.
- 독촉 수신처, 통지 방법과 도달 증빙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상계 대상과 통지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 분할 지급이라면 기한이익 상실 사유와 시정 기간이 있습니다.
- 연체 시 업무 중단·해지 요건과 기성 대금 정산 방식이 연결됩니다.
- 합의관할의 법원, 대상 분쟁과 전속 여부가 서면에 특정돼 있습니다.
- 하도급·건설·소비자·근로 등 거래 유형별 특별법을 확인했습니다.
미수금 방지의 핵심은 상대방을 압박하는 문구가 아니라, 이행 완료부터 지급·연체·분쟁 처리까지의 시간을 증거로 재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높은 비율 하나에 의존하지 말고 지급 조건과 후속 절차가 같은 기준으로 이어지는지 계약서 전체를 점검하세요.
공식 참고 자료
적용 기준일·마지막 확인일: 2026-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