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에게 주식을 마련해 주는 방법은 현금을 먼저 증여한 뒤 자녀 명의로 매수하는 경우와 보유 주식 자체를 증여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현금 증여는 이행이 확인되는 계좌 입금액을 기준으로 보고, 주식 증여는 주식의 인도나 명의개서 등 취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과 주식 종류별 평가방법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증여재산공제는 부모 한 명마다 2천만원씩 생기는 한도가 아닙니다. 2026년 7월 13일 현재, 수증자인 미성년 자녀를 기준으로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를 10년 단위로 살펴 적용하는 총 2천만원 한도입니다.
“이 글의 법령·금액·기간 기준일은 2026년 7월 13일입니다. 일반적인 무상증여를 전제로 하며, 부담부 증여, 비거주자, 최대주주 주식, 특수관계 거래 등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읽기 전 참고사항
현금을 증여해 주식을 사는 것과 주식을 직접 증여하는 것은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현금 증여 후 자녀 명의 매수 | 보유 주식 자체 증여 |
|---|---|---|
| 증여재산 | 현금 | 해당 주식 |
| 증여일 판단 | 증여계약과 계좌 입금 등으로 자녀의 현금 취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 | 주식의 인도, 주주명부 명의개서 등 취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 |
| 증여재산가액 | 실제 증여한 현금액 | 국내 상장·비상장·해외주식별 법정 평가액 |
| 이후 주가 변동 | 증여가 끝난 뒤 자녀가 취득한 주식의 변동 | 증여일의 주식 평가액을 확정하는 과정에 반영될 수 있음 |
| 핵심 증빙 | 증여계약서, 이체확인증, 자녀 계좌 거래내역, 매수내역 | 증여계약서, 대체출고·입고내역, 명의개서 자료, 평가 계산자료 |
현금 증여와 주식 매수를 같은 날 처리하더라도 두 거래의 순서를 증빙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부모 계좌에서 주식을 직접 매수해 자녀 계좌에 넣었다면 단순한 현금 증여로 단정하지 말고 실제 계약과 이전 방식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증권사마다 미성년자 계좌, 대체출고, 법정대리인 확인에 필요한 서류와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특정 증권사의 절차를 일반화하지 말고 거래 전에 해당 증권사와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은 누구에게, 언제 적용되나요?
2026년 7월 13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10년 누계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 10년 누계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 성년 수증자 | 5천만원 |
| 직계존속 → 미성년 수증자 | 2천만원 |
|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
여기서 미성년자는 민법상 19세 미만을 말합니다. 공제는 달력 연도나 생일에 자동으로 초기화되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증여일부터 과거 10년 이내에 적용받은 공제액을 함께 보는 구조입니다.
- 부모와 조부모는 모두 자녀에게 직계존속입니다. 따라서 부모에게 2천만원, 조부모에게 다시 2천만원을 각각 적용하는 식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 미성년 때 직계존속 증여로 2천만원을 공제받고 10년이 지나기 전에 성년이 되었다면, 성년 한도 5천만원을 새로 전액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10년 내 직계존속 공제액을 차감한 잔액부터 확인합니다.
-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는 현재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합니다. 이때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됩니다.
- 공제 한도와 동일인 합산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부부인 부모는 동일인 합산 단위로 묶이고, 조부모 부부는 별도 동일인 단위가 될 수 있지만, 직계존속 공제 2천만원 한도는 모두 함께 소진합니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공제 한도가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30%가 가산될 수 있고,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 가산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여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이 사망해 그 다음 직계비속이 증여받는 경우 등 법정 예외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한 주식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내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평균액을 사용합니다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법정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1주당 평가액 = 증여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 합계 ÷ 해당 시세가액의 일수
증여재산가액 = 증여한 주식 수 × 1주당 평가액
예를 들어 2026년 7월 13일에 국내 상장주식을 증여했다면, 신고 전에 증여일 이후 2개월의 시세까지 확보해야 평균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증여일이 매매가 없는 날이면 법에서 정한 전일을 기준으로 하고, 평가기간 중 증자·합병, 거래정지, 관리종목 지정 등이 있거나 최대주주 할증 대상이면 일반 평균식만 적용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시가가 우선이고 보충적 평가가 뒤따릅니다
비상장주식도 증여일 현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매매가액 등 시가가 있으면 시가가 우선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 2로 가중평균합니다.
1주당 보충적 평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 × 3 + 1주당 순자산가치 × 2) ÷ 5
부동산 비중이 법정 기준 이상인 법인은 2대 3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일반적인 보충적 평가액은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청산 중인 법인 등 순자산가치만 적용하는 예외도 있으므로 최근 결산자료와 법인 유형을 확인해 별도로 평가해야 합니다.
해외주식은 국내 상장주식의 4개월 평균식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외 거래소 상장주식은 국내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주식에 관한 전후 각 2개월 평균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의 증여일 현재 시가 원칙에서 출발하되, 국내 평가 규정을 적용하기 부적절하면 현지 과세 목적의 평가액이나 관할 세무서장의 평가 등 국외재산 규정을 검토합니다.
외화로 표시된 재산은 평가기준일의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원화 환산합니다. 따라서 다음 항목을 따로 남겨야 합니다.
- 증여일과 현지 거래일·휴장 여부
- 종목명, 수량, 거래 시장과 객관적인 시세 자료
- 평가에 사용한 외화 금액
- 평가기준일의 환율 종류, 공표기관과 원화 환산 계산
- 복수 시장 상장, 해외 ETF, 기업행위가 있는 경우의 별도 판단 근거
해외 ETF를 무조건 전일 종가로 평가한다거나 모든 해외주식에 하나의 시세 기준을 적용한다는 식의 단정은 피해야 합니다. 휴장일, 시차, 복수 상장 등으로 증여일 시가가 불명확하면 신고 전에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전문가에게 평가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일반적인 단순 증여의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등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원 이하 | 10% | 0원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현금 5천만원을 증여한 예시
다음은 2026년 7월 13일 현재, 국내 거주 미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현금 5천만원을 받고 과거 10년 내 다른 증여와 공제 사용액이 없으며 채무·세대생략 할증·다른 세액공제가 없는 경우입니다.
| 계산 단계 | 계산 | 금액 |
|---|---|---|
| 현재 증여재산가액 | 현금 이체액 | 50,000,000원 |
| 과거 10년 합산액 | 없음 | 0원 |
| 증여세 과세가액 | 50,000,000원 + 0원 | 50,000,000원 |
| 증여재산공제 | 미성년자·직계존속 | -20,000,000원 |
| 과세표준 | 50,000,000원 - 20,000,000원 | 30,000,000원 |
| 산출세액 | 30,000,000원 × 10% | 3,000,000원 |
| 신고세액공제 | 3,000,000원 × 3% | -90,000원 |
| 자진납부할 세액 | 3,000,000원 - 90,000원 | 2,910,000원 |
신고기한 내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의 신고세액공제율은 2026년 7월 13일 현재 3%입니다. 실제 세액은 과거 증여, 채무, 세대생략 할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전제에서 증여액이 2천만원이라면 공제 후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납부세액은 모두 0원입니다. 그러나 납부세액이 0원이라는 사실과 신고 필요 여부는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확인한 법령과 국세청 안내만으로 모든 0원 증여의 신고의무를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과거 10년 증여와 공제 사용액을 확인한 뒤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세무전문가에게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일이 2026년 7월 13일이면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증여세 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2026년 7월 13일 증여분의 계산상 기한은 2026년 10월 31일이지만, 이날은 토요일이므로 실제 기한은 다음 업무일인 2026년 11월 2일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증여일 이후 2개월의 시세까지 반영해야 하므로 현금 증여와 달리 평가액 확정 시점을 신고 일정에 함께 넣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평균액 산출과 서류 준비를 병행합니다.
신고 전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 사실을 확정합니다. 현금인지 주식인지, 증여자·수증자·증여일·수량·금액을 계약과 거래내역으로 일치시킵니다.
-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합니다. 현금 이체액, 국내 상장주식 평균액, 비상장주식 시가·보충적 평가, 해외주식 시가·환율을 구분해 계산 근거를 보관합니다.
- 과거 10년을 대조합니다. 동일인 합산액, 직계존속 공제 사용액, 세대생략 할증 가능성을 가족 단위로 확인합니다.
- 수증자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자이며,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이용합니다. 미성년자의 계약·계좌·신고에는 법정대리인의 권한과 거래기관별 요구서류를 확인합니다.
- 신고서와 증빙을 함께 보관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가족관계 자료, 증여계약서, 이체확인증, 주식 대체내역, 시세·환율 계산표, 접수증과 납부서를 한 묶음으로 남깁니다.
신고 직전에는 아래 항목을 다시 점검합니다.
- 현금 증여와 주식 현물 증여를 구분했는가
- 증여일과 주식 취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가
- 국내 상장·비상장·해외주식의 평가방법을 구분했는가
-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공제를 각각 중복 적용하지 않았는가
- 증여일 전 10년의 동일인 증여와 공제 사용액을 확인했는가
- 조부모 증여라면 세대생략 할증 가능성을 확인했는가
- 미성년 자녀 계좌의 자금 출처와 실제 귀속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가
- 신고기한, 신고세액공제 요건과 납부세액을 다시 계산했는가
증여가 끝난 뒤에도 어떤 세무 이슈를 살펴야 하나요?
증여 후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과 매도차익은 증여세와 별개의 소득세·양도소득세 문제입니다. 해외주식은 배당, 양도차익, 외국납부세액, 계좌 소재와 잔액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 가능성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거주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주식 중 「소득세법」상 이월과세 대상 자산을 증여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국내외 주식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므로 해당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 계좌의 매매대금과 배당금을 부모가 다시 사용하면 최초 증여의 실질과 자금 귀속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증여계약, 자금 이체, 주식 거래, 배당금 사용 내역을 연결해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특정 절세 효과, 주가 상승 또는 세무조사 회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부담부 증여, 비거주자, 최대주주 또는 과거 증여가 얽힌 경우에는 신고 전에 세무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한 공식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 증여세 과세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증여재산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 직계비속 증여의 할증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평가 원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 유가증권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 신고기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 신고세액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 증여재산 취득시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비상장주식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 국외재산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4 - 외화자산 평가
- 국세기본법 제5조 - 토요일·공휴일 등 기한의 특례
- 국세청 증여세 신고·납부 안내
- 국세청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 국세청 증여재산공제 안내
- 국세청 유가증권 평가 안내
- 민법 제5조·제920조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와 자녀 재산에 관한 법정대리
- 소득세법 제97조의2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