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매입자가 곧바로 임의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입자 관할 세무서에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하고,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실제 거래를 확인한 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0일 기준 신청 대상은 원칙적으로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5만 원 이상인 거래입니다. 신청기한은 해당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거래명세표나 이체 내역 하나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제도가 아니며, 거래의 존재와 내용을 입증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07-10 공급시기, 계약 해제·변경, 수정세금계산서, 공급자의 등록 상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현행 부가가치세법과 개별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하세요.”*읽기 전 참고사항
핵심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 확인 항목 | 2026년 현행 기준 | 실무 확인 자료 |
|---|---|---|
| 공급자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 | 거래 당시 사업자 상태, 업종, 과세유형 |
| 미발급 사유 | 발급시기에 미발급했거나 법정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 발급 요청 기록, 폐업·부도·연락두절 등 사실 |
| 거래금액 | 거래건당 공급대가 5만 원 이상 | 계약서, 거래명세표, 청구서 |
| 신청기한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 공급일, 검수일, 과세기간 |
| 입증책임 | 신청인이 거래 존재와 내용을 입증 | 계약·주문, 납품·용역, 대금 지급, 연락 기록 |
| 최종 공제 | 거래사실 확인과 발행 후 신고 요건 충족 필요 | 확인통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합계표 |
이 요건을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처가 발급을 거절했다는 사실만 있고 실제 공급 내용과 대금을 설명할 자료가 없다면 거래사실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어떤 제도인가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공급자가 정해진 발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람이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공급자의 미발급 때문에 정상 거래의 매입세액 공제 기회를 잃는 문제를 보완하는 절차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법정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 공급자가 이후 부도·폐업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
- 공급계약의 해제·변경이 있었지만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 공급자가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상태인 경우
- 휴업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발급받기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여기서 거래 당시부터 미등록사업자이거나 휴·폐업 상태였던 거래와, 정상적으로 거래한 뒤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시행령은 거래 당시 미등록 또는 휴·폐업 사업자와 거래한 것이 명백하면 확인을 거부하도록 정합니다. 지금 폐업 상태다라는 사실만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신청기한과 5만 원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신청기한은 거래일부터 단순히 1년이 아닙니다
현행 시행령의 기준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따라서 먼저 공급시기와 과세기간을 확정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통상적인 반기 과세기간을 단순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급시기 |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 원칙적 신청기한 |
|---|---|---|
| 2026년 3월 15일 | 2026년 6월 30일 | 2027년 6월 30일까지 |
| 2026년 9월 10일 | 2026년 12월 31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 |
다만 폐업, 간이과세, 예정·확정신고 구조, 용역의 공급시기처럼 개별 거래의 과세기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일이나 입금일만 보고 기한을 계산하지 말고 실제 공급시기를 먼저 확인하세요.
5만 원은 공급가액이 아니라 공급대가 기준입니다
신청 대상 거래는 거래건당 공급대가 5만 원 이상입니다.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가를 뜻합니다. 하나의 거래를 인위적으로 나누거나 여러 거래를 임의로 합쳐 기준을 맞추기보다 계약과 실제 공급 단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어떤 증빙을 모아야 하나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대금을 보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얼마에 공급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 입증할 사실 | 유용한 자료 | 확인 포인트 |
|---|---|---|
| 거래 당사자 | 계약서, 발주서, 견적서, 사업자 정보 |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명확한가 |
| 공급 내용 | 거래명세표, 납품서, 검수서, 작업 결과물 | 재화·용역의 종류와 수량이 확인되는가 |
| 공급시기 | 납품일, 검수일, 용역 완료일, 이용기간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신청기한을 계산할 수 있는가 |
| 거래금액 | 계약금액, 청구서, 정산서 |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구분되는가 |
| 대금 지급 | 계좌이체, 카드 결제, 지급 승인 | 실제 지급자·수취자와 금액이 일치하는가 |
| 미발급 경위 | 이메일, 문자, 내용증명, 통화 기록 | 언제 어떤 내용으로 발급을 요청했는가 |
| 공급자 상태 | 사업자등록 상태, 폐업일 등 | 거래 당시와 현재 상태를 구분할 수 있는가 |
전자메일이나 메신저 대화는 일부 사실을 보조할 수 있지만 계약·공급·대금 지급의 전체 구조를 혼자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료마다 거래일, 품목, 금액이 서로 맞는지 먼저 대조하세요.
신청부터 매입세액 공제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1. 공급자에게 발급을 요청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먼저 공급자에게 거래일, 공급가액, 부가세액, 품목을 적어 발급을 요청합니다. 단순한 독촉보다 어떤 거래의 세금계산서가 누락됐는지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공급자가 오류를 인정하고 정상 발급하거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별도 확인 신청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매입자 관할 세무서에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합니다
신청인은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객관적인 증빙을 첨부해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국세청은 현행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용)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홈택스 메뉴·화면 경로는 공식 문서에서 직접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접수 방식은 신청 시점에 홈택스 또는 신청인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국세청 세무서식)
신청서의 공급자 인적사항이 부정확하거나 기재에 흠이 있으면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보정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기한 경과가 명백하면 확인 거부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3. 공급자 관할 세무서가 거래 사실을 확인합니다
형식상 거부 사유가 없다면 신청인 관할 세무서는 신청서와 증빙을 공급자 관할 세무서에 보냅니다.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제출 자료와 공급자 확인 등을 통해 거래 존재와 내용을 검토합니다.
원칙적으로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사실 확인 여부를 통지합니다. 공급자의 부도나 일시 부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확인기간이 20일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4. 확인통지를 바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거래사실 확인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세무서가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해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신청인과 공급자가 관할 세무서로부터 확인통지를 받으면 매입자가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5. 부가세 신고에 반영합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거래사실 확인만으로 끝내지 말고,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와 관련 합계표를 해당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미 신고가 끝난 과세기간이라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등 정정 절차와 가산세 영향을 함께 검토하세요.
신청이 거부되기 쉬운 경우는 무엇인가요?
다음 문제는 접수 단계나 거래사실 확인 단계에서 자주 걸릴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을 넘긴 경우: 1년 기한을 거래일 기준으로 잘못 계산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거래 당시 공급자가 미등록·휴폐업 상태인 경우: 이후 폐업과 구분해야 합니다.
- 공급자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사업장 정보를 대조합니다.
- 대금 지급만 있고 공급 사실이 없는 경우: 납품·검수·용역 결과 자료를 보강합니다.
- 증빙 사이 금액이나 날짜가 다른 경우: 계약 변경, 부분 지급, 환불을 설명하는 자료를 붙입니다.
- 신청 거래 단위가 불명확한 경우: 여러 발주·정산을 거래별로 나눠 작성합니다.
- 세금계산서 대상 거래가 아닌 경우: 면세 거래, 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 등 증빙 유형을 다시 확인합니다.
거래처가 폐업했다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폐업일만 확인하지 말고 아래 시간 순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계약일
→ 실제 공급일 또는 용역 완료일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발급 요청일
→ 공급자 휴업·폐업·부도 발생일
→ 신청일정상 사업자와 실제 거래한 뒤 공급자가 폐업해 세금계산서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상황인지, 애초에 거래 당시 미등록·폐업 사업자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사업자 상태 조회 화면만 저장하지 말고 계약과 공급 당시 상태를 확인할 자료도 함께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공급자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연락두절은 시행령상 사유에 포함될 수 있지만, 연락이 안 된다는 사실만으로 거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발급 요청 기록과 함께 계약, 공급, 대금 지급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거래명세표와 이체 내역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모든 거래에서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용역이라면 결과물·업무기록·검수, 재화라면 발주·납품·입고 자료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 자료가 같은 거래를 가리키는지 확인하세요.
5만 원 미만 거래를 합쳐서 신청할 수 있나요?
거래건별 공급대가가 기준이므로 별개의 거래를 임의로 합쳐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계약과 실제 공급 단위가 하나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통지를 받으면 매입세액이 자동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 신고 또는 정정 절차에 반영해야 합니다. 해당 매입이 과세사업 관련 거래인지, 다른 불공제 사유는 없는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의 시간 순서와 연결 증빙입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발급 거부를 신고하는 절차만이 아닙니다. 거래 당사자, 공급 내용, 공급시기, 금액, 대금 지급, 미발급 사유를 신청인이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세금계산서가 누락됐다면 발급 요청과 동시에 증빙을 모으고,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이라는 신청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폐업·연락두절 거래나 계약 변경이 얽혀 있다면 거래 당시 상태와 수정세금계산서 사유를 구분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