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외상값은 연체됐으니 바로 대손 처리하거나 세법상 1%만 충당금으로 잡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K-IFRS 적용기업은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고,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대손추산액을 계산하며, 법인세 신고에서는 법정 대손사유와 손금 한도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회계상 손실충당금이 3,000만 원이라고 해서 세무상 3,000만 원이 모두 손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세법상 대손사유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회계에서는 회수위험을 미리 반영해야 할 수 있습니다.
“회계·세법 확인일: 2026년 7월 13일 아래 내용은 K-IFRS 제1109호,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현행 법인세법령과 국세청의 2026년 법인세 신고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읽기 전 참고사항
핵심 요약
- K-IFRS의 매출채권은 간편법 적용 대상이면 최초 인식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 일반기업회계기준은 회수가 불확실한 금융자산에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대손추산액을 계산합니다.
- 세법상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대손사유와 귀속시기를 충족해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일반법인의 세무상 대손충당금 한도는 원칙적으로 채권잔액의 1%와 대손실적률 적용액 중 큰 금액이지만, 설정 제외 채권과 결산·신고 요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 회계상 제각은 채권의 회수를 포기하는 행위와 같지 않습니다. 계약, 독촉, 법적 조치와 회수 가능성 판단 자료를 계속 보관해야 합니다.
세 기준은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K-IFRS 제1109호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 법인세법 |
|---|---|---|---|
| 목적 | 미래 신용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 | 회수 불확실 채권의 대손추산액 반영 | 법정 요건을 충족한 금액만 과세소득에서 손금 인정 |
| 측정 핵심 | 확률가중 현금부족액, 화폐의 시간가치, 과거·현재·미래전망 정보 |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대손 추산 | 법정 대손사유·귀속시기와 충당금 한도 |
| 매출채권 | 간편법 적용 시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채권별·집합별 회수 가능성 추정 | 외상매출금 등 설정대상 채권 범위 확인 |
| 실제 회수불능 | 회수를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을 때 총 장부금액 직접 감소 | 대손충당금과 상계, 부족액은 대손상각비 | 시행령 제19조의2의 사유와 손비 계상 시기 확인 |
| 결산 결과 | 손상차손 또는 환입 | 대손상각비 또는 충당금환입 | 한도초과·불인정 금액 세무조정 |
이 표의 세 열은 서로 대체 관계가 아닙니다. 회계 결산을 먼저 수행한 뒤 세법상 손금 인정액과 차이를 세무조정해야 합니다.
K-IFRS 기대신용손실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K-IFRS 제1109호는 과거에 실제 부도가 발생한 금액만 보는 방식이 아닙니다. 보고기간 말 현재 합리적이고 뒷받침할 수 있는 과거 사건, 현재 상황과 미래 경제 전망을 반영해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는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는 매출채권도 회사가 간편법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하면 같은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연체기간별 충당률 표를 사용할 수 있지만, 단순히 과거 부도율을 복사해서는 안 됩니다.
기대신용손실
= 계약상 받을 현금흐름과 실제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현금흐름의 차이
× 발생확률
× 현재가치 조정| 연체 구간 | 과거 손실률 | 현재·미래 조정 | 최종 적용률의 근거 예시 |
|---|---|---|---|
| 미연체 | 내부 회수 실적 | 업종 경기·거래처 신용변화 | 정상 채권의 기초 부도위험 |
| 1~30일 | 구간별 손실률 | 일시적 결제 지연 여부 | 최근 입금·분쟁·계약 변경 |
| 31~90일 | 구간별 손실률 | 자금난·연체 확산 | 신용등급·담보·회수계획 |
| 90일 초과 | 구간별 손실률 | 소송·폐업·파산 징후 | 개별평가와 회수가능액 |
연체일수는 중요한 정보지만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아직 연체되지 않았더라도 거래처의 영업 중단, 재무 악화, 분쟁과 지급조건 변경이 확인되면 기대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대손충당금은 어떻게 설정하나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문단 6.17의2은 회수가 불확실한 금융자산에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대손추산액을 산출하도록 합니다.
결산일 대손추산액이 3,000,000원이고 기존 대손충당금 잔액이 1,000,000원이라면 추가 설정액은 2,000,000원입니다.
추가 설정액 = 결산일 대손추산액 3,000,000원 - 기존 충당금 1,000,000원
= 2,000,000원|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대손상각비 | 2,000,000원 | 대손충당금 | 2,000,000원 |
추정액이 기존 충당금보다 작아졌다면 초과분을 환입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매출채권의 대손상각비를 판매비와관리비로, 기타 채권의 대손상각비를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표시 원칙을 K-IFRS에도 그대로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회수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제각하나요?
회수불능 채권 8,000,000원에 대해 대손충당금이 3,000,000원만 남아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대손충당금 | 3,000,000원 | 매출채권 | 8,000,000원 |
| 대손상각비 또는 손상차손 | 5,000,000원 |
K-IFRS에서는 금융자산 전부나 일부의 회수를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을 때 총 장부금액을 직접 줄이며, 제각을 제거 사건으로 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회수불능 채권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합니다.
제각 전에는 다음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 거래계약, 세금계산서와 채권 발생 내역
- 지급기일과 연체 기간
- 독촉 메일·내용증명·합의서
- 거래처 폐업·파산·회생·재산조회 자료
- 담보·보증과 예상 회수액
- 회수 기대가 없다는 결재와 판단 근거
회계상 제각했다고 민사상 청구권이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권리와 회계 장부의 제거를 구분해야 합니다.
제각한 채권을 나중에 회수하면 어떻게 하나요?
제각한 채권 중 1,000,000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다면 회수액을 새 매출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K-IFRS에서는 이전 손상과 관련된 회수액을 손상차손 환입 성격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회사의 일관된 계정정책에 따라 대손충당금 복원 또는 대손채권회수이익 성격을 구분합니다.
실무상 채권 복원과 회수를 두 분개로 기록하면 회수 이력을 명확히 남길 수 있습니다.
| 단계 | 차변 | 대변 |
|---|---|---|
| 제각 채권 복원 | 매출채권 1,000,000원 |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 관련 환입 1,000,000원 |
| 현금 회수 | 보통예금 1,000,000원 | 매출채권 1,000,000원 |
회수 시점의 표시 계정은 적용 회계기준과 회사 정책에 따라 확인하되, 채권과 현금이 이중으로 남지 않는지 대사해야 합니다. 세법상 과거 손금으로 인정받은 대손금을 회수했다면 회수한 사업연도의 익금 계상 여부도 검토합니다.
법인세법상 대손금은 언제 손금이 되나요?
세무상 대손금은 단순 연체나 회계상 손상 인식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는 다음과 같은 대손사유를 열거합니다.
- 상법·어음법·수표법·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 회생계획인가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
-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사망, 실종·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일정 요건의 부도 수표·어음과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 특수관계인 거래가 아닌 중소기업 외상매출금·미수금 중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채권
- 채무자별 합계액 기준 30만 원 이하이면서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각 사유의 손금 귀속시기도 같습니다. 일부 사유는 법정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나머지는 사유가 발생하고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합니다.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제출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채무보증 구상채권은 회계상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세법상 손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오래 못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대손금 처리하지 말고 채권 종류와 법정 사유를 먼저 대조하세요.
세무상 대손충당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반 내국법인의 세무상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다음 두 금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무상 대손충당금 한도
= MAX(설정대상 채권잔액 × 1%, 설정대상 채권잔액 × 대손실적률)
대손실적률
= 해당 사업연도의 세법상 대손금 ÷ 직전 사업연도 말 채권가액예를 들어 설정대상 채권잔액이 100,000,000원이고 대손실적률이 0.6%라면 일반법인의 단순 한도 비교액은 1,000,000원과 600,000원 중 큰 1,000,000원입니다.
다만 실제 세무조정에서는 설정 제외 채권, 기초 충당금, 당기 대손 상계액, 한도초과액과 환입액을 함께 계산합니다. 회계상 충당금이 3,000,000원이라면 세무상 한도 1,000,000원을 초과한 2,000,000원은 손금불산입 검토 대상이 됩니다.
결산과 법인세 신고를 연결하는 체크리스트
- 회사가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확인했나요?
- 채권별 계약금액, 지급기일, 회수액과 분쟁 상태를 대사했나요?
- K-IFRS 적용기업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과 미래전망 조정을 반영했나요?
-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대손추산 근거를 남겼나요?
- 실제 회수불능 채권의 제각 승인과 법적 회수 자료가 있나요?
- 세법상 대손사유와 손금 귀속 사업연도를 확인했나요?
- 업무무관 가지급금·채무보증 구상채권 등 제외 채권을 분리했나요?
- 대손충당금 세무 한도와 회계상 설정액의 차이를 세무조정했나요?
- 제각 채권 회수액을 장부와 세무상 익금에 빠짐없이 반영했나요?
-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를 준비했나요?
정리
매출채권 대손 처리는 못 받은 돈을 비용으로 바꾸는 절차가 아닙니다. 회계에서는 보고기간 말의 회수위험을 측정하고, 실제 회수 기대가 없어지면 제각하며, 세무에서는 법정 대손사유와 충당금 한도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K-IFRS 기대신용손실, 일반기업회계기준 대손충당금, 법인세법상 대손금·대손충당금을 각각 계산한 뒤 차이를 조정하세요. 채권 연령표, 거래처별 회수 자료와 법적 조치 기록이 연결돼야 결산 추정과 세무상 손금을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