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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ter Blog

October 26, 2026

재난 구호 기부금과 피해 직원 위로금 - 비용·한도·비과세 판단 기준

외부 기부와 직원 위로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이준호

Tax & Accounting Operations Lead

재난 구호 기부금과 피해 직원 위로금 - 비용·한도·비과세 판단 기준

재난 상황에서 회사가 지출한 돈은 모두 같은 세무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재민 구호를 위한 외부 기부는 기부처와 목적에 따라 법인세상 기부금 한도를 적용하고, 실제 재해를 입은 직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은 재해와 지급 사유가 확인될 때 비과세 근로소득 여부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두 지출을 같은 재난지원금으로 묶어 처리하면 기부금 한도나 원천징수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과거에 한시적으로 운영된 재난지원금 제도와 그때의 세제 조치는 현재의 상시 혜택으로 보지 마세요. 이 글은 2026년 7월 13일 현재의 일반 법령 기준으로, 회사가 지금 지출하려는 기부금과 직원 지원금을 구분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7월 13일 특별재난지역 지정, 모금기관의 지위, 개별 피해와 지급 목적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액 기부, 현물 지원, 임원·주주 지원 또는 피해 사실이 불명확한 지급은 집행 전에 세무 검토를 남기세요.*읽기 전 참고사항

외부 기부와 직원 위로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외부 이재민 구호 지출재해 피해 직원 지원
지급 상대구호기관, 지방자치단체, 이재민 등실제 재해 피해를 입은 임직원
핵심 판단법정 요건에 맞는 이재민 구호금품인지, 기부금 한도 내인지재해로 인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인지
법인세적격 기부금이면 특례기부금 한도 내 손금 검토업무상 복리후생·급여 성격과 손금 요건 검토
임직원 과세해당 없음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검토
핵심 증빙기부금영수증, 지급 경로, 구호 목적과 사용처피해 사실, 지급 규정·결의, 대상자와 금액, 지급 내역

법인세법상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한 금액입니다. 법인세법 제24조는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을 특례기부금 범주에 포함합니다. 하지만 기부금이라는 명칭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령 기관과 실제 구호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재민 구호 기부금은 얼마까지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적격한 이재민 구호금품은 법인세법상 특례기부금으로 분류해 손금산입 한도를 검토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기준소득금액을 바탕으로 한 50% 한도가 적용되며, 다른 특례기부금과 함께 계산합니다. 따라서 1,000만원을 기부했으니 법인세가 1,000만원 줄어든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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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 법인세법 제24조의 해당 사업연도 기준소득금액 계산식 x 50%

실무에서는 세무조정 전 손익만 보고 한도를 판단하지 말고, 법인세 신고용 소득금액 계산과 다른 기부금 지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의 처리와 이월 가능 여부도 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하세요.

방송사나 모금 계좌로 보낸 돈도 바로 적격 기부금인가요?

아닙니다. 송금 상대가 방송사·언론사·민간 단체라는 사실만으로 이재민 구호금품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주체, 모금의 공식 목적, 기부금이 이재민 구호에 사용되는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 모금기관을 통했다면 회사의 송금증만 보관하지 말고, 기부금영수증과 구호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공지·안내문을 전표에 연결하세요.

확인 항목확인 자료 예시
기부처와 수령 주체기부금영수증 발급자, 사업자·법인명, 계좌 명의
구호 목적공식 모금 안내, 재난명·피해 대상·사용 목적
지급 사실송금증, 계좌이체 내역, 승인 문서
세무 분류특례기부금 해당성, 다른 기부금과의 한도 계산
현물 기부품목·수량·가액 산정 근거, 인도 확인서, 수령 확인

개인이 자기 명의로 기부한 금액은 회사의 기부금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직원 개인의 기부금 세액공제는 본인의 기부금영수증과 연말정산 요건으로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직원 위로금은 언제 비과세로 볼 수 있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6호는 근로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받는 급여를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범위에 포함합니다. 다만 모든 위로금이 자동으로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재해와 직원의 피해가 있고, 지원 목적과 금액이 재해 복구·생활 지원이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과세 여부를 검토할 때는 다음을 함께 보세요.

  • 태풍·화재·침수·붕괴 등 실제 재해가 발생했는지
  • 지급 대상 직원이 해당 재해로 피해를 입었는지
  • 지급이 재해 지원을 목적으로 한 일회성 또는 피해 대응성 지급인지
  • 지급 금액이 피해와 회사의 지원 기준에 비춰 사회통념상 타당한지
  • 일반 상여·성과급·근속보상과 별도로 승인되고 기록됐는지
  • 피해 사실, 이사회·결재 문서, 지급 내역을 연결할 수 있는지

전 직원에게 재해 발생과 무관하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거나, 피해와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재해 지원금이 아니라 급여·상여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에는 급여대장,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반영을 검토해야 합니다.

회계 전표는 어떻게 나누나요?

이재민 구호 목적으로 10,000,000원을 기부한 경우

계정과목차변대변
기부금10,000,000
보통예금10,000,000

이 전표는 회계 기록의 출발점입니다. 법인세 신고 시 특례기부금 해당 여부와 손금산입 한도는 별도 세무조정으로 확인합니다.

침수 피해 직원에게 3,000,000원을 지원한 경우

계정과목차변대변
복리후생비 또는 회사 계정체계상 재해 지원비3,000,000
보통예금 또는 현금3,000,000

계정과목만으로 비과세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피해 사실과 지급 목적이 비과세 요건에 맞는지 검토하고, 비과세로 보기 어려우면 급여 전표와 원천징수 처리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현금 기부나 현금 위로금 자체에는 공제할 매입세액이 없습니다. 식료품·가전·복구 물품처럼 재화를 구입해 지원했다면, 기부금 처리와 별도로 실제 공급받는 자, 적격증빙, 사업 관련성, 부가가치세법 제38조의 공제 근거와 제39조의 불공제 사유를 함께 검토하세요.

집행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 외부 지출과 직원 지원을 서로 다른 전표와 승인 문서로 구분했나요?
  • 외부 기부는 이재민 구호 목적과 수령 기관을 확인했나요?
  • 기부금영수증, 송금증, 모금 안내를 전표에 연결했나요?
  • 다른 특례기부금까지 포함해 법인세 한도를 계산했나요?
  • 직원 지원은 실제 재해와 개인 피해 사실을 확인했나요?
  • 지원 금액과 대상 선정 기준을 결의·규정에 남겼나요?
  • 비과세로 판단한 직원 지원금을 일반 상여와 구분했나요?
  • 비과세 요건이 불명확한 금액은 원천징수 검토 대상으로 분리했나요?
  • 현물 지원의 가액·수량·인도 확인 자료가 있나요?
  • 과거 한시 지원제도나 오래된 세제 안내를 현재 상시 규정처럼 적용하지 않았나요?

정리

재난 관련 지출을 처리할 때는 먼저 지급 상대와 목적을 나누세요. 외부 이재민 구호금품은 적격 기부금 여부와 50% 한도를, 피해 직원 위로금은 실제 재해·피해·지급 목적을 근거로 비과세 근로소득 여부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만 있으면 직원 위로금의 원천징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피해 직원에게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외부 기부금 한도가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집행 전 결재와 증빙을 두 갈래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통제입니다.

공식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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