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결혼·출산·사망 등 경조금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라면 복리후생비로 손금에 산입하고,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에 모든 회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액 한도는 없습니다. 사규에 적힌 금액이라고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판단할 때는 경조사 종류, 지급 규정, 회사의 지급 능력, 임직원의 직위·보수, 동일한 조건의 직원에게 적용한 일관성, 실제 경조사 발생과 지급 사실을 함께 봅니다. 금액이나 지급 경위가 통상적인 복지보다 보상·상여에 가깝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법인세 손금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7월 13일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처리 기준입니다. 임원·주주·특수관계인에게 고액을 지급하거나 퇴직·성과보상과 결합한 경우에는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읽기 전 참고사항
복리후생비와 근로소득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8호는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와 유사한 복리후생비를 손금 대상에 포함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도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 확인 결과 | 회사 측 처리 | 임직원 측 처리 |
|---|---|---|
| 실제 경조사에 대해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을 규정에 따라 지급 | 복리후생비 손금 검토 | 근로소득에서 제외 검토 |
| 실제 경조사는 있으나 금액·대상·지급 경위가 이례적 | 통상 범위와 초과 부분의 손금 여부 별도 검토 | 초과·이례 지급분의 근로소득 여부 검토 |
| 경조사와 무관하게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 | 급여·상여 또는 다른 비용 성격 검토 | 근로소득 가능성 높음 |
| 퇴직·성과보상·공로 대가로 지급 | 퇴직급여·상여 규정과 손금 한도 검토 |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구분 검토 |
| 임원·주주에게만 특별히 고액 지급 | 임원 보수·상여, 부당행위계산 등 추가 검토 | 과세소득 여부 검토 |
회계 계정과목이 결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전표에 복리후생비라고 입력했더라도 지급의 실질이 급여라면 원천징수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는 얼마인가요?
법령에는 결혼 50만원, 조의 20만원처럼 일률적인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국세청 서이46012-11058도 경조사비 지급 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 능력, 종업원의 직위·연봉 등을 종합해 사실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본 관행 금액이나 거래처 경조사비의 증빙 기준을 직원 경조금 한도로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됩니다. 특히 거래처 등 외부 사업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기업업무추진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지만, 이 글에서 다루는 임직원 복리후생 경조금과는 지급 대상과 세무 구조가 다릅니다.
회사 규정을 만들 때는 다음 항목을 함께 정하세요.
- 경조사의 범위: 본인·배우자·직계가족의 결혼, 출산, 사망 등
- 지급 대상: 재직자, 휴직자, 파견근로자, 임원의 포함 여부
- 지급 금액: 경조사 종류와 관계별 기준
- 신청 기한과 지급 시점
- 확인 자료와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
- 중복 지급, 부부 사내근로자, 재혼 등 예외 처리
- 특별 지급의 승인권자와 세무 재검토 절차
규정은 지급 전에 마련하고 실제로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특정인에게 지급한 뒤 사후에 규정을 만들어 맞추면 객관성이 약해집니다.
사규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만 급여가 되나요?
사규 한도는 중요한 내부 기준이지만, 세법상 자동 분할선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규상 결혼 경조금이 50만원인데 특정 임원에게 1,000만원을 지급했다면, 장부에서 50만원은 복리후생비이고 950만원은 급여라고 기계적으로 나누기 전에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50만원 자체가 회사 규모와 지급 관행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타당한가
- 추가 950만원을 지급한 이유가 경조 복지인지 성과·보상·주주관계 때문인지
- 임원 보수·상여 지급 규정과 결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 다른 직원에게도 동일한 조건을 적용했는지
- 추가 지급분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했는지
이례적인 지급은 초과액만이 아니라 지급 전체의 성격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결론이 불명확하면 급여·상여 처리와 손금 한도를 세무 전문가에게 사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조사비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통상적인 직원 경조금 500,000원을 지급한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고 회사 규정과 증빙을 갖췄다고 가정한 단순 예시입니다.
| 계정과목 | 차변 | 대변 |
|---|---|---|
| 복리후생비 | 500,000 | |
| 보통예금 또는 현금 | 500,000 |
경조금 명목의 이례적 추가 지급을 급여로 판단한 경우
추가 지급액은 급여대장에 포함하고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반영을 검토합니다. 실제 분개에서는 직원에게 지급한 순액과 예수금을 나누어 기록해야 하므로 회사의 급여 전표 방식에 따릅니다.
경조금은 현금 지급 자체가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거래가 아니므로 공제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없습니다. 회사가 화환·선물 등 물품을 직접 구입했다면 현금 경조금과 구분해 실제 공급받는 자, 적격증빙, 사업 관련성,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증빙은 무엇을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증빙의 목적은 경조사 발생, 지급 대상, 지급 기준, 실제 지급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 확인 항목 | 자료 예시 |
|---|---|
| 지급 근거 | 경조금 규정, 취업규칙·복리후생 규정, 승인 문서 |
| 경조사 발생 | 청첩장, 부고 안내, 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 자료 |
| 대상자 관계 | 직원 확인서, 필요한 경우 관계를 확인할 최소 자료 |
| 지급 사실 | 계좌이체 내역, 수령 확인, 회계 전표 |
| 세무 판단 | 사회통념상 타당성 검토, 예외 지급 사유, 원천징수 여부 |
출산 때마다 주민등록등본, 사망 때마다 사망진단서 원본을 일률적으로 받는 방식은 필요 이상으로 민감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 범위의 자료를 정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불필요한 정보는 가려서 보관하세요.
지급 전 체크리스트
- 실제 경조사와 지급 대상자의 관계를 확인했나요?
- 지급 전에 승인된 경조금 규정이 있나요?
- 같은 조건의 임직원에게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했나요?
- 회사 규모·지급 능력·직위·보수를 고려해 금액을 검토했나요?
- 임원·주주·특수관계인에 대한 특별 지급인가요?
- 규정 초과분의 지급 목적과 승인 근거가 있나요?
-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확인했나요?
- 급여로 판단한 금액을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에 반영했나요?
- 경조사 발생 자료와 계좌이체 내역을 전표에 연결했나요?
-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의료정보를 수집하지 않았나요?
정리
임직원 경조사비는 일정 금액 이하라서 자동으로 복리후생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경조사, 사전 규정, 일관된 지급, 회사와 임직원의 상황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타당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 범위에서는 회사의 손금과 임직원의 근로소득 제외를 검토할 수 있지만, 이례적·보상성 지급은 급여·상여와 원천징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규정 한도는 판단을 돕는 증거이지 법정 면책 기준이 아닙니다. 고액이나 임원 특별 지급은 결재 전에 세무 검토를 남기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