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개인 명의 휴대전화 요금을 회사가 부담한다고 해서 전액이 자동으로 법인 비용이 되거나 비과세 통신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업무상 필요, 실제 요금과 지원액의 대응, 사내 지급 기준, 사적 사용분의 구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비용 인정, 임직원의 근로소득 과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무상 가장 설명하기 쉬운 방식은 업무상 휴대전화 사용이 필요한 직무를 정하고, 실제 청구서와 지급 내역을 확인해 승인된 범위만 정산하는 것입니다. 매월 동일액을 증빙 없이 지급하면 실제 회사 비용의 변상보다 통신수당·급여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7월 13일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법인·근로소득·부가가치세 판단 기준입니다. 임원, 특수관계인, 고액 지원, 해외 통신비, 복수 회선처럼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지급 전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읽기 전 참고사항
세 가지 세무 판단을 먼저 분리하세요
| 판단 항목 | 핵심 질문 | 결론에 영향을 주는 자료 |
|---|---|---|
| 법인세 | 회사 사업과 관련해 통상적으로 필요한 지출인가 | 직무, 업무 필요, 규정, 실제 요금, 승인·지급 내역 |
| 근로소득 | 회사 비용의 실비 정산인가, 직원이 자유롭게 쓰는 정액 수당인가 | 실제 사용·청구 대응, 지급 방식, 사적 이익, 급여 규정 |
| 부가가치세 | 회사가 실제 공급받은 사업용 통신에 관해 적격 증빙을 받았는가 |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제46조상 신용카드매출전표등, 과세사업 사용 여부 |
법인세법 제19조는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거나 지출된 통상적인 비용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을 손비로 봅니다. 개인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법인 비용 가능성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가 왜 부담했는지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반면 소득세법 제20조는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과 유사한 급여를 근로소득에 포함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만 비과세 대상으로 두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가 그 범위를 열거합니다. 일반 임직원의 휴대전화 통신비 정액수당 자체는 여기에 별도 항목으로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신비라는 명칭만으로 일반적인 법정 비과세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요금을 정산하면 언제 회사 비용으로 설명하기 쉬운가요?
다음 조건이 함께 갖춰질수록 회사 업무비용의 정산이라는 설명이 분명해집니다.
- 외근, 영업, 현장 대응, 비상 연락 등 휴대전화 사용이 필요한 직무가 정해져 있음
- 지원 대상과 한도가 사전에 승인된 규정에 있음
- 매월 실제 청구서와 회사 지급액을 연결할 수 있음
- 가족 회선, 콘텐츠 결제, 단말기 할부 등 지원 제외 항목을 구분함
- 휴직·퇴직·직무 변경 시 지원을 중단하거나 다시 승인함
- 예외 지급은 사유와 승인자를 별도로 기록함
업무용 통화 비율을 정확히 산출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사내 한도까지 자동으로 비과세되거나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정산 기준을 둘 수는 있지만 이는 내부 통제 기준일 뿐입니다. 실제 청구액, 업무상 필요, 제외 항목, 직원이 얻은 사적 이익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실비 정산인지 급여성 수당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서 실비 정산은 소득세법 제12조의 비과세 수당 항목을 적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직원이 회사 업무 때문에 부담한 실제 비용을 청구서·정산서에 따라 회사가 변제하는지, 아니면 실제 지출과 무관하게 근로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는지를 구분하는 표현입니다. 전자는 회사 비용의 변제로 설명할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고, 후자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 처리를 검토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면 사내 규정만으로 비과세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월 지원 검토액
= 실제 지원 대상 요금과 사내 한도 중 작은 금액
- 가족 회선·콘텐츠·단말기 등 제외 항목
- 직원 개인부담으로 정한 금액지원 기준은 직무와 통신 필요 정도에 맞아야 합니다. 직급만으로 큰 차이를 두거나 임원에게만 고액을 지원하면 사업 관련성과 보수 성격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정액 통신비는 언제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다음과 같은 지급은 실비 정산보다 통신수당에 가깝습니다.
- 실제 요금이나 업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같은 금액을 지급함
- 남은 금액을 반환하지 않고 직원이 자유롭게 사용함
- 휴가·휴직 중에도 급여와 함께 계속 지급함
- 직무상 필요보다 보상·복지 목적으로 전 직원에게 일률 지급함
- 청구서, 정산서, 승인 자료가 없음
이 경우 지급액을 급여대장에 포함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반영을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가 근로소득으로 처리했다고 해서 법인의 비용이 무조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정한 급여·복리후생비인지, 특히 임원 보수 한도와 지급 규정에 맞는지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실비 정산도 이름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개인 요금 전체를 매월 그대로 보전하면서 업무 사용 근거가 없거나 사적 항목까지 지원하면 일부 또는 전부가 직원의 경제적 이익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개인 명의 청구서로 부가세를 공제할 수 있나요?
법인 비용 인정과 부가세 공제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 대상으로 정합니다. 제32조는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적도록 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만이 유일한 가능 증빙은 아닙니다. 제46조 제3항의 공급자·부가세 구분·수령명세서 제출·보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매입세액 공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사 계약과 청구서가 임직원 개인 명의라면 그 청구서나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회사의 매입세액 공제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가 실제 공급받는 자인지, 회사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있는지, 또는 제46조 제3항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을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지만, 법령이 정한 예외 요건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계약·증빙 형태 | 법인 비용 | 부가세 |
|---|---|---|
| 개인 명의 요금, 실제 업무 필요와 정산 근거 있음 | 사업 관련성과 통상성에 따라 비용 검토 | 개인 명의 청구서만으로는 공제 근거 부족, 제46조상 적격 전표 여부 별도 확인 |
| 법인 명의 회선, 회사가 공급받는 자인 적법한 세금계산서 수취 | 통신비 처리 검토 | 과세사업 사용 등 공제 요건 충족 시 검토 가능 |
| 증빙 없는 정액 지급 | 급여·복리후생비 성격과 손금 요건 검토 | 공제할 매입세액 없음 |
| 가족 회선·콘텐츠·사적 사용 포함 | 업무 관련 부분만 별도 검토 | 사적·업무무관 부분 공제 불가 |
개인 명의에서 법인 명의로 변경하더라도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과세사업에 사용했는지,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상 전표 내용이 실제 거래와 맞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회계 분개는 지급 형태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개인 명의 요금 55,000원을 실비 정산한 경우
회사 명의의 공제 가능한 세금계산서나 제46조상 적격 전표가 없고, 55,000원 전액을 업무 관련 실비로 승인했다고 가정하면 부가세를 분리하지 않고 총액을 비용으로 검토합니다.
| 계정과목 | 차변 | 대변 |
|---|---|---|
| 통신비 | 55,000 | |
| 보통예금 또는 미지급금 | 55,000 |
이 분개만으로 손금 인정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정산서, 개인 명의 청구서, 업무 필요, 회사 승인, 지급 내역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법인 명의 요금 55,000원에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과세사업에 전부 사용하고 다른 불공제 사유가 없다고 가정한 단순 예시입니다.
| 계정과목 | 차변 | 대변 |
|---|---|---|
| 통신비 | 50,000 | |
| 부가세대급금 | 5,000 | |
| 보통예금 또는 미지급금 | 55,000 |
매월 50,000원을 정액 통신수당으로 지급한 경우
실제 비용 정산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판단했다면 급여대장과 원천징수 계산에 포함합니다. 회계 계정명만 통신비로 두고 급여 신고에서 빼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어떤 증빙을 남겨야 하나요?
| 자료 | 확인할 내용 |
|---|---|
| 통신비 지원 규정 | 대상 직무, 지원 항목, 한도, 제외 항목, 중단 기준 |
| 직원별 승인 기록 | 직무상 필요, 회선 정보, 적용 기간, 승인자 |
| 월별 청구서 | 기본료·부가서비스·단말기·콘텐츠·가족 회선 구분 |
| 정산서 | 실제 청구액, 제외액, 회사 지원액, 직원 확인 |
| 지급 내역 | 계좌이체일, 지급 대상, 전표와의 연결 |
| 급여 검토 기록 | 정액수당·사적 이익 여부, 원천징수 반영 여부 |
| 부가세 검토 기록 | 공급받는 자 명의, 세금계산서, 과세사업 사용 여부 |
업무 관련성을 입증한다는 이유로 전체 통화 상대방이나 개인 메시지 내용을 상시 수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세무 판단에 필요한 범위에서 청구 항목과 업무 필요를 확인하고, 개인정보 수집은 최소화하세요.
월마감 체크리스트
- 지원 대상자가 현재 승인된 직무에 있나요?
- 실제 청구월과 정산월이 일치하나요?
- 가족 회선·단말기·콘텐츠 등 제외 항목을 뺐나요?
- 정액수당과 실비 정산을 구분했나요?
- 정액수당이라면 급여대장과 원천징수에 반영했나요?
- 법인 비용 인정과 부가세 공제를 별도로 판단했나요?
-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실제 회사와 일치하나요?
- 휴직·퇴직·직무 변경자의 지원을 중단했나요?
- 예외 지급 사유와 승인 기록이 있나요?
정리
개인 명의 휴대전화 요금 지원의 핵심은 개인 명의라서 불가 또는 업무용이라 전액 가능이라는 단정이 아닙니다. 회사의 업무상 필요와 실제 정산 근거가 있으면 법인 비용을 검토할 수 있지만, 증빙 없는 정액 지원은 근로소득 가능성이 커집니다. 부가세는 회사가 실제 공급받는 자인지와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제도를 새로 만들 때는 세금상 비과세 한도를 찾기보다 대상 직무, 정산 항목, 증빙, 급여 처리, 부가세 처리의 책임자를 먼저 정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