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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ter Blog

May 20, 2026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제출 가이드 - 대상·기한·서식·과태료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제출대상은 누구인가요?

오세진

Startup Finance Partner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제출 가이드 - 대상·기한·서식·과태료

해외법인 지분이 10% 이상이어야만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를 제출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먼저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를 했는지를 보고, 시행령은 투자 형태·지분율·투자금액·특수관계·손실 규모에 따라 제출 서식을 나눕니다. 지분율이 10% 미만이어도 임원 파견이나 1년 이상 매매계약 등 계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했다면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도 해외현지법인의 결산일이 기준이 아닙니다. 국내 제출자인 거주자의 과세기간 또는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12월 말 결산 내국법인의 기한이 다음 해 6월 30일인 것은 맞지만, 통상 3월 말인 법인세 신고기한과 같은 기한은 아닙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14일 현재 시행 중인 국제조세조정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시행규칙 별지 제47호부터 제50호까지를 기준으로 제출대상과 준비 순서를 정리합니다.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제출대상은 누구인가요?

기본 제출의무자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입니다. 국제조세조정법은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외국인 거주자를 이 의무자에서 제외합니다.

여기서 먼저 확인할 것은 해외법인 지분율 하나가 아니라 해외직접투자 해당 여부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는 다음 거래를 해외직접투자 범위에 포함합니다.

  •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10% 이상 취득하는 투자
  • 투자비율이 10% 미만이더라도 임원을 파견하는 관계
  • 투자비율이 10% 미만이더라도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원자재·제품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관계
  • 투자비율이 10% 미만이더라도 기술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을 체결하는 관계
  • 투자비율이 10% 미만이더라도 해외건설·산업설비공사 수주계약을 체결하는 관계
  • 위 관계가 성립한 외국법인의 지분을 추가 취득하거나, 해당 외국법인에 상환기간 1년 이상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거래
  • 국외 지점·사무소의 설치비와 영업기금 또는 국외 비법인기업의 설치·운영자금을 지급하는 거래

따라서 10% 미만이면 무조건 제출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위험합니다. 반대로 단순한 소액 해외주식 투자가 모두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제출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투자 목적과 지분율, 계약관계, 장기대여, 국외 영업소 설치 사실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이나 사업연도 중 외국법인 지분을 전부 양도했거나 외국법인이 청산돼 연말에는 해외직접투자 상태가 아니더라도, 국제조세조정법 제58조는 해당 기간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연말 지분현황만 조회하면 양도·청산 법인을 빠뜨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어떤 서식을 제출해야 하나요?

실무에서 말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는 하나의 서식을 뜻하기도 하고 해외직접투자 관련 자료 전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실제 제출 범위는 다음 네 서식을 각각 판정해야 합니다.

서식제출요건법정 금액·지분 기준
별지 제47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외국법인의 주식·출자지분 취득, 계속적 경제관계, 1년 이상 장기대여 등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가목의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내국법인기본 명세서 자체에 10% 이상이면서 1억원 이상이라는 단일 면제 기준은 없음
별지 제48호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제47호 제출대상 중 ① 피투자법인 지분 10% 이상을 소유하고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② 피투자법인 지분 10% 이상을 직접·간접 소유하면서 피투자법인과 국제조세조정법상 특수관계인 경우①은 지분 10% 이상과 투자금액 1억원 이상을 모두 충족, ②는 직접·간접 지분 10% 이상과 특수관계를 모두 충족
별지 제49호 손실거래명세서재무상황표 대상 중 위 ②의 특수관계 요건에 해당하고, 법이 정한 투자자 또는 피투자법인의 손실거래가 금액기준에 도달한 경우거주자: 단일 과세기간 10억원 이상 또는 최초 손실 발생 과세기간부터 5년이 되는 과세기간까지 누적 20억원 이상. 내국법인: 단일 사업연도 50억원 이상 또는 같은 방식의 5년 누적 100억원 이상
별지 제50호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국외 지점·사무소의 설치비·영업기금이나 국외 비법인기업의 설치·운영자금을 지급한 거주자·내국법인별도 지분율 기준 없음

재무상황표의 두 요건은 서로 다른 경로입니다. 직접 지분 10% 이상과 투자금액 1억원 이상이면 첫 번째 경로에 해당하고, 투자금액과 별개로 직접·간접 지분 10% 이상이면서 특수관계라면 두 번째 경로를 검토합니다. 지분 10%, 투자금액 1억원, 특수관계를 언제나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합치면 제출 범위를 잘못 판정하게 됩니다.

손실거래명세서의 손실도 단순한 당기순손실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98조는 자산의 매입·처분·증여·평가·감액, 일정한 부채의 인식·평가·상환, 증자·감자·합병·분할 등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대상으로 정하면서 정상적인 재고자산 매매손실, 사업용 유형·무형자산 감가상각비, 시장 거래 유가증권 손실,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환율변동손실 등은 제외합니다. 손익계산서의 적자 금액을 그대로 손실거래금액으로 쓰면 안 됩니다.

제출기한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제조세조정법 제58조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text
제출기한
= 국내 거주자의 과세기간 또는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6개월
국내 제출자의 과세기간·사업연도 종료일기산 기준제출기한 예시
2025년 12월 31일2025년 12월 31일2026년 6월 30일
2026년 3월 31일2026년 3월 31일2026년 9월 30일
2026년 6월 30일2026년 6월 30일2026년 12월 31일

해외현지법인의 사업연도가 3월에 끝나더라도 국내 모법인이 12월 결산법인이라면 기본 계산은 국내 모법인의 12월 종료 사업연도에서 출발합니다. 해외현지법인의 사업연도는 서식에 기재하고 재무자료를 맞출 때 필요하지만 제출기한의 기산점은 아닙니다.

12월 결산 내국법인을 예로 들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일반적으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이고,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은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두 업무를 같은 마감으로 관리하면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를 3개월 일찍 준비할 수는 있지만, 법정기한이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식별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자료를 모을 때는 제출할 법정 서식서식 값을 검증할 내부 증빙을 구분해야 합니다. 정관·현지 사업자등록 자료·주주명부·재무제표는 서식 작성의 근거로 유용하지만, 모든 제출자가 이 문서를 일률적으로 첨부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1. 국내 제출자와 해외법인 목록을 먼저 고정합니다

국내 제출자의 과세기간·사업연도,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고 해외법인별 설립일·소재지·현지 납세자번호·사업연도·업종·가동 상태를 정리합니다. 해당 기간 중 신설, 지분양도, 청산한 법인도 별도 표시해야 합니다.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가 없거나 투자자금 송금이 아직 없다는 이유만으로 검토대상에서 빼면 안 됩니다. 외국법인 주식을 경영 참가 목적으로 취득했다면 송금 여부와 별개로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법적 투자관계와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지분·투자·장기대여를 하나의 표로 대사합니다

다음 항목을 법인별로 같은 기준일에 맞추면 제47호와 제48호의 경계를 판정하기 쉽습니다.

확인 항목대사 자료오류가 잦은 지점
직접 지분율주주명부, 출자증서, 현지 등기자료기말 지분만 보고 기간 중 양도 법인 누락
간접 지분율그룹 지배구조도, 단계별 지분율각 단계 지분율을 단순 합산
투자금액출자·주식 취득·추가취득·대부 투자 원장자본금과 실제 투자금액을 같은 값으로 처리
1년 이상 장기대여대여계약, 송금자료, 원리금 원장출자만 조회하고 대부투자 누락
특수관계의결권 지분과 실질 지배·거래관계 자료10% 지분율만으로 특수관계를 자동 판정

간접 지분율은 지배 단계별 지분율을 곱해 계산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법인이 A법인 80%를 보유하고 A법인이 B법인 30%를 보유한다면 해당 경로의 간접 지분율은 80% × 30% = 24%입니다. 다른 경로가 있거나 실질 지배관계를 판단해야 하면 국제조세조정법의 특수관계 세부 기준을 별도로 적용해야 합니다.

3. 재무제표 계정을 서식 구조에 맞게 연결합니다

재무상황표 대상이라면 현지 재무제표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계정을 별지 제48호 항목에 연결합니다. 한국 계정명과 현지 계정명이 다를 수 있으므로 원장 계정, 현지 재무제표 표시 계정, 제출서식 계정을 연결한 매핑표를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통화도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원화 환산액만 보관하면 어느 시점의 어떤 환율을 썼는지 재검증하기 어렵습니다. 현지 통화 금액, 적용 환율의 종류와 기준일, 계산한 원화 금액을 한 줄에 남기고 시행규칙 서식의 작성방법이 요구하는 환산 기준을 해당 제출연도 서식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4. 특수관계 거래와 손실을 분리해 검토합니다

해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 조건, 채권·채무, 자산거래, 자본거래를 모은 뒤 손실거래명세서 대상 손실인지 분류합니다. 거래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손실거래가 되는 것도 아니고, 회계상 비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금액기준에 포함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일연도 기준과 5년 누적 기준을 모두 계산해야 합니다. 5년 누적은 임의의 최근 5개 연도를 매년 이동평균하는 방식이 아니라 최초 손실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기간까지를 추적하는 구조이므로, 손실 건별 최초 발생연도를 보존해야 합니다.

미제출하거나 거짓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세당국은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거짓 제출한 경우 자료의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를 받은 사람은 요구일부터 6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제조세조정법 제91조는 해외직접투자명세등 제출의무자 중 관련 외국법인 지분을 10% 이상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한 거주자·내국법인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1. 법정 제출기한까지 대상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과세당국의 제출·보완 요구를 받고 6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시행령 별표의 기본 부과금액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손실거래명세서,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각각의 위반 건별로 거주자 500만원, 내국법인 1,000만원입니다. 법률상 제출의무 판단과 과태료 조항의 10% 지분 적용 범위는 문언이 같지 않으므로, 과태료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판단을 제출의무가 없다는 결론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기한 내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과태료 예외를 검토할 수 있지만, 단순한 자료 수집 지연을 자동 예외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제출 누락을 발견했다면 대상 서식과 연도, 지분율, 제출·보완 요구 여부를 구분해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제출 전 최종 점검표

점검 질문확인해야 할 내용
해외직접투자 범위를 모두 찾았나요?10% 이상 지분뿐 아니라 10% 미만 계속적 경제관계, 추가취득, 1년 이상 대여, 국외 영업소 자금까지 확인
양도·청산 법인이 빠지지 않았나요?해당 과세기간·사업연도 중 처분·청산한 법인 포함
서식별 요건을 따로 판정했나요?제47호 기본 명세, 제48호 재무상황, 제49호 손실거래, 제50호 영업소를 분리
재무상황표의 두 경로를 구분했나요?직접 10% 이상+1억원 이상과 직간접 10% 이상+특수관계를 각각 판정
손실금액을 다시 계산했나요?거주자 10억원·20억원, 내국법인 50억원·100억원 기준과 시행령상 제외손실 반영
제출기한의 기준 주체가 맞나요?해외법인이 아니라 국내 거주자·내국법인의 과세기간·사업연도 기준
환산 근거가 남아 있나요?현지 통화, 환율 종류·기준일, 원화 금액을 함께 보관
서식 값과 원천자료가 연결되나요?주주명부·투자원장·대여계약·재무제표·거래명세와 제출 값 대사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업무의 핵심은 하나의 10%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직접투자 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서식별 추가 요건을 순서대로 적용하는 데 있습니다. 제출기한 역시 해외법인의 결산일이나 법인세 신고일과 분리해 관리해야 합니다. 이 두 기준만 정확히 나누어도 지분 10% 미만 투자, 기간 중 양도 법인, 재무상황표와 손실거래명세서의 누락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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