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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ter Blog

March 26, 2026

공연 부가세 신고 가이드 - 티켓·예매수수료·대관료·출연료 정산 기준

신고 전에 공연의 판매 구조부터 확정하세요

이준호

Tax & Accounting Operations Lead

공연 부가세 신고 가이드 - 티켓·예매수수료·대관료·출연료 정산 기준

공연 부가세 신고는 예매처에서 입금된 정산액을 그대로 매출로 옮기는 작업이 아닙니다. 먼저 관객에게 공연을 공급한 사업자가 누구인지 확정하고, 티켓·예매수수료·MD·협찬·대관·출연 거래를 각각 과세, 면세, 영세율 또는 과세 대상이 아닌 거래로 구분해야 합니다.

공연 입장권도 모두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예술행사나 문화행사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면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행사 이름에 문화·예술이 들어가더라도 영리 목적 공연이면 면세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14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공동주최, 수익배분, 보조금, 해외 공연처럼 계약 구조가 복잡한 거래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읽기 전 참고사항

신고 전에 공연의 판매 구조부터 확정하세요

같은 공연에서도 돈을 받는 주체와 실제 공급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통장에 입금된 사람보다 판매가 결정, 공연 이행, 취소·환불, 관객 민원과 손실을 누가 책임지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역할먼저 확인할 책임주요 수익·비용신고 전 확보할 자료
주최자·제작사공연 기획, 티켓 판매가, 공연 이행, 취소·환불 책임티켓, MD, 협찬·광고, 제작비공동주최·제작 계약, 예산, 공연별 손익, 티켓 판매·환불 내역
공연장공간과 부대시설 제공, 현장 운영 범위대관료, 장비·인력 사용료, 수수료대관계약, 부대비용 명세, 세금계산서, 보증금 정산
예매처판매 중개인지 자기 책임 판매인지, 고객 대상 예매서비스 제공 여부예매수수료, 판매대행수수료, 광고비입점·판매대행 계약, 주문별 정산서, 수수료 세금계산서, 환불 내역
PG사결제 승인·취소·대금 정산결제대행수수료승인·취소 원장, PG 정산서, 수수료 증빙, 입금 내역
출연자·기획사출연 용역의 실제 공급자와 계약 당사자출연료, 제작·매니지먼트 수수료출연계약, 사업자 유형,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지급 증빙

공동주최 계약에는 티켓 매출의 귀속, 비용 부담, 적자 책임, 환불 부담, 잔여 수익 배분을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단순히 수익을 50%씩 나눈다고만 쓰면 각 당사자가 관객에게 무엇을 공급했는지와 누가 매출을 신고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해집니다.

공연 입장권은 언제 과세되고 언제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26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행사와 문화행사를 면세 대상으로 둡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는 면세 예술행사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발표회·연구회·경연대회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로, 문화행사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시회·박람회·공공행사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공연의 과세 여부는 공연이므로 과세 또는 예술이므로 면세라는 한 문장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행사 자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기획됐는지
  2. 주최자의 정관상 성격보다 실제 행사 예산과 수익 구조가 어떠한지
  3. 입장료, 협찬금, 보조금과 기타 수익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4. 잉여금이 누구에게 귀속되거나 분배되는지
  5. 티켓 외 상품·광고·대관 등 별도 거래가 있는지

유료 행사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면세를 부인하거나, 비영리단체가 주최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면세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행사별 계약과 예산을 근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티켓 외 거래는 공연과 분리해 보세요

거래기본 검토 방향구분할 자료
영리 목적 공연 티켓관객에게 제공한 공연 용역의 과세 여부 검토티켓 약관, 공연계약, 판매·환불 내역
비영리 목적 예술·문화행사 입장권법 제26조와 시행령 제43조의 면세 요건 검토행사 목적, 예산, 정관, 지원금 조건, 잉여금 처리
MD·굿즈 판매개별 상품의 법정 면세 여부가 없다면 별도 재화 공급으로 검토품목별 판매가, 재고, 카드·현금영수증
공연장 대관과 장비·인력 사용공연 입장권과 별개의 임대·용역 공급으로 검토대관계약, 부대비용 명세, 세금계산서
로고 노출·부스·초청권이 포함된 협찬제공한 광고·홍보 용역의 대가인지 검토협찬계약, 제공 혜택, 결과보고, 세금계산서
아무 반대급부가 없는 후원금재화·용역의 대가인지부터 검토후원약정, 혜택 부재, 입금 목적
예매수수료관객에게 예매 서비스를 공급한 주체의 매출인지 검토예매 약관, 영수증 명의, 환불 규정

면세 공연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면세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 대가를 정해 판매하는 MD, 광고 혜택이 명시된 협찬, 독립된 대관 용역까지 자동으로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마다 공급 내용과 대가를 나눠야 합니다.

출연료도 공급자에 따라 증빙이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는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음악·무용·배우·가수 등 일정 인적 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정합니다. 개인 출연자와 법인 기획사에 같은 증빙을 요구하지 말고, 실제 계약 당사자와 용역 제공 형태를 확인하세요.

예매처 정산액과 신고 매출은 왜 다를 수 있나요?

예매처가 대금을 받아 주최자에게 송금하더라도 예매처가 항상 티켓의 공급자는 아닙니다. 예매처가 판매대리인이고 주최자가 관객에게 공연을 제공한다면, 주최자는 수수료 차감 전 티켓 대가를 매출 검토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예매처 수수료와 PG수수료는 별도 비용입니다.

반대로 예매처가 자기 이름과 책임으로 공연 상품을 판매하거나 일부 좌석을 매입해 재판매하는 구조라면 매출 귀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명칭보다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보세요.

  • 티켓 판매가와 할인 조건을 누가 결정하나요?
  • 공연 취소와 환불 의무를 누가 부담하나요?
  • 티켓 약관과 영수증에 공급자로 표시된 사람은 누구인가요?
  • 관객이 공연 미이행을 이유로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예매처 보수는 고정 수수료인가요, 자기 책임으로 얻는 판매차익인가요?
  • 카드 취소, 차지백과 미판매 좌석 위험은 누가 부담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29조는 공급자가 공급받는 사람에게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공급자가 주최자라면 아래 두 숫자를 분리해야 합니다.

text
티켓 매출 검토액
= 관객 결제 티켓 총액
- 승인된 취소·환불액
- 세법상 매출에서 직접 차감되는 할인액

예상 정산 입금액
= 티켓 매출 검토액
- 예매처 판매대행수수료
- PG수수료
- 계약상 별도 공제액

정산서에서 차감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항목을 매출에서 빼면 안 됩니다. 수수료, 광고비, 대관료를 예매처가 대신 공제했다면 주최자의 매출과 비용을 각각 총액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반면 관객 환불과 공급조건에 따른 에누리는 매출 조정 항목이 될 수 있으므로 주문별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티켓 판매부터 신고서까지 어떻게 대사하나요?

거래번호나 예매번호를 공통 키로 삼아 판매, 결제, 정산, 증빙, 장부를 연결하세요. 공연일과 정산일이 다른 경우에는 입금일만 보지 말고 용역의 공급시기와 취소 확정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매출·비용의 공급자대사할 원천 자료신고 자료에서 확인할 항목
티켓 총액계약상 공연 공급자예매번호별 판매·할인·초청·환불, 카드·현금영수증과세·면세 매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예매수수료관객 또는 주최자에게 예매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예매 약관, 정산서, 영수증수수료 매출 또는 주최자의 매입 증빙
PG수수료결제대행사승인·취소 내역, PG 정산서, 세금계산서수수료 비용과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대관료·부대시설공연장 운영자대관계약, 사용명세, 보증금 정산임차·용역 비용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
출연료개인 출연자 또는 기획사출연계약, 지급내역, 세금계산서·계산서 등과세·면세 매입과 원천징수 검토 항목
MD상품 판매자POS·카드·현금영수증, 품목별 재고, 환불재화 매출과 관련 매입
협찬금광고·혜택을 제공한 사업자 또는 대가 없는 후원의 수령자협찬계약, 제공 혜택, 입금, 결과보고과세 용역 매출인지 대가 없는 자금인지
환불원래 티켓 공급자취소 승인, 카드 취소, 환불 계좌, 수정 정산서매출 조정과 증빙 취소·수정 반영

월말에는 티켓 총액 → 환불·할인 → 수수료 → 실제 입금액 순서로 맞춰 보세요. 그다음 티켓 매출을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급분과 대조해 중복과 누락을 찾습니다. 한 거래에 카드전표와 세금계산서가 함께 있다면 매출을 두 번 더하지 않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 공연의 부가세 계산 예시

주최자가 공연의 공급자이고, 모든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된 과세 공연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티켓 판매 총액: 110,000,000원
  • 예매처 판매대행수수료: 11,000,000원
  • PG수수료: 없음(예시 단순화를 위해 제외)
  • 공연장 대관료: 22,000,000원
  • 예매처가 수수료만 차감한 정산 입금액: 99,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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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공급가액 = 110,000,000원 ÷ 1.1 = 100,000,000원
매출세액 = 10,000,000원

예매처 수수료 매입세액 = 11,000,000원 ÷ 11 = 1,000,000원
대관료 매입세액 = 22,000,000원 ÷ 11 = 2,000,000원

조정 전 예상 납부세액
= 매출세액 10,000,000원
- 공제 검토 대상 매입세액 3,000,000원
= 7,000,000원

이 사례에서 주최자의 티켓 매출은 정산 입금액 9,900만원이 아니라 관객 결제 총액 1억1,000만원에서 시작합니다. PG수수료까지 별도로 차감되는 구조라면 실제 순입금액은 더 줄어들 수 있지만, 티켓 매출 검토액은 여전히 총액에서 출발하고 PG수수료는 별도 비용으로 봅니다. 수수료와 대관료의 매입세액은 실제 과세사업 관련성, 적격 증빙, 불공제 사유를 충족해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출연료, 제작비, 다른 공제·가산세와 예정고지세액은 예시에서 제외했습니다.

티켓 1,100만원이 승인 취소됐다면 환불이 반영된 판매자료와 카드 취소 자료를 연결한 뒤 매출 조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예매수수료가 환불되지 않았다면 그 수수료는 누가 관객에게 제공한 별도 용역인지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간이과세는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 개인사업자 제도입니다. 2026년 현재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기본 범위지만, 업종·지역·사업 규모와 다른 사업장 보유 여부에 따라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구분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기본 적용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원칙적으로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4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중 배제 대상이 아닌 경우
과세기간1기와 2기, 각각 6개월1월 1일~12월 31일
기본 세액 구조매출세액 -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매입 관련과세사업용 매입세액을 법정 요건에 따라 공제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매입액 기준 공제 방식 적용
환급·세금계산서일반 규정 적용환급이 제한되며,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1억400만원 미만 등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해당 여부를 별도 확인

2026년에 적용되는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연 서비스와 MD 판매를 함께 하면 한 비율로 합치지 말고 실제 업종별 공급대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업종부가가치율
소매업·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음식점업15%
제조업·농업·임업·어업·소화물 전문 운송업20%
숙박업25%
건설업·운수 및 창고업·정보통신업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부동산 관련 서비스업·부동산임대업40%
그 밖의 서비스업30%

공연 기획·공연 서비스가 그 밖의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실제 사업자등록 업종과 거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MD 소매와 공연 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각각 15%와 30%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업종별 매출을 나눠 기록하세요. 1.5~4%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10%를 곱한 산술 결과일 뿐, 모든 공연 사업자에게 하나의 세율로 적용되는 범위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9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신고 자체가 면제된다는 뜻은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있는 예정부과기간 등 별도 신고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도 요건을 봐야 합니다. 국세청 FAQ는 직전 연도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가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요건에 맞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면 건당 200원, 연간 100만원 한도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2023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간이과세자도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해당 여부와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구분을 함께 확인하세요.

해외 공연 수익은 부가세에서 모두 빠지나요?

아닙니다. 해외에서 대금을 받았거나 외화로 정산됐다는 이유만으로 부가세 신고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계약 당사자, 실제 역무 제공 장소, 국내에서 제공한 기획·광고·라이선스의 범위, 대금 수령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0조는 용역의 공급장소를 원칙적으로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로 정합니다. 제22조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즉 국외 공연 용역은 요건을 갖추면 신고 제외가 아니라 영세율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공연은 다음 자료를 한 묶음으로 보관하세요.

  • 해외 주최자·공연장·출연자와 체결한 계약
  • 공연 장소와 일정을 입증하는 허가서·확인서·프로그램
  • 출입국, 운송, 현지 대관과 현장 수행 자료
  • 청구서, 외화 입금, 플랫폼 정산과 환전 자료
  • 현지 원천징수 또는 세금 납부 증빙
  • 국내에서 별도로 제공한 기획·광고·중개·권리 사용 내역

국내에서 수행한 용역과 국외 현장 용역이 하나의 계약에 섞여 있으면 계약 대가를 임의로 전부 영세율 처리하지 마세요. 공급 단위를 나눌 수 있는지와 각 용역의 공급장소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공연 부가세 신고는 다섯 단계로 마감하세요

  1. 역할을 확정합니다. 주최자, 제작사, 공연장, 예매처, PG사, 출연자·기획사의 계약상 공급과 책임을 표시합니다.
  2. 거래를 분류합니다. 티켓, MD, 협찬, 대관, 출연료, 수수료를 과세·면세·영세율·과세 대상 아님으로 나눕니다.
  3. 판매와 정산을 대사합니다. 티켓 총액에서 환불과 매출 조정 항목을 확인한 뒤 수수료와 실제 입금액까지 연결합니다.
  4. 증빙과 장부를 맞춥니다. 세금계산서,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계좌와 플랫폼 정산자료를 거래 단위로 대조합니다.
  5. 신고서를 재검산합니다. 매출세액,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 예정고지·기납부세액과 가산세를 확인합니다.

과세 공연과 면세 행사를 함께 운영하거나 같은 비용을 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했다면 공통매입세액 안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 직전에 총액만 나누기보다 지출이 발생할 때 공연별 사용처를 기록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신고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

  • 티켓 약관과 영수증의 공급자, 공연계약의 주최자가 일치하나요?
  • 정산 순입금액을 티켓 매출로 기록하지 않았나요?
  • 과세·면세 판단을 공연별 목적과 수익 구조로 검토했나요?
  • MD, 협찬·광고, 대관, 예매수수료를 티켓과 분리했나요?
  • 개인 출연자와 법인 기획사의 증빙 유형을 구분했나요?
  • 승인 취소·환불과 수정 증빙이 주문별로 연결되나요?
  • 카드매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가 중복 집계되지 않았나요?
  • 간이과세 업종별 매출과 부가가치율을 구분했나요?
  • 해외 공연을 일괄 신고 제외하지 않고 공급장소와 영세율 요건을 확인했나요?

마무리

공연 부가세 신고의 핵심은 정산서를 더하는 일이 아니라 거래의 공급자를 확정하는 일입니다. 주최자가 티켓의 공급자라면 수수료 차감 전 총액과 비용을 분리하고, 예매처가 독립된 공급자라면 그 범위와 책임을 계약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면세 경계도 행사 이름이 아니라 영리 목적과 실제 거래로 판단하세요. 티켓, MD, 협찬, 대관, 출연료, 해외 공연을 각각 분리해 기록하면 신고서 숫자가 어떤 계약과 증빙에서 왔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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