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공사·용역 계약의 예상 총원가가 받을 대가를 초과하면 손실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K-IFRS 적용 기업이 그 차액을 곧바로 공사손실충당부채라는 별도 기준 항목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K-IFRS 제1115호에 따라 계약 단위, 거래가격, 수행의무와 진행률을 갱신하고, 계약 이행에 사용하는 자산의 손상을 반영한 뒤 K-IFRS 제1037호의 손실부담계약 충당부채를 측정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다릅니다. 제16장 건설형 공사계약에서 공사손실충당부채라는 명칭과 계산 구조를 직접 규정합니다. 따라서 같은 예상손실이라도 적용 기준, 계약 단위, 자산손상 순서와 계정 명칭을 구분해야 합니다.
“회계기준·세법 확인일: 2026년 7월 13일 이 글은 단일 수행의무인 장기 수주계약을 단순화한 설명입니다. 실제 결산은 계약변경, 해지권, 변동대가, 지급청구권, 관련 자산, 적용 회계기준과 세무 사실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읽기 전 참고사항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은 무엇이 다른가요?
| 판단 항목 | K-IFRS | 일반기업회계기준 |
|---|---|---|
| 수익 기준 | 제1115호의 고객과의 계약, 수행의무, 거래가격과 진행률 | 제16장의 건설형 공사계약, 총공사수익과 진행률 |
| 예상손실의 출발점 | 거래가격과 직접 관련 이행원가를 갱신하고 손실부담계약 여부 검토 | 총공사예정원가와 총공사수익을 갱신해 추정공사손실 계산 |
| 충당부채 명칭 | 제1037호의 손실부담계약 충당부채가 기준상 출발점 | 제16장이 공사손실충당부채를 명시 |
| 자산손상 | 관련 자산별 기준을 적용한 손상차손을 별도 충당부채보다 먼저 인식 | 제16장의 추정공사손실 규정과 관련 자산 장의 측정 규정을 함께 검토 |
| 계약 잔액 | 계약자산·수취채권·계약부채를 구분 | 공사미수금의 청구·미청구 부분과 공사대금 선수금 등을 구분 |
| 세무 | 재무회계 결과와 별도로 법인세법상 귀속시기와 손금 요건 검토 | 동일 |
예상 총원가 > 계약서상 금액은 경고 신호이지 모든 계산의 결론이 아닙니다. K-IFRS에서는 계약서상 고정금액이 아니라 변동대가와 그 제약 등을 반영한 거래가격을 사용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승인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신뢰성 있게 측정되는 공사변경·보상금 등 제16장의 총공사수익 요건을 적용합니다.
계약 단위와 거래가격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K-IFRS 제1115호 문단 17은 같은 고객과 동시에 또는 가까운 시기에 체결한 계약들이 하나의 상업적 목적으로 일괄 협상되었거나, 한 계약의 대가가 다른 계약의 가격·수행에 따라 달라지거나, 약속한 재화·용역이 단일 수행의무에 해당하면 계약을 결합하도록 합니다. 반대로 계약 하나에도 복수 수행의무가 있다면 거래가격을 각 수행의무에 배분해야 합니다.
| 용어 | 의미 | 혼동하면 생기는 오류 |
|---|---|---|
| 계약서상 금액 | 계약에 적힌 명목 대가 | 장려금·지체상금·가격조정 등 변동대가를 빠뜨림 |
| 거래가격 | 약속한 재화·용역을 이전하고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 | 변동대가 제약 전의 최대 금액을 수익으로 잡음 |
| 총공사수익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에 따라 측정하는 건설형 공사계약 수익 | K-IFRS의 거래가격과 같은 용어처럼 사용 |
| 예상 총원가 | 계약 완료까지 필요한 원가의 최신 추정치 | 거래가격이나 당기 비용으로 잘못 사용 |
| 예상 총손실 | 전체 계약의 비용이 효익을 초과하는지 보는 지표 | 자산손상 전 금액을 곧바로 별도 충당부채로 인식 |
변동대가는 기댓값 또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중 계약을 더 잘 예측하는 방법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의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위만 거래가격에 포함합니다. 보고기간 말마다 추정치와 제약 여부를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정대가 1,000만원, 성과보너스 추정액 중 제약을 통과한 금액 30만원, 예상 지체상금 20만원이라면 단순 거래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가격 = 1,000만원 + 30만원 - 20만원 = 1,010만원
성과보너스의 계약상 최대액 전체를 넣거나 지체상금을 총원가에 섞으면 거래가격과 원가가 동시에 왜곡됩니다.
진행률·수익·원가는 서로 다른 숫자입니다
K-IFRS에서는 모든 공사와 용역을 자동으로 진행률 기준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수행과 동시에 효익을 얻고 소비하거나, 수행으로 만들어지는 자산을 고객이 통제하거나, 대체 용도가 없는 자산을 만들면서 지금까지 완료한 수행에 대한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있을 때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합니다.
원가기준 투입법이 수행 정도를 충실하게 나타낸다고 판단한 단순 사례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행률 = 수행을 나타내는 누적 투입원가 ÷ 수행을 나타내는 예상 총투입원가
누적 수익 =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 × 진행률
당기 수익 = 보고기간 말 누적 수익 - 전기 말 누적 수익
발생한 원가라고 모두 진행률 분자에 넣지는 않습니다. 고객에게 통제가 이전되지 않은 미설치 자재, 미래 수행과 관련된 선급액, 수행 정도를 나타내지 않는 비정상 낭비 등은 제외 또는 조정해야 합니다. 비용도 거래가격 × 진행률로 만드는 숫자가 아닙니다. 관련 자산·원가 기준에 따라 자산화, 상각 또는 당기 비용 인식을 판단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도 원가기준 진행률에서 실제로 수행된 작업의 원가만 분자에 포함합니다. 아직 설치하지 않은 일반 자재, 미수행 하도급 선급액, 토지 취득원가,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과 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액 등은 진행률 계산용 발생원가에서 제외합니다.
예상손실이 보이면 어떤 순서로 처리하나요?
| 순서 | 확인 항목 | 회계 처리와 통제 |
|---|---|---|
| 1 | 계약 단위·적용범위 | 계약 결합·분할, 수행의무와 다른 기준서 우선 적용 여부 확정 |
| 2 | 받을 대가 | 고정대가, 변동대가, 제약, 계약변경을 반영해 거래가격 또는 총공사수익 갱신 |
| 3 | 원가·진행률·당기손익 | 총원가를 재추정하고 진행률, 누적·당기 수익과 실제 비용을 다시 계산 |
| 4 | 계약 잔액·회수위험 | 계약자산·수취채권·계약부채 또는 공사미수금·선수금과 신용손실을 구분 |
| 5 | 관련 자산 손상 | 재고, 유형자산·무형자산, 계약원가 자산 등 적용 기준에 따른 손상 먼저 인식 |
| 6 | 손실부담계약 측정 | 이행 경로와 미이행 경로의 순손실을 비교해 회피불가능한 최소 순손실 계산 |
| 7 | 충당부채·후속 대사 | 자산손상과 중복되지 않는 현재의무를 인식하고 실제 이행·해지 때 사용·환입 대사 |
이 순서를 지키면 원문의 원가 집계 → 수익·원가 인식 → 손실 검토 → 충당부채 → 실제 손실과 대사 흐름을 유지하면서도, 거래가격과 자산손상 단계를 빠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K-IFRS 제1037호의 계약 이행원가는 직접 재료비·직접 노무비 같은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감가상각비·관리감독 원가 등의 합리적 배분액으로 구성됩니다. 전사 공통 일반관리원가를 계약에 직접 관련된다는 근거 없이 넣어서는 안 됩니다.
경로별 계산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행 경로 순손실 =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원가 - 이행하여 받을 경제적 효익
미이행 경로 순손실 = 보상금·위약금 + 미이행에 직접 따르는 추가 원가 - 미이행해도 유지되는 경제적 효익
회피불가능 순손실 = min(이행 경로 순손실, 미이행 경로 순손실)
손실부담액 = max(0, 회피불가능 순손실)
이행원가와 위약금을 총액으로만 비교한 뒤 이행할 때 받을 대가를 두 경로에 똑같이 차감하면 안 됩니다. 이행하면 받을 경제적 효익과 해지해도 유지되는 효익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각 경로를 같은 기준의 순손실로 만든 뒤 비교해야 합니다.
계약자산·계약부채와 손상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계약 잔액과 계약원가 자산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성격과 손상 기준이 다릅니다.
| 항목 | 무엇을 나타내나요? | 손상·충당부채와의 관계 |
|---|---|---|
| 계약자산 | 이미 이전한 재화·용역의 대가를 받을 권리 중 시간 외 조건이 남은 부분 | K-IFRS 제1109호에 따라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하며, 원가 초과만으로 자동 손상하지 않음 |
| 수취채권 |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 | K-IFRS 제1109호에 따라 기대신용손실 평가 |
| 계약부채 | 받은 대가 또는 받을 권리가 있는 대가에 대응해 재화·용역을 이전할 의무 | 손실충당부채가 아니며 예상손실과 기계적으로 상계하지 않음 |
| 계약체결·이행원가 자산 | K-IFRS 제1115호 문단 91·95 요건을 충족해 이연한 원가 | 제1115호 문단 101~104의 별도 손상검사 대상 |
| 재고자산 | 계약 이행에 사용할 재료·재공품 등 | K-IFRS 제1002호에 따라 순실현가능가치 등 측정 |
| 유형자산·무형자산 | 계약 이행에 사용하는 장비·설비·권리 | 손상 징후가 있으면 제1036호에 따라 회수가능액·현금창출단위 검토 |
| 손실부담계약 충당부채 | 자산손상 후에도 남는 계약상 현재의무 | 제1037호에 따라 인식·측정하고 계약자산·계약부채와 별도로 대사 |
K-IFRS 제1036호는 제1115호의 계약자산과 계약체결·이행원가 자산을 적용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계약자산은 제1109호, 계약원가 자산은 제1115호의 손상 규정을 먼저 적용합니다. 유형자산·무형자산 등 다른 계약 관련 자산에는 해당 기준과 제1036호를 적용하고, 계약원가 자산의 손상 후 장부금액은 관련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에 포함해 제1036호를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제1037호 문단 69에 따라 계약 이행에 사용하는 자산의 손상차손을 모두 먼저 인식하고, 같은 손실을 중복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 손실부담계약 충당부채를 측정합니다.
K-IFRS 사례: 예상 총손실 210만원은 어디에 반영되나요?
다음은 단일 수행의무를 기간에 걸쳐 이행하고 원가기준 투입법을 쓰는 계약입니다. 단위는 만원이며, 화폐의 시간가치 영향과 고객 신용위험은 중요하지 않다고 가정합니다.
| 항목 | 금액·조건 |
|---|---|
| 고정대가 | 1,000 |
| 거래가격에 포함한 성과보너스 | 30 |
| 거래가격에서 차감한 예상 지체상금 | 20 |
| 예상 총원가 | 1,220 |
| 수행을 나타내는 누적 원가이자 누적 비용 | 488 |
| 누적 청구해 수취채권으로 분류한 금액 | 370 |
| 미래 수행과 관련된 계약이행원가 자산 | 30 |
| 계약 전용 장비의 관련 장부금액·회수가능액 | 40·30 |
| 미이행 보상금·위약금 | 180 |
1. 거래가격·진행률·누적손익을 계산합니다
거래가격 = 1,000 + 30 - 20 = 1,010
진행률 = 488 ÷ 1,220 = 40%
누적 수익 = 1,010 × 40% = 404
누적 수행손실 = 누적 비용 488 - 누적 수익 404 = 84
전체 예상손실 = 예상 총원가 1,220 - 거래가격 1,010 = 210
남은 경제적 효익은 1,010 - 404 = 606, 손상 전 남은 원가는 1,220 - 488 = 732입니다. 따라서 손상 전 남은 이행 경로 손실은 732 - 606 = 126이고, 이미 인식한 누적 수행손실 84 + 남은 손실 126 = 전체 예상손실 210으로 연결됩니다.
2. 계약 잔액을 예상손실과 분리합니다
누적 수익 404 중 무조건적으로 청구한 370은 수취채권입니다. 나머지 권리에 시간 외 조건이 남아 있다면 계약자산은 404 - 370 = 34입니다. 이 34는 예상손실 충당부채가 아니라 고객에게서 대가를 받을 조건부 권리입니다. 고객의 지급능력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은 별도로 평가하며, 이 사례에서는 0으로 가정합니다.
반대로 누적 지급 또는 무조건적 청구액이 누적 수행보다 앞섰다면 그 차이는 계약부채를 검토합니다. 계약부채가 있다고 해서 손실부담계약 충당부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3. 관련 자산의 손상을 먼저 인식합니다
손상 전 남은 원가 732의 구성은 미래 직접원가 662, 계약이행원가 자산의 미래 상각 30, 계약 전용 장비의 미래 감가상각 40이라고 가정합니다.
- 계약 전용 장비의 관련 장부금액 40이 회수가능액 30을 초과하므로 K-IFRS 제1036호 손상차손은
40 - 30 = 10입니다. - 장비 손상 후 아직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은 직접 관련 원가는
미래 직접원가 662 + 장비 감가상각 30 + 계약이행원가 자산 30 = 722입니다. - 계약이행원가 자산의 손상검사 기준 금액은 단순화하면
남은 예상 대가 606 - 아직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은 직접 관련 원가 722 = -116입니다. 장부금액 30을 뒷받침하지 못하므로 전액 30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합니다.
자산손상 합계는 10 + 30 = 40입니다. 이 금액을 먼저 인식하면 이후 기간에 비용으로 남는 계약 이행원가는 732 - 40 = 692가 됩니다.
4. 이행과 미이행 중 낮은 순손실을 충당부채로 측정합니다
이행 경로 순손실 = 692 - 606 = 86
미이행 경로 순손실 = 180
손실부담계약 충당부채 = min(86, 180) = 86
마지막 검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적 수행손실 84 + 유형자산 손상 10 + 계약이행원가 자산 손상 30 + 손실부담계약 충당부채 86 = 전체 예상손실 210
계약자산의 기대신용손실이 있었다면 이는 고객 신용위험에서 생긴 별도 손상입니다. 위 210의 계약 수행손실 연결표에 섞지 않아야 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공사손실충당부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문단 16.53은 공사 전 기간의 예상 총공사손실에 과거 기간에 인식한 공사이익을 더한 금액이 잔여 기간의 예상 공사손실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예상 총공사손실 = max(0, 총공사예정원가 - 총공사수익)
필요 공사손실충당부채 = 잔여 공사원가 - 잔여 공사수익
기존 충당부채가 없는 단순 사례의 당기 전입액 = 예상 총공사손실 + 과거 누적 공사이익
예를 들어 총공사수익 1,000만원, 총공사예정원가 1,150만원, 추정 변경 직전까지 인식한 누적 공사이익 30만원, 기존 공사손실충당부채 0원이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계산 항목 | 산식 | 금액 |
|---|---|---|
| 공사 전 기간 예상 총손실 | 1,150 - 1,000 | 150 |
| 잔여 기간 예상손실 | 총손실 150 + 과거 이익 30 | 180 |
| 필요한 공사손실충당부채 | 기존 잔액이 없다고 가정 | 180 |
공사 진행도나 착수 여부와 관계없이 예상손실을 검토하고, 다른 계약의 이익으로 상계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합 요건을 충족해 단일공사계약으로 처리한 계약은 결합한 전체 단위로 계산하고, 분할한 계약은 각각 계산합니다. 기존 충당부채가 있다면 당기 전입액은 새로 필요한 기말 잔액에서 실제 손실에 사용한 뒤 남은 기존 잔액을 차감해 조정합니다.
실제 손실이 발생한 뒤에는 충당부채 잔액 범위에서 환입해 해당 기간 공사원가에서 차감합니다. 이는 처음 예상한 손실과 같은 계약의 실제 손실에 사용하는 절차이며, 다른 계약의 원가를 상쇄하는 계정으로 쓰면 안 됩니다.
법인세상 추정손실은 언제 손금이 되나요?
회계상 예상손실이나 충당부채를 인식했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사업연도의 세무상 손금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 범위와 제40조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먼저 보고, 건설·제조·기타 용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와 시행규칙 제34조의 작업진행률 계산을 별도로 적용합니다.
시행규칙 제34조의 건설계약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상 작업진행률 = 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 ÷ 총공사예정비
당기 익금 =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 익금산입액
당기 손금 =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총비용
| 항목 | 재무회계 | 법인세 검토 |
|---|---|---|
| 진행률 수익·비용 | 적용 회계기준의 진행률과 원가 인식 | 시행령 제69조·시행규칙 제34조의 귀속 계산과 예외 확인 |
| 예상 미래 공사손실 | 기준 요건을 충족하면 손상·충당부채로 조기 인식 가능 | 회계상 추정액만으로 당기 발생 총비용이나 확정 손금이라고 단정하지 않음 |
| 자산손상 | 자산별 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 인식 | 세법상 자산 평가손실의 별도 인정 요건 확인 |
| 실제 추가원가·위약금 | 발생·확정된 사실에 따라 충당부채 사용과 비용 대사 | 사업 관련성, 통상성, 확정 시기와 손금불산입 규정을 항목별 검토 |
따라서 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액이나 손실부담계약 충당부채를 세무상 즉시 손금으로 전제하면 안 됩니다. 회계 장부의 예상손실, 세무상 진행률 손익, 실제 발생 원가, 충당부채 사용액과 세무조정 잔액을 계약별로 연결해야 합니다.
결산 전에 확인할 질문
-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 중 회사의 적용 기준을 확인하고, 기준별 주석 공시를 점검했나요? K-IFRS 제1037호 문단 84~85에 따라 충당부채 유형별 기초·기말 장부금액, 추가·사용·환입액, 의무의 특성, 경제적 효익 유출 예상 시기, 금액·시기 불확실성 등을 공시하고,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문단 16.53에 따라 공사손실충당부채의 중요 세부내용을 주석에 기재합니다.
- 계약 결합·분할과 수행의무 또는 공사 손익계산단위를 문서화했나요?
- 고정대가와 변동대가, 제약, 계약변경을 원가와 구분했나요?
- 진행률 분자에 실제 수행을 나타내지 않는 원가를 넣지 않았나요?
- 누적 수익, 당기 수익, 누적 비용과 예상 총손실을 각각 계산했나요?
- 계약자산·수취채권·계약부채와 계약이행원가 자산을 구분했나요?
- 재고·유형자산·무형자산·계약원가 자산의 손상을 먼저 반영했나요?
- 이행 경로와 미이행 경로를 같은 기준의 순손실로 비교했나요?
- 자산손상과 충당부채에 같은 손실을 중복 인식하지 않았나요?
- 회계상 예상손실과 세무상 작업진행률 손익·손금 귀속을 분리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액보다 예상 총원가가 크면 바로 전체 차액을 충당부채로 잡나요?
K-IFRS에서는 바로 잡지 않습니다. 거래가격과 진행률을 갱신하고 관련 자산의 손상을 먼저 인식한 뒤, 이행과 미이행 중 낮은 순손실에 해당하는 현재의무를 제1037호 충당부채로 측정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건설형 공사계약은 제16장의 공사손실충당부채 계산을 적용합니다.
진행률이 40%면 예상 총손실도 40%만 인식하나요?
아닙니다. 진행률은 수행 정도와 누적 수익을 측정하는 기준입니다. 예상손실 인식은 별도 규정이며,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잔여 기간 예상손실을 즉시 공사손실충당부채로 인식합니다. K-IFRS도 자산손상과 손실부담계약 요건을 충족하는 손실을 진행률과 별도로 인식합니다.
계약자산이 많으면 손실부담계약 충당부채와 상계하나요?
기계적으로 상계하지 않습니다. 계약자산은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용역의 대가를 받을 조건부 권리이고, 손실부담계약 충당부채는 계약상 현재의무입니다. 계약자산은 제1109호의 기대신용손실을 별도로 평가합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도 예상손실을 인식할 수 있나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은 공사착수 여부와 관계없이 추정공사손실을 판단합니다. K-IFRS에서는 계약이 집행 가능한 권리·의무를 만들고 손실부담계약에 해당하는지, 해지 시 보상 없이 취소할 수 있는지, 관련 자산 손상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회계상 충당부채 전입액은 법인세 신고 때 바로 손금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상 손금 범위와 확정 시기, 시행령·시행규칙의 작업진행률 손익 계산, 실제 발생 비용과 별도 인정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기준 확인 자료
-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17, 35~45, 47~59, 91~109
-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문단 63~69의 손실부담계약과 문단 84~85의 충당부채 공시
-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문단 2, 8~9, 18~23
-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계약자산·수취채권의 기대신용손실
- 한국회계기준원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문단 16.24~16.67, 특히 문단 16.53의 공사손실충당부채와 중요 세부내용 주석
- 한국회계기준원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문단 14.2·14.16과 손실부담계약 용어정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과 익금·손금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