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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ter Blog

August 2, 2026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법 - 계상·집행률·정산 기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는 무엇이 다른가요?

송인희

Product Enablement Manager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법 - 계상·집행률·정산 기준

건설 현장의 비용을 계산하기 전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쓰는 비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용노동부 고시를 따릅니다. 안전관리비는 안전관리계획, 안전점검, 주변 피해 방지 등 건설공사 자체의 안전관리에 쓰는 비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을 따릅니다.

이 글의 집행률은 현장 관리를 위한 인정 사용액 ÷ 계상액 × 100 지표입니다. 모든 현장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최소 의무율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고시 별표 3에는 기성공정률 구간별 사용기준이 따로 있으며, 정산 때 목적 외 사용액이나 미사용액은 계약금액에서 감액되거나 반환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7월 14일 아래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계약에서는 공고문, 원가계산서, 설계변경 내역과 발주자 확인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읽기 전 참고사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는 무엇이 다른가요?

두 비용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법적 근거와 사용 목적이 다릅니다.

구분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법적 근거「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고용노동부 고시「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중심 목적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안전점검·주변 피해 및 통행 안전 등
계상 방식대상액, 공사 종류, 금액 구간에 따라 고시 별표 1 적용세부 안전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
정산 기준고시상 허용 목적의 인정 사용액과 미사용액 확인실제 납부·지출·부담을 객관적 서류로 사후 정산
대표 근거고용노동부 고시 전문 (https://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050349)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제63조), 시행규칙 제60조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60조)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비에는 안전관리계획 작성·검토, 안전점검, 주변 건축물 피해방지대책,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대책, 안전 모니터링 장치 설치·운용 등이 포함됩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은 목적 외 사용액과 미사용액의 감액·반환 기준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비용의 장부와 증빙을 섞지 말고 법적 근거별로 나눠야 합니다.

계상 대상 공사와 대상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현행 고시는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됩니다. 단가계약 공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총공사금액과 실제 산식에 넣는 대상액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원가계산서의 항목이 구분되어 있다면 대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text
대상액 = 직접재료비 + 간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면 해당 재료비도 대상액 검토에 포함합니다. 이 산식은 원가계산서의 구성항목을 사용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더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고시 제4조에 따라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봅니다. 고용노동부 해설 및 질의회시집은 이때 총공사금액을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안내합니다.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나 완제품을 도급사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두 결과를 비교해 작은 금액 이상을 계상합니다. 별도 설치업체가 직접 시공하는 재료나 완제품은 같은 방식으로 대상액에 더하지 않으므로 설치 주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text
A = 제공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해 계산한 금액
B = 제공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서 제외해 계산한 금액 × 1.2

최소 계상액 = A와 B 중 작은 금액 이상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각 계산에 해당 기초액을 반영해야 합니다. 1.2를 대상액에 먼저 곱하거나, A와 B를 비교하지 않고 제공 재료비를 무조건 더하는 방식은 고시 산식과 다릅니다.

공사 종류와 금액 구간별 계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사 종류는 토공·철근콘크리트·외부공사처럼 임의로 나누지 않습니다. 고시 별표 5에 따라 건축공사, 토목공사, 중건설공사, 특수건설공사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한 사업장에 둘 이상의 공사 종류가 있으면 분리발주를 제외하고 공사금액이 가장 큰 종류를 적용합니다.

아래 표는 고시 별표 1의 계상기준표를 옮긴 것입니다.

공사 종류대상액 5억 원 미만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기초액대상액 50억 원 이상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공사
건축공사3.11%2.28%4,325,000원2.37%2.64%
토목공사3.15%2.53%3,300,000원2.60%2.73%
중건설공사3.64%3.05%2,975,000원3.11%3.39%
특수건설공사2.07%1.59%2,450,000원1.64%1.78%

산식은 금액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text
대상액 5억 원 미만 또는 50억 원 이상
= 대상액 × 해당 비율

대상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대상액 × 해당 비율 + 기초액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공사는 표의 마지막 열을 적용합니다. 공사금액만 보고 선임 대상 여부를 추정하지 말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와 실제 공사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정 사례: 계상액 계산

다음은 산식을 보여주기 위한 가정이며, 특정 계약의 법정 계상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 공사 종류: 건축공사로 확인
  • 대상액: 600,000,000원
  • 구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해당 비율: 2.28%
  • 기초액: 4,325,000원
text
계상액
= 600,000,000원 × 2.28% + 4,325,000원
= 13,680,000원 + 4,325,000원
= 18,005,000원

실제 계산 전에는 공사 종류, 대상액 구성, 발주자 제공 재료,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계약이 있으면 언제 다시 계산하나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이 달라지면 고시 별표 1의3에 따라 지체 없이 조정 계상합니다.

text
대상액 증감률
= (변경 후 계약서상 대상액 - 변경 전 계약서상 대상액)
  ÷ 변경 전 계약서상 대상액 × 10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감액
= 변경 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대상액 증감률

변경 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변경 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증감액

여기서 대상액은 최초 원가계산 때의 금액이 아니라 변경 전·후 도급계약서상 대상액입니다.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800억 원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에는 이 증감률 산식 대신 증액된 대상액을 기준으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시 계상합니다.

계상액·사용 가능액·인정 사용액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계상액은 사용할 수 있는 총 범위입니다. 장부에 지출했다고 모두 인정 사용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text
인정 사용액 = 장부 지출액 - 불인정액

잔여 사용 가능액 = 계상액 - 누계 인정 사용액

집행률(관리지표) = 누계 인정 사용액 ÷ 계상액 × 100

정산 감액·반환 검토액 = 계상액 - 최종 인정 사용액

정산 감액·반환 검토액은 음수가 되지 않도록 0과 비교합니다. 계상액을 넘겨 적정하게 지출한 금액의 별도 지급 여부는 위 산식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므로 계약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상 단계에서 대상액이 불명확해 부가가치세 포함 총공사금액의 70%를 썼더라도, 사용액 정산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해야 합니다.

집행률과 공사진척별 사용기준은 구분하세요

집행률은 현장의 누계 인정액을 보기 위한 관리지표입니다. 고시 별표 3의 공식 기준은 기성공정률과 연결된 별도 사용기준입니다.

기성공정률고시 별표 3 사용기준
50% 이상 70% 미만50% 이상
70% 이상 90% 미만70% 이상
90% 이상90% 이상

이 표를 모든 현장은 최종적으로 90%만 쓰면 된다거나 90% 미만이면 특정 제재가 자동 부과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발주자는 공사 특성을 고려해 사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고, 목적 외 사용액과 미사용액은 별도로 정산합니다. 낮은 집행률 자체와 목적 외 사용, 사용명세서 작성·보존 의무 위반은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제재 가능성도 위반 행위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허용 항목과 불허 경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허용 여부는 물건 이름보다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목적, 실제 사용, 고시상 항목, 개별 한도를 함께 봐야 합니다.

고시상 범위인정 조건과 한도불허 경계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작업지휘자·유도자·신호자 임금 등선임 보고일, 전담 여부, 실제 안전업무 수행 범위를 확인일반 현장 인력의 통상 임금은 제외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등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구입·임대·설치 비용공사 수행 자체에 드는 일반 가설재·시설은 제외
스마트 안전장비고시가 지정한 지원사업 대상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의3 대상 장비의 구입·임대비, 계상액의 20% 이내정보통신기술이나 AI를 쓴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음
보호구법령상 보호구의 구입·수리·관리와 근로자 지급·사용 확인일반 작업복·복리후생 물품은 제외
안전보건진단·작업환경측정 등법령이 지정한 진단·검사·지도와 수행기관 확인품질검사나 일반 공정검사는 제외
안전보건교육법정 교육 또는 산업재해 예방이 주된 교육의 실제 실시비일반 직무교육·행사비는 제외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법령상 또는 그에 준하는 예방 목적과 현장 사용 확인일반 복지비·상시 편의시설비는 제외
본사 안전 전담조직 임금·출장비고시 제7조제1항제8호 요건 충족, 계상액의 5% 이내일반 본사 관리인력 비용은 제외
위험성평가·노사 결정 개선비고시가 정한 위원회·협의체 결정과 기록, 계상액의 15% 이내결정 기록이 없거나 다른 목적이 중심인 비용은 제외

스마트 안전장비는 2026년 1월 1일부터 대상 장비의 구입·임대비용 인정 비율이 100%로 확대됐지만,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 한도는 그대로입니다. 대상은 인공지능·정보통신·센서 등 신기술을 활용해 실질적인 재해예방 효과가 있는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 품목이나, 실시간 위치·긴급구호 장구, 접근위험 경보·자동화재 감지, 스마트 계측·지능형 CCTV 등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7 범위에 해당하는 장비입니다. 여기서 100%는 적격 구입·임대비의 인정 비율이지, 일반 AI 구독료·통신비·플랫폼 구축비 전체를 허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시는 다른 법령의 의무를 이행하는 비용, 근로자 재해 예방 외 목적이 있는 시설·장비, 환경관리·민원·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섞인 비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합니다. 다만 스마트 안전장비, 일부 건강장해 예방비, 위험성평가에 따른 노사 결정 항목 등 고시에 명시된 예외가 있으므로 항목별 조문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정 사례로 집행률과 정산액을 검산해 보세요

앞의 가정 계상액 18,005,000원을 사용하되, 아래 지출도 특정 현장의 법정 인정 결과가 아닌 계산 연습입니다.

항목금액계산 의미
계상액18,005,000원계약서상 확인된 예산
장부 지출액17,000,000원현장에서 비용 처리한 총액
불인정액1,400,000원목적·항목·증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금액
인정 사용액15,600,000원17,000,000원 - 1,400,000원
집행률86.6%15,600,000원 ÷ 18,005,000원 × 100
장부상 미지출액1,005,000원18,005,000원 - 17,000,000원
정산 감액·반환 검토액2,405,000원18,005,000원 - 15,600,000원
text
정산 감액·반환 검토액 2,405,000원
= 장부상 미지출액 1,005,000원 + 불인정액 1,400,000원

집행률이 높아도 목적 외 사용이나 증빙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은 금액이 있으면 정산 차이가 생깁니다. 반대로 집행률이 낮다는 사실만으로 법령에서 확인되지 않은 특정 제재가 자동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외에 어떤 증거를 남겨야 하나요?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는 거래와 금액을 보여주지만, 해당 현장의 근로자 재해 예방에 실제 사용됐다는 사실까지 모두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법령이 모든 항목에 동일한 증빙 목록을 정한 것은 아니므로 지출 성격에 맞춰 실질 증거를 설계해야 합니다.

증빙 묶음확인할 내용
공통대장사용일, 고시 항목, 품목, 공급자, 수량·단가, 현장명, 사용기간, 지급일, 누계 인정액
안전시설·장비모델·규격, 설치 위치, 반입·설치일, 임대기간, 현장 사진, 철거·반출 기록
보호구근로자별 지급대장, 품목·수량·규격, 수령 확인, 현장 사용 사진
안전 인력선임 보고, 전담 여부, 업무기록, 근태, 임금대장, 지급 내역
교육교육계획, 교육 내용, 일시·장소, 참석자 명단, 강사·지급 내역, 실시 사진
한도 항목스마트 안전장비 대상 근거, 위원회·협의체 의결서, 안전관리자 검토·승인 기록
정산철계약·발주·검수·지급 자료, 월별 사용내역서, 불인정 사유, 발주자·감리자 확인 기록

고시 제9조에 따라 사용내역은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6개월 안에 끝나는 공사는 종료 시 확인합니다. 공사금액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매월 사용명세서를 작성하고 공사 종료 후 1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다른 계약·회계·세법상 보존기간은 별도로 더 길 수 있으므로 모든 증빙에 하나의 장기 보존기간을 일괄 적용하지 마세요.

발주자는 법정 금액을 계상·고지하고 계약서에 별도 표시된 금액과 사용내역을 확인합니다. 도급인은 적법한 사용과 사용명세서 작성·보존의 책임 주체이며, 계상액 범위에서 사업 위험도를 고려해 관계수급인에게 적정 금액을 지급해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관계수급인이 사용한 금액도 같은 허용 항목과 증빙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도급인은 그 내역을 모아 발주자 확인과 정산에 연결해야 합니다.

마감 전에는 다섯 금액을 한 줄로 맞추세요

현장 마감표에는 대상액 → 계상액 → 장부 지출액 → 인정 사용액 → 정산 감액·반환 검토액을 같은 기준일로 연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 종류와 금액 구간, 제공 재료, 부가가치세 처리, 변경계약을 먼저 확인한 뒤 허용 항목과 실질 증거를 대사하세요.

집행률은 결과를 빨리 보는 관리지표일 뿐입니다. 최종 판단은 고시상 사용 목적과 한도, 공사진척별 사용기준, 실제 증빙, 미사용·불인정액 정산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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