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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ter Blog

October 10, 2026

가수금과 가지급금 차이 - 분개와 법인세 리스크 정리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이준호

Tax & Accounting Operations Lead

가수금과 가지급금 차이 - 분개와 법인세 리스크 정리

가수금은 돈은 들어왔지만 원인이나 계정과목을 아직 확정하지 못한 임시 부채, 가지급금은 돈은 나갔지만 용도나 금액을 아직 확정하지 못한 임시 자산입니다. 둘 다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임시 계정이므로, 거래 성격이 밝혀지면 매출채권 회수, 차입금, 비용, 대여금 등 실제 계정으로 바꿔야 합니다.

다만 결산일에 잔액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가산세나 대표자 상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 위험은 거래 상대방, 업무 관련성, 특수관계, 이자 약정, 회수 여부와 귀속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법 확인일: 2026년 7월 13일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법인 실무 안내입니다. 특수관계인 거래의 업무 관련성과 소득처분은 계약·자금 사용처·회수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 세무 전문가와 사실관계를 확인하세요.*읽기 전 참고사항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가수금가지급금
현금 흐름회사로 돈이 들어옴회사에서 돈이 나감
임시 성격원인 미확정 부채용도·금액 미확정 자산
원인 확인 후 예시매출채권 회수, 선수금, 단기차입금출장비, 선급금, 단기대여금
핵심 증빙입금자, 계약, 청구·매출 자료지출자, 사용처, 영수증·계약
장기 잔액의 위험매출 누락 또는 차입 관계 불명확업무무관 대여, 인정이자, 회수 가능성 문제

계정 이름만으로 거래의 세무 성격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자가 회사에 운영자금을 빌려준 사실과 상환 조건이 확인된다면, 계속 가수금으로 두기보다 대표자 차입금으로 분류하는 편이 거래 실질을 더 잘 보여줍니다. 반대로 대표자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면, 원인 불명 가지급금이 아니라 특수관계인 대여금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수금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입금 원인이 나중에 확인된 경우

거래처가 외상매출금 500만 원을 입금했지만 입금자를 바로 찾지 못했다면 다음처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시점차변대변
원인 확인 전보통예금 5,000,000원가수금 5,000,000원
매출채권 회수로 확인가수금 5,000,000원외상매출금 5,000,000원

입금 내역이 매출 대금인데도 가수금으로 오래 남겨 두면 매출 누락으로 오해받거나 신고 금액과 장부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입금자명, 세금계산서, 거래처별 매출채권 내역과 대조해 원인을 확인하세요.

대표자가 운영자금을 넣은 경우

대표자가 회사에 500만 원을 빌려주었고 대여 사실이 확인된다면 다음과 같이 거래 실질에 맞춰 기록할 수 있습니다.

거래차변대변
대표자 자금 입금보통예금 5,000,000원단기차입금 5,000,000원
회사가 원금 상환단기차입금 5,000,000원보통예금 5,000,000원

대표자가 거래처 외상대금을 개인 자금으로 대신 지급했다면, 회사의 외상매입금이 줄고 대표자에 대한 채무가 생깁니다.

거래차변대변
대표자가 외상대금 1,000만 원 대납외상매입금 10,000,000원대표자 단기차입금 10,000,000원

계약서, 대납 영수증, 대표자 계좌 출금과 거래처 수령 내역을 함께 보관해야 상환의 근거도 분명해집니다.

가지급금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출장비를 먼저 지급한 경우

직원에게 출장비 100만 원을 미리 지급했다면 가지급금으로 기록한 뒤, 정산 자료가 들어왔을 때 실제 비용과 미사용액을 나눕니다.

시점차변대변
출장비 선지급가지급금 1,000,000원보통예금 1,000,000원
비용 80만 원 확정여비교통비 800,000원가지급금 800,000원
미사용액 20만 원 반납보통예금 200,000원가지급금 200,000원

대표자의 개인 사용으로 확인된 경우

대표자가 회사 자금 3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단순히 증빙을 기다리는 가지급금으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자금 사용 사실과 상환 조건을 확인해 특수관계인 대여금 등 실질에 맞는 계정으로 바꾸고, 이자·상환 일정·이사회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 사용액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면 업무 관련 비용인지 별도의 문제가 생깁니다. 증빙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손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언제 문제가 되나요?

법인이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빌려주고, 그 거래로 법인의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줄었다고 판단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이 이해하면 됩니다.

세무조정 대상 인정이자 = 세법상 시가로 계산한 이자 - 회사가 실제 수입으로 계상한 이자

세법상 시가 이자는 대여금의 기간별 잔액 또는 적수와 적용 이자율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적용 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당좌대출이자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도별 신고서 서식과 예외가 있으므로 특정 비율을 모든 법인에 고정 적용하면 안 됩니다.

가수금이 있다고 해서 회계 장부에서 가지급금과 곧바로 없애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같은 상대방에 대한 채권·채무인지, 법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실제 상계 의사가 있는지와 세법상 인정이자 계산에서 차감 가능한 금액인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상여처분은 항상 발생하나요?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법인이 차입금을 보유하면서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8조와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관련 차입금 이자의 일부가 손금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정이자 익금산입과는 별도의 세무조정입니다.

업무무관부동산업무무관 가지급금도 같은 자산이 아닙니다. 법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계산할 때 각각을 규율하지만, 부동산 보유 문제와 대표자 자금 대여 문제의 사실관계와 판단 기준은 구분해야 합니다.

소득처분

세무조정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실제 귀속자를 기준으로 배당, 상여, 기타소득 등 소득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속자가 임원이나 직원이면 상여로 처분될 수 있지만, 모든 가지급금 잔액이나 모든 인정이자가 곧바로 대표자 상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수 여부, 이자 수입의 계상과 실제 수취, 귀속자, 거래 경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장기간 회수되지 않는 채권은 대손 처리 제한 등 다른 세무 위험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가수금 입금자와 가지급금 수령자를 거래별로 확인했나요?
  • 세금계산서, 계약서, 영수증, 계좌 내역을 서로 대조했나요?
  • 원인이 확인된 금액을 실제 계정으로 대체했나요?
  • 대표자 자금은 회사가 받을 돈과 갚을 돈을 구분했나요?
  • 특수관계인 대여금의 업무 관련성, 이자율, 상환기일을 확인했나요?
  • 회계상 상계와 세법상 인정이자 계산을 별도로 검토했나요?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소득처분 가능성을 각각 검토했나요?

정리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거래 원인을 찾을 때 잠시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원인이 밝혀지면 차입금, 매출채권, 비용, 대여금 등 실제 계정으로 바꾸고 증빙을 연결해야 합니다.

특히 대표자와의 자금 거래는 잔액만 줄이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마세요. 업무 관련성, 계약, 이자, 회수와 귀속자를 확인해야 인정이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소득처분 위험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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