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 음식점이 면세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음식이나 용역을 공급하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 식재료를 샀다는 사실만으로 공제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과세유형, 원재료의 면세 여부와 사용처, 법정 증빙, 공제율, 과세기간별 한도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의제매입세액은 실제로 식재료에 부가가치세가 붙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계산액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공제액이 생겨도 항상 같은 금액이 현금으로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해당 신고기간의 매출세액과 다른 매입세액까지 합쳐 계산합니다.
“기준일: 2026-07-13. 공제율 특례와 공제한도 특례의 종료일이 서로 다르므로 신고 대상 과세기간의 법령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읽기 전 참고사항
음식점이 면세 식재료를 사면 언제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판단 항목 | 확인할 내용 |
|---|---|
| 과세유형 | 해당 매입분에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일반과세 사업자인가 |
| 매입 대상 |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등인가 |
| 사용 결과 | 그 원재료를 사용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음식이나 용역을 공급했는가 |
| 신고·증빙 |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및 법정 증명서류를 제출했는가 |
대표적인 대상은 채소, 곡류, 생육, 생선처럼 면세로 공급받은 식재료입니다. 냉동·건조·정육·포장 등 1차 가공을 거쳤더라도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범위라면 면세농산물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와 1차 가공 기준, 일부 단순 가공식료품, 소금의 범위를 정합니다.
품명만 보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같은 농수산물 계열이라도 가공 정도와 실제 거래의 과세·면세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과 거래명세서에서 품목별 과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 대상에서 빼야 할 매입은 무엇인가요?
다음 매입은 의제매입세액 계산에 넣지 않거나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 매입·사용 형태 | 처리 기준 |
|---|---|
| 부가세가 붙은 가공식품 | 의제매입 대상이 아닙니다. 적격 증빙과 사업 관련성을 갖춘 실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별도로 검토합니다. |
| 포장재·세제·주방용품·소모품 |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원재료가 아니므로 의제매입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 운임 등 부대비용 | 면세 원재료의 매입가액과 구분합니다. 국세청 의제매입세액 해설 (https://www.nts.go.kr/webtv/na/ntt/selectNttInfo.do?nttSn=1328612)은 원재료 매입가액에서 운임 등 부수비용을 제외하도록 안내합니다. |
| 면세 식재료의 단순 재판매 | 조리·가공하거나 과세 용역을 창출하지 않고 그대로 양도하면 이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는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면세사업·개인소비 등 다른 용도 | 과세 음식점 용역에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제외합니다. 이미 공제했다면 용도 변경에 따른 조정을 검토합니다. |
| 과세·면세사업 공통 사용분 | 실지귀속을 먼저 구분하고, 구분되지 않는 부분은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공통매입세액 안분 규정을 준용합니다. |
수입한 면세농산물등도 법정 범위에 들 수 있습니다. 이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6조는 의제매입세액 계산의 수입가액을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정합니다.
2026년 음식점업 공제율은 얼마인가요?
공제율은 실제 매입가액에서 단순히 10%를 떼는 방식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2조의 분수율을 적용합니다.
| 음식점 사업자 구분 | 2026년 적용 공제율 | 확인 사항 |
|---|---|---|
| 과세유흥장소가 아닌 개인 일반과세 음식점, 관련 과세표준 2억원 이하 | 9/109 | 확대 특례는 2026-12-31까지 |
| 과세유흥장소가 아닌 개인 일반과세 음식점, 관련 과세표준 2억원 초과 | 8/108 | 기본 개인 음식점 공제율 |
| 과세유흥장소가 아닌 법인 음식점 | 6/106 | 법인 음식점 공제율 |
|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 | 2/102 | 개인·법인 여부보다 과세유흥장소 구분을 먼저 확인 |
여기서 과세표준은 의제매입 대상 원재료와 관련해 공급한 과세 매출의 공급가액입니다. 카드 매출 입금액이나 부가세가 포함된 총매출액을 그대로 넣지 말고,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 과세표준과 연결해야 합니다.
개인 음식점의 9/109는 2026년 말까지만 규정된 특례입니다. 2027년 과세기간에도 같은 비율을 사용할 수 있다고 미리 단정하면 안 됩니다.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제율을 적용하기 전에 공제대상 매입가액 한도를 먼저 계산합니다. 2026년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의 한도 특례가 적용됩니다.
| 사업자 구분 | 2026년 공제대상 매입가액 한도율 |
|---|---|
| 법인사업자 | 관련 과세표준의 50% |
| 개인 음식점, 관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75% |
| 개인 음식점, 관련 과세표준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 70% |
| 개인 음식점, 관련 과세표준 2억원 초과 | 60% |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대상 매입가액 한도 = 관련 과세표준 × 한도율
공제대상 매입가액 = 실제 적격 면세 식재료 매입가액과 한도 중 작은 금액
의제매입세액 = 공제대상 매입가액 × 해당 공제율개인 음식점 계산 예시
개인 일반과세 음식점의 한 과세기간 관련 과세표준이 1억원이고, 적격 증빙을 갖춘 면세 식재료 매입가액이 5,45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공제대상 매입가액 한도 = 1억원 × 75% = 7,500만원
공제대상 매입가액 = min(5,450만원, 7,500만원) = 5,450만원
의제매입세액 = 5,450만원 × 9/109 = 450만원이 사례에서는 실제 매입가액이 한도보다 작아 5,450만원 전체에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반대로 적격 매입가액이 7,5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는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제율 9/109 특례는 2026-12-31까지이지만, 위 공제한도 확대 특례는 현행 시행령상 2027-12-31까지입니다. 두 종료일을 하나로 묶어 관리하지 마세요.
어떤 증빙을 준비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5항은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함께 다음 중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
면세 식재료는 일반적으로 부가세가 적힌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 대상입니다. 공급자가 발급한 서류의 명칭만 보지 말고 실제 품목, 공급가액, 과세·면세 구분, 사업자 정보가 거래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제출자료와 별도로 다음 자료를 거래별로 연결해 두면 사용처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 공급자, 품명, 수량, 매입일, 매입가액
- 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의 식별정보
- 계좌이체나 카드대금 지급 내역
- 납품서, 거래명세서, 검수 기록
- 해당 식재료를 사용하는 메뉴 또는 조리 공정
- 반품·폐기·자가소비·직원식 등 과세 매출 외 사용 내역
농어민에게 직접 사면 증빙 없이 공제되나요?
음식점업은 증빙 없이 공제되는 것으로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시행령 제84조 제5항의 예외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에게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 한정되어,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음식점이 농어민이나 개인에게 현금으로 직접 사고 계산서·카드전표 등 법정 증명서류를 받지 못했다면 이 제조업 예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를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래인지 별도로 확인하지 않은 채 거래명세서나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공제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면세 식재료 의제매입세액 공제 |
|---|---|
| 개인 일반과세 음식점 | 요건·증빙·한도 충족 시 가능 |
| 법인 일반과세 음식점 | 요건·증빙·한도 충족 시 가능 |
| 간이과세 음식점 | 2021-07-01 이후 공급받은 분부터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 배제 |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세액계산 흐름도는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2021-07-01 이후 공급받은 분부터 배제된다고 안내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3조의 간이과세자 매입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 공제와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다른 제도입니다.
과세유형이 바뀐 사업자는 매입일과 과세기간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국세청은 2026-07-01에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도 2026년 제1기 확정신고에서는 전환 전 과세유형으로 신고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언제 신고하고, 한도는 언제 정산하나요?
의제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신고합니다. 예정신고나 월별 조기환급에서 먼저 공제한 금액이 있더라도 과세기간 전체 한도는 확정신고 때 계산해 정산합니다. 확정신고 결과 한도를 초과해 먼저 공제한 금액이 있으면 추가 납부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는 일반적으로 1년에 두 번 확정신고합니다.
-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구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 제1기 확정신고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을 신고합니다.
- 제2기 확정신고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신고합니다.
2026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은 법정기한이 주말과 겹쳐 2026-07-27입니다. 국세청의 2026년 제1기 확정신고 안내에서 신고 대상과 실제 기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때 증빙을 제출하지 못했다면 확정신고 때 제출해 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까지 놓친 경우에도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등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거래 증빙과 각 절차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누락분을 다음 과세기간 매입으로 임의 이동하지 마세요.
신고 전에는 무엇을 대조해야 하나요?
| 점검 필드 | 실무 확인 내용 |
|---|---|
| 과세유형 | 매입일과 신고 과세기간의 일반·간이과세 상태 |
| 공급자·품목 | 공급자 정보, 품명, 수량, 면세 여부 |
| 사용처 | 과세 음식 제공에 사용, 재판매, 면세사업, 자가소비 등 |
| 매입가액 | 원재료 가액과 운임·포장비 등 부대비용 분리 |
| 증빙 |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매입자발행계산서와 제출 명세 |
| 중복 | 같은 거래를 실제 매입세액과 의제매입세액에 중복 반영했는지 |
| 공제율 | 개인·법인·과세유흥장소, 2억원 기준과 적용 종료일 |
| 한도 | 관련 과세표준, 구간별 한도율, 예정신고·조기환급 기공제액 |
| 정산 | 확정신고에서 한도 초과 공제 또는 누락 공제 조정 |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식자재몰에서 카드로 샀으면 모두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결제수단보다 구매한 품목의 면세 여부와 실제 사용처가 먼저입니다. 한 주문에 면세 농산물, 과세 가공식품, 포장재가 섞였다면 품목별 금액을 나누고 면세 원재료에 해당하는 부분만 검토해야 합니다.
식재료 매입액의 10%를 공제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법정 분수율과 공제대상 매입가액 한도를 순서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2026년 개인 일반과세 음식점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9/109 또는 8/108이 달라집니다.
의제매입세액이 계산되면 그 금액을 바로 환급받나요?
아닙니다. 의제매입세액은 부가세 계산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한 항목입니다. 해당 기간의 매출세액, 실제 매입세액, 다른 공제·가산 항목을 모두 반영한 뒤 최종 환급세액이 나와야 현금 환급 문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식재료를 샀지만 아직 조리에 쓰지 않았다면 바로 공제할 수 있나요?
매입 시 공제하더라도 이후 그대로 판매하거나 면세사업·개인소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시행령 제84조 제4항에 따른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고 수불과 사용처를 남겨 확정신고 때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참고 자료
마지막 확인일: 2026-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