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업이라고 해서 모든 매출이 면세인 것은 아닙니다. 종이책과 법정 기준을 충족한 전자출판물은 부가세 면세 대상이지만, 굿즈·광고·별도 제작용역은 공급 내용에 따라 과세 여부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품명보다 고객에게 실제로 제공한 것을 기준으로 매출 코드를 나누세요. 면세 도서와 과세 매출을 함께 운영하면 공통 제작비·임차료·광고비의 매입세액도 과세·면세 사용처에 따라 나눠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10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와 저작권 계약은 제공 방식과 계약 당사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읽기 전 참고사항
어떤 출판 매출이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는 도서와 도서대여 용역 등을 면세 대상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는 도서의 범위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합니다.
| 판매 항목 | 부가세 판단 출발점 | 확인할 내용 |
|---|---|---|
| 종이책 | 도서 면세 | 판매 단위, 부수 상품 결합 여부 |
| 전자책 | 법정 전자출판물 요건 충족 시 면세 | 내용·형태, 전자적 매체, 문화체육관광부 기준 |
| 오디오·영상 콘텐츠 | 전자출판물 요건을 개별 확인 | 단순 음원·영상인지, 도서형 내용과 기준을 갖췄는지 |
| 문구·굿즈 | 도서 면세로 자동 처리하지 않음 | 독립 판매 여부와 공급가액 |
| 광고 | 도서 판매와 독립된 용역으로 판단 | 광고주, 게재 기간, 매체, 대가 |
| 편집·디자인·제작대행 | 제공한 용역의 실질로 판단 | 결과물, 저작권 귀속, 대행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는 전자출판물을 도서 또는 간행물로 출간됐거나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수록하고, 컴퓨터 등으로 보고·듣고·읽을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맞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파일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세하거나, 반대로 전자책이라는 상품명만으로 면세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포맷, 내용, 유통 단위와 법정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 상품 마스터에 근거를 남기세요.
광고와 굿즈가 있으면 겸영사업자가 되나요?
면세 도서와 과세 대상 재화·용역을 함께 공급하면 과세·면세 겸영 구조를 검토해야 합니다. 광고나 굿즈는 출판사가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도서 면세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부가세 면제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일반 과세대상에서 검토합니다.
매출 코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이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 종이책 면세 매출
- 적격 전자출판물 면세 매출
- 과세 디지털 콘텐츠 매출
- 굿즈·문구 과세 매출
- 광고 과세 매출
- 편집·디자인·제작용역 매출
- 해외 거래 중 별도 검토가 필요한 매출
플랫폼 정산서에 전자책과 오디오 콘텐츠가 한 줄로 합쳐져 있다면 ISBN, 콘텐츠 유형, 판매 단위와 정산 코드를 연결해 다시 나누세요.
과세·면세 공통비용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면세 도서 제작에만 쓰인 매입세액은 과세 매출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과세 굿즈 제작에만 사용한 비용은 사업용 매입세액과 불공제 사유를 확인합니다. 문제는 사무실 임차료나 공통 광고비처럼 과세·면세 매출에 함께 쓰인 비용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0조는 먼저 실제 귀속에 따라 매입세액을 구분하고, 귀속을 나눌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대통령령상 기준으로 안분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 기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면세사업 관련 공통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예를 들어 사무실 임차료의 매입세액이 100만 원이고 같은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70%라면, 기본식상 70만 원을 면세사업 관련 공통매입세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실지귀속, 소액 예외, 신규사업이나 고정자산 재계산 등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실제 신고에서는 시행령의 적용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 비용 | 우선 귀속 | 실무 기록 |
|---|---|---|
| 특정 종이책 인쇄비 | 면세 도서 | 도서 코드·쇄·부수 |
| 특정 굿즈 제작비 | 과세 굿즈 | 상품 코드·발주·판매 |
| 전자책 플랫폼 수수료 | 해당 콘텐츠 | 콘텐츠별 정산 명세 |
| 사무실 임차료 | 공통 가능 | 부서·면적·사용 목적과 안분 근거 |
| 출판사 브랜드 광고비 | 공통 가능 | 캠페인 대상 상품과 매출 구분 |
도서 재고와 폐기는 어떻게 기록하나요?
판매되지 않은 종이책은 재고자산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신고한 재고자산 평가방법으로 기말 수량과 가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반품, 파손, 절판과 폐기는 서로 다르게 기록하세요.
- 반품 도서는 재판매 가능 여부를 검사합니다.
- 파손 도서는 정상·할인판매·폐기 대상을 구분합니다.
- 절판 결정만으로 재고 수량을 바로 없애지 않습니다.
- 폐기할 때는 도서 코드, 수량, 장부가액, 사유, 승인일을 남깁니다.
- 폐기 사진, 운송·파쇄·재활용 업체 자료와 회계 전표를 연결합니다.
단순히 창고에서 버렸다는 사실만으로 비용 인정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 비용은 법인세법 제19조의 사업 관련성과 통상성·수익 관련성을 충족해야 하며, 거래가 있다면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른 지출증명서류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인세와 원고료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요?
인세와 원고료를 모두 같은 원천징수 코드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수령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고용관계가 있는지, 자기 책임 아래 계속·반복적으로 저술 활동을 하는지, 일시적인 창작 대가인지에 따라 소득 구분과 증빙이 달라집니다.
소득세법 제21조는 원고료와 저작권 사용료인 인세를 기타소득으로 열거하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는 전제를 둡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반복적으로 저술 활동을 하면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 지급 상황 | 우선 확인할 소득 성격 | 지급 전 확인 자료 |
|---|---|---|
| 전업 작가의 계속적 저술·인세 | 사업소득 가능성 | 사업자 여부, 계약 기간, 반복성 |
| 비정기 단발 원고 | 기타소득 가능성 | 일시성, 원고 계약, 저작권 범위 |
| 직원의 직무상 집필 | 근로소득 가능성 | 근로계약, 직무 범위, 사내 규정 |
| 법인·사업자에게 제작 맡김 | 사업 거래 | 세금계산서·계산서와 계약 |
| 해외 저작권자에게 지급 | 국내원천·조세조약 검토 | 거주지국, 권리, 사용 지역, 조세조약 서류 |
국세청 기타소득 안내도 원고료와 인세를 기타소득 사례로 설명합니다. 다만 실제 지급이 계속적 사업활동이나 근로의 대가라면 이름이 원고료여도 소득 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 원천징수, 증빙과 지급명세서 제출 일정을 함께 정하세요.
월 마감 때 확인할 출판업 대사표
| 대사 대상 | 서로 맞춰 볼 자료 |
|---|---|
| 도서 매출 | 서점·플랫폼 정산, 출고, 반품, 면세 매출 |
| 디지털 매출 | 콘텐츠 유형, 플랫폼 코드, 면세 요건, 정산 |
| 광고·굿즈 | 계약, 공급시기, 과세 매출, 세금계산서 |
| 재고 | 인쇄 입고, 출고, 반품, 폐기, 기말 실사 |
| 인세·원고료 | 계약, 판매부수·정산율, 지급액, 소득 구분 |
| 공통매입세액 | 실제 귀속, 과세·면세 공급가액, 안분 계산 |
마무리
출판업 세무는 출판사 매출을 하나로 묶지 않는 데서 시작합니다. 종이책과 적격 전자출판물, 오디오 콘텐츠, 굿즈, 광고와 제작용역을 공급 단위로 나눠야 면세와 과세가 뒤섞이지 않습니다.
비용도 같은 기준으로 연결하세요. 도서별 인쇄비와 플랫폼 수수료는 실제 귀속을 먼저 찾고, 공통비용만 법정 기준으로 안분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인세·원고료는 계약 이름보다 수령자의 지위와 활동의 계속성으로 소득을 구분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