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먼저 계산하고 기한후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는 했지만 세액을 적게 신고했다면 무신고가 아니라 과소신고 문제이므로 수정신고를 검토합니다.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은 신고 여부와 별개의 의무 위반입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7월 14일
신고를 놓친 경우와 신고 내용을 틀린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요?
| 확인 결과 | 적용될 수 있는 가산세 | 정정 절차 |
|---|---|---|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 | 무신고가산세,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납부지연가산세 | 기한후신고 |
| 신고서는 냈지만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많이 신고함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 수정신고 |
|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않음 |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 발급시기와 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별도 판단 |
| 신고와 세금계산서 의무를 모두 위반함 | 각 의무에 따른 가산세가 함께 적용될 수 있음 | 신고·납부와 증빙 정정을 나누어 검토 |
국세기본법 제45조는 수정신고를, 제45조의3은 기한후신고를 규정합니다. 기한후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뒤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부족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할 수 있지만,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해 통지하기 전이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이어야 합니다.
부가세 무신고가산세는 얼마인가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와 국세청 부가가치세 가산세 안내의 기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기본 계산 |
|---|---|
| 일반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 20% |
|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납부세액 × 40% |
|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 | 해당 무신고납부세액 × 60% |
부정행위는 단순히 신고를 늦게 했거나 결과적으로 세액이 틀렸다는 사정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이 인용하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의 이중장부 작성, 거짓 증빙, 재산·거래 은닉 등 법정 행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세액이 0원이면 무조건 가산세도 0원인가요?
일반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그 금액이 0원이면 이 계산식의 결과도 0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항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영세율 과세표준의 0.5%가 무신고가산세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의무를 위반했다면 납부세액이 아니라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현금매출명세서 등 별도 제출 의무를 위반했다면 해당 규정의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제2항의 무신고가산세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등 별도 의무 위반까지 모두 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복식부기의무자나 법인의 소득세·법인세 무신고 때 적용될 수 있는 수입금액 × 0.07% 또는 부정 무신고의 수입금액 × 0.14% 기준은 부가가치세 일반 무신고가산세의 수입금액 하한이 아닙니다. 납부세액이 0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산세 발생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세목과 위반 의무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엇이 줄어드나요?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른 기한후신고 감면은 제47조의2의 무신고가산세에 적용됩니다.
| 법정신고기한 후 기한후신고 시점 | 무신고가산세 감면율 |
|---|---|
| 1개월 이내 | 5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0%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20% |
이 감면율이 납부지연가산세나 세금계산서 가산세까지 같은 비율로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후신고서에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그 세액도 납부해야 하며, 납부가 늦어지는 동안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예정신고기간이나 중간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확정신고기한까지 기한후신고하면 해당 예정·중간신고기간의 무신고가산세를 50% 감면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라목에 따른 것으로, 위 표의 일반 구간과 구분해야 합니다.
감면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 제한됩니다. 2026년 2월 27일 개정·시행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는 해당 국세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알고 제출한 수정신고서·기한후신고서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국세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뒤 제출한 수정신고서를 감면 제외 대상으로 정합니다. 해명 통지 제한은 조문상 수정신고에 명시되므로 기한후신고에 그대로 확대해 표현하면 안 됩니다.
수정신고 감면율과 섞지 마세요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세액을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 대상입니다.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은 기한후신고와 다릅니다.
| 법정신고기한 후 수정신고 시점 |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 |
|---|---|
| 1개월 이내 | 9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75%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50% |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30% |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 20% |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 10% |
수정신고 감면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만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국세의 조사 착수를 알고 수정신고했거나 관할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뒤 그 국세를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진 납부 또는 납부고지 전 구간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과소납부 세액 × 지연일수 × 0.022%일 0.022%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의 1일 10만분의 22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계산 기간은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의 전날까지이고, 납부고지 전에 납부했다면 그 납부일의 전날까지입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고지분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라 고지 전 구간과 나누어 계산합니다. 지정납부기한까지 미납한 세액에는 3%를 더하고,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에 대해서는 미납세액 × 경과 개월 수 × 월 0.67%를 더합니다. 체납된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월 0.67%와 독촉비용 항목은 적용하지 않지만 3% 항목까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개정법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므로, 이미 납부고지를 받았다면 일 0.022% 산식 하나로 전체 기간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계산 예시
일반 무신고이고 무신고납부세액이 1,000만원,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지연일수가 40일이며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부정행위, 영세율 과세표준, 세금계산서 위반과 납부고지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감면 전 무신고가산세 = 1,000만원 × 20% = 200만원
기한후신고 감면액 = 200만원 × 30% = 60만원
감면 후 무신고가산세 = 140만원
납부지연가산세 예시 = 1,000만원 × 40일 × 0.022% = 8만8,000원
예시 가산세 합계 = 148만8,000원예시 합계에는 본세 1,000만원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 지연일수, 신고 유형, 납부고지 여부와 다른 의무 위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0.5%와 2%는 무엇이 다른가요?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발급자와 수취자, 발급과 전송, 실제 거래 유무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안내의 주요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반 유형 | 적용 대상과 기준 | 가산세율 |
|---|---|---|
| 지연발급 | 발급시기 후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한 공급자 | 공급가액의 1% |
| 미발급 |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은 공급자 | 공급가액의 2% |
| 수취자 예외 공제(지연수취 등) | 시행령 제108조 제5항이 열거한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수취자 | 공급가액의 0.5% |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 발급일 다음 날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 | 공급가액의 0.3% |
|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지 않음 | 공급가액의 0.5% |
| 실제 공급 없는 가공 발급·수취 | 2026년 1월 1일 이후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 | 공급가액의 4% |
| 위장 발급·수취 또는 공급가액 과다 기재 | 명의 위장 또는 과다 기재 부분 | 공급가액 또는 과다 기재 공급가액의 2% |
따라서 지연발급 0.5%라고 하나의 세율로 정리하면 공급자의 지연발급 1%와 수취자의 예외 공제 가산세 0.5%를 섞게 됩니다. 수취자 0.5%는 공급시기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발급받아 수정신고·경정청구하거나 결정·경정으로 공제받는 경우 등 시행령 제108조 제5항이 가리키는 경우에 적용되며, 늦게 받은 모든 세금계산서에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미발급 2%에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가 발급시기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나,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공급한 사업장이 아닌 자기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시기에 발급한 경우에는 1%를 적용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발급 위반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는 전송 위반 가산세를 중복 부과하지 않고,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과실로 사실과 다르더라도 나머지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 따라 기재불성실 1%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거래일, 공급시기, 발급일, 전송일, 확정신고기한과 수정세금계산서 사유를 한 거래씩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기한은 사업자마다 어떻게 다른가요?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의 일반적인 계속사업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 구분 | 신고 대상 | 일반적인 법정기한 |
|---|---|---|
| 법인 일반과세자 | 제1기 예정 1~3월 | 4월 25일 |
| 법인 일반과세자 | 제1기 확정 4~6월 | 7월 25일 |
| 법인 일반과세자 | 제2기 예정 7~9월 | 10월 25일 |
| 법인 일반과세자 | 제2기 확정 10~12월 | 다음 해 1월 25일 |
| 개인 일반과세자 | 제1기 확정 1~6월 | 7월 25일 |
| 개인 일반과세자 | 제2기 확정 7~12월 | 다음 해 1월 25일 |
| 간이과세자 | 1~12월 | 다음 해 1월 25일 |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고지 대상이며 예정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등은 예정고지에서 제외되고, 휴업·사업 부진이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도 7월 1일 과세유형 전환 또는 상반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따라 7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규·폐업 사업자는 별도 과세기간과 기한이 적용됩니다.
법정기한이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또는 노동절이면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그 다음 날로 연장됩니다. 2026년 제1기 확정신고기한은 7월 25일이 토요일이어서 7월 27일 월요일이며, 국세청의 2026년 제1기 확정신고 안내도 같은 기한을 안내합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대상 기간과 개별 납부기한 연장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기한을 놓친 뒤 확인할 자료
- 신고서 제출 이력과 접수증: 무신고인지 과소신고인지 구분
- 사업자 과세유형과 해당 과세기간: 예정·확정, 개인·법인, 일반·간이 구분
- 매출·매입 장부와 증빙: 본세와 환급세액 재계산
- 세금계산서 발급일·수취일·전송일: 신고 가산세와 별도 계산
- 영세율 과세표준과 첨부서류: 납부세액 0원이어도 별도 가산세가 있는지 확인
- 조사 착수·과세자료 해명 통지·납부고지 여부: 감면 제한과 계산 구간 확인
- 기한후신고서 또는 수정신고서와 납부서: 신고와 납부를 같은 과세기간으로 연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