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회사의 현금배당은 이익잉여금이 있다거나 통장에 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행할 수 없습니다. 먼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과 이익준비금을 계산하고, 정관·기관 구성에 맞는 결의 주체와 배당 기준일을 확정해야 합니다. 지급 단계에서는 주주가 거주자 개인인지, 내국법인인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지에 따라 원천징수와 제출 자료를 달리 처리해야 합니다.
배당은 회사의 비용이 아니라 주주에 대한 자본의 배분입니다. 결의로 지급 의무가 확정되면 미지급배당금을 인식하고, 실제 지급 때 주주별 세액과 차인지급액을 대사합니다. 상법상 지급기한과 세법상 지급시기 의제는 서로 다른 규정이므로 하나의 날짜로 관리하면 안 됩니다.
“법령·회계기준 확인일: 2026년 7월 14일 이 글은 비상장 주식회사의 일반적인 현금배당을 다룹니다.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에는 지분회사별 규정과 정관이 적용되므로 이 절차를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실제 결의 전에는 정관, 주주명부, 종류주식, 주주 거주지국, 조세조약, 차입약정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읽기 전 참고사항
배당을 검토하기 전에 회사 형태와 기관 구성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 먼저 확인할 항목 | 판단할 내용 | 실무 영향 |
|---|---|---|
| 법인 형태 | 주식회사인지, 유한회사 등 다른 회사 형태인지 | 배당가능이익과 결의 규정의 출발점이 달라짐 |
| 자본금·이사 수 | 자본금 10억원 미만이고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지 | 법정 이사회가 없는 경우 상법 제383조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383조)의 권한 대체 규정을 확인해야 함 |
| 정관 | 사업연도, 정기·중간배당, 기준일, 종류주식, 결의 요건 | 중간배당 가능 여부와 결의 문서가 달라짐 |
| 재무제표 승인 방식 | 정기주주총회 승인인지, 제449조의2 특례인지 | 정기배당 결의 주체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로 달라질 수 있음 |
| 주주 구성 | 개인·법인, 거주자·비거주자, 실질귀속자 | 원천징수세율, 조세조약 서류와 지급명세서가 달라짐 |
자본금 10억원 미만이고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주식회사는 법정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제383조 제4항에 따라 제462조의3 제1항과 제464조의2 제1항의 이사회는 주주총회로 봅니다. 따라서 이런 회사의 중간배당 결의와 배당금 지급시기 결정은 주주총회 권한이며, 각 이사나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이사회 권한의 대체 주체도 조문마다 다르므로 일반적인 이사회 의사록을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제383조와 등기·정관 내용을 대조해야 합니다.
정기배당과 중간배당은 무엇이 다른가요?
정기배당과 중간배당은 재원 기준과 결의 권한이 다릅니다. 연중에 지급하면 중간배당처럼 지급 월만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 구분 | 정기배당 | 중간배당 |
|---|---|---|
| 기본 재원 | 해당 결산기의 확정 재무제표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 직전 결산기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계산한 한도 |
| 정관 근거 | 일반 배당·기준일 규정 확인 | 연 1회 결산 회사가 사업연도 중 1회 중간배당할 수 있다는 정관 근거 필요 |
| 원칙적 결의 | 주주총회 | 이사회가 있는 회사는 이사회, 제383조 제1항 단서의 이사회 없는 회사는 주주총회 |
| 정기배당의 이사회 예외 | 정관 근거, 적정 외부감사 의견, 감사 전원 동의로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제449조의2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449조의2)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해당 없음 |
| 추가 위험 점검 | 확정 재무제표와 현금 여력 | 당기 말 순자산 부족 우려가 있으면 실행 금지, 위반 시 이사 책임 가능 |
상법 제462조는 정기배당을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결의로 정합니다. 주주총회 보통결의는 법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상법 제368조에 따라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필요합니다.
중간배당은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사업연도 중 1회만 가능합니다. 직전 결산기의 순자산에서 자본금, 법정준비금,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미 배당·지급하기로 한 금액과 중간배당에 따라 적립할 이익준비금을 공제합니다. 현재 사업연도 말에 순자산이 법정 기준보다 부족해질 우려가 있다면 중간배당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배당가능이익은 미처분이익잉여금 한 계정이나 통장잔액이 아닙니다.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라 재무상태표 순자산액에서 다음 항목을 공제합니다.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 재무상태표 순자산액
- 자본금
-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 해당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
- 상법 시행령상 미실현이익현금배당을 하면 상법 제458조에 따라 자본금의 2분의 1에 이를 때까지 매 결산기 현금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이 상한은 이익준비금 잔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주식배당에는 이 조항의 적립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결산기 최소 이익준비금 적립액
= 현금배당액 × 10%와
자본금 × 1/2 - 기존 이익준비금 중 작은 금액기존 이익준비금이 이미 자본금의 2분의 1에 도달했다면 이 조항에 따른 추가 적립액은 없습니다. 상한까지 남은 금액이 현금배당액의 10%보다 작다면 남은 금액까지만 계산합니다.
배당가능이익과 이익준비금 계산 예시
아래는 보통주 현금배당 4,500만원을 검토하는 단순화된 사례입니다.
| 계산 항목 | 금액 | 판단 |
|---|---|---|
| 재무상태표 순자산액 | 220,000,000원 | 결산 확정 금액 |
| 자본금 | 100,000,000원 | 공제 |
| 기존 자본준비금 | 30,000,000원 | 공제 |
| 기존 이익준비금 | 16,000,000원 | 공제 |
| 이번 결산기 이익준비금 | 4,500,000원 | 현금배당 45,000,000원 × 10% |
| 시행령상 미실현이익 | 10,000,000원 | 공제 |
이익준비금 목표 상한 = 자본금 100,000,000원 × 1/2 = 50,000,000원
현재 상한까지의 여유 = 50,000,000원 - 기존 이익준비금 16,000,000원 = 34,000,000원
이번 최소 적립액 = 45,000,000원 × 10% = 4,500,000원
배당가능이익
= 220,000,000원
- 100,000,000원
- (30,000,000원 + 16,000,000원)
- 4,500,000원
- 10,000,000원
= 59,500,000원제안한 현금배당 4,500만원은 계산상 한도 5,950만원 안에 있습니다. 다만 이 계산만으로 지급 결정을 끝내면 안 됩니다. 세금·급여·차입금·매입채무와 대출약정상 배당 제한을 반영한 뒤 실제 현금 유출을 감당할 수 있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받을 주주와 주주별 금액은 어떻게 확정하나요?
배당 기준일은 결산일이나 주주총회일과 자동으로 같아지는 날짜가 아닙니다. 상법 제354조는 회사가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기 위해 기준일 또는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준일은 권리 행사일 전 3개월 이내여야 하며, 정관에 지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2주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
기준일 자료를 확정할 때는 다음 순서로 대사합니다.
- 정관의 사업연도와 배당 기준일 조항을 확인합니다.
- 기준일과 그 기준일로 확정한 주주가 배당권을 행사할 날 사이가 3개월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의 성명·법인명, 주소, 보유 주식 수와 종류를 확정합니다.
- 자기주식, 질권 등록, 명의개서 미완료, 종류주식의 우선배당 조건을 별도로 표시합니다.
- 주주별 거주자·비거주자와 개인·법인 구분을 세무 자료와 대조합니다.
상법 제464조는 원칙적으로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이익배당을 하도록 합니다. 종류주식의 내용이 다르면 그 권리를 먼저 반영해야 하며, 같은 종류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임의의 비율로 다르게 배분해서는 안 됩니다.
주주별 배당액 계산 예시
배당권이 같은 보통주가 9,000주이고 A가 6,000주, B가 3,000주를 보유했다고 가정합니다.
주당 현금배당액 = 45,000,000원 ÷ 9,000주 = 5,000원
A 주주 배당액 = 6,000주 × 5,000원 = 30,000,000원
B 주주 배당액 = 3,000주 × 5,000원 = 15,000,000원
배분 검산 = 30,000,000원 + 15,000,000원 = 45,000,000원실무 배당명세서에는 기준일, 주식 종류, 배당권 있는 주식 수, 주당 배당액, 총배당액, 주주별 세무 구분, 원천징수세액과 실지급액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주주 유형별 원천징수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현금배당에 15.4%를 일괄 적용하면 내국법인, 비거주자와 외국법인 지급이 틀릴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일반적인 국내 주식회사 배당을 전제로 한 출발점입니다.
| 수령자 유형 | 일반적인 원천징수 출발점 | 반드시 추가 확인할 사항 |
|---|---|---|
| 거주자 개인 | 소득세 14%와 그 소득세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 합계 15.4% | 실명 확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감면·특례 여부 |
| 내국법인 | 국내법인의 일반 주식 현금배당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투자신탁의 이익 등 법인세법 제73조 대상과 구분, 지급명세서 제출 |
| 비거주자 개인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국내원천 배당은 국내법상 소득세 20%가 기본이며 지방소득세를 함께 검토 | 거주지국, 실질귀속자, 국내사업장 귀속, 조세조약 제한세율과 신청서 |
| 외국법인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국내원천 배당은 국내법상 법인세 20%가 기본이며 지방소득세를 함께 검토 | 실질귀속자, 국내사업장 귀속, 조세조약, 국외투자기구 여부 |
국세청 원천징수 세율표는 거주자의 일반 배당소득 14%, 조세조약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20%를 안내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의 10%를 특별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거주자 개인의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세법 제14조에 따른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검토합니다. 지급 법인이 15.4%를 원천징수했다는 사실이 주주의 최종 세부담을 확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국법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일반 배당은 원천징수하지 않더라도 지급명세서 의무가 남습니다. 국세청 지급명세서 안내는 내국법인에 대한 배당이 원천징수 대상은 아니지만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라고 명시합니다.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는 국내법상 세율보다 조세조약 제한세율이 낮을 수 있습니다. 배당 지급 전에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56조의6,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8조의6에 따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실질귀속자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지국 증명, 지분율·보유기간 등 조약 요건을 확인하고, 국외투자기구를 통한다면 해당 신고서도 구분해야 합니다. 서류를 받지 못했거나 법정 사유에 따라 실질귀속자를 확인할 수 없다면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국내법상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2026년부터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서 받은 제한세율 신청서와 실질귀속자 증명서류,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같은 기한에 제출하는 주주 유형별 지급명세서와 별개의 서류 의무입니다.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비거주자 과세표준 안내에 따르면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지방소득세를 대상 조세에 포함하지만 일부 조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약상 10%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10% + 1% 또는 10%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주주 유형별 세액 계산 예시
위 사례에서 A는 거주자 개인, B는 내국법인이라고 가정합니다.
A 거주자 개인 총배당액 = 30,000,000원
A 소득세 = 30,000,000원 × 14% = 4,200,000원
A 개인지방소득세 = 4,200,000원 × 10% = 420,000원
A 차인지급액 = 30,000,000원 - 4,200,000원 - 420,000원 = 25,380,000원
B 내국법인 총배당액 = 15,000,000원
B 일반 현금배당 원천징수액 = 0원
B 지급액 = 15,000,000원
주주에게 당일 이체할 합계 = 25,380,000원 + 15,000,000원 = 40,380,000원
국세·지방세 예수액 합계 = 4,200,000원 + 420,000원 = 4,620,000원
총배당액 검산 = 40,380,000원 + 4,620,000원 = 45,000,000원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총배당액 1,000만원을 지급하고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국내법상 국세 200만원과 그 10%인 지방소득세 20만원을 출발점으로 검토해 차인지급액은 780만원입니다. 반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제한세율 10%가 적법하게 확인된 사례라면 총 원천징수 상한은 100만원입니다. 조약마다 대상 조세와 적용 요건이 다르므로 후자의 숫자를 다른 국가 주주에게 재사용하면 안 됩니다.
결의일·지급일·신고일은 어떻게 연결하나요?
상법 제464조의2는 주주총회·이사회 또는 중간배당 결의일부터 1개월 안에 배당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결의에서 지급시기를 따로 정하면 그 날짜를 따릅니다.
거주자 개인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에는 별도의 지급시기 의제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31조는 이익 또는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을 결의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3개월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합니다.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결의하고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을 지급일로 봅니다. 내국법인의 일반 현금배당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며,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은 각각 소득세법 제156조와 법인세법 제98조의 실제 지급 시점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하므로 제131조의 3개월 의제일을 모든 주주에게 일괄 적용하면 안 됩니다.
| 시점 | 해야 할 일 | 주의할 점 |
|---|---|---|
| 기준일 확정 | 배당받을 주주와 보유 주식 확정 | 정관·공고·3개월 범위 확인 |
| 결의일 | 총배당액, 주당 배당액, 이익준비금, 지급일 승인 | 정기·중간배당 권한과 의사록 구분 |
| 결의 후 기본 1개월 | 상법상 지급 | 결의에서 별도 지급일을 정했는지 확인 |
| 실제 지급일 | 주주별 원천징수, 이체, 영수증·전표 작성 | 수령자 유형별 세율 적용 |
| 결의 후 3개월 | 거주자 개인에 대한 미지급 배당의 소득세법상 지급시기 의제 점검 | 실제 현금 지급 전에도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생길 수 있음 |
| 지급 또는 의제지급 다음 달 10일 | 국세 원천세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납부 | 국세와 지방세를 각각 대사 |
| 다음 연도 2월 말일 | 수령자 유형에 맞는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거주자·내국법인·비거주자·외국법인의 서식과 제출 예외를 별도 확인 |
| 다음 연도 2월 말일 | 제한세율 신청서 등 제출 |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받은 실질귀속자 증명과 국외투자기구 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별도 제출 |
예를 들어 2026년 3월 27일 정기주주총회가 별도 지급일 없이 배당을 결의했다면 상법상 기본 지급기한은 4월 27일입니다. 거주자 개인 주주분을 6월 27일까지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일반 납부기한은 다음 달 10일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지급일을 6월 30일로 따로 정했더라도 거주자 개인 주주분은 3개월 의제지급일이 먼저 올 수 있습니다. 반면 내국법인 일반 배당과 비거주자·외국법인 배당은 위 수령자별 규정을 적용해야 하므로 같은 의제일을 복사해서는 안 됩니다.
소득세법 제128조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원칙적으로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합니다. 거주자 배당과 내국법인 배당의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제164조와 법인세법 제120조,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64조의2,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120조의2에 따라 일반적으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수령자별 제출 예외는 국세청 지급명세서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 결의와 지급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배당은 영업비용이나 영업외비용이 아닙니다. 주주가 소유주 자격으로 받는 분배이므로 이익잉여금과 자본변동에 반영합니다. IAS 1 문단 107도 배당을 소유주에 대한 분배로 제시합니다.
결의가 보고기간 뒤에 이뤄졌다면 전기 말에 미지급배당금을 소급 인식하지 않습니다. IAS 10 문단 12~13은 보고기간 후 선언된 배당은 보고기간 말 현재 의무가 없으므로 그 시점의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합니다.
1. 배당 결의일
위 사례에서는 현금배당 4,500만원과 이익준비금 450만원을 함께 처분합니다. 계정명은 회사의 적용 회계기준과 계정 체계에 맞춰야 합니다.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49,500,000원
(대) 미지급배당금 45,000,000원
(대) 이익준비금 4,500,000원2. A 개인 주주와 B 내국법인 주주에게 지급할 때
(차) 미지급배당금 45,000,000원
(대) 보통예금 40,380,000원
(대) 예수금-소득세 4,200,000원
(대) 예수금-지방소득세 420,000원3.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때
(차) 예수금-소득세 4,200,000원
(차) 예수금-지방소득세 420,000원
(대) 보통예금 4,620,000원이익준비금 450만원은 이익잉여금 내부의 법정 적립이며 당일 현금이 나가는 항목이 아닙니다. 주주 이체액 4,038만원과 나중에 납부할 원천세 462만원을 합하면 현금배당 4,500만원과 일치합니다.
배당 실행 전후에 어떤 자료를 남겨야 하나요?
| 단계 | 보관·대사할 자료 | 핵심 확인 |
|---|---|---|
| 사전 검토 | 정관, 법인등기사항, 확정 재무제표, 배당가능이익 계산표 | 회사 형태, 기관 구성, 중간배당 근거, 법정 한도 |
| 기준일 | 공고, 주주명부, 종류주식 조건, 자기주식 현황 | 배당받을 주주와 배당권 있는 주식 수 |
| 결의 |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주주별 배당명세 | 결의 권한, 총액, 주당 금액, 이익준비금, 지급일 |
| 비거주자·외국법인 검토 | 거주자증명, 실질귀속자 자료,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조세조약 원문 | 수령자 유형·국가·지분율·보유기간·대상 조세별 적용 요건과 다음 연도 2월 말 제출 |
| 지급 | 계좌 명의, 이체 내역, 원천징수영수증, 미지급배당금 원장 | 총배당액과 차인지급액·예수금 일치 |
| 신고·납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세 납부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자료 | 지급일 또는 의제지급일, 다음 달 10일 일정 |
| 연간 제출 |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비거주자·외국법인 지급명세서 | 주주 식별정보, 총액, 세율, 세액, 제출 예외 |
대출약정이나 투자계약에 배당 제한, 최소 현금, 순자산 유지 조항이 있다면 법정 한도 계산표와 별도 체크 항목으로 남겨야 합니다. 상법상 가능한 배당도 계약 위반이나 유동성 부족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현금배당 마감 체크리스트
- 회사가 주식회사인지 확인하고 다른 회사 형태의 규정을 혼용하지 않았습니다.
- 정관의 사업연도, 기준일, 정기·중간배당과 종류주식 조항을 확인했습니다.
- 이사회 유무와 재무제표 승인 방식에 맞는 결의 주체를 정했습니다.
- 확정 재무제표로 배당가능이익과 이익준비금을 계산했습니다.
- 배당가능이익과 실제 현금 여력, 차입약정 한도를 따로 검토했습니다.
- 기준일 주주명부와 배당권 있는 주식 수를 대사했습니다.
- 같은 종류주식은 주식 수에 따라 배분하고 주주별 금액을 합계 검산했습니다.
- 주주를 거주자 개인, 내국법인, 비거주자, 외국법인으로 구분했습니다.
- 비거주자·외국법인은 조세조약과 실질귀속자 서류를 지급 전에 확인했습니다.
- 제한세율 신청서 등은 지급명세서와 구분해 다음 연도 2월 말 제출 일정을 등록했습니다.
- 결의일, 상법상 지급일, 실제 지급일과 세법상 의제지급일을 나눠 관리했습니다.
- 미지급배당금, 차인지급액, 국세·지방세 예수금과 실제 이체액을 대사했습니다.
- 다음 달 10일 신고·납부와 다음 연도 2월 말 지급명세서 일정을 등록했습니다.
정리
비상장 주식회사의 현금배당은 한도 계산 → 배당권자 확정 → 적법한 결의 → 주주별 원천징수 → 지급·신고·분개 대사의 순서로 처리해야 합니다. 배당가능이익, 통장잔액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서로 다른 숫자이며, 정기배당과 중간배당도 같은 결의 절차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거주자 개인의 일반적인 15.4%를 모든 주주에게 적용하지 마세요. 내국법인의 일반 배당은 원천징수 없이 지급명세서가 남을 수 있고, 비거주자·외국법인은 국내법상 세율, 조세조약, 실질귀속자와 지방소득세 포함 여부를 지급 전에 확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배당은 비용이 아니라 자본의 배분이므로, 결의일 미지급배당금과 지급일 예수금이 주주별 배당명세서와 맞아야 합니다.
공식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354조 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383조 이사의 원수, 임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449조의2 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458조 이익준비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462조 이익의 배당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462조의3 중간배당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464조 이익배당의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464조의2 이익배당의 지급시기
- 국세청: 거주자·내국법인 및 비거주자·외국법인 원천징수 세율
- 국세청: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국세청: 비거주자·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
- 국세청: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요약표와 원문 확인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56조의6 비거주자 제한세율 적용 절차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98조의6 외국법인 제한세율 적용 절차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64조의2 비거주자 지급명세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120조의2 외국법인 지급명세서
- IFRS Foundation: IAS 1 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 IFRS Foundation: IAS 10 Events after the Reporting Perio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