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때 낸 돈을 모두 창업비라는 하나의 자산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주주가 납입한 자본금, 법인 설립을 위한 등록면허세·공증·법무 비용, 주식 발행에 직접 관련된 증분원가, 비품·보증금 같은 개별 자산을 거래별로 나눠야 합니다.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 모두 일반적인 사업개시비용을 무형자산으로 쌓아두는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주식 발행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직접 증분원가는 일반 설립비와 달리 자본에서 차감합니다.
“회계·세법 확인일: 2026년 7월 13일 아래 내용은 K-IFRS 제1032호·제1038호,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제15장, 현행 지방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과 국세청 2026년 법인세 신고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읽기 전 참고사항
핵심 요약
- 자본금 납입은 회사의 수익이 아니라 자본 증가입니다.
- 법적 실체를 설립하기 위한 일반 법률·사무 비용은 무형자산
창업비가 아니라 발생 시 비용입니다. - 주식 발행에 직접 관련되고 발행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증분원가는 자본에서 차감합니다.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공증료·법무 수수료는 명칭만 보지 말고 설립 활동과 주식 발행 중 어느 거래에 직접 관련되는지 배분합니다.
- 법무 수수료의 부가가치세는 적격 세금계산서, 과세사업 관련성, 공제 제외 사유를 확인한 뒤 부가세대급금 또는 비용·자산 원가로 처리합니다.
먼저 다섯 가지 거래로 나누세요
| 지출·입금 | 회계상 핵심 | 자주 발생하는 오류 |
|---|---|---|
| 주주의 자본금 납입 | 자본금·주식발행초과금 | 매출·가수금·창업비와 상계 |
| 법인 설립 등록면허세·공증·일반 법무 | 설립 활동 비용 | 모두 창업비 자산으로 계상 |
| 주식 발행 직접 증분원가 | 자본에서 차감 | 지급수수료로 전액 비용 처리 |
| 비품·기계·보증금 취득 | 해당 유형자산·보증금 | 설립 전에 샀다는 이유로 창업비 처리 |
| 부가가치세 | 공제 가능 여부에 따라 부가세대급금 또는 원가·비용 | 모든 영수증의 부가세를 공제 |
같은 법무사 청구서 안에도 등록면허세 대납액, 공증료, 설립 서류 작성, 주식 발행 관련 업무와 부가가치세가 섞일 수 있습니다. 청구서 총액으로 한 번에 분개하지 말고 세부 명세와 증빙을 먼저 나누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본금 납입은 어떻게 분개하나요?
주주가 액면가로 발행하는 주식의 대가 50,000,000원을 법인계좌에 납입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보통예금 | 50,000,000원 | 자본금 | 50,000,000원 |
주식 발행금액이 액면금액보다 크면 액면금액은 자본금, 초과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나눕니다. 납입 전 임시계좌나 주금납입보관 절차를 거쳤다면 실제 권리와 등기 시점에 맞춰 계정 대체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설립 비용과 상계하지 않습니다. 주주가 5,000만 원을 납입하고 그중 185만 원을 설립비로 지출했다면 자본금 5,000만 원은 그대로이고, 보통예금이 지출액만큼 줄면서 별도 비용 또는 자본 차감 거래가 발생합니다.
왜 창업비 자산으로 한 번에 묶으면 안 되나요?
K-IFRS 제1038호 문단 69은 법적 실체를 설립할 때 발생한 법률·사무 비용 같은 사업개시원가를 발생 시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유형자산 등 다른 기준서의 자산 원가에 포함되는 지출은 예외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실11.17도 법적 실체 설립에 든 법적 비용 같은 창업비와 사업개시비용을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봅니다.
따라서 다음 지출은 이름이 아니라 실제 취득한 권리·자산으로 판단합니다.
- 법인 설립 서류 작성과 일반 자문: 설립 활동 비용
- 업무용 컴퓨터와 비품: 유형자산 인식 요건 검토
- 사무실 임차보증금: 보증금 자산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상 권리와 무형자산 인식 요건 검토
- 주식 발행에 직접 관련된 법률·등록 비용: 자본거래 원가 검토
설립 전에 지출했다는 공통점만으로 성격이 다른 항목을 한 계정에 모으면 비용과 자산, 자본이 모두 왜곡될 수 있습니다.
주식발행비는 일반 설립비와 어떻게 다른가요?
K-IFRS 제1032호 문단 35·37은 자본거래의 거래원가 중 그 자본거래가 없었다면 회피할 수 있고 직접 관련해 발생한 증분원가를 자본에서 차감하도록 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 문단 15.5도 같은 기준으로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하거나 주식할인발행차금에 가산합니다.
| 확인 질문 | 예라면 | 아니오라면 |
|---|---|---|
| 실제 주식 발행에 직접 관련됐나요? | 자본거래 원가 검토 | 일반 설립비·운영비 검토 |
| 주식 발행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인가요? | 직접 증분원가 가능 | 기간 비용 가능성이 큼 |
| 설립·운영과 주식 발행에 공통으로 쓰였나요? | 합리적 기준으로 배분 | 해당 거래에 직접 귀속 |
| 발행이 중도 포기됐나요? | 비용 인식 | 완료된 발행분만 자본 차감 |
법무·회계 자문료라는 계정명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설립 정관 작성, 사업자등록, 일반 자문과 주식 발행 절차를 계약서·업무명세서·청구서에서 구분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와 법무 비용 사례는 어떻게 분개하나요?
설립 과정에서 현금 1,850,000원을 다음과 같이 지급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인지 등 공과금: 1,000,000원
- 공증 수수료: 300,000원
- 법무 서비스 공급가액: 500,000원
- 법무 서비스 부가가치세: 50,000원
모두 일반적인 법인 설립 활동에 관련되고 법무 서비스 매입세액이 공제 가능하다고 가정하면 다음처럼 나눌 수 있습니다.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세금과공과 등 설립비용 | 1,000,000원 | 보통예금 | 1,850,000원 |
| 지급수수료·법무비용 | 800,000원 | ||
| 부가세대급금 | 50,000원 |
이 분개는 거래 성격을 설명하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공증·법무 업무 일부가 주식 발행의 직접 증분원가라면 그 부분은 기간 비용이 아니라 자본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무 서비스 공급가액 500,000원 전부가 주식 발행에만 직접 관련되고 매입세액 50,000원이 공제 가능하다면, 공급가액 500,000원은 주식발행초과금 차감 등 자본거래로 처리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기록합니다.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은 관련 비용 또는 자본거래 원가에 포함할지 검토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자본금과 어떻게 계산되나요?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르면 상사회사 등 영리법인의 설립과 납입에 대한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은 납입한 주식금액 등의 1천분의 4이고, 산출세액이 112,500원보다 적으면 112,500원을 적용합니다.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일정 기간 내 자본을 늘리는 등 중과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세율의 300%가 적용될 수 있으며, 업종·지역·중과 제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본금 × 0.4%만 계산하고 끝내지 마세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주주의 자본금 납입액이 아닙니다. 자본금 분개와 세금 납부 분개를 분리하고, 납부서의 과세표준·세율·중과 여부를 등기 서류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회계상 비용이면 세무상도 전부 손금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계와 법인세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20조는 액면미달 신주 발행 시 미달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인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국세청의 2026년 법인세 신고안내도 자본거래 손비의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이를 설명합니다.
일반적인 설립 비용은 사업 관련성, 통상성, 귀속 사업연도와 적격 증빙을 확인합니다. 주식 발행과 일반 설립 활동이 섞인 비용은 회계상 배분뿐 아니라 세무조정도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창업비이므로 모두 당기 손금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법무 수수료의 부가가치세는 공제할 수 있나요?
법무 서비스에 부가가치세가 붙었다고 해서 항상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와 제39조의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을 함께 봐야 합니다.
- 적격 세금계산서가 있는지
- 공급받는 자가 설립 법인과 일치하는지
-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용역인지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의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 면세사업 또는 공제 제외 지출과 관련되는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자체에는 법무 서비스 수수료처럼 부가가치세가 붙는 것이 아닙니다. 법무사 청구서에서 공과금 대납액과 과세 용역 공급가액을 분리해야 원가와 매입세액을 정확히 기록할 수 있습니다.
첫 결산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 자본금 납입액과 설립 비용을 상계하지 않았나요?
- 발행 주식 수·액면금액·발행가액과 자본금·주식발행초과금이 일치하나요?
- 등록면허세·교육세·공증·법무 수수료의 세부 명세가 있나요?
- 일반 설립 활동과 주식 발행 직접 증분원가를 구분했나요?
- 비품·보증금·라이선스를
창업비로 묶지 않았나요? - 발행이 중도 포기된 거래원가를 자본에 남기지 않았나요?
- 등록면허세의 최저세액·대도시 중과·예외를 확인했나요?
- 법무 서비스의 적격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확인했나요?
- 회계상 비용·자본 차감과 법인세 손금 판단을 별도로 검토했나요?
정리
법인 설립 비용 회계처리의 출발점은 창업비 계정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입니다. 자본금 납입은 자본, 일반 설립 활동은 발생 시 비용, 주식 발행의 직접 증분원가는 자본 차감, 비품·보증금은 각각의 자산으로 분류하세요.
법무사 청구서 총액도 공과금, 용역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와 주식 발행 관련 부분으로 나눠야 합니다. 회계 분류를 마친 뒤 등록면허세·부가가치세·법인세 세무조정을 별도로 대조하면 첫 결산에서 자본과 비용이 섞이는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