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업무추진비를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업무 관련성, 지출 증빙, 연간 손금 한도를 각각 통과해야 합니다. 거래처와의 식사나 선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액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법인카드 영수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적 지출까지 비용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2026년 현재 일반 업무추진비는 한 차례 지출액이 3만 원을 초과하면 법에서 정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거래처 경조금은 20만 원이 기준입니다. 증빙 기준을 통과한 금액도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를 합친 연간 한도를 넘으면 초과액이 손금불산입됩니다.
“확인 기준일: 2026-07-10 이 글은 내국법인의 일반적인 기업업무추진비를 다룹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상 계산 구조를 별도로 적용하며,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과 특수관계인 거래 수입금액에는 별도 제한이 있습니다.”*읽기 전 참고사항
기업업무추진비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 제25조는 기업업무추진비를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접대·교제·사례 등의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과거 세법상 접대비라고 부르던 항목은 2024년부터 기업업무추진비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판단의 출발점은 누구에게, 어떤 사업 목적으로 지출했는가입니다.
| 지출 상황 | 우선 검토할 계정 | 구분 기준 |
|---|---|---|
| 거래처 담당자와의 식사·선물 | 기업업무추진비 | 업무 관련 특정인을 대상으로 관계 유지·교제 목적 |
|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홍보물 | 광고선전비 | 특정 거래처가 아니라 공개 홍보·판매 촉진 목적 |
|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 제공 | 기부금 | 업무 관계보다 공익·지원 목적이 중심 |
| 직원에게 사내 규정에 따라 지급한 경조금 | 복리후생비 검토 | 임직원 복지 목적이며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
| 대표나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부담할 비용 | 비용 처리 제외 검토 | 법인의 업무 목적이 아니라 사적 지출 |
같은 식사비라도 참석자와 목적에 따라 회의비, 복리후생비 또는 업무추진비가 될 수 있습니다. 결제수단보다 참석자·업무 목적·논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연간 손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반적인 12개월 사업연도의 한도는 다음 두 금액을 합해 계산합니다.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손금 한도
= 기본한도 + 수입금액별 한도기본한도
| 법인 구분 | 12개월 사업연도 기본한도 |
|---|---|
| 일반 법인 | 1,200만 원 |
| 중소기업 | 3,600만 원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로 월할 계산합니다.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봅니다.
기본한도
= 1,200만 원 또는 3,600만 원 × 사업연도 개월 수 ÷ 12수입금액별 한도
수입금액별 한도는 매출액 전체에 0.3%를 일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 | 수입금액별 한도 계산 |
|---|---|
| 100억 원 이하 | 수입금액 × 0.3% |
| 1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 | 3,000만 원 + (수입금액 - 100억 원) × 0.2% |
| 500억 원 초과 | 1억 1,000만 원 + (수입금액 - 500억 원) × 0.03%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위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10%만 반영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 합계의 5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고 매출액이 50억 원이라면
12개월 사업연도, 중소기업, 일반 매출액 50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한도: 36,000,000원
수입금액별 한도: 5,000,000,000원 × 0.3% = 15,000,000원
일반 한도 합계: 51,000,000원이 예시는 특수관계인 거래와 부동산임대업 제한 등이 없는 단순 사례입니다. 한도는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 증빙과 업무 관련성을 통과한 지출 가운데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한입니다.
3만 원을 넘으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는 한 차례 업무추진비의 증빙 기준금액을 일반 지출 3만 원, 경조금 20만 원으로 정합니다.
일반 업무추진비가 한 차례 3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과 같은 법정 증빙이 필요합니다.
- 해당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의 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매입자발행계산서
-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하면서 법정 요건에 따라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법인세법 시행령은 업무추진비 증빙에 사용하는 신용카드 등을 해당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로 한정합니다. 임직원 개인 명의 카드 영수증만으로는 이 기준의 법인카드 증빙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거래에 세금계산서 등 다른 법정 증빙이 적법하게 갖춰졌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만 원 이하면 아무 기록도 없어도 되나요?
아닙니다. 3만 원 이하는 법정 적격증빙 사용 의무의 기준금액을 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출 자체의 업무 관련성과 실제 지급 사실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액 지출도 다음 자료를 함께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 결제 영수증 또는 송금 내역
- 지출일과 거래처
- 참석자 또는 수령인
- 미팅·선물·경조의 업무 목적
- 승인자와 관련 프로젝트
업무 관련성을 설명할 수 없다면 금액이 작아도 사적 지출로 볼 수 있습니다.
거래처 경조사비 20만 원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거래처 경조금은 한 차례 20만 원까지 법인세법상 신용카드 등 사용 기준금액의 예외를 적용받습니다. 청첩장·부고장 등 경조 사실과 거래처 관계, 실제 지급 내역을 함께 보관하세요.
20만 원을 초과해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법정 증빙을 갖추지 못했다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해당 지출액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0만 원을 지급하면 20만 원까지 자동 인정된다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 거래처 경조금 사례 | 증빙 검토 | 손금 검토의 출발점 |
|---|---|---|
| 현금 10만 원 | 법정 증빙 기준금액 이하 | 업무 관계·경조 사실·지급 내역 확인 |
| 현금 20만 원 | 법정 증빙 기준금액 이하 | 같은 행사에 대한 한 차례 지출인지 확인 |
| 현금 30만 원 | 20만 원 초과 | 법정 증빙이 없으면 해당 지출 손금불산입 검토 |
| 화환 25만 원을 법인카드 결제 | 법인 명의 카드전표 확인 | 업무 관련성과 연간 한도 별도 검토 |
직원 경조금은 거래처 경조금과 구분합니다. 국세청은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한 수준으로 지급하고 경조 사실과 지급 내역을 보관한 경조사비를 복리후생비로 인정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직원 경조금은 금액과 관계없이 모두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내 규정, 동일 기준 적용, 지급 수준과 증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추진비의 부가가치세는 공제할 수 있나요?
기업업무추진비와 유사한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나 법인카드 전표를 받았더라도 업무추진비 성격이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 식사비 11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고 전액이 업무추진비라고 판단했다면, 단순 회계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기업업무추진비 | 110,000원 | 미지급금 또는 보통예금 | 110,000원 |
이 예시에서는 공급가액 10만 원과 부가가치세 1만 원을 나눠 부가세대급금으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실제 계정과목과 결제대금 확정 방식은 회사의 회계정책에 맞춰 조정하세요.
지출 기록에는 어떤 내용을 남겨야 하나요?
결제 영수증만으로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업무추진비 보조부에 아래 항목을 연결하세요.
| 기록 항목 | 확인 내용 |
|---|---|
| 거래 정보 | 지출일, 공급자, 결제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
| 상대방 | 거래처명, 참석자·수령인, 회사와의 업무 관계 |
| 목적 | 계약 협의, 프로젝트 점검, 거래 유지 등 구체적 사유 |
| 결제수단 | 법인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등 |
| 증빙 | 전표 번호, 카드전표·계산서·경조 사실 자료의 보관 위치 |
| 승인 | 지출자, 승인자, 예산 또는 프로젝트 코드 |
| 세무 처리 | 업무추진비 해당 여부, 부가세 불공제, 한도 반영 여부 |
거래처 미팅처럼 포괄적으로 적기보다 어느 거래처와 어떤 업무를 논의했는지 식별 가능한 범위에서 남기세요.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넓게 수집할 필요는 없지만, 업무 관련성을 재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산 전에 어떤 순서로 점검하나요?
- 사적 지출을 먼저 제외합니다. 대표·임직원이 개인적으로 부담할 비용을 업무추진비 한도에 넣지 않습니다.
- 계정 분류를 확인합니다. 광고선전비, 회의비, 복리후생비, 기부금과 구분합니다.
- 건별 증빙 기준을 확인합니다. 일반 지출 3만 원, 경조금 20만 원 초과 건의 법정 증빙을 대조합니다.
- 부가가치세를 분리 점검합니다. 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 처리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연간 한도를 계산합니다.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 특수관계인·부동산임대업 제한을 반영합니다.
- 조정명세서와 원장을 맞춥니다. 증빙 미수취 부인액과 한도 초과액을 서로 다른 사유로 구분합니다.
업무추진비 마감 체크리스트
-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법인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다.
- 지출 상대방과 사업 목적이 확인된다.
- 광고선전비·복리후생비·기부금·사적 지출을 구분했다.
- 일반 지출 3만 원 초과 건에 법정 증빙이 있다.
- 경조금 20만 원 초과 건의 증빙과 처리 방식을 확인했다.
- 카드 증빙은 해당 법인 명의로 발급된 카드인지 확인했다.
- 직원 경조금과 거래처 경조금을 다른 기준으로 관리한다.
- 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았다.
- 사업연도 개월 수와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했다.
- 수입금액 구간별 비율을 적용했다.
- 특수관계인 거래와 부동산임대업 제한 여부를 검토했다.
- 증빙 미수취와 연간 한도 초과를 구분해 세무조정했다.
증빙과 한도는 서로 다른 관문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끝나는 항목이 아닙니다. 먼저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지출인지 확인하고, 건별 증빙 기준을 통과한 뒤, 연간 손금 한도를 계산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도 별도로 반영해야 합니다.
지출 시점에는 참석자·목적·증빙을 남기고, 월 마감에서는 계정 분류와 부가세를 점검하세요. 결산 때 한꺼번에 영수증을 분류하기보다 보조부에서 지출 건별 근거를 계속 연결해 두는 편이 손금불산입 사유를 빠르게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