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어음이 부도나면 먼저 현재 소지인, 종이어음·전자어음 여부, 배서·할인 내역, 지급거절 확인일을 확정해야 합니다. 그다음 지급거절 통지와 상환청구권 보전 기한을 지키면서 발행인·배서인·원인채무자별 회수 경로를 나누어야 합니다. 회계상 손상평가와 세법상 대손 인정은 이 법적 회수 절차와 별개의 판단입니다.
종이어음의 지급거절증서도 모든 청구에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배서인 등에 대한 상환청구에는 원칙적으로 중요하지만, 무비용상환 문구는 누가 문구를 적고 서명했는지에 따라 효력이 미치는 상대가 달라집니다. 약속어음 발행인에게 직접 청구하는 경우도 결론이 다릅니다. 전자어음은 관리기관이 확인한 지급거절 전자문서가 공정증서로 취급되므로 종이어음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법령·회계·세무 기준 확인일: 2026년 7월 13일 아래 기한은 어음 문구와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거절을 확인한 날 바로 어음 사본과 계약 자료를 갖춰 법률 전문가에게 개별 권리보전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읽기 전 참고사항
부도 전에 신용노출을 어떻게 줄이나요?
예방의 핵심은 거래처 신용등급 하나가 아니라, 부도가 날 때 회사가 실제로 떠안을 금액을 계속 계산하는 것입니다.
순신용노출액
= 외상매출금
+ 보유 받을어음
+ 할인·배서 후 회사에 남을 수 있는 상환의무
- 회수 가능한 담보가액
- 보험증권상 보상 예상액이 금액을 거래처별 신용한도와 비교하고, 한도를 넘으면 추가 외상판매를 선입금·현금결제·추가 담보 조건으로 바꿉니다. 보험금과 담보는 명목금액이 아니라 면책, 우선순위, 보상한도와 실제 회수 가능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 예방 항목 | 거래 승인 전에 확인할 내용 | 위험 신호가 생겼을 때 조치 |
|---|---|---|
| 거래처 신용 | 최근 재무상태, 연체 이력, 대표·사업장 변경, 신용조사 결과 | 신용한도 축소, 추가 출고 승인 격상 |
| 어음 자체 | 발행인, 금액, 발행일, 만기일, 지급지·지급장소, 수취인, 배서 연속성 | 백지·정정·권한 의심 부분을 해소하기 전 수취 보류 |
| 만기 구조 | 특정 월에 몰리는 만기액, 현금 유입과 지급 일정 | 만기 집중도를 낮추고 장기 어음 비중 제한 |
| 담보·보증 | 담보권 설정과 우선순위, 보증인의 범위와 유효기간 | 담보가치 재평가, 보증 범위 재확인 |
| 보험 | 보험대상 채권, 구매자별 보험금액, 보상률, 면책과 청구기한 | 보험사고 통지·청구기한을 별도 일정으로 관리 |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 안내에 따르면 보험금은 실제 손해액에 상품별 보상률을 적용한 금액과 보험금액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보상률과 한도는 상품·보험증권별로 다르므로 최대 80%처럼 하나의 수치로 고정하면 안 됩니다.
만기 관리표에는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 어음번호 또는 전자어음 식별정보
- 발행인·수취인·현재 소지인과 배서 순서
- 액면금액, 발행일, 만기일, 지급장소
- 추심 의뢰, 할인·배서 여부와 상환청구 조건
- 무비용상환·거절증서 불필요 문구 유무
- 원인거래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납품·검수 증빙 연결값
- 거래처별 순신용노출액과 승인 한도
만기 연장이나 새 어음 교부 요청은 정상 회수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기존 어음과 원인채권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합의서에 남기고, 새 어음이 실제 결제되기 전에 기존 권리를 포기하거나 원본을 반환하지 않도록 검토해야 합니다.
지급거절 당일에는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1. 현재 소지인과 최종 부담자를 확정합니다
회사가 만기까지 보유했다면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할인했거나 거래처에 배서했다면 현재 소지인은 달라질 수 있고, 회사는 상환청구를 받는 위치일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한 묶음으로 확보하세요.
- 어음 원본 또는 전자어음 원본 기록과 지급거절 전자문서
- 앞·뒤면 사본, 배서·보증 문구, 추심·할인 계약
- 매매·용역 계약서, 발주서, 세금계산서, 납품·검수 증빙
- 채권원장, 입금·반제 내역, 거래처와 주고받은 만기 연장 자료
- 발행인·배서인·보증인·원인채무자의 법인명, 주소와 연락처
2. 종이어음과 전자어음의 지급거절 절차를 구분합니다
| 구분 | 지급 제시·거절 확인 | 권리보전에서 주의할 점 |
|---|---|---|
| 종이 약속어음 | 확정일출급 등은 지급일 또는 그 이후 2거래일 안에 지급 제시 | 배서인 등에 상환청구하려면 원칙적으로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을 확인 |
| 발행인이 무비용상환 문구를 기재·서명한 종이어음 | 지급 제시와 지급거절 통지는 여전히 필요 | 모든 어음채무자에 대해 거절증서 작성 면제 효력이 미침 |
| 배서인 또는 보증인이 무비용상환 문구를 기재·서명한 종이어음 | 지급 제시와 지급거절 통지는 여전히 필요 | 문구를 적고 서명한 그 배서인 또는 보증인에 대해서만 거절증서 작성 면제 효력이 미침 |
| 전자어음 | 금융기관에 전자문서로 지급 제시하고 지급거절 전자문서를 수신 | 관리기관이 확인한 전자문서가 공정증서로 간주되며, 이를 붙여 전자문서로 상환청구 |
어음법 제44조는 확정일출급 등의 지급거절증서를 지급할 날 이후 2거래일 안에 작성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제46조의 무비용상환·거절증서 불필요 문구가 적용되는 상대에 대해서는 거절증서 작성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발행인이 문구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했다면 모든 어음채무자에게 효력이 있지만, 배서인이나 보증인이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법정기간 안의 지급 제시와 지급거절 통지 의무는 남습니다.
따라서 문구의 존재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문구 작성자와 서명을 특정하고, 청구하려는 각 배서인·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치는지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적용되지 않는 상대에 대한 지급거절증서를 생략하거나 지급 제시기간을 놓치면 어음법 제53조에 따라 그 상대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약속어음 발행인은 환어음 인수인과 같은 주채무를 부담합니다. 대법원 1966. 9. 6. 선고 66다1146 판결도 발행인에게 약속어음금을 청구할 때 소구권 보전을 위한 지급거절증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도어음이면 언제나 지급거절증서가 있어야 모든 청구가 가능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전자어음법 제9조와 제12조에 따르면, 관리기관이 확인한 지급거절 전자문서는 어음법 제44조의 공정증서로 보고 소지인이 그 문서를 수신한 날을 작성일로 봅니다. 제13조는 전자어음·배서전자문서·지급거절 전자문서를 첨부한 상환청구 방식을 정합니다.
3. 배서인·발행인과 그 보증인에게 지급거절을 통지합니다
어음법 제45조에 따라 소지인은 거절증서 작성일 이후 4거래일 내에 자기의 배서인과 발행인에게 지급거절을 통지해야 합니다. 무비용상환 문구가 적힌 어음은 어음 제시일 이후 4거래일 내에 통지합니다. 그 서명자에게 보증인이 있으면 같은 기간 안에 그 보증인에게도 같은 통지를 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배서인은 받은 날 이후 2거래일 내에 자기의 배서인에게 순차 통지하므로, 소지인의 최초 4거래일 기한과 배서인의 후속 2거래일 기한을 섞지 않아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어음 식별정보, 액면금액, 만기일, 지급제시일, 지급거절일·사유, 지급 요구액과 회신기한을 적습니다. 내용증명, 배달증명, 전자문서 송수신 기록처럼 발송일과 수신처를 입증할 자료를 보관하세요. 통지가 늦었다고 곧바로 상환청구권을 잃는 것은 아니지만,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해 어음금액 한도에서 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통지 지연과 지급 제시·거절증서 기간 도과는 효과가 다르므로, 통지 지연에 관한 이 설명을 상환청구권 보전기간을 늦춰도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상환청구권과 회수 절차는 어떻게 보전하나요?
지급거절증서를 놓치면 누구에 대한 권리가 문제되나요?
어음법 제53조는 지급 제시나 거절증서 작성기간을 놓치면 배서인 등 상환의무자에 대한 권리를 잃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발행인이 적은 무비용상환 문구는 모든 어음채무자에게 효력이 있지만, 배서인이나 보증인이 적은 문구는 그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으므로 다른 상대의 권리보전 요건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약속어음 발행인은 주채무자이므로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청구 상대별로 필요한 요건을 따로 적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청구 상대 | 약속어음 기준 책임·시효 | 권리보전 관리 기준 |
|---|---|---|
| 약속어음 발행인 | 주채무자, 만기일부터 3년 | 직접 청구에는 상환청구권 보전을 위한 지급거절증서가 필요하지 않지만 시효보전은 별도 검토 |
| 발행인을 보증한 보증인 | 발행인과 같은 책임, 만기일부터 3년 | 보증 상대가 발행인인지 확인하고 발행인과 같은 기준으로 관리 |
| 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상환청구 | 적법한 거절증서 날짜부터 1년 | 발행인이 적은 문구 또는 그 배서인이 직접 적은 문구가 적용될 때만 만기일부터 1년. 다른 배서인·보증인의 문구는 면제 근거가 아님 |
| 배서인을 보증한 보증인 | 보증된 배서인과 같은 책임, 원칙적으로 1년 | 발행인이 적은 문구 또는 그 보증인이 직접 적은 문구가 적용되지 않으면 해당 보증인에 대한 권리보전에 필요한 거절증서를 확보 |
| 상환한 배서인의 전 배서인·발행인에 대한 재상환청구 |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부터 6개월 | 상환일·소 제기일과 대상자를 별도 기록 |
위 기간은 어음법 제70조가 정한 시효를 제77조와 제78조에 따라 약속어음에 적용한 것입니다. 제32조에 따라 보증인은 자신이 보증한 사람과 같은 책임을 지므로 보증인이라는 이름만으로 하나의 기한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발행인 보증인지 배서인 보증인지 먼저 나누고, 제46조 문구가 그 보증인에게 실제로 효력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시효중단·완성유예의 효력이 누구에게 미치는지도 개별적으로 확인하세요.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물품대금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받은 것인지, 어음 교부로 기존 채무를 없애기로 한 것인지에 따라 원인채권의 존속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9다69692 판결은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사안에서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의 병존을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어음상 권리만 보거나 원래 매출채권이 당연히 남는다고 단정하지 말고 계약서와 교부 목적을 확인하세요. 시효가 짧은 어음채권을 먼저 보전하면서 원인채권의 채무자·변제기·시효도 별도 표로 관리합니다.
실제 회수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 발행인, 배서인, 보증인, 원인채무자별 청구 근거와 금액을 나눕니다. 보증인은 보증 상대에 따라 책임과 권리보전 요건을 표시합니다.
- 법정 통지와 별도로 변제 요구서에 지급기한, 계좌, 지연손해금 산정 근거를 적습니다.
- 분할상환·만기연장 제안은 담보, 기한이익 상실, 기존 권리 보존 문구를 검토한 뒤 서면화합니다.
- 재산 처분 우려가 있으면 법률 전문가와 가압류 등 보전처분의 필요성과 소명자료를 검토합니다.
- 어음금 청구, 원인채권 청구, 지급명령·민사소송 중 어떤 절차를 택할지 상대방과 증거에 따라 정합니다.
- 일부 회수액은 어느 채권의 원금·이자·비용에 충당했는지 합의서와 장부에 같이 남깁니다.
어음법 제47조에 따라 어음의 발행·배서·보증을 한 사람은 소지인에게 합동하여 책임을 집니다. 소지인은 청구 순서에 구속되지 않고 한 사람, 여러 사람 또는 전원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각 상대에 대한 권리보전 요건과 시효까지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상 손상, 법적 회수, 세무상 대손은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판단 질문 | 부도 직후 처리 |
|---|---|---|
| 법적 회수 | 누구에게 어떤 권리를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가? | 지급 제시·거절·통지·상환청구·시효보전 자료 확보 |
| 회계상 손상 | 결산일 현재 얼마를 회수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 부도 사실을 반영해 손실충당금을 다시 측정 |
| 법인세상 대손 | 법정 대손사유와 귀속 사업연도 요건을 충족했는가? | 부도 6개월 요건, 담보, 미회수액, 손비 계상 여부 검토 |
|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 과세 매출채권이 법정 사유로 대손 확정됐는가? | 확정 과세기간과 증명서류, 공제 가능 기간 검토 |
회계상 손상은 6개월을 기다리는 절차가 아닙니다
받을어음을 부도어음이나 연체채권 보조계정으로 바꾸는 것은 분류입니다. 손실 인식은 별도입니다.
| 구분 | 차변 | 대변 |
|---|---|---|
| 부도채권 재분류 | 부도어음 또는 연체 매출채권 XXX | 받을어음 XXX |
| 회수 가능성 하락 반영 | 손상차손 또는 대손상각비 XXX | 손실충당금 또는 대손충당금 XXX |
| 충당금 설정 후 부도어음 전액 회수 | 보통예금 XXX | 부도어음 또는 연체 매출채권 XXX |
| 전액 회수로 불필요해진 충당금 환입 | 손실충당금 또는 대손충당금 XXX | 손상차손 환입 또는 대손충당금 환입 XXX |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하는 기업은 기대신용손실을 다시 측정합니다. 문단 5.5.8의 취지에 따라 보고기간 말에 필요한 손실충당금으로 잔액을 조정하고 그 조정액을 손상차손 또는 환입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합니다. 따라서 충당금을 설정한 채권을 제거 전에 전액 회수해 필요한 충당금이 0원이 됐다면, 현금 회수 분개와 함께 남은 충당금 전액을 환입해야 합니다. 이미 채권을 상각한 뒤 회수한 경우의 분개는 이 예시와 다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에 따라 회수 가능성을 반영해 대손충당금을 재추정합니다. 부도 사실만으로 장부에서 채권 전액을 즉시 없애거나, 세법상 6개월이 지나야 회계 손실을 인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상 6개월 규정은 별도 요건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는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상의 채권을 대손사유로 규정합니다. 다만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이 규정에서 제외합니다. 이 사유로 손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말 미회수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입니다.
부도 6개월 규정에 따른 손금산입 검토액
= 사업연도 말 미회수 어음채권액 - 1,000원이 규정은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채권이 법적으로 소멸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음법상 시효, 회계상 손상, 법인세상 손금 귀속을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6개월 규정은 해당 사유가 발생해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가 중요하고, 법인세 신고 때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어음법상 소멸시효 완성을 대손사유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귀속시기 규정도 다르므로 구분하세요.
법인세법 제19조의2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을 나중에 회수하면 회수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세무상 대손처리가 회수권 포기나 채권 소멸을 뜻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45조는 과세 재화·용역의 매출채권이 법정 사유로 대손 확정된 경우 다음 금액을 그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도록 합니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0 / 110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대손 인정 사유 등을 공제 사유로 연결하고,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경우로 범위를 정합니다. 신고서에는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 증명서류를 붙여야 합니다. 공제 후 채권을 회수하면 회수액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다시 더합니다.
4,000만원 받을어음이 부도난 경우 어떻게 기록하나요?
회사가 액면 40,000,000원의 종이 약속어음을 만기까지 보유했고, 배서인이 있으며 만기에 지급거절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어음 원본, 앞·뒤면 사본, 지급거절 자료, 원인거래 증빙을 즉시 묶습니다.
- 무비용상환 문구의 작성자·서명과 배서인·보증인을 확인해 상대별 지급거절증서 작성 필요 여부와 2거래일 기한을 판정합니다.
- 거절증서 작성일 이후 4거래일 내, 또는 무비용상환 어음은 제시일 이후 4거래일 내에 배서인·발행인과 그 보증인에게 통지하고 발송 증거를 남깁니다.
- 발행인과 발행인 보증인의 3년 시효, 배서인과 배서인 보증인의 1년 시효를 각각 일정에 등록하고 권리보전 조치를 검토합니다.
- 장부에서는 받을어음을 부도채권으로 분류하고, 예상 회수액·담보·보험·소송비용을 반영해 손실충당금을 다시 측정합니다. 이후 전액 회수하면 채권 회수와 함께 남은 충당금을 환입합니다.
- 법인세는 부도 6개월 요건과 사업연도 말 미회수액·저당권·손비 계상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는 과세 매출 여부와 대손 확정 과세기간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같은 사례가 전자어음이라면 종이 지급거절증서를 새로 만드는 흐름이 아닙니다. 관리기관이 확인한 지급거절 전자문서의 수신일과 전자 상환청구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받을어음 부도 대응 체크리스트
- 종이어음인지 전자어음인지 확인했나요?
- 회사가 현재 소지인인지, 할인·배서 후 상환의무자인지 확인했나요?
- 무비용상환·거절증서 불필요 문구의 작성자·서명과 효력이 미치는 상대를 확인했나요?
- 각 보증인이 발행인과 배서인 중 누구를 보증하는지 확인했나요?
- 지급 제시일, 지급거절일, 거절증서 또는 전자문서 수신일을 기록했나요?
- 2거래일·4거래일과 상대별 소멸시효를 각각 관리하고, 4거래일 통지 대상에 보증인도 포함했나요?
-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의 채무자·증거·시효를 나누었나요?
- 추가 외상거래를 중단하거나 승인 조건을 강화했나요?
- 가압류 등 보전처분에 필요한 재산·채권 자료를 확보했나요?
- 회계상 손상평가와 세법상 대손 요건을 별도 검토했나요?
- 보험 통지·청구기한과 면책 조건을 확인했나요?
정리
받을어음 부도 대응은 부도어음 계정으로 바꾸는 회계 작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종이어음과 전자어음을 구분하고, 현재 소지인과 상환의무자를 확정한 뒤 지급거절 통지와 상대별 시효를 보전해야 실제 회수 가능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예방 단계에서는 거래처별 순신용노출액과 만기 집중도를 관리하세요. 부도 후에는 법적 회수, 회계상 손상, 법인세상 대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한 일정표에 두되 서로 같은 요건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식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어음법: 제32조 보증의 효력, 제45조 지급거절 통지, 제46조 거절증서작성면제, 제47조 합동책임, 제53조 권리 상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 대법원 1966. 9. 6. 선고 66다1146 판결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9다69692 판결
-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 한국회계기준원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19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4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보험금 지급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