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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1, 2026

배임죄 성립요건 - 타인의 사무·임무위배·이익·손해와 경영판단의 경계

배임죄의 4가지 객관적 구성요건은 무엇인가요?

송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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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성립요건 - 타인의 사무·임무위배·이익·손해와 경영판단의 경계

배임죄는 회사에 손실이 생겼다는 결과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익, 회사 등 본인의 재산상 손해가 함께 문제 되고, 행위자에게 이에 대한 고의와 불법이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판단 착오나 주의 부족만으로 형사상 배임의 고의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배임죄의 기본 구조를 정하고,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제355조의 죄를 범한 경우를 가중합니다. 제356조가 적용되더라도 제355조의 구성요건이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판례 확인일: 2026년 7월 13일 아래 내용은 대표와 재무·경영지원 담당자가 쟁점을 구분하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거래의 배임죄 성립 여부는 권한, 계약, 정관, 거래 당시 정보, 이해관계와 손해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집행 전후의 개별 판단은 변호사와 확인해야 합니다.*읽기 전 참고사항

배임죄의 4가지 객관적 구성요건은 무엇인가요?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문언을 회사 거래에 적용하려면 다음 네 질문을 순서대로 봐야 합니다. 하나의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 나머지 요소를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구성요건확인할 질문판단에 필요한 사실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사정
타인의 사무 처리자행위자가 회사 재산을 보호·관리하거나 회사를 위해 권한을 행사하는 사무를 맡았는가?직위가 아니라 실제 위임 범위, 결재·계약·자금집행 권한, 담당 업무거래 상대방에 대한 일반적인 계약 이행의무, 직함만 존재하는 경우
임무위배행위법령·계약·정관·내부 권한과 신임관계상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는가?구체적 임무의 근거, 거래 조건, 이해상충, 대안과 회수조치절차를 어겼다는 사실만으로 손해와 고의까지 곧바로 인정하는 것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익행위로 누구에게 어떤 경제적 가치가 귀속됐는가?자산 이전, 채무 면제, 유리한 가액·담보·지급 조건 등 이익의 내용과 귀속자회사 손실만 있고 상대방 이익이 무엇인지 특정되지 않은 설명
본인의 재산상 손해회사의 전체 재산가치가 줄었거나 구체적·현실적인 실해 위험이 생겼는가?급부와 반대급부, 회수 가능성, 담보, 채무 부담, 시장가치, 위험의 현실성결과가 나쁠 수 있다는 막연한 가능성, 내부 절차 위반 그 자체

이 네 요소는 체크박스처럼 기계적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승인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지출도 회사가 실제로 상응하는 노무나 재화를 받았다면 전체 재산가치가 감소했는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도4338 판결도 절차 위반만으로 손해를 단정하지 않고, 급부와 반대급부가 상응하는지와 다른 손해가 있는지를 경제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직함으로 결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은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상 이익 대립을 넘어, 신임관계에 기초해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데 있는지입니다. 회사 자금이나 자산의 관리, 계약 체결, 담보 제공 같은 권한을 실제로 맡았다면 그 구체적 사무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계약 당사자가 자기 채무를 이행하면 상대방이 이익을 얻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의 계약에서 상대방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는 정도를 넘어, 상대방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것이 전형적·본질적 급부여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대표이사이므로 항상 성립한다거나 계약 상대방이므로 타인의 사무가 아니다라고 먼저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문제 된 자산과 결정에 관해 누가 누구의 권한으로 어떤 사무를 맡았는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임무위배행위는 내부 규정을 어기면 곧바로 인정되나요?

임무위배행위에는 사무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법령, 계약 또는 신의칙상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일을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해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은 이 기준을 회사자금 대여와 계열회사 지원행위에 적용했습니다.

다만 내부 규정 위반, 이사회 미승인, 낮은 수익률 중 하나만으로 배임죄 전체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은 임무의 내용을 밝히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다음 사실을 함께 봐야 합니다.

  • 위반한 규정이 문제 된 거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 거래 상대방과 의사결정자의 이해관계가 있는지
  • 회사가 받을 대가와 부담할 위험을 당시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했는지
  • 회수 가능성, 담보, 중단 조건 같은 손실 통제 수단이 실제로 있었는지
  •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과 회사 손해를 인식하고도 거래를 진행했는지

예를 들어 변제능력을 잃은 상대방에게 충분한 담보나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 없이 회사 자금을 만연히 대여했다면 계열회사 지원이나 경영상 판단이라는 명칭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사업 전망이 빗나갔다는 사후 결과만으로 당시 결정이 임무위배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재산상 이익과 손해는 어떻게 연결해서 보나요?

배임죄는 자기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과 본인에게 생긴 재산상 손해를 함께 요구합니다. 이익은 현금 수령에 한정되지 않지만, 누가 어떤 경제적 가치를 얻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손해는 법률 형식보다 경제적 관점에서 회사의 전체 재산 상태를 봅니다. 지출이 있었다는 사실만 떼어 볼 것이 아니라 회사가 받은 자산·용역·채권·담보 등 반대급부와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손해 발생 '위험'도 손해인가요?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도 손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은 구체적·현실적인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막연한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22 판결은 현실적 손해 또는 구체적·현실적 위험이 발생했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위험을 검토할 때는 다음처럼 추상어를 수치와 조건으로 바꿔야 합니다.

막연한 설명확인해야 할 구체적 사실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상대방의 현금흐름·채무 상태, 담보가치, 변제기, 회수 우선순위
너무 싸게 넘겼다거래 기준일의 평가방법, 비교 가능한 거래가액, 가액 조정 조건, 함께 이전된 의무
회사가 보증 위험을 졌다주채무자의 상환능력, 보증 한도·기간, 구상권과 담보, 회사가 얻는 반대급부
기존 주주에게 불리하다회사 자체의 자산·채무·자금조달 조건 변화와 손해 귀속, 제3자의 구체적 이익

특정 주주가 경제적으로 불리해졌다는 사정과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판단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회사 손해를 피해 주주의 가치 변화만으로 대체하지 말고, 배임죄에서 말하는 본인과 손해가 누구에게 어떻게 귀속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고의와 불법이득의사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객관적 요소가 의심된다고 해서 주관적 요소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업무상배임의 고의는 임무에 위배한다는 점,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는다는 점, 그로 인해 본인에게 손해를 입힌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뜻합니다.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도602 판결은 경영상 판단의 경위와 동기, 사업 내용, 기업의 경제적 상황, 손실과 이익의 개연성 등을 종합해 고의와 불법이득의사를 판단해야 하며, 손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나 단순 과실만으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행위자가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내심은 직접 보이지 않으므로 객관적 정황이 중요해집니다. 다음 사정은 각자 단독 결론이 아니라 서로 연결해 평가할 자료입니다.

  • 거래 상대방과 의사결정자의 개인적·경제적 관계
  • 정상가액이나 통상 조건에서 벗어난 정도와 그 이유
  • 불리한 정보, 반대 의견, 지급불능 징후를 알고 있었는지
  • 합리적인 대안이나 회수조치를 검토하지 않은 경위
  • 사전에 세운 목적과 실제 자금·자산의 사용처가 일치하는지
  • 거래 뒤 설명이나 자료가 당시 사실과 달라졌는지

회의록, 계약서, 평가자료, 회계전표는 이런 정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류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고의가 부정되거나 거래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문서 내용이 실제 조사·토론·거래 조건과 다르다면 오히려 다른 증거와 함께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손실이 난 경영판단과 배임은 어디서 갈리나요?

경영에는 원래 예측 실패의 위험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도3131 판결은 경영자가 개인적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가능한 범위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회사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어 신중하게 결정했지만 예측이 빗나간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배임 고의를 판단할 때 경영판단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렇다고 경영판단이라는 표현이 독립적인 면책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15도12633 판결처럼 의사결정의 경위와 동기, 회사의 경제적 상황, 손실·이익의 개연성, 특정인 또는 특정회사만을 위한 지원인지,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에 상응하는 보상을 기대할 수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봅니다.

경영판단의 실패로 볼 여지가 커지는 사정배임 고의를 의심하게 하는 사정
당시 이용 가능한 정보를 실제로 수집·검토함지급불능, 규제 장애, 가치 훼손을 알면서도 무시함
회사가 얻을 구체적 이익과 위험을 함께 비교함회사 이익은 막연한데 특정인·제3자 이익은 구체적임
합리적인 가액·담보·회수·중단 조건을 검토함대가·담보·회수조치 없이 회사 위험을 떠넘김
이해상충을 드러내고 의사결정에서 통제함이해관계를 숨기거나 허위 비교자료로 결정을 유도함
사후 손실이 당시 합리적 예측 범위를 벗어남손실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의도적으로 거래를 진행함

이 표는 유무죄 판정표가 아닙니다. 실제 형사책임은 네 가지 객관적 구성요건과 고의·불법이득의사에 관한 전체 증거를 개별 사건별로 판단합니다.

대표와 재무팀은 의심 거래를 어떤 순서로 점검해야 하나요?

특수관계인 거래, 회사자금 대여, 보증, 자산·기술 이전, 법인 비용의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면 서류가 있는가보다 아래 순서로 사실을 분해해야 합니다.

  1. 사무의 주체를 정합니다. 누구의 재산을 누구의 권한으로 관리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2. 구체적 임무를 찾습니다. 법령, 정관, 계약, 이사회 결의, 위임 범위에서 해야 할 일과 금지된 일을 특정합니다.
  3. 이익의 귀속을 찾습니다. 자기 또는 어느 제3자가 어떤 경제적 가치를 얻는지 적습니다.
  4. 회사 손해를 전체적으로 계산합니다. 지출만 보지 말고 반대급부, 담보, 회수 가능성, 채무와 구체적 위험을 함께 봅니다.
  5. 당시의 인식과 동기를 시간순으로 확인합니다. 사후에 작성한 설명과 당시 자료를 구분하고, 불리한 정보와 이해상충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이 점검은 위법한 거래를 적법하게 바꾸거나 형사책임을 막는 절차가 아닙니다. 목적은 배임죄의 서로 다른 요소를 혼동하지 않고, 사실관계와 추가 법률 검토가 필요한 지점을 빠르게 식별하는 데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에 실제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으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실제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도 구체적·현실적인 실해 발생 위험이 야기됐다면 손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실이 날 수도 있다는 막연한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위험이 현실적이라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Q

이사회 승인을 받으면 배임 문제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승인은 권한과 절차를 판단하는 자료일 수 있지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 회사 손해, 고의가 있는 거래를 그 자체로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승인 절차를 어겼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배임죄의 모든 요소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Q

회사가 나중에 돈을 돌려받으면 처음부터 손해가 없었던 것인가요?

반환 사실만으로 처음의 법적 평가가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은 손해 위험을 발생시킨 뒤 피해가 회복됐다는 사정만으로 배임죄 성립에 영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다만 먼저 문제 된 행위 당시 현실적 손해 또는 구체적·현실적 위험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충분한 담보와 회수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Q

경영판단이 실패했으면 대표가 배임죄 책임을 지나요?

실패 결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시 정보 수집과 회사 이익에 대한 판단, 거래 동기, 손실과 이익의 개연성, 이해상충,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과 회사 손해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해야 합니다. 단순 과실과 형사상 고의는 구분됩니다.

결론: 결과보다 구성요건을 나눠 봐야 합니다

배임죄를 검토할 때 가장 위험한 오류는 회사가 손해를 봤다, 규정을 어겼다, 서류를 남겼다 중 하나로 결론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사무, 임무위배, 재산상 이익, 재산상 손해를 각각 확인한 뒤 고의와 불법이득의사를 별도로 봐야 합니다.

좋지 않은 경영 결과가 모두 배임은 아니며, 좋은 형식의 문서가 위법한 목적이나 손해 구조를 없애 주지도 않습니다. 거래 집행 전에는 사실과 수치를 구성요건별로 분해하고, 이미 분쟁이나 수사가 예상된다면 자료를 임의로 보완하거나 재작성하기 전에 변호사와 보존·대응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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