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재고 처리는 오래된 재고를 일괄 할인하는 일이 아닙니다. SKU별 판매 가능성, 회수할 순현금, 추가 보유비용, 평가손실 가능성을 함께 비교해 할인판매, 묶음판매, 전문 유통채널 처분, 폐기 중 하나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처분이 끝난 뒤에는 같은 품목의 발주를 제한하는 기준까지 바꿔야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판단의 출발점은 재고 연령, 최근 출고량, 현재고, 미입고 발주량, 단위원가, 예상 판매가격, 판매에 필요한 추가 원가입니다. 이 데이터를 같은 기준일로 맞추면 “얼마나 오래됐는가”를 넘어 “지금 처분할 때와 더 보유할 때 중 어느 쪽이 현금을 더 지키는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악성재고와 불용재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악성재고는 판매 또는 사용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수요가 약해 장기간 머무는 재고를 뜻합니다. 불용재고는 훼손, 유효기간 경과, 규격 변경 등으로 정상 판매나 사용이 어려운 재고입니다. 두 용어는 회사마다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부 운영 분류로 사용합니다.
| 구분 | 내부 판단 기준 | 판매·사용 가능성 | 우선 대응 | 회계 검토 포인트 |
|---|---|---|---|---|
| 정상재고 | 목표 보유기간 안에서 계획대로 출고 | 높음 | 통상 판매와 발주 유지 |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비교 |
| 저회전재고 | 출고 속도가 목표보다 느리지만 반복 수요가 존재 | 중간 이상 | 발주 축소, 판매계획 수정 | 판매가격 하락과 추가 판매비용 확인 |
| 악성재고 | 장기간 미출고이거나 예상 수요보다 현저히 많은 수량을 보유 | 낮음 | 할인판매, 묶음판매, 전문 채널 처분 | 진부화·가격 하락 등 감액 징후 검토 |
| 불용재고 | 정상 판매·사용이 어렵거나 회수액보다 처리비가 큰 상태 | 매우 낮음 | 재활용, 부품 회수, 폐기 검토 | 순실현가능가치와 감모·폐기 증빙 검토 |
악성재고가 생기는 원인은 대체로 세 갈래입니다. 첫째, 실제 판매량보다 수요를 높게 본 예측 오류입니다. 둘째, 유행·사양·계절이 바뀌었는데도 제품 수명주기에 맞춰 발주량을 줄이지 못한 경우입니다. 셋째, 수요·발주·매출 자료의 기준일이나 품목 단위가 달라 이미 충분한 재고가 있는데도 추가 주문한 경우입니다.
체화재고는 어떤 기준으로 먼저 찾아야 하나요?
재고 연령만으로 악성 여부를 확정하면 계절상품이나 장기 프로젝트용 부품을 잘못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연령, 수요, 재고금액, 미입고 발주, 판매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 판단 축 | 내부 운영 기준 예시 | 필요한 데이터 | 해석과 조치 |
|---|---|---|---|
| 노후화 구간 | 0~90일, 91~180일, 181~365일, 366일 이상 | 입고일 또는 생산완료일, 수량, 단위원가 | 구간은 회사의 영업주기·유효기간에 맞춰 정하며 회계 기준 자체가 아님 |
| 무출고 일수 | 최근 출고 후 90일·180일 경과 | 마지막 출고일, 최근 13주 출고량 | 수요가 끊겼는지, 계절 대기인지 영업부서와 확인 |
| 재고 커버리지 | 현재고 ÷ 최근 주평균 출고량 | 가용재고, 최근 13주 출고량 | 분모가 0이면 별도 예외로 분류하고 단순 나눗셈을 하지 않음 |
| ABC 등급 | 연간 매출원가 기여도 상위 70% A, 다음 20% B, 나머지 C | 최근 12개월 SKU별 매출원가 | 비율은 내부 예시이며 A는 금액 위험, C는 품목 수·공간 위험을 우선 확인 |
| 미입고 노출 | 가용재고 + 미입고 발주 - 확정 주문 | 발주잔량, 입고예정일, 취소 가능일 | 체화재고가 있어도 추가 입고될 수 있으므로 발주 보류·감량 협상 검토 |
| 판매 가능성 | 정상판매, 할인판매, 재가공, 부품회수, 판매불가 | 품질검사, 유효기간, 채널 제한 | 처분 경로별 예상 회수액과 필요한 추가 원가를 분리 계산 |
노후화 구간과 ABC 비율은 법정 기준도, 회계기준원의 평가손실 기준도 아닙니다. 회사가 위험 품목을 빠르게 찾기 위한 내부 기준입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순서로 목록을 고정하면 부서 간 숫자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월말 기준일과 창고·위탁재고·반품대기재고의 포함 범위를 정합니다.
- SKU, 단위, 단위원가, 입고일 기준을 통일하고 실물 수량과 대조합니다.
- 정상판매 가능, 조건부 판매 가능, 판매 불가로 품질 상태를 구분합니다.
- 최근 출고량과 미입고 발주를 반영해 재고 커버리지를 계산합니다.
- 재고금액과 판매 가능성을 함께 보고 처분 검토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 품목별 책임자, 결정기한, 다음 검토일을 기록합니다.
재고회전율·재고보유일수·GMROI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표는 분자와 분모의 금액 기준이 다르면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의 재고회전율과 평균재고는 원가 기준, GMROI의 분자는 매출총이익, 분모는 평균 재고원가로 통일합니다. 기간은 1년 365일로 가정합니다.
| 지표 | 산식 | 기간·금액 기준 | 예시 산술 | 읽는 법 |
|---|---|---|---|---|
| 평균 재고원가 | (기초 재고원가 + 기말 재고원가) ÷ 2 | 같은 1년의 기초·기말, 원가 기준 | (1억8천만원 + 2억2천만원) ÷ 2 = 2억원 | 계절성이 크면 월말 12개 평균 등 더 촘촘한 평균 사용 |
| 재고회전율 | 연간 매출원가 ÷ 평균 재고원가 | 분자·분모 모두 원가 기준 | 12억원 ÷ 2억원 = 6.0회 | 1년 동안 평균 재고가 원가 기준으로 몇 번 판매됐는지 표시 |
| 재고보유일수 | 평균 재고원가 ÷ 연간 매출원가 × 365일 | 재고회전율과 같은 범위·원가 기준 | 2억원 ÷ 12억원 × 365 = 60.8일 | 365 ÷ 6.0과 같은 결과이며 짧을수록 자금 회수가 빠름 |
| GMROI | 연간 매출총이익 ÷ 평균 재고원가 | 매출총이익 = 순매출액 - 매출원가, 분모는 원가 기준 | (18억원 - 12억원) ÷ 2억원 = 3.0 | 평균 재고원가 1원당 연간 매출총이익 3원을 냈다는 뜻 |
| 장기체화재고 비율 | 기준일 장기체화재고 원가 ÷ 기준일 총재고 원가 × 100 | 같은 기준일·같은 원가 기준 | 3천만원 ÷ 2억2천만원 × 100 = 13.6% | 내부 노후화 구간별 금액 위험을 추적하는 보조지표 |
재고회전율이 높아도 마진이 지나치게 낮으면 GMROI가 나쁠 수 있습니다. 반대로 GMROI가 높더라도 일부 고가 SKU가 1년 넘게 멈춰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 전체 지표만 보지 말고 카테고리와 SKU까지 내려가야 악성재고가 평균값에 가려지지 않습니다.
GMROI 분모를 매출가 기준 재고로 계산하는 회사도 있으므로 외부 자료와 비교할 때는 정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예시는 원가 기준이며, 다른 기준으로 계산한 GMROI와 직접 비교하지 않습니다.
악성재고가 현금·마진·평가손실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요?
재고 장부금액은 통장 잔액이 아닙니다. 다만 이미 지급한 매입·제조원가 중 아직 판매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창고료, 보험료, 재포장비, 추가 가격 인하 가능성이 더해지면 보유할수록 회수액이 줄 수 있습니다.
묶인 자금과 보관비 외에도 기회비용을 따로 봐야 합니다. 악성재고 처리에 인력과 관리시간이 계속 투입되면 다른 일을 추진할 자원이 줄어 신규 사업이나 대체 투자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 영향은 회계상 평가손실과 같은 금액으로 보거나 일률적으로 정량화하지 않고, 실제로 투입되는 인력·회의·처리 기간을 처분안 비교에서 별도로 확인합니다.
처분 판단에는 다음 계산을 분리해서 사용합니다.
- 묶인 재고원가 = 보유수량 × 단위당 장부원가
-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 = 예상 판매가격 - 예상 추가 완성원가 - 예상 판매비용
- 전체 순실현가능가치 =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 × 평가대상 수량
- 재고자산평가손실 검토액 = max(동일 평가 단위의 재고 장부금액 - 동일 평가 단위의 순실현가능가치, 0)
- 즉시 처분 순현금 = 판매대금 - 판매수수료 - 출고·포장비 - 반품 예상 현금유출
- 보유안 기대 순현금 = 확률가중 미래 판매대금 - 미래 판매비용 - 추가 보관·취급비
사례: 단위원가 5만원인 재고 1,000개를 처분한다면
한 회사가 단위원가 5만원인 상품 1,000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재고 장부금액은 5천만원입니다. 현재 할인판매 예상가격은 개당 3만8천원, 판매수수료와 출고·포장비는 개당 3천원입니다.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는 3만8천원 - 3천원 = 3만5천원입니다. 전체 순실현가능가치는 3만5천원 × 1,000개 = 3천5백만원이고, 다른 조건을 충족한다는 가정 아래 같은 1,000개를 평가 단위로 한 평가손실 검토액은 max(5천만원 - 3천5백만원, 0) = 1천5백만원입니다.
90일 더 보유하는 안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60%는 개당 4만2천원, 나머지 40%는 개당 2만8천원에 처분될 것으로 추정하고 전체 판매비용 3백만원, 추가 보관·취급비 1백2십만원이 든다고 가정합니다.
- 확률가중 미래 판매대금 =
(60% × 4천2백만원) + (40% × 2천8백만원) = 3천6백4십만원 - 90일 보유안 기대 순현금 =
3천6백4십만원 - 3백만원 - 1백2십만원 = 3천2백2십만원 - 즉시 처분 순현금 =
3천8백만원 - 3백만원 = 3천5백만원 - 즉시 처분 우위 =
3천5백만원 - 3천2백2십만원 = 2백8십만원
이 가정에서는 90일을 기다리는 것보다 즉시 처분하는 편이 기대 순현금을 2백8십만원 더 확보합니다. 다만 60%·40% 확률과 미래 판매가격은 경영 판단용 추정치입니다. 회계상 순실현가능가치는 보고기간말에 이용 가능한 가장 신뢰성 있는 증거와 재고 보유 목적을 바탕으로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평가손실을 먼저 인식한 뒤 판매하면 판매 시점의 매출총이익만 보고 판단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평가 전 기준의 총 경제적 손실은 판매대금 3천8백만원 - 원래 원가 5천만원 - 판매비용 3백만원 = -1천5백만원입니다. 평가손실 1천5백만원을 먼저 반영하면 이후 판매 시 매출총이익은 3백만원이고 판매비용도 3백만원이지만, 이미 인식한 평가손실을 합친 전체 손실은 여전히 1천5백만원입니다.
장기체화와 평가손실은 어떤 회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2026년 7월 13일 한국회계기준원의 시행 기준을 확인하면, 적용 기준에 따라 표현과 세부 지침이 다릅니다. K-IFRS 제1002호 재고자산과 일반기업회계기준 제7장 재고자산을 회사의 적용 기준에 맞춰 봐야 합니다.
| 판단 항목 | K-IFRS 제1002호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7장 |
|---|---|---|
| 측정 원칙 |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 | 취득원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가 더 낮으면 시가로 측정하는 저가법 적용 |
| 순실현가능가치 | 통상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 | 정상 영업과정의 추정 판매가격에서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 추정액을 차감 |
| 감액 징후 | 물리적 손상, 완전·부분 진부화, 판매가격 하락, 완성·판매원가 상승 | 손상, 보고기간말부터 1년 또는 정상영업주기 안에 판매되지 않았거나 생산에 투입할 수 없어 장기체화된 경우, 진부화·판매가치 하락, 완성·판매원가 상승 |
| 평가 단위 | 원칙적으로 항목별, 제한된 경우 유사·관련 항목 통합 가능 | 원칙적으로 항목별, 제한된 경우 유사·관련 항목 통합 가능, 총액기준 적용 불가 |
| 손실과 환입 | 감액·감모 발생 기간에 비용 인식, 사유 해소 시 최초 장부금액 한도에서 환입 | 저가법 평가손실 반영, 사유 해소 시 최초 장부금액 한도에서 환입하고 매출원가에서 차감 |
| 실무상 구분 | 특정 보유일수만으로 감액을 자동 확정하지 않고 최신 증거·보유 목적을 고려 | 보고기간말부터 1년 또는 정상영업주기 안에 판매되지 않았거나 생산에 투입할 수 없어 장기체화된 경우를 명시하므로 회사 영업주기와 생산 투입 가능성 확인 필요 |
따라서 내부 기준인 90일·180일·365일 구간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평가손실이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입고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재고라도 손상, 급격한 판매가격 하락, 추가 판매원가 상승으로 원가 회수가 어렵다면 순실현가능가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 회계기준은 회사가 임의로 유리한 쪽을 고르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회사의 재무보고 체계와 회계정책을 먼저 확인하고, 중요한 금액이나 추정 불확실성이 큰 품목은 결산 담당자와 외부감사인에게 평가 단위·가정·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할인판매·묶음판매·전문 채널·폐기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처분안은 명목 판매가격이 아니라 위험조정 순회수액으로 비교합니다. 같은 재고라도 기존 고객의 정상 판매를 잠식하거나 반품률이 높아지면 할인율만으로는 경제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처분 방식 | 적합한 조건 | 순가치 계산의 핵심 | 실행 전 확인할 위험 |
|---|---|---|---|
| 할인판매·시즌 종료 판매 | 품질은 정상이고 가격을 낮추면 수요가 생김 | 할인 판매대금 - 수수료 - 물류·반품 예상액 | 정상가 판매 잠식, 채널별 가격 충돌, 추가 할인 가능성 |
| 묶음판매·사은품 | 인기 상품과 사용 맥락이 같고 추가 구매를 유도할 수 있음 | 묶음의 증분 매출총이익 - 정상 판매 잠식 마진 - 추가 포장·배송비 | 인기 상품 마진 훼손, 구성품 반품, 표시·계약 조건 |
| 재고 전문 마켓·아울렛·대량매각 | 빠른 현금화가 중요하고 일괄 매입자가 존재 | 매각대금 - 중개수수료 - 운송·검수비 | 보증·반품 책임, 브랜드·지역 채널 충돌, 대금 회수 조건 |
| 재가공·부품 회수 | 완제품 수요는 낮지만 부품 또는 다른 규격으로 회수 가능 | 재가공 후 순회수액 - 재가공비 - 추가 품질검사비 | 재작업 수율, 품질 책임, 처리 기간 중 추가 보관비 |
| 재활용·폐기 | 판매 가능성이 없고 미래 회수액보다 보유비가 큼 | 잔존물 회수액 - 운송·처리비 + 회피되는 미래 보관비 | 승인 권한, 수량 대사, 관련 법규, 처리 사실과 증빙 |
각 안의 예상 판매수량과 비용을 같은 기간으로 맞추고, 낙관·기준·비관 시나리오를 나눠 계산합니다. 회수액 차이가 작다면 가장 빨리 현금화되는 안, 추가 손상 위험이 낮은 안, 계약 책임이 명확한 안을 우선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처분을 실행할 때는 품목·수량·장부금액, 선택한 경로, 예상 회수액, 승인자, 반출일, 실제 회수액을 한 기록으로 연결합니다. 폐기라면 실물 수량과 처리 증빙을 재고 차감 기록과 대조해야 합니다.
악성재고를 다시 만들지 않는 발주 정책은 어떻게 설계하나요?
예방 정책은 “예측을 더 정확히 하자”로 끝나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수요 예측 오류, 제품 수명주기, 현재고, 미입고 발주를 실제 주문 한도와 연결해야 합니다.
재주문점은 수요와 조달기간을 함께 반영합니다.
재주문점 = 일평균 수요 × 조달 리드타임 + 안전재고
일평균 수요가 20개, 리드타임이 14일, 안전재고가 120개라면 재주문점은 20 × 14 + 120 = 400개입니다. 가용재고가 400개보다 많다면 다른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신규 발주를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발주 상한은 현재고와 미입고 수량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목표재고 = 일평균 수요 × (리드타임 + 발주 검토주기) + 안전재고
최대 신규 발주량 = max(목표재고 - 가용재고 - 미입고 발주 + 확정 미출고 주문, 0)
일평균 수요 20개, 리드타임 14일, 검토주기 7일, 안전재고 120개라면 목표재고는 20 × (14 + 7) + 120 = 540개입니다. 가용재고 480개, 미입고 발주 100개, 확정 미출고 주문 20개라면 최대 신규 발주량은 max(540 - 480 - 100 + 20, 0) = 0개입니다. 현재고만 보고 주문했다면 놓칠 100개의 미입고 물량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수명주기별로 발주 권한을 달리합니다.
- 도입기에는 초도 물량을 작게 나누고 재주문 판단 시점을 짧게 둡니다.
- 성장기에는 판매 증가뿐 아니라 예측 오차와 공급 리드타임 변동을 함께 봅니다.
- 성숙기에는 목표 재고와 재주문점을 유지하되 과도한 최소주문수량을 재협상합니다.
- 쇠퇴기에는 신규 발주 승인 기준을 높이고 대체품 출시일 전에 잔여재고 소진안을 확정합니다.
예외 조건은 주문 전에 멈추게 만듭니다.
- 동일 SKU에 181일 이상 재고가 있으면 신규 주문 전 책임자 승인을 받습니다.
- 재고 커버리지가 내부 상한을 넘으면 미입고 발주의 취소·감량 가능일부터 확인합니다.
- 최근 13주 실제 수요가 예측보다 계속 낮으면 다음 발주량에 예측 편향을 반영합니다.
- 단종·사양변경·계절 종료일이 정해지면 마지막 발주일과 잔여재고 목표를 함께 승인합니다.
- 최소주문수량 때문에 목표재고를 넘는다면 단가 절감액과 추가 보유·진부화 위험을 비교합니다.
월말 처분·발주 회의에는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품목별 결정 기록에는 기준일, 수량, 단위원가, 재고 연령, 최근 출고량, 미입고 발주량, 처분안별 순회수액, 순실현가능가치 가정, 담당자, 결정기한을 남깁니다. 다음 회의에서는 예상값과 실제 판매수량·회수액·처리비의 차이를 대조합니다. 이 차이가 다음 수요 예측과 발주 상한을 조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회계 검토 자료에는 적용 기준, 평가 단위, 예상 판매가격의 근거, 추가 완성·판매원가, 확정판매계약 여부, 평가손실과 환입 내역을 분리해 보관합니다. 운영상 “악성” 분류표와 결산상 재고자산평가 자료를 연결하되, 두 판단을 같은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