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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ter Blog

September 13, 2026

2026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신규 4개 업종·10만원 기준·미발급 가산세

2026년에 실제로 추가된 업종은 무엇인가요?

송인희

Product Enablement Manager

2026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신규 4개 업종·10만원 기준·미발급 가산세

2026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다음 4개 업종이 추가됐습니다.

  1.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2. 사진 처리업
  3. 낚시장 운영업
  4.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추가 근거는 2025년 2월 28일 공포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과 별표 3의3입니다. 2026년 현재 의무발행업종은 총 142개입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10만 원 이상인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고객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10만 원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금액 기준이며, 계좌이체로 받은 대금도 현금 거래에 포함됩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7월 14일 업종 판정은 상호나 사업자등록증의 포괄적인 종목명만으로 끝내지 말고 실제 영업 내용과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읽기 전 참고사항

2026년에 실제로 추가된 업종은 무엇인가요?

2026년 신규 업종포함 범위를 확인할 때 볼 기준현금 거래 예시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기념품·관광 민예품·장식용품을 소매하는 실제 영업매장에서 관광 기념품을 판매하고 계좌이체로 수령
사진 처리업사진 인화·처리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진 처리업 해당 여부사진 인화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
낚시장 운영업낚시용품 판매와 낚시장 운영 수입을 구분낚시장 이용료를 현금으로 수령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수상오락 시설·서비스의 실제 제공 내용수상오락 이용료를 계좌로 수령

2026년 신규 업종은 위 4개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업(「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인가받은 경우 제외)그 외 기타 숙박업은 2026년 2월 27일 공포된 개정령에 들어갔지만 발급의무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따라서 두 업종을 2026년 신규 의무발행업종에 포함하면 시행 연도를 잘못 안내하게 됩니다.

기존 의무발행업종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현행 별표는 의무발행업종을 다음 큰 범주로 나눕니다.

법정 구분대표 범위확인할 점
사업서비스업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서비스자격 명칭과 실제 제공 용역
보건업병원·의원·치과·한의원·동물병원 등의료기관 종류와 별표의 예외
숙박 및 음식점업유흥주점, 숙박시설, 숙박공유업 등일반 음식점 전체가 아니라 별표에 열거된 업종인지 여부
교육 서비스업일반·외국어·예술·스포츠 교습학원 등학원·교습소·개인과외의 실제 등록·영업 형태
그 밖의 업종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미용업, 각종 소매·수리·여행·스포츠시설 등세부 업종이 많으므로 별표의 정확한 명칭 대조
통신판매업앞의 의무발행업종 재화·용역을 통신판매하는 경우온라인 판매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음

이 표는 142개 업종의 요약이지 완전한 목록이 아닙니다. 최종 판정은 국세청의 현행 의무발행업종 표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종목명만 보면 왜 부족한가요?

의무발행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릅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서비스업, 소매업, 레저업처럼 넓은 표현만 적혀 있거나 여러 종목을 함께 운영하면 실제 매출이 어느 영업에서 발생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낚시용품만 판매하는 소매점과 낚시터 이용료를 받는 낚시장 운영업은 같은 낚시 관련 사업이라도 업종 분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한 사업장에서 의무발행업종과 다른 업종을 함께 운영한다면 거래별 공급 내용과 매출 구분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10만 원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여부는 다음 조건을 함께 봅니다.

text
의무발행업종 해당
+ 건당 거래금액 100,000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
= 고객 요청이 없어도 발급 의무

여기서 현금 수령에는 지폐와 동전뿐 아니라 은행 계좌로 이체받은 대금도 포함됩니다. 카드 결제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현금 수령과 구분합니다. 결제 수단의 이름이 애매한 모바일 상품권·선불수단은 일괄적으로 현금 또는 비현금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실제 정산·결제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 상황처리 원칙
12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고객이 발급을 요청하지 않음의무 발급. 고객 정보를 모르면 5일 이내 지정 코드로 자진발급
35만 원을 사업자 계좌로 이체받음현금 거래에 포함. 10만 원 이상이면 요청과 관계없이 의무 발급
8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고객이 발급을 요청함10만 원 미만이므로 일반가맹점 발급 요청 규칙 적용. 요청을 거부하면 제재 가능
8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고객이 요청하지 않음의무발행업종의 10만 원 이상 무조건 발급 규칙은 적용되지 않음
2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함카드 결제이므로 같은 금액의 현금영수증을 중복 발급하지 않음

거래금액은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기준으로 봅니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해 공급가액은 10만 원 미만이라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객 정보를 모르면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나요?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원하지 않거나 휴대전화 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아도 의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 코드 010-000-1234로 자진발급하면 됩니다.

text
거래대금 수령
→ 고객 발급수단 확인
→ 정보가 없거나 발급을 원하지 않음
→ 수령일부터 5일 이내 010-000-1234로 자진발급

5일은 정상적인 무기명 자진발급 기한입니다. 착오나 누락을 뒤늦게 발견했을 때 적용하는 10일 규칙과 섞으면 안 됩니다.

미발급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의무발행업종의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발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미발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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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급 가산세 = 미발급금액 × 20%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55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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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00원 × 20% = 110,000원

다만 착오나 누락으로 발급하지 못한 사실을 발견해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하면 가산세는 미발급금액의 10%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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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00원 × 10% = 55,000원

10일 이내 시정은 가산세가 없어지는 규정이 아니라 20%에서 10%로 낮아지는 규정입니다. 반면 고객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5일 이내 지정 코드로 정상 자진발급하면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구분기한결과
고객 정보가 없거나 고객이 원하지 않아 무기명 자진발급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지정 코드로 발급하면 미발급 가산세 없음
착오·누락을 발견해 자진 신고 또는 자진발급현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미발급금액의 10% 가산세
10일이 지나도록 미발급별도 감경 사유가 없는 일반 원칙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

10만 원 미만이면 아무 의무가 없나요?

아닙니다. 10만 원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고객 요청 없이도 발급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10만 원 미만 거래라도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고객이 발급을 요청하면 발급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2026년 안내에 따르면 일반가맹점이 요청을 받고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1차 위반 시 거부금액의 5% 가산세와 명령서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명령을 받은 뒤 다시 위반하면 5% 가산세 외에 20% 과태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10만 원 미만이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내는 잘못입니다.

실무 자료는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관리 항목남길 내용확인 목적
업종 판정실제 영업 내용, 사업자등록 종목, 한국표준산업분류, 별표 항목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
거래 내용공급일, 품목·용역, 부가가치세 포함 거래금액건당 10만 원 기준 판단
대금 수령현금 수령일, 계좌 입금일, 카드 등 결제수단현금 거래와 발급기한 판단
발급 정보고객 발급수단 또는 지정 코드, 발급일, 승인번호5일 이내 정상 발급 확인
정정 내역누락 발견일, 자진발급·자진신고일, 취소·재발급 사유10일 이내 시정과 사실관계 입증
매출 대사현금영수증 발급액, 현금·계좌 매출, 부가세·소득세 신고 매출발급자료와 신고 매출 일치 확인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고 매출 신고가 자동으로 완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영수증 승인내역, 계좌 입금액, 현금출납과 세금 신고 매출을 기간별로 대조해야 합니다. 취소나 환불이 발생하면 실제 거래 변경을 입증할 자료와 취소·정정 내역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정리

2026년 신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기념품·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등 4개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업(「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인가받은 경우 제외)과 그 외 기타 숙박업은 2027년 시행 예정이므로 2026년 대상과 분리해야 합니다.

의무발행업종의 10만 원 이상 현금·계좌이체 거래는 고객 요청과 관계없이 발급합니다. 고객 정보를 모르면 5일 이내 지정 코드로 발급하고, 착오·누락을 발견했다면 10일 이내 시정해도 10% 가산세가 남는다는 차이를 기억해야 합니다.

공식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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