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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ter Blog

April 21, 2026

2026년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 4,800만원·예외·발급 시기

결론부터 보는 발급 판정표

이준호

Tax & Accounting Operations Lead

2026년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 4,800만원·예외·발급 시기

간이과세자라고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와 신규 간이과세자의 법정 영수증 발급기간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이 기간을 벗어난 간이과세자는 과세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체계로 들어가지만, 소매업·음식점업 등 소비자 상대 업종과 거래별 예외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정일도 중요합니다. 계속사업자라면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2024년 공급대가를, 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2025년 공급대가를 봅니다. 올해 매출이 4,800만원을 넘은 당일에 발급 방식이 바뀌는 구조가 아닙니다.

결론부터 보는 발급 판정표

다른 간이과세 배제 사유가 없는 계속사업자를 전제로 하면 기본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현재 과세유형과세 거래의 기본 증빙
4,800만원 미만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발급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체계 적용. 다만 소비자 상대 업종·거래별 영수증 예외 확인
1억 400만원 이상원칙적으로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 적용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영수증 규정 적용

4,800만원은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의 발급 구간을 나누는 금액이고, 1억 400만원은 일반적인 간이과세 적용 한도입니다. 두 금액 모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 기준입니다. 간이과세 배제 업종,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 보유, 여러 사업장 합산 등으로 이미 일반과세가 적용된다면 이 표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2026년에는 어느 해 매출을 확인하나요?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은 매출이 기준을 넘거나 밑돈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따라서 2026년은 상반기와 하반기의 기준연도가 다릅니다.

2026년 거래일확인할 공급대가발급 방식이 적용되는 기간
2026년 1월 1일~6월 30일2024년 공급대가2025년 7월 1일~2026년 6월 30일
2026년 7월 1일~12월 31일2025년 공급대가2026년 7월 1일~2027년 6월 30일

예를 들어 2024년 공급대가가 4,500만원이고 2025년 공급대가가 6,000만원인 계속사업자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영수증 발급 구간에 있습니다. 다른 배제 사유가 없다면 2026년 7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구간으로 바뀝니다.

반대로 2024년 공급대가가 5,500만원이고 2025년 공급대가가 4,000만원이면 2026년 6월 30일까지는 세금계산서 발급 구간이고, 7월 1일부터 영수증 발급 구간으로 돌아갑니다. 매출이 발생한 날짜별로 당시 적용되던 증빙 유형을 구분해야 합니다.

신규 간이과세자는 언제까지 영수증을 발급하나요?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한 신규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을 시작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영수증 발급 규정이 적용됩니다.

  • 2025년에 개업한 신규 간이과세자: 2026년 6월 30일까지 영수증 발급 구간
  • 2026년에 개업한 신규 간이과세자: 2027년 6월 30일까지 영수증 발급 구간

2025년에 개업했다면 2026년 7월 1일부터는 2025년 실제 영업기간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다음 구간을 판단합니다. 2025년 9월에 시작해 12월까지 4개월 동안 공급대가가 2,000만원이었다면 단순 환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text
연 환산 공급대가
= 20,000,000원 × 12 ÷ 4
= 60,000,000원

다른 배제 사유가 없고 환산액이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이라면 2026년 7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구간에 들어갑니다. 1개월 미만의 끝수는 1개월로 보므로 실제 사업 개시일과 영업 월수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현재 연도 매출만 보고 즉시 발급 방식을 바꾸면 안 됩니다. 2026년에 새로 개업한 간이과세자가 실제 매출 4,800만원을 넘겼더라도 법정 신규사업자 영수증 발급기간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발급 구간이면 모든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아닙니다. 매출 구간을 확인한 뒤에도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소비자 상대 업종인지, 거래 상대가 사업자인지 순서대로 봐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의 증빙입니다.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다면 세금계산서 대상이 아니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을 함께 운영한다면 매출 종류부터 나누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업자 간 과세 거래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고 현재도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과세 재화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기본입니다.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등 법정 기재사항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소매업·음식점업 등 소비자 상대 업종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 등 시행령에 열거된 소비자 상대 업종은 영수증 규정이 함께 적용됩니다. 이 경우 4,800만원 이상이면 모든 거래에 무조건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전세버스운송업 등 법령이 정한 업종에서는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미용업, 전세버스를 제외한 여객운송업, 입장권 사업 등의 통상적인 재화·용역은 사업자가 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감가상각자산을 매각하거나 본래 업종의 역무가 아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 거래 내용에 따른 별도 예외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제한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또는 신규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기간에는 이러한 사업자 요청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거래처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해도 법정 세금계산서 발급 구간이 아니라면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해야 하나요?

원칙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입니다. 입금일이 언제나 공급시기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재화 인도, 용역 완료,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등 계약과 거래 형태에 따라 공급시기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월합계 세금계산서 특례에 해당하면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1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 거래처별로 한 달의 공급가액을 합해 그 달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는 경우
  • 한 달 이내에서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해 그 기간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는 경우
  • 증명서류로 실제 거래가 확인되고 실제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는 경우

따라서 모든 세금계산서를 일률적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미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급시기 발급이 원칙이고, 법정 특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다음 달 10일 기한을 적용합니다.

발급시기를 지나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늦게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그때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가산세는 전자발급 의무, 수정발급 사유와 다른 위반의 중복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의무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는 다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해서 모든 간이과세자가 반드시 전자 방식으로만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기준 금액금액의 의미기본 적용 시점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영수증 구분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다음 해 7월 1일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직전 연도 사업장별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 8,000만원부가가치세 제외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 합계다음 해 7월 1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전자 방식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발급 의무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선택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는 가능한 발급 경로 중 하나이고, 국세청에 등록된 발급대행 시스템이나 ERP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면 이후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가 8,000만원 미만으로 내려가도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8,000만원 기준은 매년 신규 편입 여부만이 아니라 과거 의무발급 이력과 국세청 통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발급명세를 전송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발급한 경우에는 전송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전자발급 의무자가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전송기한을 놓치면 별도의 가산세가 생길 수 있으므로, 4,800만원 공급대가8,000만원 공급가액을 같은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신고 일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1년을 과세기간으로 신고하지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그 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대상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예정신고 법정일인 7월 25일은 토요일이어서 국세청이 안내한 실제 신고·납부기한은 7월 27일입니다.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한 건이라도 발급했다면 고지서 수령 여부만 보지 말고 예정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틀리는 사례별 답

2025년 공급대가가 5,000만원이면 2026년 1월부터 발급하나요?

아닙니다. 2025년 공급대가에 따른 발급 구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2026년 상반기는 2024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 누적 매출이 4,800만원을 넘은 날부터 발급하나요?

아닙니다. 계속사업자의 2026년 공급대가는 원칙적으로 2027년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발급 구간에 반영됩니다. 현재 적용기간의 기준연도와 과세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 간이과세자인데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발급할 수 있나요?

신규 간이과세자의 법정 영수증 발급기간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거래처가 사업자라는 사실만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4,800만원 이상이면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가 의무인가요?

두 의무는 별개입니다. 4,800만원은 공급대가 기준의 세금계산서·영수증 구분선이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 8,000만원 기준을 별도로 봅니다. 전자발급 의무가 아니어도 홈택스를 이용한 자발적 전자발급은 가능합니다.

발급 전 최종 점검표

  • 거래일 현재 간이과세자인가, 이미 일반과세로 전환되었는가?
  • 2026년 상반기 거래라면 2024년, 하반기 거래라면 2025년 공급대가를 확인했는가?
  • 신규사업자라면 사업 개시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의 영수증 발급기간인지 확인했는가?
  • 4,800만원과 1억 400만원을 부가가치세 포함 공급대가로 계산했는가?
  • 과세 거래와 면세 거래를 구분했는가?
  • 소비자 상대 업종의 영수증 원칙과 사업자 요청 예외가 적용되는 거래인지 확인했는가?
  • 공급시기 발급 원칙 또는 월합계 특례의 다음 달 10일 요건을 충족하는가?
  • 전자발급 의무의 8,000만원 공급가액 기준을 별도로 확인했는가?
  • 전자세금계산서라면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 전송이 완료되었는가?
  •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간이과세자 예정신고 대상인지 확인했는가?

공식 참고 자료

기준일: 2026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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