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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ter Blog

September 10, 2026

2026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 10명 미만·270만원 미만 판단 기준

지원 대상은 어떤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하나요?

송인희

Product Enablement Manager

2026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 10명 미만·270만원 미만 판단 기준

2026년 일반 근로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에서 일하는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의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신규가입자는 신청 직전 1년의 사회보험 자격취득 이력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근로자의 재산·종합소득이 제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험료의 80%는 제도의 지원율이지 모든 사업장이 보험료를 80% 줄인다는 보장이 아닙니다. 보험별 월 상한, 이미 지원받은 기간, 신고 시점, 보험료 완납 여부와 예산 범위에 따라 실제 지원액과 지원 개월 수가 달라집니다.

기준일·마지막 확인일: 2026년 7월 14일 이 글은 일반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지원을 다룹니다. 예술인, 노무제공자, 건설·벌목업과 가사근로자는 사업장 규모와 지원 대상 보험이 다르므로 별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읽기 전 참고사항

지원 대상은 어떤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하나요?

아래 항목 중 하나만 충족한다고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 요건과 근로자별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 항목2026년 일반 근로자 기준실무 확인 포인트
사업 규모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판단하며 현재 인원만 보지 않음
사업 성격법령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공공기관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도 지원 제외
보수월평균보수,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이 270만 원 미만270만 원 이하가 아니라 270만 원 미만
신규가입자지원받으려는 사회보험의 신청 직전 1년 자격취득 이력 요건 충족공식 통합 안내는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로 설명
재산근로자의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6억 원 미만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판단
종합소득근로자의 종합소득 합계가 4,300만 원 미만원칙적으로 전년도 자료를 쓰되 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전전년도 자료를 사용할 수 있음
지원 이력2018년 1월 1일 이후 합산 최대 36개월 이내근로자별 과거 지원 개월 수를 확인

재산 또는 종합소득이 기준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자료는 공단이 공적 자료로 판단하며,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상세 재산·소득 내역이 공개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대표자 자신이 아니라 요건을 충족한 소속 근로자와 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분을 지원하는 제도라는 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근로자 수 10명 미만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신청일 현재 직원이 9명이라는 사실만으로 판단을 끝내면 안 됩니다. 기존 사업장과 해당 연도에 성립한 신규 사업장의 산정 기간이 다릅니다.

사업장 상황10명 미만 판단 기준
전년도 말 이전에 성립한 사업장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와 신청월 말일 인원이 모두 10명 미만
전년도 월평균이 10명 이상인 기존 사업장신청월 직전 3개월 동안 연속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에도 10명 미만
신청 연도에 성립한 신규 사업장성립신고와 함께 신청하면 신청월 말일 10명 미만인지 먼저 보고, 당연적용 성립 당시 10명 이상이었거나 사업장 적용일이 소급됐다면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 10명 미만 여부를 추가로 확인합니다. 성립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 기간 동안 연속 10명 미만이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규모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통합 안내와 공단별 세부 안내의 표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규 사업장이나 인원 경계 사례는 신청 전에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원을 받던 사업장에서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면 4개월째부터 그해 말까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해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월말 인원 변동을 연속 월 기준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신규가입자와 월평균보수는 어느 시점으로 보나요?

2025년부터 일반 근로자의 신규가입자 기준은 신청 직전 1년으로 조정됐습니다. 과거 안내의 6개월 기준을 2026년 신청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현재 신청 사업장의 가입 이력 자체를 제외하고 직전 1년의 사업장 가입 이력을 판단한다고 안내합니다.

월평균보수는 단순히 이번 달 급여명세서의 지급액만 보는 값이 아닙니다.

  • 전년도에 근로를 시작했다면 전년도 보수총액을 근로한 개월 수로 나눕니다.
  • 해당 연도에 근로를 시작했다면 근로 개시일부터 1년 동안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을 근로 개월 수로 나눕니다.
  • 보수 변경신고 사유가 생겼다면 변경된 월평균보수의 적용 시점을 함께 확인합니다.

입사 때 보수를 낮게 신고한 뒤 실제 보수가 크게 확인되면 지원 제외나 환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 급여대장, 보수 신고자료가 같은 금액 구조를 가리키는지 신청 전에 대조하세요.

보험료의 80% 지원은 실제로 얼마인가요?

2026년 지원율은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입니다. 다만 아래 월 상한이 먼저 적용됩니다.

부담 주체고용보험 월 최대 지원액국민연금 월 최대 지원액두 보험 월 최대 합계
근로자16,560원87,400원103,960원
사업주21,160원87,400원108,560원

월평균보수 230만 원인 신규가입 근로자는 공식 산정 예시에서 이 상한에 도달합니다. 근로자 부담분은 다음과 같이 검산할 수 있습니다.

text
국민연금 근로자 지원액
= 2,300,000원 × 4.75% × 80%
= 87,400원

고용보험 근로자 지원액
= 2,300,000원 × 0.9% × 80%
= 16,560원

근로자 부담분 지원 합계
= 87,400원 + 16,560원
= 103,960원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이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75%를 부담합니다. 사업주 부담분의 공식 예시는 국민연금 87,400원과 고용보험 21,160원을 합한 108,560원입니다.

이 표의 근로자 지원액은 근로자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이고, 사업주 지원액만이 사업주의 직접 부담 감소분입니다. 두 금액을 합쳐 사업주가 모두 아끼는 금액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월평균보수가 230만 원을 넘고 270만 원 미만이더라도 월 상한을 넘겨 지원액이 커지지는 않습니다.

두루누리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전에 근로자별 가입 이력, 보수, 예상 지원기간과 사업장 인원을 먼저 확인하면 신고 후 정정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사업장과 근로자 요건을 대조합니다. 사업장 인원 산정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자격취득일, 과거 지원 개월 수를 확인합니다.
  2.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온라인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처리합니다. 미가입 사업장은 성립신고에서 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하고, 이미 가입된 사업장은 사업장 업무의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메뉴를 이용합니다.
  3. 서면 신청은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합니다. 미가입 사업장은 보험관계성립신고서와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등을, 기가입 사업장은 보험료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뒤 고지서를 대조합니다. 월별 보험료를 법정기한 안에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 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이 고지됩니다.
  5. 급여 공제와 원장을 맞춥니다. 고지서의 근로자 지원액, 급여대장의 근로자 공제액, 회사의 사용자 부담액을 월별로 나누어 대사합니다.

신청이 늦으면 신청 전 기간으로 소급해 지원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가 늦은 경우에도 신고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원하고, 이전 달 지원금은 소급하지 않는다는 공식 안내가 있습니다.

지원금이 차감되지 않거나 중단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상황처리 기준
신청 전 기간소급 지원하지 않음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지연고용보험은 신고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원
보수총액신고 지연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 지원
월별보험료 미완납법정기한 내 완납을 전제로 한 다음 달 차감 지원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폐업·휴업·근로자 없음다음 달에 부과할 보험료가 없으면 해당 월 지원금도 지원하지 않음
3개월 연속 10명 이상4개월째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지원 제외
재산·종합소득 기준 이상 확인공적 자료를 입수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 제한 여부 결정
예산 소진법령상 예산 범위 내 사업이므로 지원 중단 가능

지원이 보이지 않는다고 바로 미지급으로 단정하지 말고 신청월, 취득신고일, 보수총액신고일, 납부일과 다음 달 고지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이미 받은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국민연금공단은 다음과 같은 경우 이미 지원한 연금보험료를 환수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는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했다면 지원받은 금액 전부
  •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어 지원 중단 사유가 생겼는데 계속 지원받았다면 지원 제외 시점 이후 금액
  • 새로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의 최초 정기결정 기준소득월액이 지원 상한 270만 원의 110%인 297만 원을 초과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지원된 연금보험료 전액
  • 자격변동 미신고 등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다면 잘못 지원된 금액

연금보험료 환수고지의 납부의무자는 사용자입니다. 고용보험도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거나 보수 변경 등 지원 제외 사유가 생기면 지원 제외신청과 정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원, 보수, 자격변동을 월별로 기록하고 변동이 생긴 달에 공단에 알리는 것이 사후 부담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신청 전 마지막으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근로자 수를 계산했다.
  • 전년도 월평균 인원, 신청 직전 3개월과 신청월 말일 인원을 구분했다.
  • 근로자별 직전 1년 자격취득 이력과 과거 지원 개월 수를 확인했다.
  • 월평균보수 산정 근거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대조했다.
  • 재산·종합소득 제외 기준은 근로자별 공적 자료로 판단된다는 점을 안내했다.
  • 신청서와 자격취득·보수 신고를 법정기한에 제출했다.
  • 보험료 납부일, 다음 달 고지 차감액과 급여 공제액을 대사할 담당자를 정했다.
  • 인원·보수·자격변동이 생기면 지원 제외 또는 환수 여부를 즉시 확인하도록 월 마감 절차에 넣었다.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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