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평균임금에 연차미사용수당을 넣을 때는 지급일이 퇴직 전 3개월 안인지가 핵심이 아닙니다. 퇴직 전에 이미 사용기간이 끝나 지급 사유가 확정된 연차미사용수당은 연간 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 임금에 넣습니다. 반면 퇴직하면서 남은 연차를 정산해 비로소 발생한 미사용수당은 지급하더라도 퇴직금 평균임금에는 넣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현행 행정해석입니다.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이 퇴직일 기준 1일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사용합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7월 15일 회사가 입사일 기준이 아니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거나 휴직·휴업 기간이 있으면 발생일수와 평균임금 제외기간을 먼저 조정해야 합니다.”*읽기 전 참고사항
퇴직금 계산의 기본식은 무엇인가요?
계산에 앞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실무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산입 임금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퇴직일 이전 3개월에는 퇴직일을 넣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근무일이 2026년 6월 30일이고 퇴직일이 7월 1일이라면, 일반적인 3개월 산정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91일입니다.
| 월 | 달력일수 |
|---|---|
| 2026년 4월 | 30일 |
| 2026년 5월 | 31일 |
| 2026년 6월 | 30일 |
| 합계 | 91일 |
3개월을 일률적으로 90일로 두면 안 됩니다. 퇴직일과 각 월의 달력일수에 따라 89일에서 92일 등이 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에는 어떤 금품을 넣나요?
평균임금의 임금총액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즉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넣습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임금성이 인정되는 수당과 상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음 금품은 이름과 지급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결혼축하금·조의금·재해부조금처럼 근로의 대가가 아닌 은혜적·복리후생적 금품
- 출장비 등 실제 비용을 증빙에 따라 보전한 실비변상액
- 회사가 임의로 지급해 근로자가 청구할 권리가 없었던 일회성 금품
- 퇴직 이후에 비로소 지급 사유가 발생한 금품
원문의 정기적·일률적 지급이면 평균임금에 포함이라는 표현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기성·일률성은 통상임금 판단에서 다루는 개념과 섞일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에서는 먼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지, 산정사유 발생 전에 임금채권이 발생했는지, 법령상 산입 방법이 무엇인지 봐야 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왜 3/12만 넣나요?
연차미사용수당은 1년 단위로 확정되는 성격 때문에,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연간 수당 전액을 최근 3개월 임금에 한꺼번에 넣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연차미사용수당액의 3/12, 즉 4분의 1을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임금에 포함하도록 안내합니다.
평균임금에 더할 연차미사용수당
= 퇴직 전에 이미 발생·확정된 연차미사용수당 × 3 ÷ 12예를 들어 퇴직 전에 이미 확정된 연차미사용수당이 120만 원이라면 평균임금 산정 임금에 더할 금액은 30만 원입니다.
1,200,000원 × 3 ÷ 12 = 300,000원그 수당을 실제로 1월에 지급했고 7월에 퇴직했더라도 최근 3개월 밖에서 지급했으니 0원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발생·확정된 연차수당의 성격과 대상 기간을 확인해 3개월분을 반영합니다.
어떤 연차수당은 넣고 어떤 수당은 빼나요?
연차의 발생, 사용기간 종료, 미사용수당 확정, 퇴직 정산 시점을 나눠야 합니다.
| 연차미사용수당 유형 | 퇴직금 평균임금 | 판단 이유 |
|---|---|---|
| 퇴직 전에 사용기간이 끝나 이미 수당 지급 사유가 확정된 금액 | 연간 수당액의 3/12 산입 |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임금 |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로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분 | 3/12 산입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전형적 산입 대상 |
| 퇴직 전년도 출근율로 퇴직연도에 생긴 연차를 쓰지 못한 채 퇴직해 비로소 지급하는 수당 | 불산입 | 평균임금 산정사유인 퇴직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임금이 아님 |
| 회계연도 기준 부여분 중 퇴직 시 입사일 기준 법정일수 부족을 정산하는 금액 | 발생 경위별 확인 | 입사일 기준 권리와 회계연도 운영 결과를 먼저 대사해야 함 |
퇴직 때문에 비로소 생긴 미사용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급할 연차수당인지와 그 수당을 퇴직금 평균임금에 산입하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퇴직금 계산 사례를 어떻게 검산하나요?
다음은 산정기간에 휴직·휴업 등 제외기간이 없고, 계속근로일수를 계산 편의를 위해 1,095일로 둔 단순 사례입니다.
- 퇴직일: 2026년 7월 1일
- 평균임금 산정기간: 2026년 4월 1일~6월 30일, 총 91일
- 계속근로일수: 1,095일(365일 × 3, 설명용 가정)
- 3개월 기본급·고정수당 합계: 9,000,000원
- 퇴직 전에 이미 발생·확정된 연차미사용수당: 1,200,000원
- 퇴직하면서 비로소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 500,000원
- 1일 통상임금은 계산한 평균임금보다 낮다고 가정
1. 연차수당 산입액을 계산합니다
이미 확정된 연차미사용수당 산입액
= 1,200,000원 × 3 ÷ 12
= 300,000원
퇴직으로 비로소 발생한 수당 산입액
= 0원2.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3개월 산입 임금총액
= 9,000,000원 + 300,000원
= 9,300,000원
1일 평균임금
= 9,300,000원 ÷ 91일
≈ 102,197.80원3. 설명용 계속근로일수에 따른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 102,197.80원 × 30일 × (1,095일 ÷ 365일)
≈ 9,197,802원퇴직 시 별도로 지급할 연차미사용수당 50만 원은 이 퇴직금 계산식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임금대장에는 퇴직금 산입 연차수당과 퇴직 시 별도 지급 연차수당을 다른 항목으로 남겨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빼야 하는 기간도 있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일정한 기간과 그 기간 중 임금을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정합니다. 대표적으로 업무상 재해 요양,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등이 있습니다.
제외기간이 있으면 분모의 총일수에서만 빼고 임금을 그대로 두는 방식이 아닙니다.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 임금을 함께 제외해야 합니다. 제외기간이 3개월 전체에 걸치거나 정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기준법은 계산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비교 기준은 퇴직일의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입니다.
퇴직금 계산에 쓸 1일 임금
= max(계산한 1일 평균임금, 퇴직일 기준 1일 통상임금)다만 월 통상임금과 1일 평균임금을 그대로 비교하면 단위가 다릅니다. 퇴직일 기준 시간급 통상임금과 1일 통상임금을 먼저 정확히 환산해야 합니다.
퇴직 정산 전에 어떤 자료를 대사해야 하나요?
- 퇴직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구분합니다.
-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시작일·종료일·총일수를 달력으로 계산합니다.
- 휴직·휴업·출산전후휴가 등 법정 제외기간과 임금을 표시합니다.
- 3개월 기본급과 수당 중 근로기준법상 임금만 합산합니다.
- 퇴직 전 12개월 연차미사용수당의 발생연도·사용기간 종료일·확정일을 확인합니다.
- 이미 확정된 연차수당의 3/12만 평균임금 산정 임금에 더합니다.
- 퇴직으로 비로소 발생한 연차수당은 별도 지급액으로 두고 평균임금에서 제외합니다.
- 1일 평균임금과 퇴직일 기준 1일 통상임금을 비교합니다.
- 계속근로일수를 일수 기준으로 확인해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을 퇴직 직전 3개월에 지급했으면 전액 포함하나요?
아닙니다. 지급일만으로 전액 산입하지 않습니다.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은 연간 수당액의 3/12을 반영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안내입니다.
퇴직할 때 남은 연차수당을 받으면 퇴직금도 늘어나나요?
그 수당이 퇴직으로 비로소 발생했다면 지급 대상이어도 퇴직금 평균임금에는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행 행정해석입니다. 이미 이전에 확정된 미사용수당과 구분해야 합니다.
퇴직 전 3개월을 무조건 90일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달력의 역일수로 계산합니다. 퇴직일에 따라 89일·90일·91일·92일 등이 될 수 있고, 법정 제외기간도 조정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지급표와 퇴직금 산입표를 분리하세요
연차미사용수당은 지급 여부와 평균임금 산입 여부가 다릅니다.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수당은 3/12을 산입하고, 퇴직으로 비로소 발생한 수당은 별도 지급하되 평균임금에서 제외합니다.
퇴직 정산표에는 연차의 발생연도, 사용기간, 수당 확정일, 지급액과 평균임금 산입액을 각각 기록하세요. 이 기록이 있어야 연차수당을 전액 넣거나 전액 빼는 오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