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과 상여금의 차이는 이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상여금을 정기적·보완적인 보수, 성과급을 개인·팀·회사의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보상으로 구분해 부르지만, 세금은 근로소득인지, 퇴직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지를 실제 지급 규정과 운영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성과급이라는 이름이라도 취업규칙에 구체적인 목표와 지급의무가 정해진 보상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고, 회사 이익이나 경제적 부가가치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후 배분하는 보상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6년 대법원 판결도 이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07-10 이 글은 일반적인 근로자 보상을 전제로 합니다. 임원 보수, 퇴직연금 유형,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실제 관행에 따라 세무·노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읽기 전 참고사항
성과급과 상여금은 법에서 명확히 나뉘나요?
노동법과 세법이 모든 회사의 보상을 상여금과 성과급이라는 두 고정 범주로 나눠 각각 다른 효과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칭보다 지급 조건과 실질이 중요합니다.
| 비교 항목 | 상여금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 구조 | 성과급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 구조 |
|---|---|---|
| 지급 목적 | 기본급을 보완하는 정기·특별 보수 | 개인·팀·회사 성과에 대한 보상 |
| 금액 예측 | 지급률·지급월이 비교적 미리 정해짐 | 평가 결과와 달성 구간에 따라 변동 |
| 핵심 근거 | 근로계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 성과급 규정, 목표표, 평가·산정표 |
| 미달 시 처리 | 규정상 지급 조건에 따라 판단 | 목표 미달 시 감액 또는 미지급 가능 |
| 같은 직급 간 차이 | 동일 지급률을 쓰는 경우가 많음 | 개인·팀 평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음 |
이 표는 실무 경향일 뿐 법적 판정표가 아닙니다. 정기상여라도 회사가 지급 여부를 매번 자유롭게 정한다면 지급의무가 문제될 수 있고, 성과급이라도 사전에 정한 개인 실적 기준을 충족하면 반드시 지급하는 구조라면 근로의 대가성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지급 기준을 어디에 적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과 상여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포함해 신고하도록 합니다.
실무 문서에는 명칭보다 아래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급 대상과 제외 조건
- 성과를 측정하는 기간
- 정기상여의 지급률·지급월 또는 성과급의 지표·가중치
- 목표 구간별 지급률과 상한
- 중도 입사·퇴사·휴직자의 계산 방법
- 지급일 재직 조건의 유무와 적용 범위
- 평가 결과 확정·이의 제기 절차
- 제도 변경 권한과 적용 시점
규정은 성과가 나온 뒤 결과에 맞춰 작성하는 사후 설명서가 아니라, 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구성원과 회사가 지급 조건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기준이어야 합니다.
성과급과 상여금의 세금은 다른가요?
근로자가 받는 상여·성과급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 범위에서 처리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는 근로 제공으로 받는 보수·상여·수당과 유사한 급여, 법인의 의결기관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등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성과급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별도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거나, 상여금이라는 이름 때문에 고정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지급 때 상여 원천징수 규정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고,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에서 다시 합산·정산합니다.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세법 제136조의 계산 구조를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여 원천징수세액
= [(상여 ÷ 대상월수 + 대상기간의 상여 외 월평균 급여)에 대한 간이세액표상 월세액
× 대상월수]
- 대상기간 근로소득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는 해당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지급월까지를 대상기간으로 보는 규칙을 사용합니다. 같은 해에 상여를 두 번 이상 지급한 경우에는 직전 상여 지급월 다음 달부터 이후 상여 지급월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등 별도 규칙이 있습니다.
원문의 성과급 × 한계세율 = 추가 세금 방식은 실제 원천징수액과 최종 세부담을 정확히 계산하는 공식이 아닙니다. 소득공제·세액공제, 대상기간 급여, 이미 낸 세액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간단한 세율표만으로 실수령액을 확정하면 안 됩니다.
성과급이 퇴직금에 포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퇴직금 포함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그 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인지 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정의하고, 평균임금을 산정 사유 발생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퇴직금제도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는지를 검토할 때는 다음 순서가 유용합니다.
- 지급의무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또는 확립된 노동관행에 의해 존재하는지 봅니다.
-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 또는 밀접하게 관련되는지 봅니다.
- 지급 여부와 금액이 근로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시장·자본·경영 판단에 주로 좌우되는지 봅니다.
-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됐는지와 실제 운영이 규정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항목은 기계적으로 몇 개 이상이면 포함된다는 점수표가 아닙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지급됐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의 대가성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2026년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같은 회사에서도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의 결론이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1월 29일 선고한 2021다248299 판결에서 취업규칙상 지급기준에 따라 사업부의 재무성과와 전략과제 이행 정도를 평가한 목표 인센티브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반면 사업부의 경제적 부가가치 일부를 재원으로 한 성과 인센티브는 발생 여부와 규모에 근로 제공 외의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근로자가 통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성을 부정했습니다. 같은 회사, 같은 인센티브 명칭 안에서도 지급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 것입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1다248299, 확인일 2026-07-10)
장기간 지급됐어도 회사 이익 배분 성격이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같은 날 선고된 2022다255454 판결은 당기순이익 실현을 지급 조건으로 하고 매년 노사합의로 경영성과 목표를 정한 특별성과급을 평균임금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장기간 지급된 사실만으로 회사에 지급의무가 확립됐다고 보기 어렵고, 당기순이익은 근로 제공 외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55454, 확인일 2026-07-10)
2026년 2월과 3월의 다른 대법원 판결도 취업규칙·단체협약·노동관행상 지급의무와 근로 제공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판단했습니다. 이는 경영성과급은 모두 제외 또는 매년 지급하면 모두 포함이라는 규칙이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1다219994 보도자료,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0219 보도자료, 확인일 2026-07-10)
우리 회사 보상은 어느 쪽에 가까운가요?
다음 세 사례는 명칭보다 구조를 보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사례 A: 매년 같은 달에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는 명절상여
취업규칙에 대상, 지급률, 지급일이 정해져 있고 회사가 조건 충족자에게 지급을 거절할 재량이 없다면 정기적인 임금 성격이 강합니다. 복지 격려금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만으로 성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례 B: 개인 매출액 구간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인센티브
지급 기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고 개인이 제공한 영업 근로와 직접 연결되며 기준 달성 시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 성격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매월 금액이 달라진다는 사실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사례 C: 전사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면 이사회가 재량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가 매년 회사 재량에 남고, 재원이 시장 상황·자본 규모·경영 판단의 영향을 크게 받는 당기순이익이며, 근로자가 지급액을 예측하기 어렵다면 이익 분배 성격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규정과 운영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지급 제도를 설계할 때 어떤 자료를 남겨야 하나요?
| 판단 목적 | 필요한 자료 | 확인할 핵심 |
|---|---|---|
| 세금 계산 | 급여대장, 지급대상기간, 간이세액표 계산 자료 | 총지급액과 원천징수액의 재현 가능성 |
| 지급의무 | 근로계약, 취업규칙, 급여·성과급 규정 | 회사 재량인지 조건 충족 시 의무인지 |
| 근로 대가성 | 직무·목표표, 개인·팀 평가 지표 | 근로 제공과 직접·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
| 경영성과 영향 | 재원 정의, 이익·EVA 등 계산표 | 근로 외 시장·자본 요인의 영향이 큰지 |
| 평균임금 | 지급 이력, 퇴직 전 임금 자료, 제도 변경 이력 | 임금 해당 여부와 산정 기간 반영 방식 |
분쟁이 생긴 뒤 명칭을 설명하기보다 제도 설계 시점부터 이 자료를 같은 버전으로 관리하세요. 규정에는 지급의무가 있다고 적었는데 실제로는 대표가 매번 임의로 대상자를 제외하거나, 반대로 규정에는 재량이라고 적었지만 오랜 기간 예외 없이 같은 기준으로 지급했다면 문서와 운영의 불일치가 판단을 어렵게 만듭니다.
빠른 판단 체크리스트
- 지급 대상과 지급 조건이 사전에 문서화돼 있다.
- 지급 여부를 회사가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는지 명확하다.
- 지표가 개인·팀의 근로와 직접 연결되는지 설명할 수 있다.
- 회사 이익·주가·시장 상황 등 근로 외 요인의 영향을 구분했다.
- 같은 조건에 같은 계산식을 반복 적용하고 있다.
- 취업규칙과 실제 지급 관행이 일치한다.
- 상여 원천징수의 지급대상기간을 확인했다.
- 퇴직금 검토에서 이름이 아니라 임금 해당 여부를 먼저 판단했다.
- 제도 변경일과 적용 대상 기간을 기록했다.
이름보다 지급의무와 근로 대가성을 확인하세요
성과급과 상여금의 실무상 차이는 제도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지만, 세금과 퇴직금 결론을 자동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세금은 근로소득과 상여 원천징수 규칙을 적용하고, 퇴직금은 지급의무와 근로 대가성을 중심으로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판단합니다.
새 보상 제도를 만들 때는 명칭을 고르는 일보다 대상, 성과기간, 지표, 계산식, 회사 재량, 지급 조건과 변경 절차를 먼저 정하세요. 기존 제도를 점검할 때는 규정과 실제 지급 이력을 나란히 놓고, 2026년 판례가 보여준 것처럼 같은 회사 안의 보상도 구조별로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